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매고등학교 공고 제2026–48호
2026학년도 갈매고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제주도 수학여행) 위탁 용역 입찰 공고(재공고)
[ 2단계 입찰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
2026. 7. 6.
갈매고등학교장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에 부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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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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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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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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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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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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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갈매고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제주도 수학여행)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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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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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2(월) ~ 2026. 10. 14.(수), 2박 3일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일정표 참조)
- 일정은 교통량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는 별도 정산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계약 특수조건을 필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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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예상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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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02명(학생 186명, 인솔 교사 16명)
- 인원은 증감될 수 있으며 실제 참가인원으로 경비를 정산함. 인솔자 비용은 학생과 동일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되, 입장료 등 인솔 교원이 무료인 항목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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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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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48,536,400원(금일억사천팔백오십삼만육천사백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학생, 인솔 교사의 경비로 부가가치세 등 일체 경비 포함 총액임
- 교사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일한 금액(학교부담), 단, 인솔 교사 무료항목 제외
※ 기초금액은 학생 186명, 인솔 교사 16명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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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입찰서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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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6. (월)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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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입찰서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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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0. (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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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입찰서
(제안서) 제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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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매고등학교 행정실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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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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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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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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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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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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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2 (수) 14:00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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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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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여행경비: 왕복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학교↔공항간 버스 및 제주현지버스(45인승 이상/각 7대,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 숙식비(2박 3식), 식비(중식 3식,석식 1식, 간편식 1식),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보험료, 레크레이션 비용, 시설대관료, 안전요원(주간 인솔 9명 및 야간지도 4명) 비용, 제세공과금, 알선수수료 및 기타 잡비 등을 포함한 제반 경비에 대한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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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가. 기초금액 유의사항
- 1인당 항공료는 왕복 226,400원(항공운임료 203,000원, 공항이용료 8,000원, 유류할증료 15,400원), 202석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여행 종료 후 실비 정산하여 가감 처리함. (※유류할증료 2026년 4월 기준이며 발권시기 조정된 금액으로 정산함)
- 항공권은 “대한항공”에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는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항공권 발권예정(가능)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항공권 예약현황(김포 ↔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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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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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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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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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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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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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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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2026. 10.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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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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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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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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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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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된 좌석보다 최종 참가인원이 증가할 경우 항공권을 추가 확보하여야 함
※항공기 출발시간은 항공사 및 공항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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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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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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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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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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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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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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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2026. 10. 1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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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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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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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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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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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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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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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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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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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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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 시 총액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항목별(항공료, 차량료, 숙박료, 식비, 입장료, 보험료, 기타경비, 알선수수료 등)로 작성하되 학생, 인솔 교원 구분하여 1인당 금액을 명기하여 제출 [붙임 9 서식]
- 숙식비는 2박 8식(숙소식 석식포함 3식, 현지식 4식, 간편식 1식) 기준임
- 인솔 교원 경비는 학생과 동일 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 부담하며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입장료, 레크레이션, 안전요원 비용 등 인솔 교원 무료인 항목은 제외)
- 예상인원 증감 시 1인당 산출기초단가(실제 실시한 프로그램 기준)를 적용하여 계약 정산함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함
나. 안전요원 배치: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주간인솔안전요원 (9명×3일), 야간지도요원 (4명×2일) 배치 ※ 학교요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배치인원에 따라 사후정산
다.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천재지변, 상급기관 및 정부의 명령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 시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학여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음
2. 입찰방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 개찰결과(제안서 평가)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경쟁입찰(경기도), 최저가 낙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지점투찰불허)
※ 여러개의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법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 모두 입찰 무효 처리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의거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 후 참가
아. 고의로 입찰을 방해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 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과업설명서” 및 “계약특수조건”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7. 6.(월) 16:00 ~ 2026. 7. 20(월) 10:00 (※평일 9:00~16:00내 제출, 토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나. 제출장소: 갈매고등학교 행정실,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다. 제안서 평가: 제안서 설명회 미실시, 수학여행 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일정 계획 후 실시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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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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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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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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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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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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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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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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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본교 소정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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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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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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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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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본교 소정 양식, 실적증명서, 재무제표 및 기타 증빙서류 포함
-규격 A4크기, 반드시 상철하여 제본,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표지와 목차 제외 쪽 번호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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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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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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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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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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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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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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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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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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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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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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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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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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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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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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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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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을 미 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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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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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과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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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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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붙임7]
※ 대표자 또는 대리인 서류제출 시
반드시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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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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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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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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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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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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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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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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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출서류
※ 봉투에 봉함 후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되 “입찰서류” 표기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6.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7. 6.(월) 16:00 ~ 2026. 7. 20(월) 10:00
나. 제출방법: 국가종합 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다. 유의사항
1)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7. 22(수) 14:00 예정 갈매고등학교 입찰담당관 PC
(※ 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가격개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및 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기도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 적격업체 선정은 본교 수학여행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제안서 적격업체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 점수가 80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 하지 않음)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을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2. 계약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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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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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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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과업내용서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한번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변조·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제안서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낙찰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항공권 예약 및 여행자보험 가입 등을 위해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최종 낙찰자는 개인정보관리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위·변조, 허위로 판명 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부정당업체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 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시됩니다.
자.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 [☎ 031-524-6040 계약 관련 사항] 및 2학년부[☎031-524-6025, 여행일정 및 과업에 관한 사항]에게 문의하여주시고,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세부일정표 1부.
2.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과업설명 및 특수조건 1부.
3. 입찰참가신청서 1부.
4. 제안서 1부.
5.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및 평가표 기준 1부.
6.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1부.
7. 위임장 1부.
8. 각서 1부.
