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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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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6070801001-00 공고일시  2026/07/08 11:27
공고명 반월~목감(장상지구 1단계)구간 배관이설공사 GIS측량용역
공고기관 한국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 수요기관 한국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
공고담당자 최수정(☎: 031-400-722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7/08 11:27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7/16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7/1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8,661,500 원
   
배정예산
18,661,500 원
   
추정가격
16,965,000 원
낙찰하한율
84.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용  역  입  찰  공  고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 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 반월~목감(장상지구 1단계)구간 배관이설공사 GIS측량용역 

  1.2. 용역예상규모 : 826m(실시간 측량, 성과심사 및 구조화 편집, 도면작성)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 참조 

  1.3.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2027.03.31 

  1.4.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적격심사 

 1.5. 추정가격(부가세 별도) : 16,965,000원  

   상기 금액은 예산액이며, 예비가격작성을 위한 기초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니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6 현장설명 : 없음   

  1.7 하자보증 책임기간 및 보증금율 : 1년, 2% 

   ※ 본 용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60조(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에 의거 

      하자담보책임이 있습니다.  

  1.8 입찰안내사항 

  ㅇ 역무내용 및 수행능력평가 관련사항 : 관로보전부 백지현 사원(☎031-400-7279) 

  ㅇ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관리부 최수정 차장(☎031-400-7221) 

 

2. 입찰참가자격등에 관한 사항 

 2.1.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2.1.1.~2.1.5.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 

2.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측량업의 등록)애 의거 아래의 면허를 보유한 업체 

     ○ 측지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 공공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 일반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2.1.2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의 신고분야 중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필한 업체 

          ※ 단, 『소트프웨어진흥법』제48조 제2항에 의거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받는 자 및 동법 동조 제4항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세부사항은 관련 법률에 따름) 

 2.1.3.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경기도”에 있는 자  

    2.1.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확인서 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단, 확인서의 유효기간 종료일은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후일 것)따라서 입찰자는 입찰참가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서 조회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경쟁제품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물품 분류번호 : 8115169901)”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해당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자 

   ※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2.2. 상기 2.1의 입찰참가자격요건 여부 확인은 적격심사시 적격심사 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시행 

2.3. 심사순위 2순위 이하의 업체에게 적격심사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상업체 이에 응해야 함 

2.4. 투찰 및 개찰여부에 관계 없이 상기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미충족할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함  

2.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2.6.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3. 입찰참가 및 결격사유 

  3.1. 본 입찰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 이라한다)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해 입찰서 마감일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공인인증서를 통한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함 

    3.1.1.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자 등록은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후에 가능함. 또한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및 당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단, 업체가 조달청에 신규로 등록 시 당해 입찰건 입찰서 마감 최소 2일전에 조달청 이용자등록을 완료하시기 바람. 이는 조달청 G2B 등록업체 최신자료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송부하는데 필요한 소요일수임.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증 투찰 방법 < 기존 지문보안토큰 사용자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입찰공고현황 메뉴에서 참여공고 선택→입찰참가신청→입찰서제출→입찰금액 재확인→제출(지문인증)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식예외신청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지문인식예외신청 메뉴에서 신청버튼 클릭→지문인식예외신청서 입력란에 정보기입→신청, 확인→신청서 작성시 입력한 주민번호에 해당되는 개인인증서 선택→확인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예외자 투찰 방법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입찰공고현황 메뉴에서 참여공고 선택→입찰참가신청→입찰서제출→입찰금액 재확인→지문예외자확인(예외신청자의 개인인증서)→제출(회사인증서) 

지문인증 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서 제출전 당 공사 전자달시스템 모의투찰을 이용하여 이상 유무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53-670-6834) 

 

    3.1.2.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 등을 제출할 경우 정상적으로 투찰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 참여업체의 책임이오니 최소 30분전에 투찰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함 

  3.2. 결격사유 

    3.2.1.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국가(중앙․지방)로부터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3.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하기 3.2.2.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2.2.1. 

