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 급 ]입 찰 공 고
1. 본 입찰은 전자입찰/전자계약 및 청렴계약제, 중대재해 처벌 대상 사업입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장소 : ’26년 공군 10비 특수건강진단 민간위탁 계약 / 수원시 권선구
나. 기초예비가격공개 : ’26. 7. 6.(월)
다. 입찰등록마감 일시 : ’26. 7. 13.(월) 1000 ※ SMS서비스를 신청하여 입찰단계별 문자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 투찰마감 일시 : ’26. 7. 13.(월) 1030
마. 개찰일시 : ’26. 7. 13.(월) 1100
바.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26. 10. 30.(검진 일자 협의)
사. 계약종류 / 낙찰자결정방법 : 총액계약 / 적격심사
아. 예산액(제비용 및 부가세 포함): 123,883,000원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입니다.
3. 입(개)찰, 입찰관련서류 열람
가. 입(개)찰은 우리부대 입찰담당관에 의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용 컴퓨터에서 실시합니다.
나. 내역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내용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게재됩니다.
다. 전자입찰에 관한 진행절차, 전자입찰관련 특별유의서 및 약관 등 기타사항은 국방전자조달 시스템(www.d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함)시행령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업체
나. 아래 명시된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1)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업체(업종코드 5615)
2)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출장검진기관(일반검진) 지정업체(업종코드 6944)
다.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업체 등록)의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라.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주된 영업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로써 계약체결일까지 유지될 것
마. 공동계약: 미허용
바. 하도급의 금지
5. 입찰등록시 제출서류(첨부파일 제출서류)
가. 입찰보증금 전자보증서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 및 제9조에 의거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업체등록 및 입찰참가 신청 시 상기 서류에 대해서는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이후 추가 제출 불가능
다. 모든 서류는 최근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원본과 상이없음을 확인한 후 제출).
※ 제출한 서류중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는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의2 및 제38조에 의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의 제출로써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발급청약시 “국가종합전자조달 공고번호”를 확인하시고 전자보증서로 발급가능하며 “입찰참가신청서작성”화면에서 전자보증서 도착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첨부하여 제출해야합니다.
※ 전자보증서 발급시 피보험자명은 공군제10전투비행단(사업자등록번호: 124-83-01986)이며, 보증금액은 투찰하실 금액의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계약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동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 국가계약법 제42조 제5항에 따라 세부기준은 일반용역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종합 평점 95점 이상인 자로서 낙찰하한율 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나. 적격심사 진행: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입찰일 또는 적격심사 서류 요청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서류를 기한 내 미제출시에는 추가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적격심사의 세부기준은 국방부 일반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의하며【별표1】“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세부 심사기준을 적용합니다.
8.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적격심사는 “국방부 일반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의하며, 평가기준은【별표1】의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세부 심사기준을 적용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대상업체는 입찰 후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 직접제출 등 방법으로 서류 제출 가능합니다.
※ 마감시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가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으며 기제출된 서류는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1) 재무상태(10점):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2) 이행실적(2점)
∘ 동등이상 용역 : 특수건강 진단 용역
∘ 유사 용역 : 미인정
3) 입찰가격(90점): 평점산식으로 평가
4) 신인도 평가: “국방부일반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별표7]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ㄱ. 신인도 평가항목 중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의 ⑤ 정책지원 K항 관련된 사항은 아래의 문구를 따릅니다.
ㄴ. “K. KS서비스 인증업체 또는 품질경영우수기업은 해당 기업 전체 또는 본사(사업부문별 인증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체 또는 본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 한하며 개별 사업장 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다. 심사서류 제출
1) 심사 대상자 선정 여부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선정된 대상자는 심사서류를 제출마감일시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제출하는 경우 적격심사담당에게 통보 후 마감일시까지 공군제10전투비행단 재정처(경기도 수원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마감일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추가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으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를 받습니다. 단, 본 사업에 대하여는 적격심사서류 미 제출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하지 않습니다.
4) 제출 시 유의사항
가) 기술능력, 신인도 고용창출 관련 서류 제출 시 증빙서류의 효력, 월별 고용인원 현황(전체 고용인원, 해당(신규,장애인, 여성) 고용인원, 퇴직자)이 모두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 진행 간 4대 보험(국민연금 가입자증명원 등 신고일자 필수 확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이후 신고를 실시한 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창업초기기업 확인을 위하여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경우에는 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에 첨부된 서류제출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또는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의거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신청)한 경우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 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은 최종 낙찰결정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낙찰 이후 계약 전 부정당제재처분이 개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1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10. 예정가격의 결정
기초예비가격 및 사정률 범위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되며, 예정가격은 기초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사정률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2개의 번호를 선택하면 다수선택번호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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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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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내역서, 계약특수조건, 국방부 일반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별표2】의 추정가격 5억원미만 용역 세부심사기준, 청렴이행서약서, 국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계약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①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 ②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에 업체등록 ③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홈페이지에서 “사용자등록 신청”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1일이 경과하여야 국방전자조달 사용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등록이 확정된 업체는 투찰마감일시까지 상시 투찰이 가능합니다. ※ 투찰마감시간 이후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라.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마.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가지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투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계약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아.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www.d2b.go.kr)메인화면 하단 좌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국방전자조달 공지사항의 ‘SMS서비스방법 변경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031-220-1062), 감찰실(☏031-220-1074)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3. 입찰 관련 연락처
가.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409 사서함 303-1 재정처
나. 문의전화
1) 입찰/계약: (031) 220-1062 계약담당(중위 오다경)
2) 사업관련: (031) 220-4537 사업담당(중사 송우림)
※ 통화 녹음 된다는 연결 안내음 있습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 기다려주시면 담당자와 통화 가능합니다. 통화 일방적으로 3회 이상 끊으시면 계약 어려운 점 안내드립니다. ※
다. 전자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방위사업청 전자입찰서비스데스크: 1577-1118(ARS 1번) 평일 09:00 ~ 18:00
15. 공지사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서는 첨부된 입찰공고서 및 내역서만 활용되고 기타사항들은 입찰진행과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www.d2b.go.kr)에서 품목명세서 세부항목(항목번호, 조달요구번호, 군급, 재고번호 등)은 입찰진행과 무관하며, 예산총액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첨부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내역서 등을 활용하시기 바라며, 계약이행을 위해서는 계약특수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7조에 따라 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붙임 파일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하며, 다만 입찰공고일은 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한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물품구매(제조)/용역 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용역 입찰유의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용역 계약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6.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