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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617584-000 공고일시  2026/07/06 11:23
공고명 2026학년도 두원공업고등학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국외 첨단산업 현장체험학습 입찰공고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두원공업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두원공업고등학교
공고담당자 표세황(☎: 031-678-020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7/06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7/21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7/22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3,454,600 원
   
배정예산
63,454,600 원
   
추정가격
57,686,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해외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요청서 

 

 

 

 

사 업 명 

2026학년도 두원공업고등학교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해외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주관기관 

두원공업고등학교 

사업부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담당 : 정용재, 김혜지 

(TEL 031-678-0273,0250 FAX 031-677-2129) 

 

    ※ 입찰 및 계약문의: 행정실 표세황 주무관 031-678-0207 

 

 

 

 

2026. 6. 

 

 

 

두 원 공 업 고 등 학 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해외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요청서 

 

 

 

 

1. 사업명: 2026학년도 두원공업고등학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해외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2. 사업개요: 2026학년도 두원공업고등학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해외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제안 업체 책임하에 학생 및 인솔교직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제반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 

 

3. 사업내용 

  가. 행 사 명: 두원공업고등학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해외현장체험학습  

  나. 여행기간: 2026. 09. 29.(화) ~ 2026. 10. 02.(목) (3박4일) 

  다. 여행장소 및 예상인원 

   

장  소 

참가(예정)인원수 

사전현장답사 

비고 

학생 

교직원  

합계 

대만 

(타이베이일대) 

30 

6 

36 

2026년 4월 

(2박3일) 

교사 2명 

실제 참가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라. 여행경비: (기초금액 총 63,454,600원): 항공료(유류항증료, 공항이용료 및 TAX 포함한 공항 및 출입국에 필요한 제경비), 숙박비(4성급호텔 이상, 2인1실 3박), 식비(호텔식 및 현지식), 여행자보험료(최대보상한도 2억원), 전세버스 임차료(주차비, 기사봉사료 포함), 입장료 및 관람료, 현지 가이드 비용, 여행안내책자, 부가가치세 등 기타경비를 포함한 여행경비 일체 

 

 

4. 용역의 범위 

  가. 교통편 제공(국내 및 대만현지 이동버스, 항공) 

  나. 숙식(4성급 호텔이상, 2인 1실, 3박) 제공 및 조·중·석식(11식, 기내식포함)  

  다. 여행지 예약 및 섭외 

  라. 여행자 보험 가입 

  마. 여행 진행 수행원 투입 등 

  바. 기타 사항 

 

 

5. 입찰참가 자격 

  가.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경기도 내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자)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유지 되어야 한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한다. 

  다. 조달청 나라장터(G2B)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한다. 

 

6. 사업자 선정방법 

  가. 본 사업은 국가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규격, 가격분리 동시입찰을 실시하여 선정한다. 

  나. 제안 평가위원회(활성화위원회)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면 규격입찰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규격 적격업체 중 최저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7.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기한 및 제출처: 입찰 공고 시 발표(입찰 공고문 참조) 

  나. 구비서류: 제안서 10부 

  다. 기타 궁금한 사항 

     - 계약 담당자: 교육행정실 표세황 (☎031-678-0207) 

     - 제안서 담당자: 도제특성화부 정용재, 김혜지 (☎031-678-0273) 

 

8. 제안 평가위원회(활성화위원회) 구성 

   가. 본교 교감, 행정과장, 학부모회장, 부장교사 등 총 11인으로 구성한다. 

      

9.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가.  배점기준 

구  분 

합   계 

객관평가 

주관평가 

비고 

배  점 

100점 

30점 

70점 

 

 

  나. 심사 평가기준(규격입찰 적격업체): 제안 평가위원회 평가기준에 의거  

     총배점 100점중 80점이상 획득한 업체 

  다. 항목간 배점 및 선정기준 

   ※ 평가 기준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참조 

 

10. 규격입찰(제안서) 평가방법 

  가.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평가방법, 기준 등)의 업체 제안 만족도를 평가한다. 

  나. 제안서의 평가는 객관평가와 주관평가로 구분한다. 

  다. 제안서의 규격 평가는 제안 평가위원회(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라. 객관평가는 계약담당자가 평가기준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마. 주관평가는 제안 평가위원회(활성화위원회) 평가 심사위원이 평가한다. 

  바. 주관평가는 주관평가의 총점기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ㆍ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1. 제안서 평가관련 유의사항 

  가. 제안서의 규격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평가 관련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과 평가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평가결과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한다. 

  다.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안을 무효로 한다. 