9. 경비 산출내역서 1부.(낙찰자만 제출)
10.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11.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1부.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 1부. (낙찰자만 제출)
[붙임1]
2026학년도 갈매고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안)
○ 참여 인원 : 학생 216명(남 110, 여 106) 중 186명(예상인원), 교사 16명 총 202명기준
- 2학년은 9개 학급이며 3개 학급씩 활동 시간을 달리하여 체험학습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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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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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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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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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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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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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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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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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출발 시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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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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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제주공항 이동
김포발 10:40(40석)
김포발 11:10(18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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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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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식사(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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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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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평화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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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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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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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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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식사(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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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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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정리 및 학급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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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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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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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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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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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식사(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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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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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성읍 민속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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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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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레일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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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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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식사(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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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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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일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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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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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식사(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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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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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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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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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정리 및 학급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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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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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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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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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도착 시간 상이
*저녁 간편식 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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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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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식사(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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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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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주상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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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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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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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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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설록 티뮤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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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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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학교 이동
제주발 15:50(40석)
제주발 16:10(90석)
제주발 17:10(9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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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일정은 입찰결과와 예약상황(견학활동), 현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붙임2]
2026학년도 갈매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계약
과업설명 및 특수조건
제1조 (총칙)
갈매고등학교장(이하“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공급자”라 한다)간의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주제별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주제별 체험학습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 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
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 “공급자” 쌍방이 주제별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① “공급자”는“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주제별 체험학습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제별 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 (주제별 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주제별 체험학습 장소는 제주도로 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2026.10.12.(월) ~ 2026.10.14.(수)【2박3일】로 한다.
제5조 (주제별 체험학습 인원)
① 주제별 체험학습 인원은 총 202명(학생 186, 교직원 16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 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 (주제별 체험학습 경비)
① 주제별 체험학습 산출내역서에 의한다.
②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7조 (계약이행보증)
“공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 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본교 학생 및 교직원 전원이 숙박 가능한 호텔 및 리조트급 이상으로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식당이 있어야 하며,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제안서 제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 코스별로 본교 학생 및 교직원이 동일시설에서 숙식하여야 하고, 인솔교사 숙소는 학생지도가 용이한 위치에 자리하도록 한다.
③ 침실은 2인1실~4인1실(3평당 1명 내외)까지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수용해야 한다.
④ 정원은 해당 소재지 시․군 위생과 또는 관광과에서 허가받은 정원 이하로 최대한 쾌적한 환경의 숙박시설에 수용하되, 숙박시설 내에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어야 한다.
⑤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⑥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여 동시에 주제별 체험학습 인원별로 식사 가능하여,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⑦ 냉·난방온도를 쾌적하게 유지(20℃ 정도)하여야 하며, 침구는 1명당 1조씩(요,이불)을 사용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⑧ 남녀공학 학교 특성을 반영하여 남녀 학생 객실을 층 또는 동(棟) 단위로 분리 배치하고, 객실 배치도를 계약 전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⑨ 가급적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 학교 학생 또는 일반 관광객과 같은 층에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⑩ 숙소의 창문은 완전 개폐가 제한 된 객실로 배정하고, 모든 비상구는 비상시 대피로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
⑪ 숙소는 반드시 화재보험, 영업배상보험 등 각종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⑩ 소방·전기·가스·위생 안점검점 결과(최근 1년 이내)를 계약 전 제출해야 한다.
⑫ 제주도 안심 수학여행 점검 서비스를 통해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⑩의 서류를 대체 할 수 있다.
⑬ 수학여행 마지막 날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 현지에서 숙박을 연장 하여야 하는 경우 여행 사는 이에 대한 숙박시설을 바로 조치하여야 하며 추후 협의하여 정산처리한다
⑭ 계약이행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 또는 지역방송채널등을 통해 건전치 못한 방송이 방영 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⑮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업체와 숙식업소 대표 쌍방간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식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5. 숙박정원 신고(허가)증 사본 1부.
6. 영양사(조리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7. 가스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8. 소방,전기,가스 등 기타 안전에 필요한 시설안전점검 서류(1년이내 개별법령에 따른) 사본 1부.
9.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 증명서 사본 1부.
10. 가스안전검사필증, 전기안전검사필증, 소방검사필증 사본 1부.(최근1년이내자료)
11. 위생점검 결과 사본 1부.
12. 지자체 안전점검 결과 사본 1부.
13. 숙식업소의 식단표 1부.
14. 객실 배치도 1부.(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본교 배치 객실 표시)
15. 최근 식수 수질검사 성적서(식당,객실 정수기등) 사본 1부.
16. 숙식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1부.
(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강당 또는 체육관 내부등)
17.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각 1부
제9조 (식사 등)
① 주제별 체험학습 참가자가 여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생선 또는 육류를 1일 2회 이상 포함하는 등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고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충분하게 공급해야 하며, 학생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해야 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② 식사는 총 8식으로 숙박업체에서 3식(조식 2식, 석식1식), 현지식 4식(중식 3식, 석식1식), 간편식(차량에서 먹을 간식 도시락 1식)을 제공한다.
(자유식 1식은 학생 개별적으로 이용하므로 용역에서 제외함)
③ 또한 주제별 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 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④ 식당은 청결해야 하고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학생 과반수 이상이 식사의 양 및 질에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이 배상토록 해야 한다.
※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⑥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리차 등을 끓여 제공하여야 한다.
⑦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사용자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에 의하여야 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⑨ 학생들에게 제공된 식사는 조․중․석식업체에서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한다.
⑩ 식사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 쌍방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5. 영업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증명서 사본 각 1부
6. 식단표(조식, 중식, 석식) 각 1부
7. 2026년 식수 수질검사 성적서 각 1부.
