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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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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618799-000 공고일시  2026/07/06 16:20
공고명 KISTEP 주거래은행 사업자 선정
공고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수요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공고담당자 남경훈(☎: 043-750-2559)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7/20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7/20 17: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7/20 17:00 개찰(입찰)일시 2026/07/20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0 원
   
추정가격
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 27740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39 

홈페이지 : http://www.kistep.re.kr 

 

(용역)  입 찰 공 고 

 

ㆍ입찰공고번호  : 26-16 

  ㆍ공   고   명  : KISTEP 주거래은행 사업자 선정 

 

< 본 입찰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관련문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총무계약실 남경훈(☎043-750-2559, khnam@kistep.re.kr) 

제안관련문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재정관리실 조혜실(☎043-750-2454, hyellie@kistep.re.kr) 

                       

2.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기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본 기관 감사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 공고서 

 2.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3.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4.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5.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6.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7.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8. KISTEP 주거래은행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 사업자 선정 방법 및 제안요청서와 입찰공고문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하되,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은 KISTEP 「주거래은행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름(평가 세부기준 등 주요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자료 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  

 -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공고 및 지침안내)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1. 입찰개요 

----------------------------------------------------------------------------------------------------     1) 공고(사업)명 : KISTEP 주거래은행 사업자 선정 

 2) 과  업  내  용 : 과업내용서 참고  

 3) 예  산  금  액 : 해당사항 없음(비예산) 

  ※ 본 입찰에는 사업예산이 없으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4) 과  업  기  한 : 약정일로부터 4년 (계약체결일 ∼ 2030.8.31. 예정) 

   ※ 서비스품질 저하 등 부적격 사유 발생 시 계약불이행에 따른 조치 및 계약 해지 가능(제안요청서 참고) 

 5)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6) 공  동  계  약 : 허용(분담이행방식) 

   ※ 제안하는 금융기관이 카드사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공동수급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금융기관이어야 함 

 7) 하    도    급 :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  

1) 제안서 제출(직접제출) 

 ① 제출기한 : 2026.7.16.(목) 10:00 ~ 2026.7.20.(월) 17:00 

 ② 제 출 처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39, 총무계약실 남경훈 / 043-750-2559(khnam@kistep.re.kr) 

 ③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및 e-mail 접수 불가) 

   - 대표자 또는 대표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하여 방문 제출 

   - 신분 증명서류상 주민번호 뒷자리 및 주소 등 민감정보는 가리고 제출 

 ④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참가자격 증명서류, 제안서, 발표자료 각 1식*) 

  ※ 문서파일은 제출항목별로 구분하여 USB로 제출(출력본과 함께 제출) 

 ⑤ 유의사항 : 지정된 접수시간/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불가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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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② 공고일 현재 충북혁신도시 내 지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 제1금융권 금융기관 

   ※ 1개 금융기관에서 1개 제안서만 제출 가능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④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 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로 규제되지 아니한 자 

 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을 허가·등록하거나, 자격보유 카드사와 공동수급(분담이행)·협력이 가능한 금융기관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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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공동계약 : 허용(분담이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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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출 

   ※ 법인카드 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신용카드업 허가·등록 및 자격보유에 대한 증빙 제출 

2)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별지 제3호,제4호서식) 제출기한 : 2026.07.20.(월) 17:00 

4)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합니다. 

5.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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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시 세부사항 

 ① 제안서 평가 : 수요부서에서 실시 

 ② 제안서 발표 및 평가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수요부서에서 안내하며, 기관 사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유의사항 

①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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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방법 

  - 평가결과 배점한도(100점) 기준 85점 이상 기관 중 최고 점수기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 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제안서 평가 외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합니다 

2)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  

7.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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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자는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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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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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자는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6)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7)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026년 7월 6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