①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③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④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3.2.2.2.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상기 3.2.2.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서약하고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였으나, 서약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라도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3.2.3.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 다만,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또는 화의 개시 결정과 주거래 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의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함 

    3.2.4. 부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 “3.2.3”를 준용함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4.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신청 기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반드시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함 

 4.2.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제출시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및   

   입찰무효는 우리공사의 용역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함 

    4.2.1.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4.2.2 위의 4.2.1에도 불구하고 당 공사 「용역입찰유의서」제6조(입찰보증금)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5. 입찰서 제출 

  5.1. 본 입찰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아래 입찰서 제출기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5.2. 전자입찰서제출기간 : 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 입찰시작일 ~ 입찰마감일시 

   5.2.1. 입찰일시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연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연기공고 함 

   

6. 예정가격 결정 및 개찰 

  6.1.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별도공표)을 기준으로 ±2.5% 범위 내에서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가 추첨한 복수예비가격 4개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 기초금액은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이전부터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상에서 확인 가능   

  6.2.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금액 제출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6.3. 개찰 

    6.3.1. 개찰일시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 개찰일시 

    6.3.2. 개찰장소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7.1. 당해공사 적격심사 기준 

      입찰결과 입찰무효 및 결격사유에 해당 없고,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으로 우리공사 최근 “공사․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및 [첨부]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에 의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B등급 이상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며, 또한 C등급 이하는 서류보완·제출 및 재평가 후 적격판정시에만 낙찰자로 결정 

      - 단, 간헐(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 미만)또는 단기간(2개월 이내 종료되는 일회성)작업에 한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확인서」상 우수업체* 해당하는 경우 해당 평가로 낙찰자 결정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감소하는 업체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감소하는 업 

       ※ 세부사항 “[첨부]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참고 

 7.2. 당공사 서류요청일 이내 우리공사 소정양식에 의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 처리함 

 7.3. 가격개찰결과 낙찰하한율 84.995% 미만인 업체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함 

 7.4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 점 

1. 당해용역 

  수행능력 

유사용역 수행실적 

15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15 

신인도 평가 

±2.5 

소       계 

30 

2. 입찰가격 

평점산식=70 - 5 ×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70 

합  계 

 

100 

 

   ※ 항목별 상세내역은 [첨부]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을 참고  

7.5 적격심사세부기준(찾아보기 : 전자조달시스템→고객센터→관련규정) 

    ※ 신인도 평가결과 가점 또는 감점은 당해용역 수행능력평가 점수에 가산 또는 감점하여 평가하되, 가산평가 결과 당해용역 수행능력평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배점한도를 적용하며, 가점평가는 심사대상자가 평가자료로서 제출한 자료에 해당하는 세부항목에 대해서만 평가함     

 7.6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여부 : 해당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라 입찰심사 후 “안전관리계획서(첨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또한 C등급 이하는 서류보완·제출 및 재평가 후 적격판정 시에만 낙찰자로 결정 예정임. 

      - 단, 간헐(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 미만)또는 단기간(2개월 이내 종료되는 일회성)작업에 한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확인서」상 우수업체* 해당하는 경우 해당 평가로 낙찰자 결정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감소하는 업체 

      -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문의 : 경기지역본부 안전부 김소영과장 (☎ 031-400-7348) 

      * 첨부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도급사업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양식 등 참고 

 7.7. 개찰결과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투찰한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8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전자계약 인지세 납부 및 우리공사 입찰유의서 제18조(계약의 이행보증)에 따른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함. 