제10조 (교통편)
①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 중 운행되는 차량은 1일 7대로 1대의 차량에 45명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안전을 위하여 가급적 2019년 이후 출고된 차량를 배정하되 차량이 출고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경우 정비·점검검사 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가 설치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여객자동차법상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차량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므로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된 차량이어야한다. (학교에서 김포공항 이동 일정을 포함한다)
② 학생운송차량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하여‘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등록된 차량으로써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고, 차량은 45인승 차량으로 주제별 체험학습 수송차량은 테마여행팀별로 동일회사,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하며(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 및 노선버스는 전세버스로 투입할 수 없음)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어야 하고, 학생수송시 계약서상의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이 일치되어야 한다.[차량별로“갈매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 차량 (00호)”임을 표시]
※ 위 사항 위반 시 본교의 업체 측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③ 안전을 위하여 가급적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며,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경력이 3년 이상이고 관광경력이 우수한 자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전정밀검사에 적합한자를 배치하도록 하며,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버스운전자 자격 소지자로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라 범죄사실이 없어야 한다.
④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중 차량인솔자는 회사소속의 책임자급으로 1인 이상 동행하여야 한다.
⑤ 운송사업자는 당일 출발 전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해 학교 자체로 음주 감지를 실시할 경우 운전자가 교직원의 음주 감지 요청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운전자의 음주 확인 또는 측정 거부시 공급자는 즉시 운전자를 교체 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112에 신고할 수 있다.
⑥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⑦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과속, 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금지)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공급자”가 진다.
⑧ 이동에 따른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계약 체결 시 별도 확약서 제출)해야 하며, 차량 이동시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간 안전거리 확보하여야 한다.
-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최종 목적지에서만 집결)
- 이동 시간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
- 이동 시 안전거리 확보 노력(무리한 끼어들기 금지)
- 2시간 운행 후 15분 이상 휴식
-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⑨ 차량 내에 구비되어있는 비상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⑩ “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⑪ “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⑫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가. 계약체결전 제출서류
1. 제안서 제출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간 주제별 체험학습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운송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5. 해당 운송업체 차량 보험가입증서 각 1부.
6. 해당 운송업체 차량 등록증 사본 각 1부.
7. 해당 운송업체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나. 차량 배정 후 제출서류
8. 운전자 배정 현황 및 경력증명서(3년이상) 각 1부.
9.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 1부.
10. 차량운행계획서(차량 배정현황, 차량 안전점검표, 안전운전 서약서 등) 1부.
11. 운전기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부.
12.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⑬ 차량 안에서 일어난 학생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제11조(운전자 관리)
① “공급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랑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또는 대형 버스)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운전기사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④ 최초 배정된 차량과 기사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측과 협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⑤ 운전자에게 학생을 대상으로 출발 전 안전교육 실시하여야 한다.
- 유사시 차량 비상탈출법, 안전벨트 착용, 차량 내 소화기 위치 확인, 탈출용 망치 사용법 등
제12조(여행자보험)
① “공급자”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출발 1주일 전까지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여행자 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 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는 계약에 명시된 사항과 계약에 따르고 기타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공급자”에서 보상한다.
③ “공급자”는 교육여행단에 대하여 여행자 종합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다음의 부가조건 이상이 되도록 가입하여야 한다.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안 (단위 : 천원/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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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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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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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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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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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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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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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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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입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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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의료비-
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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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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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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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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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의료비-
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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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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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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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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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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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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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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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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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
250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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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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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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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레크리에이션)
① 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레크리에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수요자" 또는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레크리에이션은 한 숙박지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불가피한 경우 인근에 소재한 체육관 또는 공연장 등에서 전문 레크리에이션 자격증소지자를 초빙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기획, 2시간 이상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레크리에이션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레크리에이션은 “공급자”가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4조 (주제별 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주제별 체험학습은 주제별 체험학습단이 학교 운동자에 집결할 때부터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을 모두 마치고 주제별 체험학습단이 학교 운동장에 도착하여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단은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우리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5조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공급자”는“수요자”가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여행 출발 전에“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 변경
1.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공급자”는 변경 전․후 내용을 작성하여“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주제별 체함학습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전염병 확산 등 긴급 재난, 학교의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여행 일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 【안전요원(주간인솔,야간지도)】
① 안전요원(주간인솔,야간지도)는 주간인솔 3일 각 9명, 야간지도 2일 4명을 체험학습단에 배치한다.
1. 주제별 체험학습별로 안전요원(주간인솔, 야간지도)를 동행하되,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학습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2. 안전요원이라 함은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경찰·소방·간호 경력자, 국내 여행 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교원자격증소지자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이수한 자(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14시간 이상, 유효기간 2년)로 학교 체험학습 인솔 유경험자로 한다
※ 안전요원은 채용전에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증 또는 연수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회신서를 출발 7일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요원 1인은 하루 일정이 끝난 뒤라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주제별 현장체험학습단과 동일숙박시설에 상주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주간인솔,야간지도) 경비 : 안전요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1. 안전요원 근무 시간은 1일 최장 8시간(휴게시간 별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역할을 부여한다.
③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④ 안전요원의 기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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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2025.7.18.시행)
제9조(보조인력 역할 등) ①학교장은 보조인력에게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범위 내에서 체험학습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25.7.18>
1. 체험학습 이동경로, 이용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전반적인 위험요소 파악에 관한 사항
2. 학생 및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체험학습 이동 및 활동 중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
4. 사고 발생 시 대피경로 확보 및 환자 이송 등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한 체험학습을 위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조인력으로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함부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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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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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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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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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출발 전‧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출발 전·후 학생 대상으로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위험 요소를 인지시키고 안전 수칙을 지키도록 지도
❷ 인솔교사를 도와 학생을 안전하게 인솔한다.
- 위급하게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 한, 인솔교사와 항상 협의하여 행동하기
- 차량 탑승 및 하차 시 인원 확인 (출발 전, 도착 후 반드시 확인)
- 학생들이 안전하게 이동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인솔
- 학생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인솔교사의 안전 지도 요청에 협조
❸ 체험학습 모든 과정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관리하고 확인한다.
