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610188-000 공고일시  2026/07/06 10:35
공고명 인천보건고등학교 내진성능평가 및 구조설계용역
공고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보건고등학교 수요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보건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장태욱(☎: 032-455-000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7/06 12: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7/14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7/1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47,111,000 원
   
배정예산
147,111,000 원
   
추정가격
133,737,273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인천보건고등학교 공고 제2026-39호 

 

인천보건고등학교 내진성능평가 및 구조설계용역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7. 6. 

인천보건고등학교 재무관 

 

〈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용역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ㆍ홈페이지: http://www.ice.go.kr > 전자민원 > 신고/상담 > 클린업계약신고 

 ㆍ전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032-420-6579), 감사관실(032-420-8164) 

그림입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인천보건고등학교 내진성능평가 및 구조설계용역 

용역현장 

인천보건고등학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5일 

용역내용 

내진성능평가 및 구조설계용역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입찰서 

제출기간 

2026. 7. 6.(월) 12:00부터 

2026. 7. 14.(화) 10:00까지 

개찰일시 

2026. 7. 14.(화) 11:00 

개찰장소 

인천보건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47,111,000원 

147,111,000원 

133,737,273원 

13,373,727원 

문의 

- 사업내용: 인천보건고등학교 행정실(☎ 032-455-0004) 

- 공고내용: 인천보건고등학교 행정실(☎ 032-455-0004) 

-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재입찰 안내 

-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7. 14.(화) 15:00 

- 개찰: 2026. 7. 14.(화) 16:00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휴대전화 미변경 등으로 연락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낙찰자 결정기준”이라 한다)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됩니다.  

  마.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바.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사.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자.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붙임 과업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3.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건축) 또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구조)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구조)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 또는 성능평가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 적격심사 서류제출시 낙찰예정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 보유증명서(건축구조기술사 보유 확인,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확인서, 교육이수증(보수교육 포함) 등의 자격요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제출처: warpig@ice.go.kr. 자료제출후 계약담당자에게 확인 전화 바랍니다. ☎032-455-0004) 

    책임기술자는 내진공학과 내진설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하며, 내진성능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기술적, 법적, 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격자에 한합니다.(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1.6)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및 제10조 제2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4.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용역의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은 개인간편인증, 개인용 금용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차세대 나라장터 모바일 앱 등으로 신원확인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등은 본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을 참조 

  다. “가”에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미해당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는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아.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적격심사를 하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3년간 동일한 평가대상 용역 실적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또는 내진보강 구조설계용역 실적(100%)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규모 : 금133,737,273원(추정가격)  

      - 관련협회 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합니다.  

      - 공동도급 실적은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실적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름 

      - 그 밖의 사항은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적격심사 기준에 의합니다.  

      - 상세한 평가 기준은 본 공고문 [붙임3]의‘평가기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합니다. 재무비율 평가기준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표 기업경영분석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종합)을 적용합니다.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되,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게 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낙찰선언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최종낙찰자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사.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붙임3]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제 시행 안내 

  가.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기타 사항 

  가.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1), 기타 입찰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마.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 안내공고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발주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교육청(산하 기관 및 학교 포함)에서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용역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지연배상금 완수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금(타절정산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할 수 있다. 

 

5.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3 

 

적격심사 평가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1) 

이행 

실적 

가)최근3년간 동일한평가대상 용역 실적금액의합계 

해당 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평가대상용역별 점수의 합(合) 

  ‧ 평가대상용역별점수 = 해당 용역 등급점수×용역평가비율 

  ‧ 등급점수                     (단위: 점)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 

비율 

60% 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 미만 

점수 

10.0 

9.0 

7.0 

6.0 

 

10 

※주1) 

 참조 

2) 

경영 

상태 

가)종합평가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10 

※주2) 

 참조 

나)신용평가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10 

다)재무평가 

 

 

