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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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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617257-000 공고일시  2026/07/06 09:57
공고명 충북지역 뿌리산업 인재육성 고도화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운영 위탁기관 선정 입찰공고
공고기관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요기관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고담당자 김광식(☎: 043-210-813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7/21 13: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7/21 13:00 개찰(입찰)일시 2026/07/21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250,000,000 원
   
추정가격
227,272,727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공고 총무과 제2026-09530호】 

 

충북지역 뿌리산업 인재육성 고도화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운영 위탁기관 선정 입찰공고 

 

  

충북보건과학대학교 RISE사업단에서는 충북지역 뿌리산업 인재육성 고도화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운영 수행기관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일 정 

비 고 

사 업 명 

 충북지역 뿌리산업 인재육성 고도화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운영 

 

사업금액 

 250,000,000원(부가세포함)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평가방식 

기술평가 80% + 가격평가20% 협상에 의한 계약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전자입찰 시작 

 2026.07.06(월), 10:00 

 

전자입찰 마감 

 2026.07.16(목), 15:00 

 

제안서 제출 

 2026.07.06(월), 10:00 ~ 2026.07.16(목), 15:00 

방문접수 (우편불가) 

제안서 평가 

 2026.07.21(화), 14:00 

본관 2층 소회의실 

가격입찰 개찰 

 2026.07.22(수), 15:00 

나라장터 

협상대상자 통보 

 2026.07.28(화), 14:00 

개별통보 

 

※ 유의사항: 가격입찰은 전자로만 가능하며, 가격 입찰한 업체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입찰방법 

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 서류 심사 및 가격심사 결과 최고점을 득한 사업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후 원활한 협상이 이루어질 경우 낙찰자로 선정함 

나. 사업예산, 추정금액,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임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 

    찰결과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진행함 

라.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함 

1) 가격입찰서 제출은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s://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 제출 가능) 

2) 가격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가격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3) 제안서는 정해진 기한 내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함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사업자 

 다.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있는 사업자 

  라. 본교 계약에 관련된 규정 및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함 

  마.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대학,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인재양성, 취업지원, 창업지원, 산학협력, 지역혁신사업 관련 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실적증명원 첨부)  

  바. 본교 평가 및 선정방식과 평가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5. 제출서류 및 제출기간·장소 (대학방문제출) 

  가.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본교 소정양식) 1매.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매. 

   ⑤ 사용인감계 1매.(인감도장 미사용 시) 

   ⑥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제안서 발표자가 대리인일 경우 제출) 

   ⑦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매. 

   ⑧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⑨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이행보증증권) 

      - 보증보험증권 : 충북보건과학대학교산학협력단(301-82-13990) 

   ⑩ 사업제안서 8부. (A4크기의 용지, 페이지를 달아서 무선제본) 

   ⑪ 발표자료 1부.(USB) 

   ⑫ 가격제안서 (전자입찰서로 갈음 가능) 

   ⑬ 실적증명원 1부. 

      - 용역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불인정   

   ⑭ 확약서 1부. 

   ⑮ 청렴서약서 1부. 

   ⑯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 일체 

      ※ 사본일 경우 모든 서류에 원본 대조 필 후 인감날인 

 나. 제출기간: 2026.7.6.(월) ~ 2026.7.16.(목) 매일 10:00~15:00까지 

 다. 제출장소: 충북보건과학대학교 본관 총무과 109호 

라. 참고사항 

   ① 본 건은 전자입찰이므로 가격입찰서는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등록절차는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 1588-0800) 

   ③ 제안서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는 명시된 기간 및 장소에 직접 방문제출 

     (우편제출 불가, 제출기간 내에만 접수)   

 

6.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는 본교의 평가심사위원회에서 수행능력과 제안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는 【붙임1】과 같습니다. 

 나. 본 대학에서 요구하는 자료붙임2】를 바탕으로 제안서를 작성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0점]처리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술능력심사 점수(80점 만점)와 입찰가격심사 점수(20점 만점)를 합산하여 최고점을 득한 사업자      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단, 기술능력심사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68점) 미만인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나. 기술능력심사(제안서) 점수는 동일 사업자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채점 결과 중 최고점 1인과 최저      점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 점수를 합산·평균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다. 입찰가격심사 점수는 최저가격을 제시한 사업자를 만점으로 하고, 나머지 사업자의 점수는 비례방      식에 따라 산정한다. 

라. 입찰가격 평가점수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마.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우선협상대상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참가자격 미달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협상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사.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         칠 수 있다. 

   아. 기술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하         되, 우리 대학교의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자.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         기 할 수 없다. 

   차.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른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국고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      등록 마감 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대학에 귀속됨. 