- 이동을 포함한 모든 활동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꼼꼼하게 관리하고 통제
- 학생들이 안전수칙을 잘 지키도록 지도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 및 상황 관리
- 이동 경로나 활동 장소에서의 이탈 및 낙오 방지, 위험 지역 접근 통제
❹ 사고나 응급 상황에 적극적이고 긴급하게 대처한다.
- 사고나 위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응급처치(심폐소생술 포함), 구조, 119 신고 등 응급조치 담당
❺ 인솔교사와 학생들에게 존중하는 말투와 태도로 대한다.
- 인솔교사와 학생에게 반말 쓰지 않기, 학생들 신체접촉 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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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실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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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실시 전 현장체험학습 세부 운영계획을 안내받고 안전상 유의사항을 확인한다.
❷ 교사의 지도계획을 참고하여 안전상 유의할 점을 함께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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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사항>
• 학생 건강 상태 및 특이사항 확인(알레르기, 복용 약, 행동 특성 등)
• 비상연락망 준비 및 역할 분담(응급 담당, 질서 담당, 이동 통제 담당 등)
*교감, 체험학습 담당교사, 담당학급 인솔교사 연락처 공유
• 학생 대상 사전 안전 교육 지원(“실종 시 대처”, “비상시 도움 요청법” 등)
• 체험 장소 위험 요소 사전 확인(대피로, 안전장비, 위험 구역 확인 등)
• 체험 활동에 대한 안전 유의사항 확인(놀이기구, 스포츠 활동, 체험활동 등)
• 이동 시 유의 사항 사전 확인(주차장, 차량 통행 구역, 공사 구역, 연못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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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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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버스나 교통수단 이동 시 안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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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사항>
• 차량 내 안전벨트 착용 확인 및 자리 이동 금지 지도
• 승·하차 시 안전 확보(버스 앞뒤 도로 상황 확인, 무단 횡단 방지)
• 도보 이동 시 앞-중간-뒤로 나눠 배치하여 학생 보호
• 학생 인원 파악 및 이동시 이탈자 관리
- 출발/도착/휴게소마다 학생 인원 점검
- 돌발 상황 발생 시 즉각 교사와 공조(사고, 학생 이탈 등)
• 학생 이탈, 낙오, 무단 횡단 방지 등 지원(맨 뒤에서 학생 안전 확보)
• 이동 중 학생 이상(멀미, 갑작스러운 통증 등) 발생 시 교사에게 알리고 조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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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학생들의 안전한 승하차를 돕고 주변 차량 및 보행자 안전을 살핀다.
❸ 이동 시 학생들의 대열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후미나 측면에서 보조한다.
❹ 도로 횡단이나 인파가 많은 장소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안내한다.
❺ 차량 내외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사의 지시에 따라 대응을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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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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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안전 위협 요소로부터 학생 보호 및 학생 안전 관리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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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사항>
• 정기적으로 학생 인원 점검(활동 시작 전, 점심 전후, 귀가 전)
• 학생 피로·탈수·부상 여부 관찰 후 필요한 경우 즉각 지원
• 체험 활동 중 안전 보호 장비 착용 여부 확인(헬멧, 장갑 등)
• 체험 활동 중 학생 질서 유지 및 외부인 접근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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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안전사고 또는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한다. (응급처치·119 신고·상황통제등)
❸ 학생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물품 전달, 환경 정리, 질서 유지
등을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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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낙오자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주제별 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주제별 체험학습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제18조 (사고)
① 주제별 체험학습 중 안전사고, 교통사고,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우리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②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주제별 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이어야 하며,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문란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⑦ 기물 파손 등 주제별 체험학습 중 주제별 체험학습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경기도교육청의 「2026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과 「2026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침」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제19조 (주제별 체험학습 경비의 지급 및 정산)
① 본 주제별 체험학습 경비는 학생 186명, 인솔교사16명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의 증감시에는 조정하여 청구한다.
②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 시“공급자”와 계약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국세청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입장료 및 관람료는 실제 관람 영수증(실제 관람 및 입장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체험학습 참가 인원수보다 입장료에 표시된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의 인원수 만큼만 입장료 금액을 지급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공급자”의 청구에 의해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⑤ “수요자”는 용역대가를“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⑥ 항공료 대금은 대한항공 왕복 항공운임 117,000원+86,000원 공항이용료 8,000원 유류할증료 15,400원(※2026년 4월기준)으로 기초금액에 반영되어 있으며, 여행 종료 후 실비 정산하여 가감처리함
⑦ 저소득층 학생의 무상참가 범위는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경비는 무상으로 한다.