 

 

1. 용역조건 

  가. 공항수송 차량비(학교→공항, 공항→학교), 항공이용료(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및 TAX    포함한 공항 및 출입국에 필요한 제경비), 현지 가이드 및 운전자 비용, 현지차량, 입장료 등 본 계약서상에 명세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비용 및 여행자 보험(보상 범위 최대 2억한도) 

  나. 숙박비(3박): 4성급 호텔 이상 2인 1실 기준 

  다. 식사: 조식(호텔식 뷔페)(3식), 중식(현지식 및 간편식)(3식), 석식(현지식)(3식), 기내식(2식) 

  라. 구급약품, 입장료, 통행료, 주차료, 알선수수료, 가이드,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체험경비를 포함한다.   

  마. 항공기: 본출발 일자 오전 항공편 이용, 도착일자 오후 항공편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전 인원이 하나의 항공편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항공사(국적기 지정)와 제반사항(항공권 수량, 가격 등)을 협의하여 최종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숙박시설 

  가. 숙소는 4성급 호텔(플래티넘 호텔, 일루메 호텔 등) 이상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다음날 일정을 고려하여 이동시간 (1시간이내) 및 이동거리가 최소한의 곳으로 정한다. 

      - 가능한 한 인터넷상 홈페이지 개설되어 있어 부대시설 등을 검색 가능한 숙소 

      - 기준인원과 최대 초과인원의 한계가 분명히 명시될 수 있는 숙소       

  나. 전 학생을 한 건물에 수용(분산수용 배제)할 수 있어야 하며,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가급적 본교생 단일팀만을 수용한다. 

  다. 침실 배정은 2인 1실(금연실, 트윈베드)을 기준으로 하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마.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해야 하며, 온수 및 세면도구가 제공되어야 한다. 

  바. 화재 및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확보되고,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없어야 한다.또한 영업ㆍ생산물ㆍ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사. 계약업체는 숙소의 상호와 연락처, 배치도를 계약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숙박시설에서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증세의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치료를 의무화한다. 

  자. 숙박지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학생 사고는 업체에서 치료비 일체를 책임진다. 

  차. 야간보안경비인원이 상주하여야 한다. 

   

3. 식사 (1인 11식) 

  가.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조식은 호텔식(1일차는 기내식)으로, 중ㆍ석식은 현지식으로 하되, 상급이상의 식당을 이용하고, 중식단가는 NT$300이상, 석식단가는 NT$500이상으로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제1일 중식부터 제4일 중식까지 총 11식(기내식 2식 포함)을 제공하며,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으로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로 중ㆍ석식의 메뉴는 매식마다 각각 달리 제공하여야 한다. 

  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락은 배제하며 도시락으로 대체 시에는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마.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고,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사.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4. 국내 및 현지 이동 교통수단(전세버스) 

  가. 본교 출발 – 현지 도착까지의 왕복 교통편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차량은 냉ㆍ난방시설, 모든 좌석 안전벨트 정상작동, 문화시설이 포함되어 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84조 (자동차의 차령제한 등)을 만족하는 대형차량으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며 착수신고 시 보험가입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 45인승 이상의 버스로 동일회사의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설치된 차량 이어야 하며, 정기검사필 및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해외에서는 해외문화체험국(대만)의 차량도 해당국가의 차량규정에 맞는 차량을 제공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출발 전 1일까지 변동된 차량의 보험 가입증 등 서류를 학교에 제출한다. 

  다. 운행차량은 전면과 후면에 “학생수송차량”이라는 명칭과 2026학년도 두원공업고등학교 해외진로체험학습 차량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라. 체험기간 중 제 차량은 냉ㆍ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띠 및 의자, 창문 등 차량 내부의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마.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경력이 3년 이상이고, 관광 경력이 우수한 자를 배치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계약금액 이외의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요구할 수 없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사.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대체 버스(동종의 버스, 보험가입차량)를 이용, 학생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체험에 차질이 생길 경우 계약업체가 배상해야 한다. 

    아. 학생과 운전기사 간의 불미스러운 일(기사봉사료, 간식, 불친절, 운전 중 통화, 음주운전 등)이 생길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하며, 모든 책임은 계약업체가 진다. 

  자. 계약업체는 본 체험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대기시켜야 한다. 

  차. 출발 직전 운행기사 전원 음주 측정하여야 한다. (관할경찰서 협조 및 학교자체측정) 

  카. 각 차량에는 비상탈출용 망치와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5. 여행자 보험 가입 

  가. 학생 및 교사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에서 가입한다. 

  나.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출발 5일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다. 여행자 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2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다음의 부가조건 이상이 되도록 가입하여야 한다. 