 나.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① 보증기간의 초  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② 보증기간의 만료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입찰참가업체는 조달청에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으로 문의(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       으로 함. 

 라.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정부 회계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마.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오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 사업 실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증빙서류가 없는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아. 문의사항 안내 

    ① 입찰문의 : 사무처 총무과 김광식(☎ 043-210-8138) 

    ② 제안서문의 : RISE사업단 임유정(☎ 043-210-8496) 

 

2026년   7월   6일 

그림입니다.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붙임1】 

기술능력평가 선정 평가표 

평가 

평  가  항  목 

배  점 

평 점 

비고 

객관적 

평가 

o유사사업 수행 실적 

 -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건수) 

A. 5건 이상 

B. 3건 이상 

C. 1건 이상 

3 

2 

1 

3점 

 

o제안업체 경영상태 

 - 제안업체의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A. 80% 이상 

B. 50% 이상 

C. 50% 미만 

3 

2 

1 

3점 

 

주관적 

평가 

 

매우 

좋음 

좋음 

보통 

 

 

제안 

평가 

과업의 이해도 

- RISE사업 및 뿌리산업 특성 이해도 

-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이해도 

14 

12 

10 

14점 

 

사업 추진전략 

- 사업추진 체계 및 전략의 적정성 

- 추진방법의 차별성 및 실현가능성 

10 

8 

6 

10점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역량 

- 도내 뿌리기업 발굴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 

- 유관기관 연계방안 

10 

8 

6 

10점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능력 

- 취업·창업·정주지원 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 운영계획의 구체성 

10 

8 

6 

10점 

 

성과창출 가능성 

- 취업매칭 성과 달성 가능성 

- 기업 연계 및 정주지원 효과성 

10 

8 

6 

10점 

 

성과관리 체계 

- KPI 설정 및 관리체계 구축 

-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방안 

10 

8 

6 

10점 

 

구성과확산 및 홍보방안 

- 우수사례 발굴 

- 사업성과 홍보 및 확산계획 

10 

8 

6 

10점 

 

합      계 

 

80점 

 

※ 평가별 배점 : 기술능력평가(80점), 입찰가격평가(20점) 

 

붙임2】 

 

 

 

 

 

 

 

충북지역 뿌리산업 인재육성 고도화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 운영 위탁기관 선정(안) 

 

1 

 

 

   

 

 

 

 

 

 

 

 

 

 

 

 

 

2026. 07. 

 

 

 

 

 

 

 

 

 

 

 

 

그림입니다. 

 

 

용역 개요 

 

 

1. 추진 목적 및 배경 

가. 본교 뿌리산업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체계적 공급에 대응하기 위한 도내 뿌리기업과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나. 지속가능한 뿌리산업 인재육성 고도화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을 통한 지역산업 맞춤형 뿌리산업 인재 육성기반 조성 및 운영 

다. 뿌리산업 지·산·학·관 취업 거버넌스 정주체계 구축을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생태계 마련 및 운영 

 

2. 용역 내용 

가. (용역명) 충북지역 뿌리산업 인재육성 고도화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운영 

나. (용역기간) 계약일 ~ 2027년 2월 28일 

다. (용역예산) 250,000,000원(일금이억오천만원정), VAT 포함 

라. (추진목표) 

- 도내 뿌리기업 취업기반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 뿌리산업 분야 외국인유학생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지속가능한 뿌리산업 인재 육성기반 조성 

- 뿌리산업 현장중심 실무교육 체계 구축 및 운영 

- 뿌리산업 외국인유학생 취창업활동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안 요청 내용 

 

 

1. 주요 과업내용 

가. 추진 내용 

 - 충북지역 뿌리산업 인재육성 고도화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 운영 

나. 추진 절차(안) 

용역업체 선정 

(2026.07.) 

 

과업내용 협의 

(2026.07.) 

 

협약체결 

(2026.07.) 

 

과업 수행 

(2026.07. 

~2027.02.) 

 

과업 결과보고서 제출 

(2027.02.) 

충북보과대 RISE사업단 

충북보과대 RISE사업단 

 

용역 수행기관 

충북보과대 RISE사업단 

 

용역 수행기관 

용역 수행기관 

용역 수행기관 

 

충북보과대 RISE사업단   

 

 

 

다. 추진 체계 

1) 사업 총괄 및 운영 

 - 운영기관을 중심으로 사업 기획, 프로그램 운영, 참여자 관리 및 성과관리를 총괄 수행 

2)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도내 뿌리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을 통한 사업성과 제고 

3) 협력 및 성과관리 체계 

 - 유관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실습 및 수익 창출 연계를 지원하고, 사업 홍보 및 성과 모니터링을 수행 

