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제2026 – 3호
수원지방·가정법원 성남지원
구내식당 위탁운영사업자 모집 공고
수원지방·가정법원 성남지원 구내식당 위탁운영사업자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해당분야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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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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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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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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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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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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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 제1별관 2층
구내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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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단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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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5㎡
(1․2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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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6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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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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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수인원
◦ 성남지원 청사 상주인원 약 240명
◦ 일평균 식수인원 약 85명 + 방문 민원인
※ 상기 식수인원은 25년도 운영실적에 의한 평균치이며 예상식수에 대한 매출은 추정치로 보장 불가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명 : 수원지방·가정법원 성남지원 구내식당 위탁운영사업자 모집 공고
◦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제안서를 제출받아 종합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 업체선정
◦ 위탁기간 : 실제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
- 위탁예약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를 거쳐 2년 단위로 연장
1.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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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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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재료를 구입 ‧ 조리 ‧ 가공한 식 · 음료를 판매하는 행위
2. 식권 판매, 식권 이외 판매대금 수납관리
3. 직원의 비상근무 ‧ 연회 등 각종 행사 개최시 식 · 음료 판매
4. 매점을 통한 커피 및 음료 등 물품의 판매
5. 구내식당 등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하 “종업원”이라 한다)의 채용, 종업원 복장 및 복무관리, 시설물 소독 등 청결유지, 위생검사 수감 등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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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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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법관, 직원 4,500원, 민원인 6,000원 (VAT 포함)
[석식] 법관, 직원 7,000원, 민원인 7,000원 (VAT 포함)
※ 식대 단가는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계약 체결 시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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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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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2식 중식과 석식으로 1국, 4찬 이상으로 성인기준 열량과 영양소를 갖춘 식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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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일 및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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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중식 11:00 ~ 13:30
평일 석식 18:00 ~ 19:30
※ 구내식당 운영은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 근무일·공휴일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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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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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자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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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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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운영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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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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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제공
· 식탁 및 의자, 식기세트, 주방집기
· 공공요금(수도세, 전기세)
· 건물보수 및 유지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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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급식영업신고 등 제반 행정 업무
· 조리 및 주방기기의 수리비
· 정기청소, 방충 등 운영경비
· 인건비, 식재료비, 잔반처리비
· 공공요금(가스사용료) 및 제세공과금
· 기타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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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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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제공
· 매대 등 기본 세팅
· 건물보수 및 유지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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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물건
· 매점운영을 위한 도구
· 제세공과금
· 기타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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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기재사항 이외의 경우는 위탁운영 계약서에 협의된 사항에 따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사업자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급식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 최근 3년 이내 계약기간 중 운영을 중도에 포기한 업체 제외
◦ 식품위생법에 의거 ‘위탁급식영업’을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로서 관련법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업체 선정방법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 공고일 기준 국세, 지방세 체납내역이 없는 업체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자로, 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음
◦ 100% 서면 심사 : 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객관적 지표에 의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상위 2개 업체 선정, 정량·정성적 평가)
◦ 업체선정 :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업체 선정 및 세부계약 조건 협상(개별 통보)
※ 본 사업은 제안요청서 양식에 의거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증빙 서류만을 대상으로 서면 평가를 실시하며, 별도의 제안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납품실적 등이 성남지원 구내식당 운영여건에 부합하는 제반사항을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함
※ 평가 점수의 일정 기준(비율) 미만은 협상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1. 제출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26. 7. 6.(월) 10:00 ~ 2026. 7. 20.(월) 18:00 까지
(중식시간 12:00 ~ 13:00 제외)
▪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성남지원 4층 총무과 재무계
▪ 방 법 : 방문접수(우편, 인터넷, 이메일 등 접수 불가,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 입찰공고에 지정한 장소 및 일시에 도달하지 못한 제안서는 효력이 없음
2. 법인 및 사업자 제안서 작성 방법
▪ 사업수행능력 분야
∘ 법인 및 개인사업자 개요·연혁
∘ 조직 및 인원 현황(경영상태 등)
∘ 공공기관 납품실적
▪ 제안내용 분야
∘ 메뉴운영 계획(메뉴의 다양성 및 적정성)
∘ 식자재 수급방법
∘ 인력운영의 적정성
∘ 위생 및 안전관리 방안, 환경개선 계획
∘ 직원복지를 위한 차별화 방안
∘ 이용자 만족도 제고방안
∘ 기타 차별화 제안
∘ 매점 운영계획
3. 제출서류
▪ 제안서 평가용 증빙서류
∘ 제안서 원본 1부, 사본 1부, 요약본 1부, 제안서 USB 1매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2부
· 사업수행실적 및 실적증명(‘제안요청서’ 붙임3, 4 참조)
· HACCP, ISO 인증서 사본(보유하는 경우 제출 요함)
∘ 확약서(‘제안요청서’ 붙임7 참조)
∘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제안요청서’ 붙임10 참조)
▪ 기타 참가 자격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제출 요함),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 제출 요함,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각 1부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 4대보험 완납증명
∘ 기타 참가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일체
※ 상세내역은 반드시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령, 공고문, 계약조건(계약서) 및 제안요청서 등 기타 제안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신청서 접수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위탁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안요청서의 제안 일반사항에 명시된 사항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시기 바라며 접수된 제안서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참가자가 부담합니다.
◦ 위탁자는 본 위탁의 목적이 청사 내 근무하는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임을 감안하여 수탁자의 사용료를 면제하는 대신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후생시설 운영에 따른 수익금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수탁자는 위탁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위탁자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하며, 위탁 목적을 변경하거나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및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전대·양도하는 행위를 일체 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접수는 성남지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제안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을 위주로 간단명료하되 구체적으로 작성해야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금지합니다(‘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예정이다’ 등의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심사 후 선정된 업체만 개별통보하며, 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만약 계약 이후에 허위의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 해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제안자는 공고사항을 숙지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습니다.
◦ 본 모집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위탁업체 선정기준 및 방법은 「성남지원」에서 결정한 기준에 의하며, 선정기준과 방법에 관한 일체의 이의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성남지원 총무과 재무계(031-737-111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안요청서 1부. 끝.
2026년 7월 6일
수원지방·가정법원 성남지원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