 7.9. 적격심사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원본) 

       2) 입찰참가자격 관련증빙 

       3) 적격심사 신청서 및 자기심사표 

       4) 적격심사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5) 경영상태 평가자료(신용평가등급확인서- 공공기관 입찰용 또는 제출용) 

       6) 용역실적증명서 

       7) 금융거래 증빙서류(거래은행의 당좌거래 확인원 등) 

       8) 기타 입찰참가 및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 

7.10. 제출기한 :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7.11. 제출방법(온라인) : 적격심사 제출서류를 1개의 PDF 파일로 이메일 제출 

 7.12 제출처(전자메일) : 한국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 차장 최수정(soojeongchoi@kogas.or.kr) 

 

8. 청렴계약제 시행 

  8.1. 우리공사는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해야함 

  8.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이전까지 우리공사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상호교환하며, 청렴계약특수조건은 계약서에 포함됨 

  8.3.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의거한 착수신고서 제출시 본 용역 시행을 위한 윤리경영실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9. 유의사항 

 9.1 「소프트웨어진흥법」제51조에 따라 하도급의 제한이 있으며, 본 과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9.2 「소프트웨어진흥법」의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9.3. 용역 수행자는 작업에 필요한 장소를 추후 감독관과 협의(작업장소 등 관련 비용 계상여부 포함)하여 정함 

 

10. SW사업 요구사항 상세 

10.1  

  

구 분 

요구사항 명칭 

비고 

GIS 측량 

 반월~목감(장상지구 1단계)구간 배관이설공사 GIS측량 

 

구조화 편집 

 구조화 편집 지침 

 

하자 보수 

 하자보수 요구사항 

 

 

10.2 GIS 측량 

  

요구 사항  

 반월~목감(장상지구 1단계)구간 배관이설공사 GIS측량 

요구사항 분류 

 GIS 측량용역 과업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1. 과업수행기간 : 계약체결 후 ~ 2027. 03. 31. 

 2. 요구 사항 

  ○ 과업수행의 원칙 

    - GIS 측량은 감독원 및 감리기술자가 검측한 구간에 대해 

      서 되메우기 작업을 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GIS측량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공공측량작업규정”의 관련 규정을 적용 한다. 

    - 본 과업은 수치지형도 또는 사업의 성과물  사용을 기본 

      으로 하며, 기타 관련 자료에 대하여도 국가 및 지자체 또 

      는 공공기관 등의 유관 자료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 적용 기준 및 참여인력은 특별과업지시서를 참고한다.   

  ○ GIS 용역 업무절차는 특별과업지시서를 준수한다.  

  ○ 용역 결과물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과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물을 제출 한다  

  ○ 성과심사 완료 후 준공도면 작성하여 감독원 승인을 받는다. 

    ※ 상기 요구사항 외의 내용은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10.3 구조화 편집 

요구 사항  

 구조화 편집 지침 

요구사항 분류 

 구조화 편집 절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1.구조화편집 

   데이터간의 지리적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위치 편집된      

   시설물들을 기하하적 형태로 구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요구사항 

 ○ 데이터의 구조화편집은 도형자료에 속성자료를 연결하여 이 관계를 일정한 

    포맷으로 표현하여 효율적인 검색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리적인 공간을 파악 

 ○ 구조화편집은 시설물의 도형자료와 TEXT 또는 EXCEL형태의 속성 

    자료 등을 통합하여 SHAPE FILE로 변환 

 ○ 구축 대상 시설물들을 구조화편집절차서에서 정의한 점, 선, 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 

 ○ 면 형태를 갖는 데이터가 2개 이상의 도곽에 걸치는 경우, 도곽에 

    관계없이 폐합 시킴 

 ○ 선 형태를 갖는 데이터가 2개 이상의 도곽에 걸치는 경우, 하나의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선을 연결 

 ○ 모든 시설물에 대한 속성정보를 데이터베이스 설계 내역에 따라 입력  

  ※ 구조화 편집 절차 등 관련 사항은 구조화 편집 지침서 확인 

 

 

10.4 하자보수 

요구 사항  

 하자보수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하자보수 세부요건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진흥법』제60조에 의거, 발생된 하자는 준공일로부터 1년간 무상유지보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11.1. 입찰자는 반드시 우리공사 입찰유의서, 적격심사기준, 계약관련 규정 및 지침,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상세투입내역서, 전자입찰특별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2. 계약관련 지침 등은 당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3.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 입찰참가신청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또는 시스템 전산장애 관련은 당공사 디지털시스템부 고성화 차장(053-670-68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등으로 투찰이 불가능 할 수도 있으니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당 공사는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1.4.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설명서는 동시스템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5. 본 입찰은 당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제14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11.6 문의사항이 있으신 입찰자께서는 문의 전에 입찰의 첨부서류 등을 자세히 살펴보신 후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바랍니다.  