제20조 (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주제별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지에서는 물론 학교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사고발생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공급자”가 실비로 배상(보상)한다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21조(계약의 해지 등)
①“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가.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나.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
다. 감염병 발생(심각), 태풍호우, 태풍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학습 추진 시 학생들의 안전에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상의 의무 조건, 계약 내용 불이행, 관련 법규에 정한 사항
② 기타 “수요자”와“공급자”가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피해보상 등)
① “공급자”는 제21조 제1항‘가’호, ‘나’호, ‘다’호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21조 제1항 ‘라’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 1000분의 1.3
㉯ 차량운송용역 : 출발지연시간 매10분마다 1000분의 2.5
③ “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5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 기간중 용역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된다
제26조(기타)
①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③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주제별 체험학습의 안내 및 알선, 주제별 체험학습지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7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별표 1〕
학생 현장교육 차량보호 표지
1. 앞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400mm×300mm
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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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현장 교육 차량(제 호차)
학교명 : 갈매고등학교
학생수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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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착 위치 :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좌측 상단
2. 뒷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500mm×300mm
나.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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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현장 교육 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니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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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착 위치 : 뒤 유리창 중앙 하단
〔별표 2〕
교통안전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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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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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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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점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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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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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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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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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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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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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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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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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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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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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적합여부 /실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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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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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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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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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정보 확인(운전자명, 자격유무, 차량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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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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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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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음주여부 확인기록지 또는 직접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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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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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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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일정 협의(경유지, 목적지, 휴게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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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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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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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및 재출발 시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토록 안내 방송 실시
- 급출발,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 안전거리, 제한속도, 신호 및 정지선 준수
- 운전 중 휴대전화나 내비게이션 조작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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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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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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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표(회사명, 연락처 등)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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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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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탑승차량 표지(앞, 뒤) 부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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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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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및 위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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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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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및 안전벨트 정상 작동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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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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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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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안전운전 서약서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현장체험학습기간 내내 탑승학생들을 위하여 안전
운전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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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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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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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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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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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DMB 등 전자기기 조작 및 졸음운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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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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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행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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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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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과속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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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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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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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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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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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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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전, 운행 후 차량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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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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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전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고 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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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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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전 운행일정을 협의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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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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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전 총괄책임자 지정사항 및 연락체계를 숙지하며, 기타 차량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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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지도) 후 운전자가 항목별로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도록 함
[별표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낙찰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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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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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기관 명칭 : 갈매고등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희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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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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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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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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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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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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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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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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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 위·수탁의 단계별 업무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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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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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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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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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위·수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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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할 업무 범위 결정) 업무 위탁 여부 및 범위 결정
● (수탁자의 선정)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고려한 수탁자 선정
※ 인력, 물적 시설, 재정 부담 능력, 기술 보유정보, 책임능력, 수탁자의 업무처리 지연, 처리업무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요구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처리 범위 명확화) 개인정보 수집 이용 최소화를 위한 위·수탁자 간 개인정보 처리 범위 명확화
● (위탁문서 작성) [참고자료]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활용하여 작성 가능
※ 최신 법령이 반영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포털(https://www.privacy.go.kr) → 자료 → 자료보기 → 정책자료 게시판에서 내려받아 사용
※ 위·수탁 문서는 형식을 불문하므로 협약서, 개인정보보호 약정서 등 다양한 문서 형식 사용 가능
● (서약서 징구) 수탁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 제고를 위해 서약서 징구
※ [참고자료] 수탁자용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활용 가능
※ 위탁 계약 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첨부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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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단계)
수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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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수탁 업무 공개 또는 고지)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수탁자를 홈페이지에 공개
-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할 경우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함
● (수탁자 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연 1회 이상)
※ [참고자료] 개인정보 보호 교육 자료 활용 가능
- (원칙) 위탁자가 직접 교육
- (예외) 외부 전문가, 수탁자 자체 교육 후 증빙 확인
● (수탁자 감독)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
※ [참고자료] 수탁자 점검결과서 활용 가능
- (범위) 수탁자 의무와 위·수탁 문서에 명시된 내용 이행 여부 등
- (방법) 자료제출 요구, 현장 방문, 시스템을 통한 원격 점검 등
● (수탁자의 의무)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부터 제28조의11까지,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59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4조의2를 준용
- 법령 위반 시 벌칙, 과징금,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함
● (재위탁)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재위탁 시 재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홈페이지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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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업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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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자)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하였는지 확인하고 증빙자료 보관
※ [참고자료] 자료 파기 확인서 활용 가능
※ 사업완료 후 위탁계약 서류와 함께 보관 권장
- 파기 방법, 시기, 절차 등 수탁자와 사전협의하여 위·수탁 문서에 명시
● (수탁자) 처리 기간 종료 또는 처리목적 달성 시 개인정보 반환 및 지체없이 파기
- 위·수탁 문서에 명시된 개인정보 처리 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업 중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없이 파기
- 위탁자 요청 시 개인정보 즉시 반환
● (개인정보의 추가 처리) 업무 종료 후라도 법률상 이행, 민원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 추가 처리가 필요한 경우 위·수탁 문서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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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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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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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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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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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등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나는 업무 수행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나는 위탁(제공) 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기밀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귀 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를 위반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처벌 및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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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 교육일자:
● 교육장소:
● 교육대상(업체 직원)
● 교육내용: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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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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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 위탁에 따른 수탁자 책임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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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하거나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 목적 외 이용ㆍ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여부
-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함
수탁자는 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부터 제28조의11까지,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59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4조의2를 준용하여야 함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금지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금지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전에 위탁자에게 알리고 협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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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ㆍ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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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적 조치
- 내부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및 점검(고시 제4조)
▸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접근 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등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연1회 이상 점검·관리
기술적 조치
- 접근 권한 관리(고시 제5조)
▸ 위탁받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고, 업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함
▸ 접근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 발급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계정을 발급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접근통제(고시 제6조)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비인가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고 인가된 사용자가 정보통신망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에 조치하여야 함
▸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암호화(고시 제7조)
▸ 암호화 대상: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터넷망 구간으로 송·수신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함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고시 제8조)
▸ 접속기록 1년 이상 보관ㆍ관리
▸ 접속기록 등 월 1회 이상 점검
-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고시 제9조)
▸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자동 또는 일1회 이상 업데이트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
물리적 조치
- 물리적 안전 조치(고시 제10조)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전산실ㆍ자료보관실 등 물리적 보관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ㆍ운영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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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점검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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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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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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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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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자(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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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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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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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개인정보 처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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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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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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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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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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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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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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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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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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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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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하는 개인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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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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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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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점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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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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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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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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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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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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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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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개선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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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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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는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내에서 내부관리계획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또는 처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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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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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 재위탁을 실시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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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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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는 위탁 업무 처리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안전하게 파기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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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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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는 개인정보 접근 및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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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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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사는 위탁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직원에 대한 권한을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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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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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위탁자의 개인정보를 일시적 또는 계속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한 알고리즘을 통해 암호화하여 보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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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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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위탁자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보조저장매체 등을 활용하여 이동하는 경우 분실·도난·유출·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 등의 보안조치를 실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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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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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는 악성프로그램 감염, 외부의 해킹 등을 방어하기 위한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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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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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는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 개선을 위해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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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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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는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위탁 업무 수행과 관련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적절히 실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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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자료 파기확인서
1. 위탁업무명:
2. 파기방법 : 예시) 시스템에서 데이터 완전 삭제, 문서 파쇄
3. 파기일자 : 20○○년 ○ 월 ○ 일
위탁업무를 완료하였으며 위탁관련 자료는 모두 반환하거나 파기한 것을 확약합니다.