※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상 해 

질 병 

배상책임 

휴대품 

특별비용 

항공기납치 

사망, 후유장애 

의료실비 

사망 

치료실비 

금액 

200,000 

20,000 

30,000 

20,000 

20,000 

500 

10,000 

1,400 

 

 

6. 수행원 및 현지안내원(안전요원) 투입 등 

     [수행원 1명, 현지안내원 겸 주간안전요원 1명, 야간안전요원 1명] 

  가. 수행원 

     - 출발부터 종료 시 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Escort) 1명을 동행하되 해당 도시 국외견학학습단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체험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 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수행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수행원은 현장체험학습 이전 준비물 및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에 대해 학교에 방문하여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현지안내원(주간안전요원) 및 야간안전요원 

     - 체험학습국가의 관광안내 유자격자로서 체험학습지역 안내경험이 있고,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우수한 안내원으로 차량 1대당 1인 배치ㆍ안내하되, 특히 교육관련 용어를 제대로 표현하고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안전요원으로서 인솔교원 보조, 학생인솔, 안전 및 생활지도, 응급구조 등을 지원한다.(현지 안내원이 학생들에게 충분한 안내를 제공할 능력 및 자질을 구비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시 현지에서 현지안내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계약상대자”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 

     - 현지안내원은 체험학습단의 요구가 없이 현지백화점 등 물품구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현지안내원에 대한 제반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고,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하여서는 안 되며, 이들에 대한 모든 민ㆍ형사상책임은 여행사가 진다.  

     - 현지안내원(주간안전요원) 외에 야간안전요원 1인을 두어 안전 및 생활지도,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한다. 

     - 현지안내원(주간안전요원) 및 야간안전요원 총 2인은 반드시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증 또는 안전교육(심폐소생술 등) 연수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전 요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7. 해외현장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가. 해외현장체험학습은 두원공업고등학교에 집결(학교)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여행 일정에 의한 학교 도착으로 종료되며, 여행 일정 변경 시는 변경 조건에 의한다. 

8. 해외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가. 해외현장체험학습은 “붙임”해외현장체험학습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차량 및 숙박시설, 식당의 확보사항 등 기타 체험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세부일정(식단표, 숙소배치도 포함)을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현장체험 4일 중 2일은 코스에 반드시 해당 국가나 지역과 연관된 박물관, 역사관이 포함되어야 하며 단순 오락을 위한 코스를 넣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현장체험 4일 중 1일은 직업교육과 관련된 기관 한 곳을 포함해야 한다. (직업계 고등학교, 대학교) 

  라. 두원공업고등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해외현장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장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해외현장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고, 전염성 질환으로 감염위험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체험이 불가능할 때에는 체험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체험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체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 여행사 대표 직원이 반드시 체험 일정 기간 동안 동행하여야 한다. 

 

 

 

9. 낙오자의 처리 

  가. 여행사는 체험학습기간 중 코로나 양성 확진을 포함하여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지 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학교 현지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나. 코로나 19 양성 판정과 같이 격리 상황으로 현지 체류를 하게 되는 경우, 현지 체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여행사에서 지불하고 학교와 사후 정산한다. 

  다. 수행 안내원은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사고에 대한 책임 

  가. 체험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장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하며,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업체에서 부담한다. 

  나. 체험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치료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교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업체에서 부담한다. 

  다. 체험 중 체험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체험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업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 

  라. 계약업체는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1. 해외현장체험학습 경비의 지급 및 집행정산 

  가. 해외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서(집행내역서) 및 영수증을 제출한 후 대금 청구 하여야 한다. 

  나. 여행 인원이 계약 인원과 달리 증감될 경우, 이에 따른 소요경비 증감은 계약금액으로 1인당 기준금액을 산정하여 이 금액으로 가감한다. 

 

12. 구급약품 휴대 

  가. 계약업체는 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을 각 차량에 비치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13. 책임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 학생 및 인솔자에게 계약업체에서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계약업체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ㆍ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계약업체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다. 계약업체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체험 도중이나 체험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 배상 등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14. 기타 

  가. 본 설명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에 따른다. 

  나. 계약업체는 체험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학교 인솔교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확정된 세부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업체에서 제출한 숙박지 및 식당 등에 대하여 현지답사한 후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교체 및 보완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라. 사전 현장답사 시 계약 업체는 현장답사 교직원이 모든 일정 및 상황을 정확하게 안내받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완료된 후에 사업부서의 일정에 맞춰 전체 체험학습단을 위한 체험학습 일정 및 현지의 소개 자료를 책자로 제작하여 사전에 배부하여 출발 10일전까지 학교에서 상세한 사전연수를 1회 이상 실시한다. 이때는 비상탈출 및 사고 발생 시 대비행동 요령 등 교통수단별 사전 안전교육과 숙소 도착 후에는 대피로 확인, 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교육 등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붙임: 해외현장체험학습 기본 일정표 