  11.6.1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 경기지역본부 관리부 차장 최수정(☎ 031-400-7221) 

  11.6.2 실적증명 및 과업 관련사항 : 경기지역본부 관로보전부 사원 백지현(☎ 031-400-7279) 

  11.6.3 시스템 오류 등에 관한 사항 : 본사 디지털시스템부 차장 고성화(☎ 053-670-683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한국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 

KOGAS, The Leader of Energy Innovation 

깨끗하고 투명한 입찰을 위해 제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실명제보)국민신문고 (익명제보)레드휘슬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접속 및 제보 기능 

 

 

 

 

 

<입찰공고문 붙임목록> 

구분 

붙임명 

붙임1 

적격심사 서류제출 포기각서 

붙임2 

적격심사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붙임3 

적격심사 신청서 

붙임4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용역) 

붙임5 

용역(준공, 기성) 실 적 증 명 서 양식 

 

 

<전자조달시스템 첨부목록> 

구분 

파일명 

수록내용 

첨부1 

입찰공고문 

입찰공고문 

첨부2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첨부3 

과업내용서 

과업내용서 

첨부4 

구조화편집 지침서 

구조화편집 지침서 

첨부5 

GIS측량 공내역서 

GIS측량 공내역서 

첨부6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안전보건수준평가 

첨부7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붙임1] 

적격심사 서류제출 포기각서 

 

 

 

발 주 처 : 한국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 

공고번호 :  

용 역 명 :  

개 찰 일 :  

 

 

 

 

 당사는 귀 공사에서 발주한 “                       ”의 입찰에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았으나 자체 검토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되어, 적격심사 포기각서를 제출하며 이후 적격심사 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XX.XX.XX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 귀중 

 

[붙임 2]  

 

적격심사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용 역 명 :  

 

 

  당사는 위 용역의 적격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적격심사 신청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에 대하여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XX.    .    . 

 

주    소 

: 

 

상    호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붙임3] 

적격심사 신청 

 

 ㅇ 입찰공고번호 :  

 ㅇ 공사(용역)명 :  

 ㅇ 입찰일시 :  

 ㅇ 경영상태평가방법(공사인 경우) : ㅇㅇㅇ사 :          , ㅇㅇㅇ사 : 

 ㅇ 시공경험 평가방법 선택(공사인 경우)  

    - 대표사 ㅇㅇㅇ사(구성원 ㅇㅇㅇ사) : 동일, 유사 

 

  위 건 공사(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반제출서류 및 관련증빙서류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첨부와 같이 작성․제출하오니 우리회사(공동수급체 구성원포함)에 대하여 첨부자료에 의거 적격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출서류 포함)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거나 허위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귀 공사 계약관계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및 관련증빙서류 1부 

 

한국가스공사 귀중 

---------------------------------------------------------------------------------------------------------------- 

 

접  수  증 

 1. 공  사(용  역) 명 : 

 2. 제   출   자 : 

 

 위 건 공사(용역)입찰 적격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한국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        (인) 

[붙임4] 

 

※ 입찰자는 음영표시 부분을 기재하여 제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용역]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공 고 번 호 

 

 

업 체 명 

 

 

 

대 표 자 

 

 

입 찰 일 시 

 

 

 

  

 

입 찰 건 명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담당부서 

 

 

입 찰 금 액 

 

직위 및 성명 

 

 

 

연 락 처 

(e-mail) 

 

예 정 가 격 

 

(전화)            (팩스)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당해용역 

수행능력 

유사용역 수행실적 

15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5 

 

 

신 인 도 

+2.5~-2.5 

 

 

소    계 

30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시설분야용역에 한함) 