10 

  ⑴최근연도 

    자기자본 

    비율 

A.기준비율의100%이상 

B.기준비율의100%미만75%이상 

C.기준비율의 75%미만50%이상 

D.기준비율의 50%미만25%이상 

E.기준비율의 25%미만 

:5.0 

:4.5 

:4.0 

:3.5 

:3.0 

(5) 

( 

자기자본 

) 

총 자 산 

  ⑵최근연도 

    유동비율 

A.기준비율의100%이상 

B.기준비율의100%미만 75%이상 

C.기준비율의 75%미만 50%이상 

D.기준비율의 50%미만 25%이상 

E.기준비율의 25%미만 

:5.0 

:4.5 

:4.0 

:3.5 

:3.0 

(5) 

( 

유동자산 

) 

유동부채 

나.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80 

※주3) 

 참조 

다.기술인력 

보유상황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 

※주4) 

 참조 

라.계약질서 

준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1.0  

※주5) 

 참조 

 

 

100 

 

   

 

주1) 이행실적 평가 (10점) 

  가)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실적평가 

   ① “평가대상 용역”이란 현재 발주하려는 용역 중 실적을 평가하고자 하는 동일한 종류의 용역을 말한다. 계약담당자는 동일한 종류의 용역을 도로설계, 건축설계, 토목감리, 건축감리, 측량 등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② 평가대상 용역이 동일법령 내 용역간에 복합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평가비율에 따라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가한다. 

   ③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용역평가비율이 20% 미만인 용역은 해당 용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외대상 용역이 여러 개인 경우에도 제외하는 용역의 합산비율은 20% 미만이어야 한다. 

   ④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용역이 복합되는 경우에는 주(主)용역에 해당하는 동일법령 내 용역만 평가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용역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동일한 종류의 평가대상 용역과 평가대상 용역별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③”과 “④”에 따라 복합용역 중 일부 용역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용역만을 대상으로 용역평가비율을 다시 백분율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나)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인정기준 

   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 

    ㉮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한 최근 3년간 동일용역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입찰참가자가 관련협회에 제출한 신고내용 중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다. 해당업체가 평가자료를 정당하게 신고했으나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의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의 책임은 관련협회에 있다. 

   ② 관련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관련협회에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①”과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연도단위별로 관련협회 신고실적과 미신고실적이 혼재한 업체는 관련협회 증명서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한다. <단서삭제> 

   ③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 관련협회에서 해당 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과 “②”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용역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계약담당자는 “㉮”의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실적증명방법에 관하여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Ⅰ-2”를 준용하고 관급‧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다) 최근 3년간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기준 및 실적증명방법 등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을 준용한다. 

주2) 경영상태 평가(10점)는 “가-2) 경영상태”의 가)~다)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이외의 사항은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4)와 같다. 

신  용  평  가  등  급 

평 점 (추정가격 기준) 

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AA+,AA°,AA-에준하는등급 

10.0 

A+, A°, A- 

A2+, A2°, A2- 

①의A+,A°,A-에준하는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BBB+,BBB°,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0 

B+, B°, B- 

B- 

B+,B°,B-에준하는등급 

 8.0 

CCC+ 이하 

C 이하 

CCC+에준하는등급이하 

 6.0 

 

주3) 입찰가격 평가 (8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87.745%) 

   

① 평점 = 80 - 20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나)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4) 기술인력 평가(△10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6)과 같다. 

주5) 계약질서 준수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7)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적격심사 신청서 

 

공고번호 

 

용 역 명 

 

수요기관 

 

입찰일시 

 

위 기술용역 입찰의 적격심사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라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에 포함된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적격심사 기준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집과 활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입찰자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귀하 

 첨부서류 

  1.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2.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기술용역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 리 번 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용 역 기 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요 기 관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예 정 가 격 

 

 

성    명 

 

 

제 출 기 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100 

 

 

수행능력 

 

 

 

지역업체 참여도 

 

 

 

경영상태 

자본비율 

 

 

 

유동비율 

입찰가격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해당지역실제 영업활동 여부 

 

 

 

기술인력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기술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용역범위․기준 

(면적․금액등)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  역  명 

 

구분 

설계 (      ) 

감리 (      ) 

기타 (      ) 

용역  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FAX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주1) 민간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의 용역범위와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도급 실적은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해야 한다. 

