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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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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97459-000 공고일시  2026/04/29 18:01
공고명 (협상에 의한 계약)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악취기술진단 용역
공고기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수요기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고담당자 김태인(☎: 02-3410-974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5/08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5/11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5/12 16:00 개찰(입찰)일시 2026/05/12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523,196,000 원
   
추정가격
475,632,727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제 2026-01-072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악취기술진단 용역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 및 제43조 규정에 의거하여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서울물재생시설공단 악취기술진단 용역」의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9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악취기술진단 용역 

위    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01, 강남구 개포로 625 

규    모 

 서남(하수 163만㎥/일, 분뇨 4천㎥/일), 탄천(하수 90만㎥/일, 건조 340톤/일)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총용역비 

금523,196,000원(부가세 포함)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12.20까지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용역사업 시행기관 : 서울물재생시설공단(담당부서: 운영총괄팀 ☎02-3660-2114) 

 

3. 제안서 제출 및 입찰 일정 

 가. 용역 과업설명 :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 

 

 나.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투찰(전자입찰 : 나라장터(G2B)) 

    (1) 일    시 : 2026.5.8.(금) 10:00 ~ 2026.5.12.(화) 16:00 

    (2)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5.11.(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함 

      ※ G2B 입찰금액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운영총괄팀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함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 

 

 다.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1) 일    시 : 2026.5.12.(화) 10:00 ~ 16:00(방문접수만 가능) 

    (2) 장    소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서남센터 운영총괄팀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01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서남센터 관리동 1층 운영처 ☏02-3660-2114) 

     (3)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 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4)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당일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추첨)을 위해 평가서 제출업체는 16:00까지 대기 

 

 라.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추후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 

 

4. 입찰참가자격 :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악취방지법」제1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른 악취기술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라.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입찰 참여 가능합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G2B) 기한 : 전자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동일 용역의 타 입찰자로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아. 기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7.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서울물재생시설공단 운영처 방문제출) 

      ※ 제안요청서 제출서류 표 확인 

  가. 대표 용역업체 입찰참가 공문 1부  ※ 대표자 인감 날인 

  나. 입찰참가 신청서 1부 

  다.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라. 입찰참가업체 관련서류 1식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합의각서  ※ 공동도급인 경우 

    - 신청기관 일반현황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원본과 상위 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용역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및 이력사항 

    - 주요사업실적(최근 5년) 및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업무정지(영업정지, 벌점) 

    - 제안기관 경영상태 

  마. 제안서 12부(원본 2부, 평가본 10부), 발표자료 PPT 출력물(A4) 12부, 

     전자파일(USB) 1세트(제안서 원본 PDF파일 수록) 

    - 제안서 표지 

    - 제안개요, 업체일반현황,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방법, 지원기술/ 

      사후관리, 상호협력체계 구축, 기타 

    - 연구추진계획(공정표) 및 추가제안사항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 성명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바.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1식 

    : 가격입찰서를 봉투에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봉투 앞면에 가격제안서 기재) 

    ※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입찰서 제출 (가격 반드시 동일해야 함) 

  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아. 서약서 

  자.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차. 인권경영이행 서약서 

  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타.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등록증 

  파.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필요시 

  하.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대리인 참석시, 신분증 지참 

 

9.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나. 설명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다.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PM은 반드시 신분증 지참 (배석 인원은 발표자 포함 4인 이내)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규칙 제41조에 의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등에 의합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3개사 초과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12.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일괄 하도급 금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인권경영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정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계약사무처리요령,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바. 본 용역의 입찰에 필요한 제반서류에 사용하는 문자는 한글, 언어는 한국어를 사용합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차. 보충정보 제공 

     1) 제안서 및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운영총괄팀(☎02-3660-2114), 

     2) 입찰 등 계약에 관한 사항 문의: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재무팀(☎02-3410-9744),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임직원의 부정·부패, 각종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행위 등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행위에 대하여는 공단 홈페이지 「클린신고」(https://swr.or.kr>클린신고)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내용 및 처리내용은 본인 및 공단 감사실 담당자만 확인 가능합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1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계약명」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령·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국민겅강보험법」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 .    .    . 

 

                                     계 약 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그림입니다.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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