 

 -아래 일정표는 기본 일정표이며 제안(견적) 일정에 학생 수학여행 현장교육에 도움이 되는 일정으로 수정하여 제안할 수 있음 

일자 

교통편 

시간 

세부일정 

09-29(화) 

전세버스 

05:30 

학교출발 

 

 

 

 

 

 

 

 

 

 

 

인천 

KE2021 

10:30 

인천국제공항 출발 

타오위안 

대한항공 

12:10 

타오위안 국제공항 도착 

 

전용차량 

13:30 

가이드 미팅 후 전용차량으로 이동 

타이베이 

 

 

중식 - 간편식(샌드위치 제공) 

 

 

15:00 

포모사 박물관 견학 

 

 

 

창궁대학교 캠퍼스 자율 투어 

 

 

17:00 

석식 - 딤섬 

 

 

18:00 

101전망대 관광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 플래티넘호텔 

 

 

 

중식:기내식+샌드위치 석식:딤섬 

09-30(수) 

전용차량 

9:00 

호텔 조식 후 이동 

 

10:00 

국립고궁박물원 관람 

 

12:00 

중식 – 현지식 

 

15:30 

다안공업고등학교 방문 

 

16:30 

화산 1914 창의문화원구 관광 

 

18:00 

석식 – 샤브샤브 

 

 

호텔 투식 및 휴식 

호텔: 플래티넘호텔 

조식:호텔식 중식:현지식 석식:샤브샤브 

10-01(목) 

전용차량 

9:00 

호텔 조식 후 이동 

 

10:00 

아류해양공원 관광 

 

12:00 

중식 – 현지식 

 

13:30 

스펀 - 천등날리기 

 

15:00 

지우펀 옛 길거리 관광 

 

17:30 

석식 - 우육면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 플래티넘호텔 

조식:호텔식 중식:현지식 석식:우육면 

10-02(금) 

전용차량 

8:30 

호텔 조식 후 이동 

 

 

9:00 

중정기념당 관광 

 

 

10:00 

타오위안 국제공항 이동 

 

KE2022 

13:20 

타오위안 국제공항 출발 

인천 

 

16:50 

인천국제공항 도착 후 학교로 향발 

안성 

전세버스 

20:00 

두원공고 도착 후 해산 

조식:호텔식 중식:기내식 

 

 

 

 

1.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제안요청서)에 전문의 첨부 여부를 불구하고,  

  [국가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 적용된다. 

2. 입찰 참가자 및 낙찰자는 본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조【총칙】 두원공업고등학교장(이하“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을”이라 한다)간의 해외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해외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해외현장체험학습  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 갑”과 “을” 쌍방이 해외현장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을”은 “갑”이 위임한 해외현장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은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해외현장체험학습】 해외현장체험학습은 2026년 09월 29일 (화)부터 10월 2일 (금)[3박4일]까지로 한다. 

 

제5조【해외현장체험학습인원】 ① 해외현장체험학습 예상인원은 학생 30명, 인솔교직원 6명으로 한다. 

 ② 해외현장체험학습 인원 변경 시에는 산출된 1인당 체험금액으로 증감된 체험인원 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지급한다. 

 

제6조【해외현장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해외현장체험학습은 해외현장체험학습단이 본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해외현장체험학습 일정을 마치고 본교에 도착 후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해외현장체험학습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7조【해외현장체험학습경비】 여권발급비를 제외한 항공료, 차량비, 관광진흥기금, 수행원, 현지숙식비, 현지안내원, 여행자보험, 공항세, 입장료, 기사봉사료, 알선수수료,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한 해외현장체험학습 경비(부가가치세 포함)로 한다. 팁이나 기타 추가 경비는 일체 요구하지 않는다. 

 

제8조【숙박시설】 ① 숙박은 이동 동선을 고려한 곳에 위치하고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4성급 이상의 호텔의 숙식이 가능 하여야 하며, 숙박시설은 영업,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갑”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정한다. 

②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 숙소이어야 하며, 모든 객실의 침실 배정은 2인 1실(금연실, 트윈베드)을 기준으로 하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을”은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갑”이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한 층 한 쪽 방향만을 배정하고 나머지 객실은 사용하지 않아 학생 안전 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타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쪽 방향으로 분리한다. 

④ 위 숙소와 유흥가 사이의 거리는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⑤ 상기 숙소의 침실 평면도를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호텔이나 리조트 내ㆍ외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⑦ 야간보안경비인원이 상주하여야 한다. 

