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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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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96960-000 공고일시  2026/04/29 15:26
공고명 한국전기연구원 연구지원동(기숙사) 위탁관리용역(2026)
공고기관 한국전기연구원 수요기관 한국전기연구원
공고담당자 서민원(☎: 055-280-123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29 15:3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30 11:00 개찰(입찰)일시 2026/04/30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75,224,000 원
   
추정가격
159,294,54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구매 시방서 

 

 

한국전기연구원 연구지원동(기숙사) 위탁관리용역 (2026) 

 

 

 

 

 

 

 

 

 

 

2026. 3. 

 

 

 

 

 

위 탁 설 명 서 

 

1. 위탁명 : 한국전기연구원 연구지원동(기숙사) 위탁관리용역 (2026) 

 

2. 위 치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전기의길9(성주동) 

 

3. 목 적 : 한국전기연구원 기숙사와 그 부대시설 등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입주직원의 원활한 공동생활의 유지와 쾌적한 주거환경 기반조성을 위하여 위탁관리업무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4. 면 적 : 지상6층, 연건평 1,400평 

          - 기숙사 : 8평(93실) 

          - 게스트룸 : 10평형(10실) 

          - 기타 공동사용 구역 

 

5. 인 원 : 3명(관리원 1명, 미화원 2명) 

  ※ 위탁용역 업무에 부합하도록 인원을 구성하여야 함 

 

6. 근무시간  

  - 관리원 : 14:00~19:00(평일, 토요일)  

  - 미화원 : 10:00~15:00(월, 화 수, 금요일) 

10:00~14:00(목요일) 

10:00~14:00(토, 일요일 각 1명) 

 

7. 위탁기간 : 2026년 5월 1일 ~ 2028년 4월 30일(2년) 

    ※ 최저임금 등 변동사항 발생시 상호 협의 후 용역비 조정에 따른 변경 계약 가능 

 

8. 주요내용 

  - 계약기간 : 2026.5.1. ~ 2028.4.30.(2년) 

 - 입찰 및 계약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입찰내용 요약 

구  분 

내       용 

입찰사항 

 o 입찰 건명 : 한국전기연구원 연구지원동(기숙사) 위탁관리용역 (2024) 

 o 위탁관리 건물동 : 연구지원동(기숙사) 

   - 위치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전기의길9 

   - 면적 : 지상6층 (연건평 1,400평) 

   - 호실 : 기숙사 8평(93실), 게스트룸 10평(10실) 

 o 입찰사항 : 연구지원동(기숙사)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기간 

 o ‘26.5.1.~’28.4.30.(2년) 

기초금액 

 o 금 175,224,000원(2년 기준) 

   (관리소장(1인), 미화원(2인) 인건비와 위탁수수료 합산금액 기준) 

입찰 참가자격 

 o「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관련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o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 소지한 업체 

 o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 

 o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 

 o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에 의하여 주택관리업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o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하여 영업신고증(영업의 종류 : 건물위생관리업)을 소지한 업체 

입찰 제출서류 

 o 입찰참가신청서 1부 

 o 가격입찰서 1부 

 o 회사소개서(제안서) 3부 

 o 법인 등기부등본 1부 

 o 사업자등록증 1부 

 o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각 1부 등 

입찰일정 

 o 입찰공고 : 2026년 3월 (예정) 

 o 서류접수기간 : 2026년 3~4월 (예정) 

 o 사업자 선정 : 2026년 4월 (예정) 

기타 

 o 현 근무인원 근로시간 유지를 원칙으로 함 

  ※ 참고사항 : 현 근무인원 근무시간 

   - 관리원 : 평일, 토요일 14:00~19:00 

   - 미화원 : 월, 화, 수, 금 10:00~15:00, 목 10:00~14:00,  

              토, 일 10:00~14:00  (월~금 2인근무, 토~일 각 1인근무) 


 

주) 상기의 일부 사항은 담당부서와 협의 후 조정 가능 

일 반 시 방 서 

 

 

 

1. 본 시방서는 한국전기연구원 기숙사 위탁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기숙사 관리는 한국전기연구원 규정, 주택건설촉진법, 공동주택관리령, 공동주택관리규칙 및 특기시방서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공동주택관리 등에 따른다. 

 

3. 계약상대자는 업무 중 부주의로 인하여 원형이 변경 되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원상태로 회복시켜야 한다. 

 

4. 업무 중 결원 발생 시 지체 없이 같은 조건의 대체 인원을 투입하여 기숙사 관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업무 수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관련법에 의해 철저히 시행하고, 업무 수행 중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관리자의 풍기, 위생단속, 화재, 도난, 소음방지 등 모든 근로안전 규정을 지켜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근로자재해보장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한다. 

 

8.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고용인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9. 기타 제반사항은 당원 규정에 의한다. 

