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 제2026-2406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부지 지적확정측량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하기 위한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부지 지적확정측량 용역
나. 용역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56-34 일원 외 인근 필지
다. 면 적 : 266,796㎡
※ 사업추진 여건 변동에 따라 상호 협의에 의해 면적 변경될 수 있음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15.까지
※ 사업추진 여건 변동에 따라 상호 협의에 의해 용역기간 변경될 수 있음
마. 측량수수료 : 금256,454,000원 (부가세 포함) (도근, 기초점매설 포함)
※ 관련근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896호(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및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사업추진 여건 변동에 따라 상호 협의에 의해 용역범위 변경될 수 있음
바. 업체선정 : 수행자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최고 득점업체 선정
2.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함)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측량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측량업의 등록 등)에 따라 측량업(지적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제주도 내에 있는 업체
단,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사무소를 둔 지역본부(지사포함)에 한함.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거나 같은 법 제107조 내지 제110조에 따른 벌칙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일(영업정지는 그 만료일)이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공고일(이하‘공고일’) 현재 2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 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가 박탈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습니다.
3. 평가서 제출안내(제출서류는 제본으로 책자형식으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7. 20.(월) 10:00 ~ 17:00
나. 제출장소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자원순환시설관리과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조천우회로 982-72 (관리동 3층 사무실)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팩스, 이메일 등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지적확정측량 수행자 선정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작성(2부 제본) 및 동일 파일을 USB에 저장하여 자료 제출
마.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공고일은 심사평가 기준일이 됩니다.
4. 사업수행자 선정방법 및 결과발표
가. 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자 선정 평가기준 및 서식작성 안내서에 따라 심사하고, 최고 득점업체로 선정한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선정한다.
다. 발표일시 : 2026. 8월 중(발표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개별 통보
라. 발표방법 :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추후 개별 통보
마. 업체는 서식의 평가항목, 배점 및 평가방법, 낙찰자 선정과정과 평가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서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 가능(오기재 등)
※ 다만,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① 지적측량 기술자 평점이 높은 자
② 측량장비 평점이 높은 자
③ 수행실적 평점이 높은 자
④ 업체신용평가등급 평점이 높은 자
5. 참가무효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나. 제출자료 등의 진위여부(결격사유)는 심사 시 확인하며 공고 조건 등과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참가신청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참가한 자는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6.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령, 수행자 선정공고, 과업내용서, 선정기준 및 작성안내서 등 사업수행자 선정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 신청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허위 또는 조작된 증빙서류 제출 및 수임 후 인력축소 등 부정자료 제출업체는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지적확정측량 참여를 제한하고,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로 선정된 업체가 계약체결 전 부정자료 제출업체로 확인될 시에는 선정 무효처리하고 재선정하며, 계약체결 후 확인될 시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ㆍ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한 내 접수하지 아니한 평가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 도의 해석에 따르며, 평가결과는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바. 확정측량 수행자로 선정된 지적측량업자는 계약 시까지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발주자는 계약체결 이후에도 업무수행자의 기술인력 및 측량장비와 업무수행상황 등을 수시 점검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업무수행자는 발주자의 점검 또는 자료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발주자의 내부지침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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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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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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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jeju.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합니다.
카. 사업내용(설계내역, 과업지시서 등) 문의처: 제주특별지치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064-710-609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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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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