김포시 공고 제2026-1924호
「무지개뜨는언덕 증축 설계용역」
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긴급]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김포시에서 시행하는 “무지개뜨는언덕 증축 설계용역”에 대한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사업자 선정을 위해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등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9일
김 포 시 장
1.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무지개뜨는언덕 증축 설계용역
나. 시행기관 : 경기도 김포시(노인장애인과)
다. 주요내용
1) 위 치 : 김포시 마산동 618-1 일원
2)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금 액 : 금240,166,000원(추정가격 218,332,727원, 부가가치세 21,833,273원) ※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바. 입찰시기 : 2026년 7월 예정
사. 입찰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적격심사, 총액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하여 개별통지하며, 가격입찰 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 기간은 현장 여건에 따른 설계 변화 또는 행정절차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참가자격[아래 요건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건축사법」 제7조지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업체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전문설계1종 또는 종합설계)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건축전기설비)를 개설 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을 등록한 업체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업체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대표사, 분담사 모두 해당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4인 이하의 범위로 구성하여야 하며, 2.참가자격 가-1)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참여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평가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공동수급체 구성 불가
마.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1) 작성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작성안내서 및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
-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 김포시 홈페이지(http://www.gimpo.go.kr(김포소식 - 입찰공고)
2) 참여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 제출기한 : 2026. 7. 22.(수). 10:00 ~ 17:00 ※ 점심시간 제외(12:00 ~ 13:00)
- 제출장소 : 김포시청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제3별관 1층)
- 제출방법 :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 제출 ※ 우편, 팩스, 퀵서비스 접수 불가 ※ 공동도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 시 공동수급대표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재직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함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접수 불가)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김포시청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제3별관 1층)
☎ 031-980-2215
3) 제출서류 목록(세부사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참조)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 접수증 1부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사본), USB 1부
※ 2부 중 1부는 원본 제출하며, 원본 미제출 업체는 평가 제외
※ 업체의 입찰참가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③ 유의사항
-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모든 사본에는 하단 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 날인
4) 평가서 작성과 관련한 질의는 [별첨 1] 서면질의 이용
① 질의 접수기간 : 2026. 7. 14.(화) <E-mail : lyyj@korea.kr>
② 질의 회신기간 : 2026. 7. 16.(목) ※ 업체별 개별 통보
※ 답변이 도착하지 않을 시 전화 확인(노인장애인과 ☎ 031-980-2215)
4.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86호. 2024. 2. 8.)을 적용하여 김포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입찰참가적격자(입찰참가 대상 업체)의 선정은 상기 기준에 의한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일정점수(85.3점) 이상을 획득한 모든 업체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단, 입찰참가적격자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 합니다.
다.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2)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는 P.Q 평가점수에 반영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3) 지역업체참여도는 배점한도(3점)을 부여합니다.
라.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제출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김포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5. 기타사항
가. 평가자료는 김포시에서 제시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의 작성순서(서식순)에 따라 제출기한 내에 사실대로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기재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증빙자료 미첨부된 항목은 평가 시 0점 처리 또는 미인정
나. 업무중복도 평가는 착수예정일(2026. 7. 31.)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 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누락에 따른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 발견 시에는 입찰참가 제한, 낙찰 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은 할 수 없습니다.
마.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김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 본 안내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예규, 지침 및 김포시의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기타 문의사항은 김포시청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031-980-22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