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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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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98635-000 공고일시  2026/04/30 13:22
공고명 농업기초기반분야 인재양성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마련 연구 용역
공고기관 농촌진흥청 수요기관 농촌진흥청
공고담당자 오기영(☎: 063-238-026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30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4/29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30 16:00 개찰(입찰)일시 2026/04/30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00,000,000 원
   
추정가격
90,909,091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 안 요 청 서 

 

과 제 명 

농업기초기반분야 인재양성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마련 

주관기관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연구정책과 

 

 

 

2026. 3. 

 

과제책임자 

성    명 

길 근 환 

연락처 

Tel : 063-238-0729 

소속부서 

연구정책과 

Fax : 063-238-1770 

직    위 

농업연구관 

ghgil@korea.kr 

과제담당자 

성    명 

강 지 은 

연락처 

Tel : 063-238-0730 

소속부서 

연구정책과 

Fax : 063-238-1770 

직    위 

농업연구사 

kje0516@korea.kr 

 

 

 

그림입니다. 

 

1. 목적 및 추진배경 

 가. 과제 목적 

  □ 농학계 인적자원 역량을 강화하여 농업 기초기반분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안 마련 

   농업과학 기초 연구분야 확산을 통해 현장과 이론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양성 지원 방안 제시 

 나. 추진 배경 

  농학계 인력 공급기반의 구조적 약화교육-산업현장 간 불균형 심화로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 

   ○ 최근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데이터 기반 농업 등 신기술 분야로 농학계 인력 수요가 집중되면서 토양, 식물생리, 병해충 등 농업 기초과학 분야의 인력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화됨 

  농업과학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 농업 혁신을 위해 기초 연구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기반 강화가 요구됨  

  미래 농업 혁신을 위해 다양한 농업과학 분야의 전문 인재육성 체계 구축 필요 

   ○ 농업 기초기반분야 확대 전략 및 정책 방향 제시  

     - 농업 R&D 정책-대학 교육-산업 수요 간 연계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과학 인재양성 체계 구축 및 정책 방향 마련 

 

2. 과제 개요 및 추진일정 

  □ 과제명 : 농업기초기반분야 인재양성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마련 

  □ 소요예산 : 100,000천원(부가세 포함) 

  □ 업체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②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 배점기준: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총 100점) 

  □ 과제수행기간 : ’26. 4.∼’26. 10.(7개월) 

   ○ 착수보고회(D+20) → 수시보고(D+20∼210) → 중간보고회(D+90) → 최종보고회(D+180이내) → 보고서 제출(D+210) 

      * 과제 착수 시기에 따라 보고회 일정은 조정 가능 

      * 필요 시 과제수행 방향 및 내용에 대해 수시협의(대면 또는 비대면) 

  □ 주요 추진일정 

기간 

주요 추진 내용 

비고 

D+20 

□ 과제 추진 방향 협의를 위한 착수보고회 

 ○ 연구용역 제안서 주요 내용별 보고서 작성 방향 설정 

   * 과제책임자 발표(보고서 목차·구성 등 초안 포함) 

계약체결 

착수보고회 

D+20∼90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미래 인재양성 역량강화 방안 

 ○ 농업기초기반분야 인력 수요 및 직무분석 

 ○ 현장·이론 융합형 인재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발굴 

 ○ 융합형 인재 역량강화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 

중간보고회 

D+90 

∼180 

□ 농업과학 기반 미래 인재양성 정책 방향 마련 

 ○ 지속가능한 농업과학 인재양성 체계 구축 방안 수립 

 ○ 미래 농업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 제언 

최종보고회 

 

3. 주요 수행내용 

�� 농업기초기반분야 인력 수요 및 직무분석 

  ○ 농업기초기반분야 인력수요 및 공급 현황 분석 

    * 토양, 식물영양, 식물병, 해충잡초, 재배생리, 가축사양 등  

  ○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농산업 전문인력 요구 역량 및 직무분석 

��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미래 인재양성 역량강화 방안 도출 

  ○ 농학계 대학(원)생 대상 역량개발 현황 분석     * 30명 이상 

    * 농산업 분야 진로 인식 및 준비 수준, 역량개발 활동 현황, 필요역량 등 

  ○ 현장·이론 융합형 인재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발굴 

    * 예: 학제간 융합교육 커리큘럼, R&D-산업화 연계 교육모델 제시 등 

  ○ 융합형 인재양성 역량 강화를 위한 학생 참여형 심포지엄 개최 

    * 현장·이론 융합형 역량강화 방안 발표, 패널토론, 현장 의견수렴 등 

�� 농업과학 기반 미래 인재양성 정책 방향 마련 

  ○ 지속가능한 농업과학 인재양성 체계 구축 방안 수립 

  ○ 향후 미래 농업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 제언 

    - 농업기초기반분야 수요 기반 인재 양성 제도화 방안 

    * 공급-수요간 진단분석을 통한 제도화 근거 제공 

 

