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189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영화의전당 지하차도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영화의전당 지하차도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제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9일
부산광역시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영화의전당 지하차도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67 일원(센텀중학교~신세계백화점)
다. 과업내용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라. 규 모 : 지하차도건설 L=420m, B=18.0~27.2m(왕복4~5차로)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4개월 (1차 : 착수일로부터 7개월)
※ 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업진행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바. 기초금액 : 금3,677,300,000원(1차 : 500,00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사. 입찰방법 : 총액입찰, 국제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 긴급입찰
2 입찰참가 안내
가. 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보유·등록하였거나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으로 미보유 자격을 보완할 수 있는 업체
①「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②「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로 등록한 업체
③「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로 등록한 업체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① 공동도급 참여업체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자(공동수급업체 포함) 및 도급자의 계열회사 등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본 용역에 참여를 제한합니다.
②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불가합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 공동이행의 경우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등록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공종별 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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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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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토목(기계, 조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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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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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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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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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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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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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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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비율은 업체참여 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
④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합니다.
⑤ 여러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하여야 하며 한 업체가 여러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가. 일 시 : 2026. 7. 21.(화) 09:00~18:00
나. 장 소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도로교량건설부 도로건설1팀(☏051-888-6154)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국민연금공단 11층)
※ 제출기한(시간)을 엄수(평가서 및 자료의 도착시간 기준)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시간) 초과시 접수 불가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 등록 및 평가서 제출 ▷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라. 제출서류: 공고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 제출
1) 공고한 작성지침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2) 평가서 제출 시에는 업체대표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위임장을 제출하고, 공동도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첨부 접수하여야 함(※ 업체대표 인장지참)
마. 제출부수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부(원본 1부, USB 1개)
2) 업무수행계획서 및 면접대상자 자기소개서 각 9부(원본 1부, 사본 8부)
4 가격입찰 및 낙찰자 결정 ※P.Q후 가격입찰 시
가. 가격입찰 예정시기: 2026년 8월 중 예정(대상업체 개별통지)
※ 우리 시 사정에 의한 여건변동 시 본 공고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나.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우리 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일정점수(87.5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최종 선정된 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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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P.Q.심사 시 책임기술자의 경력사항을 평가하므로 전원 배점한도(1점) 적용
▷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업체(본점이 부산광역시인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 ⇒ 지역업체 참여비율 30%이상(3점), 30%미만~20%이상(1점),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미만인 경우(0점)
▷ ‘경영상태’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전원 배점한도(2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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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 건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업지시서 및 기타 본 용역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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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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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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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계약이행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등록을 한 업체만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나. 참가등록시 용역업체 대표자가 인장을 지참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인장 및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 제출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참가자는 등록 시 교부한 안내서 및 평가서작성지침에 의거 수행능력평가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일체의 추가 보완 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평가서와 관련하여 부실자료(착오, 누락, 과다계상 등)를 제출 시 해당 배점 제외합니다.
마. 참가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 시 우리 시에서 용역 현황관리기관등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됩니다.
사.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시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아. 평가 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우리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르며, 기타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도로건설1팀(☎051-888-6154),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재산담당관실(☎051-888-2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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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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