- 

 

 

입찰 가격 

70 

 

 

합    계 

100 

 

 

 

 

[붙임5] 

 

용 역(준공, 기성) 실 적 증 명 서 

당사는 아래 내용과 틀림없이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①-1 계 약 명 

 

 ①-2 발 주 자 

       (원도급자) 

 

①-3 계약금액 

  (최종 준공금액) 

 ※ 계약금액과 최종준공금액이  

    다른 경우 병기할 것 

 ①-4 계약기간 

 

①-5 기성금액 

  (최종 기성금액) 

 ※ 기성실적인 경우만 사용 

 ①-6 기성기간 

※ 기성실적인 경우만 사용 

 

용역 

수행 

내역 

②-1 용역개요 

 

②-2 수주구분 

 (ⅰ) 원도급 실적 (               ) 

     하도급 실적 (               ) 

 

공동 

도급 

내역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구  분 

용 역 사(대표) 

용 역 사 

용 역 사 

회 사 명 

 

 

 

지 분 율 

(또는 분담수행내역) 

 

 

 

용역금액 

 

 

 

용역내역 

※업체별 구체적으로 명기할 것 

 

 

증명서 용도 

 용역 적격심사 신청 및 입찰참가자격 신청용_ 

제 출 처 

한국가스공사 

                                            200  년    월    일 

 

                                            신청인 

                                귀하 

    위 사실을 증명함. 

                                            200  년    월    일 

 

 

   ※ 본 증명서 각 항목의 기재요령과 기준은 뒷면과 같으니, 반드시 이에 따라 작성하고,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실적증명 기준 및 요령 

 

 

1. 용역실적 증명 

   가. 발주자가 개인, 민간법인인 경우 : 

      1) 발주자의 완성 실적증명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기관의 증명(확인) 

     2) 계약서사본(원본제시) 

     3) 용역보고서(사본제출시 원본제시) 

     4) 세금계산서 사본(세무서 인정분) 등 

   나. 국가, 지자체 또는 그 외 공공기관 : 발주자의 완성 실적증명 

     * 그 외 공공기관이란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당공사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특별법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 

   . 하도급 용역 : “가”의 방법에 의하되, 원도급자의 증명 추가 

   라. 제출된 실적증명 심사시 설명, 확인등의 입증 책임은 용역실적을 제출한 당해업체가 하여야 한다. 

   마. 용역실적은 입찰공고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여 인정 

 

2. 용역실적증명서 양식 :  당공사 소정 양식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나, 당공사의 양식과 다른 타기관의 전자실적증명서인 경우 당공사가 확인하고자 하는 당해 용역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인정함 

3. 용역실적증명서 항목별 기재 및 증명 요령 

   ① 계약내용 

      ①-1. 계   약   명 : 계약서상의 명칭 기재 

      ①-2. 발주자(원도급자) : 원도급의 경우 계약서상의 발주업체명, 하도급의 경우는 발주자 및 원도급업체명 

      ①-3. 계 약 금 액 : ①-1항 기재 용역에 대한 용역도급 계약금액 (VAT 포함) 

      ①-4. 계 약 기 간  :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기재 

        ①-5. 기 성 금 액  : 용역도급 기성금액 (VAT 포함) 

        ①-6. 기 성 기 간  : 기성기간 기재 

   ② 용역내역 

      ②-1. 용역개요 : 용역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기쉽게 기술 

       ②-2. 수주구분 : 하도급 실적여부 및 실제 시공한 용역내역 

   ③ 공동도급내역 : 공동계약 여부(○) 및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출자비율 명기,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분담내용 명기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는 계약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4. 용역실적 제출과 관련한 추가 확인요청 가능 서류 

   가. 발주자가 민간법이거나 개인인 경우는 실제 용역이 완성된 것을 증명하는 관계서류 일체 

   나. 용역금액 또는 당공사가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미비한 경우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원본제시 및 사본제출 

 

5. 특기사항 

   당공사가 용역 실적증명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시 제4항의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 소정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