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제26-용-29호
전자공개수의협상 공고
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2. 전자공개수의협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6-00함대 전반기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용 역 범 위 :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견적서제출마감일시 : ’26. 5. 7.(목) 10:00
라. 입 찰 일 시 / 장소 : ’26. 5. 7.(목) 10:30 / 입찰 집행관 PC
마. 예 산 액 : 40,923,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바. 용 역 기 한 : 계약일로부터 60일까지
사. 용 역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정장소)
3. 협상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전자공개수의 / 총액제)
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허용
4. 협상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중 아래의‘나, 마’를 갖춘 업체 또는‘다, 라, 마’를 모두 갖춘 업체 중 주된 영업소재지가「제주특별자치도」인 업체
* 협상참가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사소재지, 개인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로 등록한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분야)」또는 동법 제28조의 2에 의거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로 등록한 업체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또는 동법 제28조의 2에 의거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로 등록한 업체
마.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의 자격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에 대한 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및 교육이수증은 개찰 후 확인하여 낙찰 예정입니다.
바. 당해 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협상참가신청(견적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을 하고, 지정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거래용 인증서 발급,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 등록을 마친 후 전자수의협상 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5. 공동도급 : 공동(분담)이행 방식허용
가. 분담이행방식으로 협상참가 할 경우 “4. 협상참가자격 다.라.항”에 해당되며, 대표사는 “4. 협상참가자격, 다.항”을 충족하는 자를 대표사로 하는 2개사 이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단, 공동수급체구성원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④항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도급 희망업체는 견적서 제출시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첨부)하여야 합니다.
※ 단, 견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변경이나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다. “4. 협상참가자격,나.항”을 충족하거나 “4. 협상참가자격,다.라.항”을 모두 충족하는 대표자는 단독으로 도급 가능합니다.
다. 기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6. 제출서류(첨부파일)
가. 협상참가자격 관련 서류(보완면허 포함)
나. 공동수급협정서[인감날인]
다. 모든 서류는 최근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원본과 상이없음을 확인한 후 제출)
※ 제출한 서류중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는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총액제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순으로 참가자격에 대한 심사 후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 결정을 위하여 순위가 확정된자는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계약이행확약서와 함께 제출기한 내 아래 담당자 E-mail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계약포기)으로 간주하여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되며, 각서에 대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각서 및 계약이행확약서 제출메일 : ueda1975@mnd.go.kr
마.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제7호에 따라 협상참가 후, 상기 ‘나’항에 해당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한 경우 3개월 간 국방관서(방위사업청 제외)의 전자공개수의협상 참가가 배제 조치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이유 : 천재·지변·화재, 예기치못한 돌발사태 등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나,
착오를 회피할 수 없었거나 자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등을 의미함.
바. 기타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규에 의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9. 일괄하도급 금지
수급인은 낙찰받은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일괄하도급 및 대체 기술자에 의한 설계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 제1항(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동법 시행령 제87조,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87조 별표 8의 3.8항 및 3.9항에 근거하여 발주기관의 「벌점 운영위원회」심의 후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선정 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0. 협상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의거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신청)한 경우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여 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 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은 최종 낙찰 결정 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낙찰 이후 계약 전 부정당제재 처분이 개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 받아 입찰을 대행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1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11. 유의사항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50조에 따라 손해배상보험(공제)에 가입하고 발주기관에
손해 배상보험(공제)증서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손해배상보험(공제)료는 공과금으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기초예비가격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는 견적서 제출마감 2일전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공개합니다.
다. 계약당사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기한 경과 시 계약포기로 간주합니다.
라. 공개수의협상에 참가하는 업체는 당 부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낙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협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령, 계약이행기간 등 견적서 제출 전에 검토 후 계약이행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열람 바랍니다.
사. 전산장애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마감시점까지 견적서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동 공개수의협상은 무효가 되며, 동 건에 대한 입찰은 추후 공고 후 시행하고, 협상이 불가능한 경우는 인터넷 공지란에 협상일시를 게재합니다. 단, 협상참가자 소유의 PC전산 장애로 인한 공개수의협상 미참가(미실시)의 책임은 협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할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와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ㆍ계약이행 중 계약미체결 또는 계약불이행 등 법령 위반 시에는 일정기간 동안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포함)이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니 참가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차.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상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서비스데스크(1577-1118)에 문의바랍니다.
카. 계약상대자는 매각물 국내 유통금지, 매각물 비군사화 작업 및 용역결과에 대한 대외공개 금지 등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 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입찰공고문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붙임 파일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다만, 입찰공고일은 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합니다.
파. 본 사업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사업주관부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가용 여부 및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의합니다.
하.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그 해결방법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99조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 등 계약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합니다. 단,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니다.
12. 이의신청
가. 국가계약법 제28조에 의거 이의신청을 행할 경우 계약예규 제99조에 의거 분쟁의
해결방법을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정할 수 있습니다.
나. 분쟁의 해결방법은 계약예규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합의로 정합니다.
1)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분쟁해결방법의 합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다. 계약체결시 합의한 바에 따라 제1항제2호가목의 조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8조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3.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
해군기동함대사령부는 청렴하고 수평적인 계약업무 수행과 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064-905-6505), 법무실(☏ 064-905-7180)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4. 문의사항
가. 협상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관리실 상사 장은녕 ☎ 064-905-6505
나. 용역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공병대 계획운영과 상사 고림아 ☎ 064-905-4822
다. 기타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문의 : 정보개발팀 ☎ 1577-111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4.29.
해 군 기 동 함 대 사 령 부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