 

 

 

 

 

특 기 시 방 서 

 

 

 1. 관리업무 내용 

   가. 가구별 난방(개별난방) 

   나. 기숙사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 보수 

       - 보일러실 내부 기계 및 전기설비 

       - 정화조, 물탱크 관리 

       - 기숙사 단지내의 청소, 쓰레기 수거 및 환경미화, 방역, 위험물 및 방화관리 

   다. 가구별 경미한 보수(사전 보고 후 시행하되 소요비용은 입주자 부담) 

   라. 관리비 및 사용료의 부과 

   마. 관리업무의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대한 지도 계몽 

   바. 입주자의 안전관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업무 

   아. 기숙사내의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의 예방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조치 

   자. 각 가구의 열쇠 불출 등 입주 업무 

   차. 관리업무 종료 시 관리비선수금 및 관리비 수익내용에 대하여 정산한 잔액을 입주자에게 인계 

   타. 기타 연구원측이 요구하는 사항과 입주자의 원활한 공동생활의 유지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의 집행 

 

 2. 승인 및 보고사항 

   가. 연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할 사항 

     - 관리비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비용지출 및 보수사항, 용역계약 등의 체결에 관한 사항 

     - 기타 업무상 연구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연구원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 관리비 부과내역(월1회) 

     - 업무 수행상의 특별사항 및 사고 발생시 

     - 기숙사 및 게스트 룸의 입, 퇴거현황(수시) 

     - 기타 연구원에서 요구하는 관리업무 중 정당한 사항 

 

 3. 시설안전관리 및 점검 

   가. 용역 수행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의 안전 및 이상유무를 용역 수행자의 기술진에 의하여 수시 및 정기점검 하여야 하며 그 점검 결과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 수행자는 계약과 동시에 관계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자를 선임하여 연구원에 확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 전기, 설비, 정화조 등 공유시설의 침수, 화재 등 발생시 용역 수행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 관리비 부과징수 

   가. 관리비의 부과징수는 연구원과 용역 수행자가 협의 조정한 매월의 관리비 실비 정산제로 부과 징수하고 관리비의 비목 및 구성내역, 산정방법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다. 

   나. 관리비의 고지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한 비용을 실비 정산하여 연구원의 승인을 거쳐 납부고지서에 관리비의 비목별 금액, 동호수, 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 등을 명시하여 납기일 7일전에 입주자에게 도달하도록 한다. 

 

 5. 이행지체 

  용역 수행자는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과금을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여야하며, 만일 납부기한을 경과하였을 시는 그 연체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단, 관리비의 미납 등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6. 비밀보장 

  용역 수행자는 본 관리업무의 수행을 통하여 지득한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업무가 만료된 후라도 일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성실의무 

  용역 수행자는 본 관리업무기간동안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입주자와 표시재산에 대한 관리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8. 배상의 책임 

   가. 용역 수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대상건물과 시설물에 손실을 입혔을 때 

   나. 용역 수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사고 및 금전사고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다. 용역 수행자는 구성원의 업무수행 상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9. 자금 및 관리비 집행 

   가. 위탁시행 운영자금으로 이용하기 위한 관리비의 선수금은 용역 수행자가 수납하여 관리한다. 

   나. 관리비 등 모든 자금은 용역 수행자의 책임하에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관리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제반 증빙서류를 갖추어 보관하며 입주자 등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관리비 선수금은 연구원과 협의 후에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용역 수행자는 관리비 선수금을 본 위탁운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유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계약 해제, 해지로 인한 관리비 선수금 잔액 및 손해 발생액에 대한 금액을 연구원으로의 반환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관리비 선수금 반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마. 관리인의 퇴직적립금, 상여금 등은 용역 수행자의 책임하에 관리 집행하고 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근속기간에 대한 해당 적립금은 정산하여 용역 수행자가 관리한다. 

   바. 기숙사 관리비 통장 관리에 관한 사항은 연구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 및 운영한다. 

  사바. 연구원의 기숙사 관리비 통장 관리 기준이 변경될 시 용역 수행자는 이에 성실히 준수해야하며, 연구원이 통장 명의 변경 등 요구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0. 계약의 해지  

   가. 용역 수행자가 본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나, 본 시방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연구원은 이를 용역 수행자에게 통지하여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나. 계약기간 내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2개월의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용역 수행자가 당해 기간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구원은 용역 수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용역 수행자가 관리업무의 이행을 태만히 하여 입주자들로부터 불신과 분쟁이 발생 되었을 때 

     -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불성실하거나 중대한 사태 및 과실이 발생 되었을 때 

     - 용역 수행자가 관리업무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11. 관계규정의 준용 및 해석 

   가. 본 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령과 민법상 위임규정 등 일반관례에 따라 서로 성의를 가지고 협의하여 시행한다. 

   나. 연구원에서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업무수행 시 용역 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본 시방서 상의 해석에 대하여 서로 이견이 있을 때에는 연구원의 해석에 따른다. 

[붙임1] 평가표 

평가항목(배점) 

세부평가항목 

등급별 평점 

점수 

Ⅰ. 

기술능력평가 

(90점) 

건물관리 

절차 

(20점) 

건물관리 절차 및 지침 

운영(20) 

우수 

보통 

미흡 

 

20 

13 

6 

수행능력 

(45점) 

예방 및 안전점검 추진체계(22) 

우수 

보통 

미흡 

 

22 

15 

8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12) 

- 화재, 정전, 단수, 누수 등 

우수 

보통 

미흡 

 

12 

8 

4 

용역 품질 향상 계획(11) 

우수 

보통 

미흡 

 

11 

7 

3 

책임관리 

(25점)  

고객 서비스계획(15) 

- 입주자 의견 조사 및  

  반영 계획 등 

우수 

보통 

미흡 

 

15 

10 

5 

기타 차별화 제안(10) 

- 업체만의 차별화된 장점,  

  노하우 등 

우수 

보통 

미흡 

 

10 

6 

2 

Ⅱ. 가격평가 

(10점) 

입찰가격 

평가(10점) 

- 가격의 적정성(10)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른 결과값을 부여 

 

 

 주) 입찰가격평가 평점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른 결과값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