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 수의계약 전자견적 안내공고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
|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및 관련 안내>
|
|
|
|
|
|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와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②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 ②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⑤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미연동계약서 작성 必)
|
연동 약정
컨설팅
지원 안내
|
- 원재료 확인 및 연동약정 체결과 관련하여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연동확산 지원 총괄본부)
전화: 02-368-8962, 8929 / URL:smes.go.kr/pis
|
|
|
1) 건 명: 2026년 보건관리 위탁용역
2)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31.까지
3)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4) 기초금액: 70,500,000원(부가가치세 면세)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이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1) 입찰방법: 총액견적, 소액수의
※ 상기 공고는 총액견적으로서 적격심사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2) 입찰방식: 전자입찰(모든 입찰 과정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or.kr)을 통해 온라인(On-Line)으로 실시합니다.)
3) 전자견적서의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므로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서(견적서) 제출: 2026. 7. 9.(10:00) ~ 2026. 7. 14.(10:00)
2) 입찰(견적서) 개찰 일시/장소: 2026. 7. 14.(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보건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5614)를 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4)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업장의 보건관리 업무(건강관리 및 건강상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과업지시서의 보건관리 대상기관 전체에 방문이 가능한 자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참가 시 조달시스템에서 서명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본 공고 건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애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의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추첨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2)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3)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 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낙찰자는 계약일까지 공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임하여야 합니다.
5)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공사 「계약규정」, 「계약사무처리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합니다.
6) 본 사업이 「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 대상일 경우, 공사는 약정서를 발급합니다.
7)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8) 입찰 및 계약, 납품 등과 관련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사 행동강령 총괄책임자(감사실장, 063-713-1700)에게 신고하거나 또는 공사 홈페이지‘부패신고센터’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납품대금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될 수 있습니다.
1)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 등 : 안전관리처 변미진(☎ 063-713-1687)
- 견적‧계약사항 등 : 재무처 김혜원 (☎ 063-713-1627)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2) 이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go.kr)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8.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
[납품대금 조정 안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물품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신청 요건, 협의 절차 등은 「납품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중소벤처기업부 발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은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선금 신청 안내]
▣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에 따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금 신청 요건, 제출 서류 및 지급 절차 등은 `10. 문의사항'에서 안내된 연락처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제도 안내]
▣ 상생결제제도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을 지급하면서, 대금회수를 보장하고 대기업과 공공기관 수준의 낮은 금리로 조기 현금화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 참고: http://www.winwinpay.or.kr
[인권침해 상담․ 신고센터 운영 안내]
|
▣ 인권침해란?
공사 및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업무계약자, 협력사, 지역주민, 고객 등 공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이 인권을 침해하여 사업 활동을 수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
|
|
|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내부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며, 법령규제에 대해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의하기 위해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센터 운영장소: 한국국토정보공사 1층 기업성장응답센터 및 공사 홈페이지
❍ 신고방법: 방문, 우편 또는 홈페이지(e-mail) 접수
* (접수방법 안내) https://www.lx.or.kr → 상단 (고객지원) → 기업성장응답센터
❍ 신고사항: 기업규제 애로 및 기업민원 피해
- 기업고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 등 정비·개선 요구
-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
- 소극적 업무처리로 인한 알 권리 침해, 기업애로 사항
- 적극적 업무처리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직원 추천 등
❍ 규제입증 요청
- 공사 업무담당자가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는 제도
- 홈페이지 → 상단 (고객지원) → 기업성장응답센터 → 규제입증 요청 →
신고서 다운로드 → kcsc01@lx.or.kr (☎063-713-1095)
❍ 기업민원신고
- 기업(기업인)이 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의 내용으로 제출한 민원
- 홈페이지 → 상단 (고객지원) → 기업성장응답센터 → 기업민원 신고 → 신고서 다운로드 → 제출
· (메일/전화) kcsc01@lx.or.kr(☎063-713-1095),
· (우편) 전주시 기지로 120 한국국토정보공사 기획조정실 기업민원신고 담당자 앞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