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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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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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초기반분야 인재양성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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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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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연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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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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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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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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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근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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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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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63-23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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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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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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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63-238-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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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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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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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gi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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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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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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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지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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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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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63-23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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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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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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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63-238-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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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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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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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e051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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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및 추진배경
가. 과제 목적
□ 농학계 인적자원 역량을 강화하여 농업 기초기반분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안 마련
○ 농업과학 기초 연구분야 확산을 통해 현장과 이론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양성 지원 방안 제시
나. 추진 배경
□ 농학계 인력 공급기반의 구조적 약화와 교육-산업현장 간 불균형 심화로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
○ 최근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데이터 기반 농업 등 신기술 분야로 농학계 인력 수요가 집중되면서 토양, 식물생리, 병해충 등 농업 기초과학 분야의 인력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화됨
○ 농업과학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 농업 혁신을 위해 기초 연구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기반 강화가 요구됨
□ 미래 농업 혁신을 위해 다양한 농업과학 분야의 전문 인재육성 체계 구축 필요
○ 농업 기초기반분야 확대 전략 및 정책 방향 제시
- 농업 R&D 정책-대학 교육-산업 수요 간 연계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과학 인재양성 체계 구축 및 정책 방향 마련
2. 과제 개요 및 추진일정
□ 과제명 : 농업기초기반분야 인재양성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마련
□ 소요예산 : 100,000천원(부가세 포함)
□ 업체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②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 배점기준: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총 100점)
□ 과제수행기간 : ’26. 4.∼’26. 10.(7개월)
○ 착수보고회(D+20) → 수시보고(D+20∼210) → 중간보고회(D+90) → 최종보고회(D+180이내) → 보고서 제출(D+210)
* 과제 착수 시기에 따라 보고회 일정은 조정 가능
* 필요 시 과제수행 방향 및 내용에 대해 수시협의(대면 또는 비대면)
□ 주요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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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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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추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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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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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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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추진 방향 협의를 위한 착수보고회
○ 연구용역 제안서 주요 내용별 보고서 작성 방향 설정
* 과제책임자 발표(보고서 목차·구성 등 초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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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착수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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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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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미래 인재양성 역량강화 방안
○ 농업기초기반분야 인력 수요 및 직무분석
○ 현장·이론 융합형 인재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발굴
○ 융합형 인재 역량강화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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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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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0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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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과학 기반 미래 인재양성 정책 방향 마련
○ 지속가능한 농업과학 인재양성 체계 구축 방안 수립
○ 미래 농업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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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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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수행내용
농업기초기반분야 인력 수요 및 직무분석
○ 농업기초기반분야 인력수요 및 공급 현황 분석
* 토양, 식물영양, 식물병, 해충잡초, 재배생리, 가축사양 등
○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농산업 전문인력 요구 역량 및 직무분석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미래 인재양성 역량강화 방안 도출
○ 농학계 대학(원)생 대상 역량개발 현황 분석 * 30명 이상
* 농산업 분야 진로 인식 및 준비 수준, 역량개발 활동 현황, 필요역량 등
○ 현장·이론 융합형 인재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발굴
* 예: 학제간 융합교육 커리큘럼, R&D-산업화 연계 교육모델 제시 등
○ 융합형 인재양성 역량 강화를 위한 학생 참여형 심포지엄 개최
* 현장·이론 융합형 역량강화 방안 발표, 패널토론, 현장 의견수렴 등
농업과학 기반 미래 인재양성 정책 방향 마련
○ 지속가능한 농업과학 인재양성 체계 구축 방안 수립
○ 향후 미래 농업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 제언
- 농업기초기반분야 수요 기반 인재 양성 제도화 방안
* 공급-수요간 진단분석을 통한 제도화 근거 제공
4.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권고사항)
○ 제안서는 “한글” 또는 “MS Office(Power Point 포함)”로 작성하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시하고 내용을 상세히 기술
○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에 따라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 붙임 자료 작성
○ 목차별 페이지수는 융통성이 있으며, 목차의 통합·세분화도 가능
○ 제안서 용지규격은 A4 크기로 총 쪽수 30매 내외로 제출
○ 제안서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