⑧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지 확인되어야 하며, 숙박시설은 영업,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⑨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신청 업체와 숙박지 대표 간 해외현장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4.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ㆍ후ㆍ좌ㆍ우, 침실 내부, 복도,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5. 객실배치도 1부 

6. 식단표 1부 (사진 첨부) 

7. 해당 국가의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갑”이 요청하는 서류 

 

제9조【식사 등】 ① 해외현장체험학습기간 중 식사는 위생에 철저를 기하며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양을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조식은 기내식 1회, 호텔식 3회, 중식은 현지식 3회, 석식은 현지식으로 3회, 기내식 1회로 실시하되, 상급이상의 식당을 이용하고, 한국인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당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신청 업체와 이용기관 업체 대표 간 해외현장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4. 식단표 1부 

5. 해당 국가의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6.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갑”이 요청하는 서류 

 

제10조【교통편】 ① “을”은 해외현장체험학습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임차 회사와 적극 협조한다. 

② 해외현장체험학습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 회사 소속 45인승 이상의 고속관광버스이며 냉ㆍ난방 및 안전띠 등 안전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구비되었으며, 안전을 위하여 가능한 차령이 적고,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버스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설치된 최신형 대형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해외문화체험국(대만)의 차량도 해당국가의 차량규정에 맞는 차량을 제공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또한“2026학년도 두원공업고등학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현장체험학습 차량”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③ “을”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료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④ “을”은 본 해외현장체험학습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갑”이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⑤ “을”은 해외현장체험학습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ㆍ정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휴게소 등) 

⑥ “을”은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⑦ “을”은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⑧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해외현장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1부. 

6.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⑨ 출발 직전 운행기사 전원 음주 측정하여야 한다. 

   (관할 경찰서 협조 및 학교자체 음주측정기) 

⑩ “을”은 각 차량에는 비상탈출용 망치와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출입국수속 및 여행자 보험가입】 ① “을”은 “갑”이 통보한 해외현장체험학습 명단에 의거 해외현장체험학습 대상자의 여권수속, 비자발급,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해외현장체험학습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며 여권 및 비자 발급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을”이 책임진다. 

 ② 해외여행자보험은 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2억원 이상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을”은 해외현장체험학습 출발 7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납부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 증권을 “갑”에게 제출한다. 

 

제12조【해외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을”은 “갑”이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계약담당부서로 제출한다. 

 ② 해외현장체험학습일정에는 해외현장체험학습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다. 

 ③ 세부일정:“을”은 해외현장체험학습단의 출국 10일전까지 여행지 지역별 호텔확보, 객실배치도, 항공권 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일정표 등 해외현장체험학습 세부일정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해외현장체험학습담당부서로 제출한다. 또한 해외현장체험학습지에 대한 설명 및 준비물 등을 소개하는 책자를 가지고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상황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일시는 학교와 추후협의)  

④ 해외현장체험학습일정 변경 

1. “갑”의 승인을 받은 해외현장체험학습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을”은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을”은 변경 전 “갑”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갑”의 사정에 의하여 해외현장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을”은 해외현장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수행원 및 현지 안내원(안전요원)】 ① 수행원은 해당 도시 국외견학학습단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체험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 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현지 안내원(안전요원)은 체험학습국가의 관광안내 유자격자로서 체험학습지역 안내경험이 있고,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우수한 안내원으로 차량 1대당 1인 배치ㆍ안내하되, 특히 교육관련 용어를 제대로 표현하고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안전요원으로서 인솔교원 보조, 학생인솔, 안전 및 생활지도, 응급구조 등을 지원한다.  

 ③ 현지 안내원(주간안전요원) 외에 야간에 학생 안전을 위한 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야간안전요원 1인을 배치한다. 

 ④ 현지 안내원(주간안전요원) 및 야간안전요원은 반드시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증 또는 안전교육(심폐소생술 등) 연수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또한 수행원 및 안전요원은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현장답사】 ① “을”은 두원공업고등학교의 해외현장체험학습을 위한 현장답사 업무를 추진 (항공권·시설관람용 입장권 예약 및 구입, 호텔·음식점 사전 예약 등)하는데 적극 협조 한다. 

 

제15조【낙오자 처리】 ① 해외현장체험학습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해외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사고】 ① 해외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식중독사고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을”이 부담한다. 

② “을”은 상기 사고 등이 해외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해외현장체험학습 중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체험학습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안전하게 치료 또는 보호하여 무사히 귀국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 하며,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④ 학생 안전보호 조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위탁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위생사고 발생시 위탁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처리 방안, 책임의 소재, 책임의 범위등) 

⑤ 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등) 

 

제17조【여행경비의 지급】 ①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계약된 1인당 금액으로 증액 또는 감액[참가 인원에 따라 변동 가능한 모든 경비]하여 청구한다. 