  3)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호 서식]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 

 

구분 

기술 

분야 

기술자 종류 

  적용 용역 

학력․경력기술자수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기술자수 

 

 

 

 

 

 

 

 

 

 

 

 

 

토목 

항만과해안,도로와공항, 토목, 토목시공, 철도, 철도보선,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질과기초, 건설재료시험,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측량과지형공간정보 등 

해당 공종이 토목분야인 용역(도로, 교량, 공항, 댐, 간척, 항만, 철도, 지하철, 터널, 준설, 상수도, 하수도 등) 

 

(   ) 

(      )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명 

건축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건축시공, 건축, 실내건축, 건축구조, 건축품질시험 등 

해당 공종이 건축분야인 용역(청사,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공동주택 등) 

(   ) 

(      )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명 

기계 

 

환경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생산기계, 일반기계, 용접,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등 

 

해당공종이 산업․환경설비분야인 용역(에너지저장시설,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폐수·하수종말처리장등) 

(   ) 

(      )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명 

전기 

전기공사,전기응용,전기철도,철도신호,원자력발전,발송배전,건축전기설비,공업계측제어 

해당 공종이 전기분야인 용역(송전, 변전 등) 

 

(   ) 

(      )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명 

기타 

(  ) 

(               ) 

(          ) 

(   ) 

(      )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명 

  위와 같이 우리 회사의 기술자 보유내용이 신고된 기술자와 같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위 사실을 확인함. 

(발급기관명) 

주1) 기술자 보유증명은 해당 기술분야별로 작성해야 한다. 

  2) 경력기술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을 첨부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6호 서식]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보유현황표  

 

가. 일반기술자 현황 

구     분 

회 사 별 보 유 인 원 수 

비고 

ㅇ회사 

ㅇ회사 

ㅇ회사 

ㅇ회사 

ㅇ회사 

합 계 

일반기술자 

(인 원 수) 

 

 

 

 

 

 

 

경력기술자 

(점    수) 

 

 

 

 

 

 

 

 

나. 경력기술자 현황 

번호 

성명 

소속 

주민등 

록번호 

기술자 

등  급 

용역명 

참여기간 

점수 

비고 

 

 

 

 

 

 

 

 

증명서 

첨  부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7호 서식]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소    속 

 

직    위 

 

공    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참여기간 

 

기술분야 

기술자 종류 

기술자등급 

용역분야 

종사기간 

 

 

 

 

○ 해당분야 용역참여 실적                                          * 금액 : 천원 

발 주 자 

용   역   명 

해당용역 

규모․금액 

용역금액 

참여기간 

담당업무 

 

 

 

 

 

 

 위와 같이 우리 회사 소속직원의 기술자 경력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위 사실을 확인함. 

(발급기관명) 

주1)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자로서 해당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의 기술용역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의 경우에 해당된다. 

  2) 용역규모와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기술자 등급란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학력․경력기술자 등급이나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등급을 기재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1호 서식] 

 

제출서류 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 청 자 

별지제1호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신 청 자 

별지제2호서식 

별지제3호서식 

이행실적 

 3 

기술용역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관련협회 

발 주 처 

별지제4호서식 

기술능력 

 4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 

관계기관 

별지제5호서식 

 

 5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보유현황표 

신 청 자 

별지제6호서식 

 

 6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관계기관 

별지제7호서식 

경영상태 

 7 

공인회계사 감사검토 보고서나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회계법인 

 

 

 

신규업체는 기업진단보고서 등 

회계법인 

 

 

 8 

정기결산서 감사보고서 

회계법인 

별지제8호서식 

 

 9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평가기관 

 

기술인력 

10 

기술자보유증명서 

관련협회 

 

 

 

학술연구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별지제9호서식 

 

 

책임연구원 이행실적 증명서 

 

별지제10호서식 

기    타 

11 

그밖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