4.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권고사항) 

   ○ 제안서는 “한글” 또는 “MS Office(Power Point 포함)”로 작성하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시하고 내용을 상세히 기술 

   ○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에 따라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 붙임 자료 작성 

   ○ 목차별 페이지수는 융통성이 있으며, 목차의 통합·세분화도 가능 

   ○ 제안서 용지규격은 A4 크기로 총 쪽수 30매 내외로 제출 

   ○ 제안서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 

   ○ 제안서 목차 및 내용은 가급적 다음 표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 

구  분 

내     용 

페이지 

요약문 

◾ 본문의 주요내용을 간결하게 서술식으로 요약 

3 

기관소개 

◾ 본 연구용역 수행에 있어서의 강점 

2 

유사용역실적 

◾ 수행 용역 연구과제명, 주요 내용 

2 

투입인력소개 

◾ 투입인력의 주요 경력과 연구용역 수행 능력 

◾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담당자 및 전화번호 

2 

용역 연구에 대한 이해 

◾ 연구용역 실시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 용역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이해 

5 

접근방법 

◾ 용역 연구의 접근방법론과 주요 단계별 업무 

8 

산출물과 내용 

◾ 최종보고서에 담길 주요 산출물과 적용 방안 

3 

추진체계 및 일정 

◾ 연구용역의 전반적인 추진체계 및 세부일정 

◾ 보고회(착수, 중간, 최종) 및 컨설팅 추진 일정 

2 

 

27±@ 

 

 나.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는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업체에 대하여 제안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경우에만 제안서 보완 및 첨부자료 요청이 가능하며, 보완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하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작성지침에 관한 해석에 이의가 있거나 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최기관의 결정에 따라야함 

 

 다. 유의사항 

   ○ 모든 응모자는 담합행위 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칠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 됨 

   ○ 제안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된 제출된 모든 문서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용역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는 사업 주관기관(농촌진흥청)에 있으며, 기타 권리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처리됨 

 

5. 용역업체 선정방법 

 가. 입찰 및 평가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입찰자 참가자격 요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체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만) 가능 

   ○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기술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80, 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20으로 함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재정경제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준용 

   ○ 제안서 제출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안서와 참고자료를 제출 

    - 참고자료는 붙임 양식 1∼2까지의 자료를 말함 

    - 사본 제출 시 제안사임을 식별할 수 있는 업체명 등의 내용이 제안서 표지 및 내용 등에 표기될 수 없음(로고 및 회사·기관명 사용 금지) 

 나. 평가절차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하여 내ㆍ외부 전문가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성 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기술평가위원회의 개별적인 제안서 평가) 

    - 제안 평가는 제안내용에 대한 발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서면평가 실시 

      * 평가회의 일시/장소는 추후 별도안내 

    -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로 하되, 제안 설명시간은 40분(질의응답 20분 포함) 이내로 실시 

    - 발표는 직접 사업을 수행한 실무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발표자료는 제안서를 기준으로 하되 추가 설명자료를 보충할 수 있음 

   ○ 평가항목에 대한 등급 부여와 이에 따른 산술적 평가 

   ○ 각 평가위원의 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제안사별 점수 계산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입찰자별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이 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부여, 단 평가점수가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다. 평가방법 

   ○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제7조 및 별표) 준용 

구  분 

내    용 

배점 

기술능력평가 

◾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20점 

종합평가 

◾ 기술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 

100점 

 

 라. 협상절차와 낙찰자 결정 

   ○ 평가결과 종합(기술·가격)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우선 협상대상자로 하여 낙찰자 결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 

    - 종합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상 순위 헙체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하 순위 업체와 추가 협상 생략 

   ○ 기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수 

 

6. 용역과제 수행 지침 

  □ 과업 진행사항 보고 

   ○ 사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하고, 용역과제 수행계획 등 준비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수행기관의 대표자 및 분야별 책임자 등 과업참여자 전체 대상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내용 관련 사항의 유출 시 발생된 국가적 차원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해 발생된 손실에 대해 배상한다. 

   ○ 용역과제의 수행상황은 격주단위로 보고를 하되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여 농촌진흥청장이 별도로 보고를 요구할 경우 보고하여야 한다. 

    - 주최기관은 필요 시 수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 사업수행자는 사업성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사항을 정리하여, 사업종료 7일 전까지 최종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원칙 

   ○ 본 용역과제는 사업수행자와 농촌진흥청장의 상호 신뢰의 원칙에 입각하여 추진하고 과제수행 상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상호 간 협의하여 진행한다. 