   학생 및 인솔자에 대한 입장료가 면제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의 입장료는 공제한 후 정산한다.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 완료한 후“을”의 해외현장체험학습 정산서를 첨부한 세금계산서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지급한다. 

 ③“을”은 제2항의 여행경비 청구 시 “을”과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④“갑”은 용역대가를“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구급약품 휴대】 “을”은 체험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9조【책임】 ①해외현장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을”이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을”은 해외현장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③“을”은 해외현장체험학습 도중이나 해외현장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④“을”은 교통사고 및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제 비용을 부담한다. 

 

제20조【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갑”의 사정에 의하여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해외현장체험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을”이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③“갑”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포함) 계약 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1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을”은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 순위는 해외현장체험학습용역계약서, 과업설명서, 해외현장체험학습 용역 특수조건에 의하며, 본 계약서상의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또한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23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4조【기타】 

 ① “을”은 해외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해외역사문화탐방 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처리한다. 

③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④ 기타 안전 사항 및 시행 지침은 최신 도교육청 매뉴얼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안서 작성 

  가.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 요청서을 숙지하고 제안에 임하여야 한다. 

  나.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 하여 제본하여 제출한다.  

  다.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라.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마.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 처리 할 수 있다. 

  사.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아. 사본을 제안서에 첨부할 경우엔【원본대조필】을 표시하고 날인할 것.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제안서의 내용과 계약서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우선으로 한다. 

  나.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은 한 변경하지 못하며 요청에 의해 수정ㆍ보완ㆍ변경키로 합의된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ㆍ검증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나.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다.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모든 관련 자료는 외부에 유출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 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등급 및 배점 기준 

비고 

 

 

 

 

 

(100) 

 

 

적  

 

 

(30) 

1. 해외현장체험학습 수행 실적(10점) 

  - 최근 5년간 교육청 및 학교 등 교육청산하 기관에서의 해외여행용역 수행실적합계액으로 기초금액 대비 수행실적 비율로 평가  

 200%이상 

10 

주)1참조 

 200%미만 150%이상 

8 

 150%미만 100%이상 

6 

 100%미만 

4 

2. 제안업체 경영상태(10점) 

 - 제안사의 신용평가 등급 

 A등급 이상 

10 

 

 B등급 이상 

7 

 C등급 이하 

4 

3. 제안업체 용역 수행인력 지원상태(10점) 

5명이상 

3이상~5명미만 

2이상~3명미만 

1명이하 

주)2참조 

 - 수행조직ㆍ자격소지여부 등 

   (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 

10 

8 

6 

4 

 

 

 

 

 

 

(70) 

4.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15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4.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5 

4 

3 

2 

1 

 4.2 여행일정 계획, 적정성 

5 

4 

3 

2 

1 

 4.3 제안서 충실도 및 우천시 대안활동 제시 

5 

4 

3 

2 

1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25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5.1 객실등급, 교육상 위치, 편의시설 

5 

4 

3 

2 

1 

 5.2 객실면적의 적정성 및 실당 배정인원수 

     한건물 또는 층내단독수용여부 

10 

8 

6 

4 

2 

 5.3 숙소 조식의 구성 

5 

4 

3 

2 

1 

 5.4 숙박시설 안전성(노후정도,대피시설, 각종보험 여부) 

5 

4 

3 

2 

1 

6.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15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6.1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차량의 년식, 동일회사인지 여부, 교통안전정보 안전)성 

5 

4 

3 

2 

1 

 6.2 차량운행사고 발생에 따른 대처 방안 

   (현지교통계획등) 

5 

4 

3 

2 

1 

 6.3 식사 제공 능력  

  (중식 등 현지식: 메뉴,좌석수,위치,위생안전등) 

5 

4 

3 

2 

1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15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및 환자발생 대처방법 

5 

4 

3 

2 

1 

 7.2 가이드, 수행안내원 및 안전요원 배치 유무 

5 

4 

3 

2 

1 

 7.3 해외현장체험학습 장점 및 특기사항 

5 

4 

3 

2 

1 

필수 

행사 진행 관련 안전 전문성 확보 

 - 보험가입 현황 

필수제출 

 

합      계 

100 

 

 

주1) 수행경험 

   -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 증명서로 심사한다.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의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제안서 평가 결과 발표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주2) 제안업체 용역 수행인력 지원현황 평가는 본 용역에 따른 학생인솔 및 가이드, 야간경비 등 용역수행에 따른 인원으로 수행대상자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요망.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비고 

객관적 

평가 

1 

 ○ 최근 5년간 해외여행용역 수행 실적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제출 (※ 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붙임 

서식 

2 

 ○ 제안업체 경영상태 

 