○ 제안서 목차 및 내용은 가급적 다음 표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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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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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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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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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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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의 주요내용을 간결하게 서술식으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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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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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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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용역 수행에 있어서의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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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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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용역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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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 용역 연구과제명,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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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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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인력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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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인력의 주요 경력과 연구용역 수행 능력
◾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담당자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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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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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연구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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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용역 실시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 용역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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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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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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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연구의 접근방법론과 주요 단계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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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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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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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보고서에 담길 주요 산출물과 적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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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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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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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용역의 전반적인 추진체계 및 세부일정
◾ 보고회(착수, 중간, 최종) 및 컨설팅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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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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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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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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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는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업체에 대하여 제안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경우에만 제안서 보완 및 첨부자료 요청이 가능하며, 보완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하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작성지침에 관한 해석에 이의가 있거나 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최기관의 결정에 따라야함
다. 유의사항
○ 모든 응모자는 담합행위 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칠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 됨
○ 제안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된 제출된 모든 문서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용역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는 사업 주관기관(농촌진흥청)에 있으며, 기타 권리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처리됨
5. 용역업체 선정방법
가. 입찰 및 평가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입찰자 참가자격 요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체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만) 가능
○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기술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80, 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20으로 함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재정경제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준용
○ 제안서 제출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안서와 참고자료를 제출
- 참고자료는 붙임 양식 1∼2까지의 자료를 말함
- 사본 제출 시 제안사임을 식별할 수 있는 업체명 등의 내용이 제안서 표지 및 내용 등에 표기될 수 없음(로고 및 회사·기관명 사용 금지)
나. 평가절차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하여 내ㆍ외부 전문가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성 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기술평가위원회의 개별적인 제안서 평가)
- 제안 평가는 제안내용에 대한 발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서면평가 실시
* 평가회의 일시/장소는 추후 별도안내
-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로 하되, 제안 설명시간은 40분(질의응답 20분 포함) 이내로 실시
- 발표는 직접 사업을 수행한 실무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발표자료는 제안서를 기준으로 하되 추가 설명자료를 보충할 수 있음
○ 평가항목에 대한 등급 부여와 이에 따른 산술적 평가
○ 각 평가위원의 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제안사별 점수 계산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입찰자별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이 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부여, 단 평가점수가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다. 평가방법
○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제7조 및 별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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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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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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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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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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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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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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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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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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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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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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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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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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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협상절차와 낙찰자 결정
○ 평가결과 종합(기술·가격)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우선 협상대상자로 하여 낙찰자 결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
- 종합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상 순위 헙체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하 순위 업체와 추가 협상 생략
○ 기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수
6. 용역과제 수행 지침
□ 과업 진행사항 보고
○ 사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하고, 용역과제 수행계획 등 준비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수행기관의 대표자 및 분야별 책임자 등 과업참여자 전체 대상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내용 관련 사항의 유출 시 발생된 국가적 차원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해 발생된 손실에 대해 배상한다.
○ 용역과제의 수행상황은 격주단위로 보고를 하되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여 농촌진흥청장이 별도로 보고를 요구할 경우 보고하여야 한다.
- 주최기관은 필요 시 수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 사업수행자는 사업성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사항을 정리하여, 사업종료 7일 전까지 최종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원칙
○ 본 용역과제는 사업수행자와 농촌진흥청장의 상호 신뢰의 원칙에 입각하여 추진하고 과제수행 상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상호 간 협의하여 진행한다.
○ 본 과업수행 중 참여 전문인력 등 중요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실정에 맞게 변경하되, 분야별 연구책임자 이상의 변동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상호협의하되 변경내용에 대하여는 과제책임자와 협의 내용을 문서화하여 보관한다.