확 약 자 업 체 명:
(업체 대표) 직 위: 성 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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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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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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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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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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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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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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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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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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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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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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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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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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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지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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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매고등학교 제2026-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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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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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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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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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갈매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활동(제주도 수학여행) 위탁 용역(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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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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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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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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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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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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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갈매고등학교의 학생 체험학습활동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에 참가하고자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공고에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인감날인)
갈매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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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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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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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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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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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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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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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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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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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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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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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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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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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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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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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년도 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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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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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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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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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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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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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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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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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결산이 확정된 최근 2년 회계연도 재무제표(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제무재표 증명서로 평가)
2.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 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3.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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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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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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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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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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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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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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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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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현재 수행중인 용역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용역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중고등학교 유사실적만 해당
3. 반드시 실적증명서(원본)를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4. 현장체험학습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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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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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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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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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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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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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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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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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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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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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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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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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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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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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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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력
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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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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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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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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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별 협 력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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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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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지자격증 해당 시 : 자격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평가 반영
5. 현장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기본코스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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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시 참고사항
- 제안서의 기본 일정표를 바탕으로 하여 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차별적인 제안 가능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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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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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도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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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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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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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선 지 (운행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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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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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량(버스)운행 계획
1) 협력회사의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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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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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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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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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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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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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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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보유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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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별 상비약품 구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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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차량의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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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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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시 참고사항
- 운행 버스 호차별 운전기사명 및 운전경력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도 별도 기재
- 체험학습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실시 결과 명시
- 차량별 가이드 및 안전요원 배치계획
- 제출서류 특수조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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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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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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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량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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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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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전
기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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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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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승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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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내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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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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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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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품
구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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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숙박시설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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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시 참고사항(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식당 및 조리실 포함)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 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기재)
- 편의시설 현황(매점, 온수 및 난방현황 등)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숙소 창문 완전 개폐 여부 및 안전 장치 설치 여부
- 시설관리 안전점검표 첨부(전기, 소방, 가스)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등)
- 숙박지의 등급,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시설 식사메뉴, 좌석수, 위생안전등 기재
- 제출서류 특수조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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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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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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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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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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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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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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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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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지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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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000 (신축 및 개축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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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별투숙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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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000명, 2층: 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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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별 투숙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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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당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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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만 입소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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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보험가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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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소방․가스 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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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소방: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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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대피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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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숙식시설 전경 및 내부사진
- 전경(전면, 후면, 측면)/ 내부(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기타 참고사진
라. 식사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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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시 참고사항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1식 5찬이상, 육류 또는 생선포함, 국·밥 별도)
- 식사제공 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 영업신고가 된 업체(사업자등록증, 집단급식소 신고증등의 증빙서류 필요)
- 보험가입증명서(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등) 사본 제출
- 식수 : 수질검사 결과표 첨부
- 식당 내외부 사진
- 제출서류 특수조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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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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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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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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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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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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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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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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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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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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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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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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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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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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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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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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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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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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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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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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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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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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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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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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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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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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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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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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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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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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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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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여행자 보험 가입계획(1인당, 사고당 금액 등)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단위 : 천원/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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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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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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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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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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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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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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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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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입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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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의료비-
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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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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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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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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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의료비-
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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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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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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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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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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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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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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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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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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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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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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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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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은 출발 전일까지 제출
바. 레크리에이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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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시간, 강사,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소요경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레크리에이션 실시가능 여부 및 장소, 수준기재
※ 레크리에이션 유자격자가 진행하여야 하고 실시 계획 기재
- 레크리에이션 자격증 사본 제출
|
사.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1)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차량고장 시 대처 방안
2) 숙박업소 내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3)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시 대처 방안
4) 우천 등 기상악화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방안
5) 학생 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6)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7) 주제별 체험학습단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배치 계획
8) 숙소의 야간경비 용역 배치 계획
9) 기타 업체 고유의 특색 및 장점
붙임 기타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6. . .
제안자 상 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제안자는 반드시 업체대표로 하며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갈매고등학교장
[붙임5]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및 평가표 기준】
※ 일정표 및 계약특수조건 충분히 숙지하여 작성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상철하여 제본할 것(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견적대상 항목
1) 기간 및 장소 : 2026.10.12.(월)~2026.10.14.(수), 제주도 일원
2) 대상(예정)인원 : 202명 예정(학생-186명(특수교육대상자 포함), 인솔교사-16명)
※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 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3) 주제별 체험학습 경비
- 왕복항공권, 숙식비(호텔 및 리조트급 이상 시설, 2박3식), 차량임차비(학교↔김포공항, 제주 일정 1일 7대, 45인승, 주차비, 고속도로 통행료, 봉사료 등 포함), 숙소에서 조식(2식) 및 석식 (1식), 중식비(3식), 석식비(1식), 간편식(1식), 안전지도사(주간인솔 9명, 야간지도 4명)경비, 입장료 및 체험비, 여행자보험, 레크리에이션비 등에 대한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4)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가정형편곤란자 등의 면제대상자는 추후 학교와 협의 후 지원하여야 함.