  - 신용평가기관(예: NICE, KED, SCI 등)에서 발급하는 등급확인서 

 

3 

 ○ 해외현장체험학습 인력보유(수행조직) 

 

  - 재직증명서 또는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연수이수증 사본 

 

주관적 

평가 

4 

 ○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5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정원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영수증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시)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단표 

전경․내부 

사진첨부 

 

현지업체 각종증명서 한글 번역본 

6 

 ○ 교통수단 제공 능력 (버스, 항공) 

 

  - 전체 차량보유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 차량등록증명서, 종합책임보험가입증명서(공제가입증명서) 사본 

  - 차량회사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항공권 승계 확약서 제출 

현지업체 각종증명서 한글 번역본 

○ 식사제공능력 (이동 중 식당 포함)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식당별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별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 식당별 화재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현지업체 각종증명서 한글 번역본 

7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일정별, 행선지별 여행 시정표 및 안전계획 및 보험가입현황  

  - 지도사(안전요원, 야간안전요원, 수행 안내원 등) 배치계획 및 자격증 사본 

  - 장점 및 특기사항(해당 있을 시)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 숙박시설 및 식당의 경우 제출 가능 서류만 우선 제출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식 1〕제안서 1부에만 포함 

입찰 참가신청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번호 

대표전화 

 

휴대전화 

 

대   표   자 

 

생년월일 

 

입찰 

개요 

입찰공고번호 

 

제안서 제출일 

2026.  .   . 

입 찰 건 명  

 2026학년도 두원공업고등학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해외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보증금 

․ 납부 면제  

․ 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 

 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보증금율: 입찰금액의 5%이상 

대리인 

 

사용인감 

   본 선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생년월일 :  

   본 선정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교의 2단계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 참가신청서 1부.(본교 소정양식) 

      (2) 해외현장체험학습 용역제안서 10부.(별도 철하여 제출) / 제안서 서식의 붙임자료 포함 

      (3)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인) 

 

  두원공업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2] 

 

 

 

 

접수번호 

 

 

 

 

 

 

 

『2026학년도 두원공업고등학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해외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제    안   서 

 

 

 위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관사업자 : ○○○ (인)  

  

 

1.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설  립  년  도 

             년         월 

직 원  현 황 

  명(사무직  명, 운전원   명)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 

  <회사장점> 

 

 ○ 

  - 

 

  

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비고 

비율 

 

 

 

 

 주)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국세청 홈택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3. 해외여행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간)  

순번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원) 

발주처(연락처) 

비고 

1 

2 

 

 

 

 

 

 

 

합계 

000회 

 

000,000 

00교 

 

 

주) 1.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실적증명서만 인정, 기타 계약서류 불인정) - 제안서 1부에만 포함. 

   2. 교육청 및 학교 등 교육청산하기관 수행실적만 해당됨. 

   3. 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실적으로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함. 

   4. 실적증명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G2B에서 발급되는 조달청 온라인 실적증명서를 우선하며, G2B에서 실적 증명 발급이 어려운 경우엔 별도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4. 해외현장체험학습 수행조직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임자 

 

 

 

 

 

 

     

 

 

 

수   

 

 

 

 

(     )부문 

 

 

 

 

 

 

 

(     )부문 

 

 

 

 

 

 

 

(     )부문 

 

 

 

 

 

 

 

협력회사 

회   사   명 

부문별 협력내용 

책임자     

 

 

 

 

 

 

 

 

 

 

주) 1. 소속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보험료 산출내역서(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분)첨부. 

   2. 평가에 반영되는 내역으로 자세히 기재, 소지자격증(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사본 첨부.  

 

5. 해외현장체험학습 추진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 학교측 방문 희망지를 반영하여 일정표 작성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구체적인 코스 계획표   □ 이동시간 및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차량(버스)운행 계획, 항공권 발급 및 기타 수속 

 ※ 해외현장체험학습 수송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차량 분야 

     - 학교↔공항 이동차량 확보방안 및 차량운행 계획,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방안제시 

     - 대만 현지 이동차량 확보방안 및 차량운행 계획,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방안제시 

     - 운행 버스 회사명 및 버스별 연식 기재 

     - 각 차량별 안전요원 배치 계획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계획. 편의시설 내용 기재, 소화기 여부등 

     - 수송 불가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 차량 보험 증권 사본 

 ※ 항공권 발급 및 기타 수속 계획 기재 

 □ 항공권  분야  

     -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항공권 발권예정확인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함 

 

 다.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숙박정원(소재지의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정원)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등급,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전기․소방․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제출 

     - 각종 보험가입(화재보험, 영업배상보험) 사항 기재 

 

 

 

