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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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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94813-000 공고일시  2026/04/29 14:41
공고명 용암지하차도 등 3개소 시설물 세척 및 정비 용역
공고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수요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공고담당자 김미영(☎: 043-201-504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30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5/07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5/0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8,386,000 원
   
배정예산
38,386,000 원
   
추정가격
34,896,364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26- 406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2026. 4. 29.(수)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용암지하차도 등 3개소 시설물 세척 및 정비 용역 

나. 위    치 : 용암지하차도, 교동터널, 산성터널  

다. 사 업 량 : 시설물 세척 A=14,203㎡ 

라. 사 업 비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38,386,000원 

34,896,364원 

3,489,636원 

 

마. 기초금액 : 금38,386,000원(금삼천팔백삼십팔만육천원)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간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4. 30.(목) 10: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5. 7.(목) 10:00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제출 마감시간 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제출 마감 1~2일 전에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5. 7.(목) 11:00 상당구청 입찰집행관PC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 및 낙찰 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수의견적입찰, 제한최저낙찰 

 

6. 견적제출 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청주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된 영업소의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규정에 따름. 

  1)「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건물위생관리업  (업종코드:1162)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건물청소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2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입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역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  

  

7.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및 설계서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 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상당구 해석에 따릅니다. 

  다. 해당 용역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 : 상당구 건설과 하천방재팀(☎043-201-5385)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대리인(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에서 확인 돼야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용역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용역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청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를 청구할 때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자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작업 명부 등을 통해 “다”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라”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다”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함을 알려드립니다. 

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용역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용역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수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용역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나.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용역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40,546 

978,468 

97,307 

 

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11.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임금채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3)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4)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등 

 

12.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본 공고는 수의견적 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13.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제3절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추첨 방식)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본 용역은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며,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4.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조세포탈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8.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견적 제출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다. 본 용역이 면세용역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되며,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및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문의 안내 

    - 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 : 상당구 행정지원과 경리팀(043-201-5044) 

    - 용역에 관한 사항 : 상당구 건설과 하천방재팀(043-201-5385) 

 

 

 

 

 

위와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26. 4. 29.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정보공개 / 

청렴감사정보/부조리 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