5) 기초금액은 학생 186명, 교사 16명, 총 202명 기준(입장료는 조별 일정표, 인원수로 계산)으로 산정하였으며, 인솔교사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함(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 특수교육대상자는 입장료 할인금액으로 산정)
6) 안전지도사(주간인솔, 야간지도)는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침」에 명시된 자격자로 업체는 안전요원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실시결과 이상없는 자를 선발하고,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 7일전까지 구비서류(안전교육이수증, 자격증, 조회결과 회신서 등) 제출
7)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항목별(항공료, 전 일정 버스 임차료, 숙식비, 중식비, 석식비, 입장료, 안전지도사 인건비 등) 경비로 작성하며, 산출내역서 작성시 학생과 교직원을 구분하여 작성
※ 계약체결 및 정산 시 학교측과 협의된 인솔교사 항목과 면제대상 학생, 추후 변동인원에 대한 금액은 조정하여 정산한다.(원단위 절사)
※ 기타 여행 제반 경비는 사업집행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서 제출 후 지급한다.
2.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가)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 출발, 도착시간 등)는 우리학교 일정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제주 4·3 평화공원, 성읍 민속박물관, 성산일출봉, 서귀포 주상절리 일정은 포함한다.
나) 일정표 작성 시,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3개 학급씩 활동 시간을 달리하여 체험학습이 진행되도록 계획한다.
※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특수조건 및 일정표 참고 작성
다) 일정 중 체험시설은 제주 안심수학여행서비스를 통해 사전에 점검한다.
3.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가) 주제별 체험학습단 수송을 위한 운행 차량 확보 계획 및 탑승인원 기재
나) 탑승인원은 1대 차량에 45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다) 학생수송차량은 테마여행팀별로 동일 회사소속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하며,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책임보험(유효기간 반드시 확인)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라)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영상 및 음향시설, 무전기 탑재, 안내원 탑승 인원 등)
마) 버스 운전기사 음주 측정 불응 시 다른 운전기사로 대체하여야 하며, 112에 신고할 수 있다.
4. 숙식시설에 관한 사항
가) 구체적인 숙식시설 여건 기재
나) 숙식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기재
다) 숙식업체 전경과 숙소내부 실제사진을 반드시 첨부
- 숙소 : 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라) 숙박할 숙소의 내용 등 구체적으로 기재.
- 1실 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배치도에 실별 배정인원 표시)
- 숙박시설의 구체적인 층수, 객실수,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을 구체적 기재
마) 숙식시설 신축년도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바)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인터넷 PC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냉난방가동 및 온냉수 현황 등)
사) 객실의 실내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의 설비 사항
아)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소방점검현황, 전기안전 검사현황, 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생산물․화재 등) 사항 기재
자) 주제별 체험학습 숙박지의 등급은 호텔 및 리조트급 이상으로 한다.
차) 숙박시설 위치는 유흥가와 떨어져 있어야 한다.
카) 남녀공학 학교 특성을 반영하여 남녀 학생 객실을 층 또는 동(棟) 단위로 분리 배치
타) 제주 안심수학여행서비스를 통해 숙박시설을 사전에 점검한다.
파) 안전지도사(야간지도) 운영 사항에 대하여 현관, 층별 등 구체적으로 기재함.
5. 식사에 관한 사항(1인 8식)
가)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기재
나) 좌석 수, 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 ․ 생산물 ․ 화재 등) 사항 기재
다) 중식(3식) 1식 5찬 이상으로 육류 or 생선을 포함한 식단표 기재, 숙소 조·석식 식단표 별도 제출
라) 주제별 체험학습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학교인솔책임자의 동의를 받고 변경할 수 있음
마) 중식은 한정식, 호텔식 등으로 구분, 현지식당 이용하며 안심수학여행서비스를 통해 사전에 점검
바)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제출
사) 학생들에게 제공된 식사는 조·중·석식업체에서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
6.“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등”작성시 아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발생 및 차량고장시 대처방안 및 학생수송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운전사의 음주운전 금지 및 취침시간 확보로 안전운행 보장 등)
나. 숙식시설 내 화재발생 시 대피, 대처방안 및 투숙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
라. 우천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
마. 학생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 방안 등(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7. 주제별 체험학습 학생·교사 여행자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가. 여행자 보험 가입계획(1인당, 사고당 금액 등)
8. 업체별 주제별 체험학습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가. 심사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9. 기 타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주제별 체험학습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지도사(주간인솔) 배치 계획 제출
다. 숙식시설의 안전지도사(야간경비) 계획 제출
10. 낙찰자 선정절차 및 결정방법
가. 선정절차 : 입찰 공고(G2B) → 제안서(인편제출) 및 가격(G2B)제출 →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부적격자 G2B 개찰시 사전판정에서 제외)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 제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 전자계약 체결
나. 2단계(규격․가격동시제출) 입찰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심사 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의 적격업체를 선정한 후 2단계로 적격업체 중에서 가격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최종 결정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합니다. 부적격 업체는 사전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용역 제안서 평가표
업체명 :
갈매고등학교
|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평가점수
|
비고
|
|
제
안
서
평
가
|
객
관
적
평
가
(30)
|
○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실적(10점)
- 최근 2년간 실적
|
10건 이상
|
10
|
|
|
|
8건 이상
|
7
|
|
|
|
6건 이상
|
4
|
|
|
|
6건 미만
|
1
|
|
|
|
○ 경영상태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10점)
(자기자본/총자산)
|
90%이상
|
10
|
|
|
|
50%이상 ~ 90%미만
|
7
|
|
|
|
50%미만
|
4
|
|
|
|
○ 제안업체 용역 수행인력 지원상태(10점)
|
[수행조직 인력수]
|
|
|
|
|
10명이상
|
10
|
|
|
|
8명이상~10명미만
|
7
|
|
|
|
5명이상~8명미만
|
4
|
|
|
|
5명이하
|
1
|
|
|
|
주
관
적
평
가
(70)
|
○ 일정 수행능력(2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5
|
3
|
1
|
|
|
|
- 여행일정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등
|
10
|
7
|
4
|
|
|
|
- 제안서 충실도 및 우천시 대안활동제시
|
5
|
3
|
1
|
|
|
|
○ 숙식제공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2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
- 객실등급, 위치
|
5
|
3
|
1
|
|
|
|
- 객실 당 배정인원 및 면적
|
5
|
3
|
1
|
|
|
|
- 대피시설 및 안전관리 상태
|
5
|
3
|
1
|
|
|
|
- 양질의 식단 및 메뉴의 다양성
|
5
|
3
|
1
|
|
|
|
○ 식사제공 및 학생수송능력(2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
- 교통계획의 적정성
|
5
|
3
|
1
|
|
|
|
- 최신형 차량제공 계획
(동일회사 차량 제공여부)
|
5
|
3
|
1
|
|
|
|
- 차량운행사고 발생에 따른 대처방안
|
5
|
3
|
1
|
|
|
|
- 현지식당 식사 제공 능력
|
5
|
3
|
1
|
|
|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1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및
환자발생 대처방법
|
5
|
3
|
1
|
|
|
|
-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 요원 배치 기준 준수
|
5
|
3
|
1
|
|
|
|
합계
|
100
|
|
|
평가자: (인)
[붙임6]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비고
|
|
객관적
평가
|
1
|
○ 수학여행 수행실적(최근 2년간)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완료하였거나 일정 수행중인 중고등학교 체험학습 위탁용역 실적, ※‘수행중’의 개념은 해당학교의 체험학습 실시일정에 입찰공고일 전일이 포함된 경우를 의미한다)
|
|
|
- 발주처 발행 원본 실적증명서(G2B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인정)
(※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제출)
|
|
|
2
|
○ 제안업체 경영상태
|
|
|
- 결산이 확정된 최근 2년 회계연도 재무제표(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제무재표 증명서)
|
|
|
3
|
○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
|
-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수행자의 자격증 사본
|
|
|
주관적
평가
|
4
|
○ 제안업체 부문별 수행능력
|
|
|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
|
|
5
|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
|
-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등록증 사본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음식물 등)증권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시)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 식단표
- 영양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
전경・내부
사진첨부
|
|
6
|
○ 교통 및 식사(현지식) 제공 능력
|
|
|
<교통>
- 입찰참가자와 차량회사간 계약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 전체 차량보유현황표(연식기재)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식사> ☞ 특히, 현지식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식당별 집단급식소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별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 식당별 화재, 생산물(음식물)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 식당별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
|
|
7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
|
- 일정별 여행 시정 표 및 안전계획
- 레크레이션 시행 계획 및 강사 자격증 사본
- 주간안전요원 및 야간경호요원 배치유무, 안전요원 소지자격증 및 이수증 사본
|
|
※ 상기 제출목록 외에 입증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
[붙임7]
위임장
○ 상 호(대표자) : (대표자: )
○ 주소(전화번호) : (전 화: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6학년도 갈매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제주도 수학여행) 용역 위탁 업체선정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 (인)
2026. . .
붙 임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갈매고등학교장 귀하
※ 주의사항(기재사항 및 인감이 틀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을 반드시 사용하여 날인 (단, 사용인감을 별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붙임8]
각 서
본사(인)는 2026학년도 갈매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제주도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o.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수학여행 활성화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o.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귀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 등에 따라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o.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갈매고등학교장 귀하
[붙임9] (※낙찰자만 제출)
수학여행 경비 산출내역서
1. 건 명 : 2026학년도 갈매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제주도 수학여행)위탁용역