   ○ 본 과업수행 중 참여 전문인력 등 중요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실정에 맞게 변경하되, 분야별 연구책임자 이상의 변동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상호협의하되 변경내용에 대하여는 과제책임자와 협의 내용을 문서화하여 보관한다. 

   ○ 농촌진흥청은 사업수행자가 용역과제 수행을 위한 관련 기관 협조 요청에 대해 관련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최대한 협조하며, 사업수행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농촌진흥청장의 보완지시가 있을 경우 용역 수행기관은 과제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부분은 응해야 한다. 

   ○ 과제수행을 위한 자료는 공공기관 통계와 신뢰할 수 있는 최신자료를 이용한다. 

  □ 성과물의 소유 

   ○ 용역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는 사업 주관기관(농촌진흥청)에 있으며, 기타 권리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 보고서 제출 

   ○ 용역결과보고서 등 납품도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되어야 한다. 

    - 모든 보고서는 한글프로그램(한글과 컴퓨터)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보고서 등에 사용되는 각종 단위는 M.K.S 및 C.G.S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언어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약어 등에 대한 영어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설을 첨부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과업종료 후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본 용역에 사용된 제반경비 내역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정산할 수 있다. 

    - 이 경우 감독관은 정산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자는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인쇄 및 편집가능한 한글프로그램(한글과 컴퓨터) 파일과 제본된 책자(10부)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인용한 참고자료(문헌, 논문, 웹사이트 주소, 기타 종이문서 등)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수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7. 기타 

   ○ 사업수행자는 본 용역과제 착수와 동시에 제반 연구내용 및 자료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본 용역과제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자료, 연구내용 및 최종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의 사전승인 없이는 외부 유출 또는 제공할 수 없다. 

   ○ 본 용역과제 지시서의 내용상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수행자는 농촌진흥청장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해야 한다. 

 

8. 과업수행 관련 문의처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연구정책과 농업연구사 강지은(063-238-0730) 

제 안 안 내 서 

 

1. 사업기간 : 계약 후 210일 이내 

2.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3. 사업비 

사 업 명 (Project) 

주관기관 

예산액(백만원) 

 

용역비 

자산 

취득비 

농업기초기반분야 인재양성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마련 

연구정책국 연구정책과 

100 

100 

- 

 

4. 사업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배점기준(100점) : 기술평가(80점)+가격(20점) 

5. 참여업체의 자격 및 참여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만 가능 

6. 제안서(참고자료 포함) 제출 부수 : 온라인 제출(입찰공고서 참조) 

7. 제안서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심사 개최일시 및 장소 : 심사일 3일 전 개별통보(공휴일 포함) 

    - 발표시간 : 제안업체 당 40분 (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 단, 발표시간은 제안 업체 수 등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발표 불참 시 제안서를 서면으로 평가 

   ○ 문의처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연구정책과(☏063-238-0730) 

[붙임 1]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심사분야 

세부 평가항목 

배점 

비고 

1. 사업수행계획 

(30점) 

① 용역과제의 이해도 

사업 목적, 업무 범위,       기대효과 등에 대한 이해도  

10 

정성 

제안서 및 용역수행방식의 적합성 및 충실성 

용역과제에 대한 연구방법의 적합성, 추진계획에 따른 적절한 기간배분 및 일정계획의 합리성 

10 

정성 

③ 용역수행 추진 체계 및 방법의 적절성 

용역과제 수행 추진체계의 적절성, 용역과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연구자원의 활용 및 추진방법의 적절성 

10 

정성 

2. 기술․지식능력 

(40점) 

① 농업분야 인재양성에 대한 이해도 

농업분야 환경변화, 기술수요, R&D 관련 정책과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도 

10 

정성 

② 농업 R&D 인재양성 관련 이슈, 핵심기술에 대한 이해도 

 농업 R&D 인재양성 국내외 이슈, 핵심 혁신기술 등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 

10 

정성 

③ 인력의 전문성 

농업기초기반분야별 정책· R&D 전문성 및 이해도, 연구수행 경험 또는 전문성 

20 

정성 

4. 상호협력(5점) 

① 커뮤니케이션 적절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및 조정방안의 적절성 

5 

정성 

5. 지원기술·사후관리(5점) 

사후관리 계획의 적절성 

 용역 완료 이후 사후관리 계획의 적절성 

5 

정성 

합        계 

 

80 

 

 

[양식 1] 

제안업체 소개서 

 

업     체     

 

대 표 자 

 

주             소 

 

대 표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주요 사업부분 

 

 

 

 

  주요 사업실적 

 

 

 

 

 

 

 

[양식 2] 

 

전문인력 참여현황 

□ 제안업체명 :  

성  명 

 

소 속 

 

 직 책 

 

전공 

  (분야)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본사업 참여임무 

 

상주 구분 

□상주□비상주 

참여기간 

      개월 

 

경   력 (최근 5년간)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금액 

발주처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