○ 농촌진흥청은 사업수행자가 용역과제 수행을 위한 관련 기관 협조 요청에 대해 관련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최대한 협조하며, 사업수행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농촌진흥청장의 보완지시가 있을 경우 용역 수행기관은 과제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부분은 응해야 한다.
○ 과제수행을 위한 자료는 공공기관 통계와 신뢰할 수 있는 최신자료를 이용한다.
□ 성과물의 소유
○ 용역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는 사업 주관기관(농촌진흥청)에 있으며, 기타 권리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 보고서 제출
○ 용역결과보고서 등 납품도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되어야 한다.
- 모든 보고서는 한글프로그램(한글과 컴퓨터)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보고서 등에 사용되는 각종 단위는 M.K.S 및 C.G.S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언어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약어 등에 대한 영어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설을 첨부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과업종료 후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본 용역에 사용된 제반경비 내역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정산할 수 있다.
- 이 경우 감독관은 정산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자는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인쇄 및 편집가능한 한글프로그램(한글과 컴퓨터) 파일과 제본된 책자(10부)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인용한 참고자료(문헌, 논문, 웹사이트 주소, 기타 종이문서 등)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수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7. 기타
○ 사업수행자는 본 용역과제 착수와 동시에 제반 연구내용 및 자료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본 용역과제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자료, 연구내용 및 최종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의 사전승인 없이는 외부 유출 또는 제공할 수 없다.
○ 본 용역과제 지시서의 내용상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수행자는 농촌진흥청장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해야 한다.
8. 과업수행 관련 문의처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연구정책과 농업연구사 강지은(063-238-0730)
1. 사업기간 : 계약 후 210일 이내
2.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3.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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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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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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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액(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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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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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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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취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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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초기반분야 인재양성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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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국 연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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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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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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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배점기준(100점) : 기술평가(80점)+가격(20점)
5. 참여업체의 자격 및 참여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만 가능
6. 제안서(참고자료 포함) 제출 부수 : 온라인 제출(입찰공고서 참조)
7. 제안서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심사 개최일시 및 장소 : 심사일 3일 전 개별통보(공휴일 포함)
- 발표시간 : 제안업체 당 40분 (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 단, 발표시간은 제안 업체 수 등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발표 불참 시 제안서를 서면으로 평가
○ 문의처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연구정책과(☏063-238-0730)
[붙임 1]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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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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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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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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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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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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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수행계획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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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용역과제의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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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업무 범위, 기대효과 등에 대한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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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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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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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안서 및 용역수행방식의 적합성 및 충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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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과제에 대한 연구방법의 적합성, 추진계획에 따른 적절한 기간배분 및 일정계획의 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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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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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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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용역수행 추진 체계 및 방법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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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과제 수행 추진체계의 적절성, 용역과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연구자원의 활용 및 추진방법의 적절성
|
10
|
정성
|
|
2. 기술․지식능력
(40점)
|
① 농업분야 인재양성에 대한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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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환경변화, 기술수요, R&D 관련 정책과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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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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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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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업 R&D 인재양성 관련 이슈, 핵심기술에 대한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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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R&D 인재양성 국내외 이슈, 핵심 혁신기술 등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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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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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력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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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초기반분야별 정책· R&D 전문성 및 이해도, 연구수행 경험 또는 전문성
|
20
|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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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상호협력(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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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커뮤니케이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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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및 조정방안의 적절성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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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
|
5. 지원기술·사후관리(5점)
|
① 사후관리 계획의 적절성
|
용역 완료 이후 사후관리 계획의 적절성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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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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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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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1]
제안업체 소개서
|
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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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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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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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 표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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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립 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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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
해당부문 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년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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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주요 사업부분
주요 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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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2]
전문인력 참여현황
□ 제안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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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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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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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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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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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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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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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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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업 참여임무
|
|
상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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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비상주
|
참여기간
|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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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최근 5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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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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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간
(년월~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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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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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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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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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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