2. 예정인원 : 총 202명(학생 186명, 인솔교사 16명,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3. 여행일정 : 2026. 10. 12.(월) ~ 2026. 10. 14.(수), 2박3일 (금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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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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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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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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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근 거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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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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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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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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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료
김포↔제주
(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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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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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1인) 203,000원 × 20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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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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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종료 후 실비 정산하여 가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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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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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1인) 8,000원 × 20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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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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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할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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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1인) 15,400원 × 20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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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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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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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1인) 226,400원 × 20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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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3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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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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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스
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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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김포공항
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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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버스기준,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 경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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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____ 원 (202명 적용)
- 버스비 : _____원×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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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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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____ 원 (202명 적용)
- 버스비 : _____원×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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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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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비
(2박 3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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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석식(1인 3식) :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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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_____원 (202명 적용)
- 숙박비 :______원×202명×2박=
- 식 비 :______원×202명×3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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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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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식 및 간편식
(5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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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중식 3식
(식사장소 업체명, 식단,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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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_______원 (202명 적용)
- 1일차 중식: ______원×202명=
- 2일차 중식: ______원×202명=
- 2일차 석식: ______원×202명=
- 3일차 중식: ______원×202명=
- 3일차 석식간편식: _____원×20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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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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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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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내에 있는
관람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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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_______원 (186명 적용)
- 비자림 ______원×186명=
- 제주레일바이크 _______원×186명=
- 성산일출봉_______원×186명=
- 주상절리_______원×18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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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제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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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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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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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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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 ______원×20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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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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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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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크레이션
강당대관료
주간안전요원
야간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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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크레이션 _______원
강당대관료 _______원
주간안전요원경비 ____원×9명×3일=
야간요원경비 ____원× 4명×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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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제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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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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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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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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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____ 원 (202명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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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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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금액(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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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인당 _______원
교사 1인당 _______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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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금액은 십원단위로 산출(원단위 절사)
[붙임10]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갈매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 업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 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경우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경기도교육청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 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11]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은 갈매고등학교 계약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 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 기관의 사업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 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12] ※ 낙찰자만 제출(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갈매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갈매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갈매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갈매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갈매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갈매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갈매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갈매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대표 (인)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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