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진흥원 공고 제2026-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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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복궁 및 덕수궁 활용사업 운영대행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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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수요기관: 국가유산진흥원
나. 입 찰 명: 2026년 경복궁 및 덕수궁 활용사업 운영대행
다. 계약방법: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라. 공동계약: 불가
마. 과업기간: 계약체결일~2026. 11. 30.(월)
바. 사업예산: 금251,700,000원(금이억오천일백칠십만원 / 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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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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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입찰공고기간: 2026. 7. 7.(화)~2026. 7. 21.(화) 10:00
2.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1)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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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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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계약: 불가
4. 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 안내
가. 제출기간: 2026. 7. 7.(화)~2026. 7. 21.(화) 10:00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됨
다.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가급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라.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4개의 파일로 제출)
① 정성제안서 1식: 별지 제외 100매 이내, A4 규격 (별지 제1~2-2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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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계획 미제출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 평가점수가 배점의 60% 미만인 경우 낙찰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전보건 평가점수: 안전관리계획(정성평가) + 안전보건관리능력(정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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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량제안서 1식
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나) 안전보건관리능력 평가 증빙자료 (제안요청서 P.5~6 참고)
③ 발표자료 1식
④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식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로 제출)
가)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다) 중소기업 확인서 (해당 시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라) 제안요청서 별지 제4~6호 각 1부
마) 관련 면허 인‧허가 신고서 (해당 시)
라.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증빙포함)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2)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4)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가자의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야 함(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등의 제출서류 미제출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됨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
7)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저장장치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8)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5. 제안서 평가
가. 평가기준: 제안요청서【Ⅳ. 제안서 평가】에 의거하여 평가
1) 국가유산진흥원 「계약업무 지침」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나. 정량평가
1) 경영상태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에 의거 평가하며, 미제출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2) 안전보건관리능력은 제안요청서 배점에 의거 평가
다. 정성평가
1) 본 과업에 대한 전문기관 ‧ 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 대학 교수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6인 이상, 진흥원 내규에 따름) 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제안서를 평가
2) 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 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 미흡(60%) 비율로 평가
라. 제안서 평가 일정 (일시, 장소 등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 평가방식: 오프라인 평가(제안서 발표있음)
2) 일시 및 장소: 2026. 7. 24.(금) / 국가유산진흥원(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06)
3) 발표시간: 발표 20분, 질의응답 15분
4) 제안서 평가 세부 일정은 입찰서 마감 이후 사업담당자 개별 안내 예정이며, 관련 사항은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마. 제안서 평가 발표시간 및 발표방법
1) (발표자)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PM)가 직접 하여야 하며, 발표자가 질병 등으로 발표를 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에 보고하고 대체자를 지정할 수 있음. 다만, 사전에 대체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 없이 기 제출된 제안서(발표자료)로만 평가함
2) (발표자 자격 신원확인) 제안서 평가장 입장 시 발표자 신원을 확인하므로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기 바람
3) (발표시간) 발표시간은 평가 진행 상태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음
4) (질의응답) 제안서 발표 후 평가위원으로부터 질의가 있을 수 있음. 사업책임자(PM)은 이에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하며, 2명 이내의 보조자가 배석하여 질의에 대해 응답할 수 있음
5) (제안서 내용 변경) 이미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제안서와 상이한 내용의 설명은 인정하지 않음
6) (감점처리) 제안서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아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한 경우 또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PM)가 발표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평가 시 감점 처리할 수 있음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기본방침: 기술능력, 수행실적, 수행계획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우수한 업체 선정
나.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발표를 진행함(생략 가능)
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함
라. 협상 순서는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마. 기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함
7.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 입찰보증금 및 국가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나.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가유산진흥원 회계팀에 납부하여야 함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대신함
마.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름
10. 기타
가. 우리 진흥원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공고문서와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방법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 관계법령 및 계약예규 등 관계규정에 따름
라.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 제안서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사후 판정하여 부적합 내용을 발견할 경우 낙찰자 취소 또는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의 발생 및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과업이 축소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해당 계약금액만큼 감액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용역수행이 완료된 과업에 대하여만 대금을 지급함
바. 각종 질병 유행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사업 시작 전 과업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본 계약은 해지 및 해제되며, 계약의 해지 및 해제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민·형사상 책임 및 그 어떠한 책임과 보상도 요구하지 못함
사. 발주기관의 계약 관련 내규를 국가계약 관계법령보다 우선 적용함
아.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 과정에서 입찰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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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협상이 반영된 최종 계약금액에는 공공구매 및 안전·보건 비용이 필수 반영되어야 합니다.
- (공공구매 관련)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과업·품목에 한해서는 공공구매를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비용은 계약명, 품목 등이 기재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매출전표 등 구매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 관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호에 근거하여 그 비용을 사후 정산하며, 해당 비용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매출전표 등 실제 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거래명세서의 제출로 지출을 증명하고 차액 발생 시 감액하여 비용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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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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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궁능진흥팀 한수아(02-3011-7741),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팀 고지희(02-3011-21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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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국가유산진흥원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