라. 주요내용 

 - 도내 뿌리기업 취업매칭 지역맞춤형 산학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지역맞춤형 뿌리산업 육성 및 현장중심 실무교육 체계 구축 및 운영 

 - 도내 뿌리기업 산학연 협력 네트워킹 체계 구축 및 운영 

 -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성과 확산 및 결과 정리 

2. 과업 세부사항 

가.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 본교 뿌리산업 외국인 유학생과 도내 뿌리기업과의 연계 및 성과창출 가능한 세부운영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 도내 뿌리기업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성과창출 생태계 구축 

 - 지속가능한 뿌리인재 육성기반 조성으로 산업체 수요형 인력매칭의 장 마련 

나. 사업운영 

 - 본교 외국인 유학생 대상 홍보전략 수립 및 참여자 모집 

 - 도내 뿌리기업 대상 홍보전략 수립 및 참여자 모집 

 - 뿌리기업 취창업 매칭 연계활동 추진 

 - 본교 외국인 유학생 대상자 선발 및 참여 관리 

 - 사업운영 모니터링 및 품질관리 체계 구축 

다. 맞춤형 컨설팅 및 창업 연계 지원 

 - 뿌리산업 외국인 유학생 대상 소그룹 맞춤형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운영 

 - 창업 가능 아이템 발굴 및 고도화 지원 

 - 창업 절차, 행정 절차 안내 교육 제공 

 - 향후 지역 창업지원기관 및 관련 네트워크 연계 지원 

라.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 

 - 교육 성과지표 설정 및 성과관리 체계 구축 

 - 참여학생 대상 후속 컨설팅 및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마. 홍보 및 결과보고 

 - 참여학생 만족도 조사 진행 및 분석 

 - 우수사례 및 성과 홍보 콘텐츠 제작 

 - 결과보고서 제출(관련 증빙자료: 만족도 조사, 참석자 명단 등 포함) 

3. 사업협의 및 보고 사항 

가. 수행기관이 본 과업 총괄 진행, 주요 사항은 상호 간 공유 후 협의 및 승인하에 추진 

나. 충북보건과학대학교 RISE사업단과 협의하여 진행 

다. 수행기관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후 진행 

라. 수행기관은 용역 수행 중 사업추진 점검 등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자료 및 추진 상황 내역을 요청할 경우 즉시 제출 

마. 수행기관은 계약종료일 이전이라도 발주기관에서 중간 과업 결과물을 요청할 경우 요구하는 일자에 반드시 제출 

바. 계약종료일 전까지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제작물 일체 및 진행사항 등을 담은 결과보고서 제출 

 

4. 사업 수행 지침 

가. 일반지침 

- 수행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수행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모든 사업은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와 관계 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각종 통계 자료는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 단체 등의 자료를 사용하고 출처를 표시하여야 함 

- 모든 자료는 최신자료를 인용하되, 통계는 정확하고 합리적인 통계 기법으로 정리하여야 함 

- 제안서 등 문서는 추상적이지 않은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함 

- 결과보고서 작성 시 본 사업에서 취득한 설문조사를 첨부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사업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발주기관과 수행기관 간의 협의 후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추진사항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 사업추진 관련 자료요구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사업 내용(사업의 세부내용, 추진방법, 일정 등)이 사업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발주기관은 추가요청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행기관은 이에 따라야 함 

- 수행기관은 용역 완료 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함 

-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관련 분야의 전문기관 및 전문가를 과업에 투입할 수 있음 

- 사업수행 중 투입 인력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나. 보안 관련 사항 

- 수행기관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본 사업의 진행 상황 및 관련 자료, 취득한 모든 정보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사업추진 기간 중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규를 준수해야 함 

- 사업기간 및 종료 이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수행기관의 책임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수행기관이 이를 보상해야 함 

다. 사업내용 및 용역비용 관련 사항 

- 세부 사업수행계획서 상의 사업 담당자를 본 사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음 

-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주요 항목은 수행기관의 규정에 따라 판단함 

라. 손해배상 관련 사항 

- 사업 기간 및 향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 수행기관의 귀책 사유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비용 부담 의무는 수행기관에 있음 

- 수행기관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 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수행기관은 발주기관에 지체없이 배상해야 함 

마. 분쟁의 해결 관련 사항 

- 계약서 및 발주기관의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기타 서류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수행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 제안요청서 상 용어는 일반적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기관과 수행기관 간 해석 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에 진행하여야 하며, 협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름 

-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하며, 관할 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바. 과업 보완 관련 사항 

- 수행기관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행기관은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기관은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사.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 

- 아래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 추진계획에 비하여 현저하게 진행률이 미달되거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 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 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고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 

아. 기타 사항 

- 본 사업수행 후 과업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통해 차후 발주기관의 유사 사업 입찰 시 평가가 반영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