 라. 식사 여건 

    - 일자별 조ㆍ중ㆍ석식 식단표 기재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및 일반음식업 영업신고증 사본 제출 

     - 식당별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현황 

     - 영업배상, 화재보험 등 보험증권 사본 

     - 여행 중 간식, 식수 등 제공 계획 

 

마.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처리방안  

     - 차량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우천 등 기상악화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여행자보험가입계획    

     - 행선지별 학생안전계획 

     - 안전요원 배치 및 운영계획 

 

 

6. 기타사항(필요시 추가가능 – 업체별 해외현장체험학습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붙임  기타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6.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제안자는 반드시 업체대표로 하며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두원공업고등학교장 귀하 

해외현장체험학습 용역 실적증명서 서식 

  증명서 번호 : 제     호 

 

 

 

 

 

상   호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계약일자 

장소 

용역기간 

참여인원 

최종계약액 

(용역완료금액) 

비고 

 

 

 

 

 

 

 

 

 

 

 

 

 

 

 

 

 

 

 

 

 

 

 

 

 

 

 

 

 

 

 

 

 

 

 

 

 

 

 

 

 

 

 

 

 

 

 

 

 

위와 같이 해외현장체험학습 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증명함. 

2026.     .     . 

기 관 명 :                  (직인)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참고) 조달청 나라장터 G2B 실적증명을 제출할 경우에는 위 증명서는 미제출하고 

      조달청 온라인 발급 실적증명서를 제출함. 

항공권 승계 확인서 

 

 

  본 업체는 2026학년도 두원공업고등학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해외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수행에 필요한 대만 왕복항공권 확보사항을 항공권 확보한 업체로부터 아무런 이의 없이 일체 승계하여 두원공업고등학교 여행단의 항공수속 등 해외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일체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사업자 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두원공업고등학교장 귀하 

 

각         서 

 

 

   본사(인)는 “2026학년도 두원공업고등학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해외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입찰에 참여하면서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사업자 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두원공업고등학교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두원공업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두원공업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두원공업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두원공업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두원공업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두원공업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두원공업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두원공업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두원공업고등학교장 귀하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두원공업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 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두원공업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두원공업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두원공업고등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두원공업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두원공업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 규격 : 페이지를 달아서 A4크기로 편철,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 제안서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 

 

1. 일반현황 및 연혁 : 회사의 일반 현황 기재 

 

2. 해외현장체험학습 용역 수행 실적 

  - 공고일 기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 

  - 교육청 및 학교 등 교육청산하기관 수행 실적으로만 하되, 해당기관에서 발급된 원본 실적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3. 최근년도 경영상태 

  - 결산이 확정된 최근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국세청 홈텍스 및 세무서 발급 표준재무제표 증명서로 평가 

 

4. 해외현장체험학습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 제안업체의 해외현장체험학습 수행을 위한 인력 보유 현황을 기재 

  - 기재된 인력의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 산출내역서 사본,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첨부(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5. 해외현장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 제시 

    - 기본코스를 반영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 작성 

    - 해외현장체험학습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안내 유인물(일정표, 유의사항, 코스별 명소 소개 등)을 제작하여 계약 체결 후 수학 여행 당일 출발 전에 각 차량별 배부 

 

  나. 운송수단(항공기, 버스) 운행 계획 

    - 항공 

     ∘ 본교가 확보한 항공권 승계, 항공출입수속 처리 

    - 전세버스 

     ∘ 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의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면허기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차량등록증, 종합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각 사본 제출 

     ∘ 전세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 확보 및 운행 계획(탑승인원 배치 및 안전교육 계획)  

     ∘ 해외현장체험학습 당일 실시될 운행 차량 기사에 대한 사내근무규정, 안전 교육내용 명시 

 

  다. 숙박시설 여건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숙박정원(소재지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정원) 명시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시설의 구체적인 층수, 객실수,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기)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등급(일반호텔 4성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가스소방 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 숙소는 가능한 본교만 입소할 수 있어야 하며,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이 가능해야 함(부득이하게 타 해외현장체험학습단과 겹치는 경우 관리방안 등 대책 수립․제시) 

 

  라. 식사 여건 

     - 일자별 조ㆍ중ㆍ석식 식단표를 반드시 기재하되, 해외현장체험학습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 

 

  마. 안전요원 배치 및 운영계획 

    - 학생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 및 운영계획을 수립함  

  바.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재난,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조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운행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우천시 학생 옥외 도보 관람에 따른 조치 포함)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및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 최대보상한도 2억원의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보험금액 및 내역) 

 

  사. 기타 

    - 업체별 해외현장체험학습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 여행 진행원(현지가이드) 투입계획 및 가이드 경력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