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공고 제 2026 – 865호
『정부부산지방합동청사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정부부산지방합동청사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2.
정부청사관리본부장
1. 공고기간 : 2026. 7. 6.(월) ~ 2026. 7. 10.(금)
2.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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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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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 업 명 : 정부부산지방합동청사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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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 : 107,123,8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 안전점검비의 98%
○ 예정가격산출(전자입찰방식) :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임의로 정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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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주체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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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 공 자 : 대보건설㈜ 컨소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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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설 계 자 :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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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감 리 자 : ㈜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컨소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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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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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24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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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면적 : 25,28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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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면 적 : 49,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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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 모 : 지상1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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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도 :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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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기간 : 2026. 6. ~ 202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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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가 일 :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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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안전점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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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비용 : 109,310,000원
(건축물의 정기 안전점검비,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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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점검 내용
가. 수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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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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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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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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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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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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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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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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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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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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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타 및 항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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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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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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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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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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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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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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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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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가 2미터 이상인 거푸집동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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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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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시설물 건설공사
(연면적3만 제곱미터이상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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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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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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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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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점검시기 : 시공자와 협의
다. 상기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점검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며, 점검완료 후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4. 입찰접수 개시(마감) 및 개찰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6. 7. 6. (월) 14: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 2026. 7. 10.(금) 17:00
다.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라. 개찰일시 : 2026. 7. 10.(금) 18:00 이후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입찰집행관 PC)
바. 유의사항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 서류(사업수행 능력 평가서류)는 이메일로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평가 전에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와 가격평가를 통한 순위를 결정하고 증빙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나라장터의 개찰 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이며,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 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순위가 확정됩니다.(7월 10일 순위 공개 후 이의신청 절차가 마무리되면 1순위부터 순차적으로 증빙자료 확인 후 최종 계약대상자에 개별 안내 예정).
5. 서류 제출 기간 및 방법
가. 기 간 : 2026. 7. 10.(금) 18:00까지 아래 이메일 주소로 도착한 자료에 한함
※ 제출된 서류의 정상 접수 여부를 반드시 유선(044-200-1064/임승운 주무관)으로 확인하시고, 전산오류 등으로 인한 서류 제출 확인 불가 등은 제출자의 책임으로 함
나. 제출방법 : atssa89@korea.kr로 원본(사본에 원본대조필 날인 가능)을 스캔하여 제출
다. 제출서류 : 공고문 붙임(정부부산지방합동청사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평가기준)의 서식(1~10) 및 증빙서류
라. 유의사항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스캔본으로 상위 이메일(atssa89@korea.kr)로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2) 원본을 스캔하여 제출하거나 사본에 원본대조필을 날인(인감)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현재 유효한 것(유사 용역은 완료된 것에 한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제출하신 서류의 사실 여부 확인 시 관련 자료 추가 제출 등에 성실하게 협조해야 하며 정해진 일정(통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면(확인 불가 등)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6. 열람․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6. 7. 14.(화) / 09:00 ~ 16:00까지
나. 장 소 :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건축과(3층)
다. 다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항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2) 자기평가표 :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자기평가표를 말함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상기사항에 대하여 이의 제기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제출 할 것(미 명기제출 시 대상제외)
라. 열람 및 이의신청방법
1)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기술자의 최근 7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2)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할 것(전자문서 가능)
3)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기일 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우편접수 불가, 이의신청과 관련된 방문ㆍ전화 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촬영·복사 불가)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 행정제재 처리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7.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가. 응모자격 : 정부청사관리본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결과 명부에 등록된 업체(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기타공고 >> “안전점검”으로 검색 >> 2025.10.13.일자 수행기관 명부 확인)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등록한 업체로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나. 심사기준 : 지정신청한 참여기관 및 기술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시점은 당해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8. 안전 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안전 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 안전 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전자입찰서 및 사실확인서류 제출 ⇒ 개찰 ⇒ 사실 확인 서류에 따른 세부 평가 ⇒ 열람 및 이의신청 ⇒ 안전 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1) 아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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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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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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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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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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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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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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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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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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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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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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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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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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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점 = 50-2×∣(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 ∣∣는 절대값 표시임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예정가격”이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임의로 정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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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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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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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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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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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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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기준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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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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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
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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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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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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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50%)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건축직무분야(건축구조, 건축시공 전문분야만 인정)의 특급기술자, 건설안전기술사, 건축사 등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 이수자(미달시 실격)
-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자중에 자격요건에 따란 평가점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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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구조, 시공, 건설안전),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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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특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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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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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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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50%)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 건축직무분야 및 전문분야(건설안전)에 대한 경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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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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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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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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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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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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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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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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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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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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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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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에 비율을 곱하여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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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책임
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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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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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참여
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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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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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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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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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 준공건수(25점)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현장(건축분야) 안전점검용역에 한함(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점검은 실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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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건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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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건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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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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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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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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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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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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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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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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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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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은 1.5배로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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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
중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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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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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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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중첩도(100%)
- 지정공고일 기준(행정안전부 발주공사에 한함)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현장(건축분야) 안전점검용역에 참여 중인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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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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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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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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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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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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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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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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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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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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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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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1.5배로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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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에 비율을 곱하여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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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책임
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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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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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참여
기술인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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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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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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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신용평가등급(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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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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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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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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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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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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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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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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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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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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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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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결과 시정·부실 등 감점요인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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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10점, 다음 해당 시 0점
- 입찰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 결과를 처분을 1건 이상 받은 경우
- 입찰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를 1건 이상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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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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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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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증빙자료 미제출 시에는 그 항목은 최하점 부여
2. (1), (3)번 항목의 분야별참여기술인은 업체 측에서 선정한 1인으로 동일인이어야 함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으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3) 위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고득점순으로 업체 지정 (최고득점자: 1순위 업체)
4)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지정
5) 사업수업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업체를 지정
6) 제출 업체가 1개일 경우 자체 평가하여 최소 기준(총점 80점) 통과 시 업체 지정
7)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용역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서 제외됨.
8)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 평가 결과 선 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9)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9. 기타 유의사항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①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②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을 방해,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③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④ 응모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나.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상의 내용과 증빙자료 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업체인 1순위~2순위까지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보관하고, 그 외 서류는 예정가격 추첨일로부터 2일간(공휴일 제외) 반환을 요청하면 반환하고 그 이후에는 폐기하오니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자는 개별 회사서류 관리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안전점검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안전점검 수행일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정산함.
바. 응모서류(신청서 제출 시 접수서류)는 총괄표 상의 자기평가점수만 확인하고 서류 검토 및 평가는 하지 않을 예정이며, 세부평가는 순위대로 순차적으로 실시함.
사.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수정불가)
아.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자. 공고문 상의 안전점검 비용은 건축물의 정기안전점검 비용과 가설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 등이며 세부 사항은 건설단 및 시공사와 별도 협의하여야 함.
차.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 이후 발생하는 건설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점검내용 및 일정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로 성실하게 협의에 응해야 함.
카. 이 공고에 대하여 안전점검 업무수행 기관은 공사 현장의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려면 건설공사 시공사와 계약해야 하고 점검 비용 또한 시공사에 청구해야 하며,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를 상대로는 청구할 수 없음.
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가격입찰(투찰)에 참가한 자는 해당 공고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개찰 이후 이의신청은 공고서 6번 사항에 준함.
붙임 : 정부부산지방합동청사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평가기준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