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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95880-000 공고일시  2026/04/29 13:57
공고명 [긴급]2026년 의정부시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공고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수요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공고담당자 김보연(☎: 031-828-280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30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4/29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30 11:00 개찰(입찰)일시 2026/04/30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220,000,000 원
   
추정가격
220,0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2026년 의정부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과 업 내 용 서  

 

 

 

 

 

2026. 03. 

 

 

 

의 정 부 시  

도로관리과 

 

과 업 내 용 서 

Ⅰ. 일반사항 

  1. 과업명 : 2026년 의정부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2. 가입대상 및 인원 

   ○ 가입대상 

     -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는 모든 시민 

   ○ 가입인원 (2025년 12월 31일 기준) 

     - 전체 인원 : 461,572명 

       (15세이상 415,235명 14세 3,973명, 14세 미만 42,364명) 

 3. 보장기간 : 2026. 3. 4. ∼ 2027. 3. 3. (365일, 1년간) 

     ※ 계약 체결일과 관계없이 보험 효력은 2026. 3. 4.부터 소급적용 

  4. 보험내용 

    가. 자전거사고 사망 

    나.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다. 자전거상해 위로금 

    라. 자전거상해 입원위로금 

    마. 자전거사고 벌금 

    바.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사.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5. 보험료 납부 : 계약후 1회 완납 

  6. 예정금액 : ₩220,000,000원(금이억이천만원) 

Ⅱ. 제안사항 

  1. 보험 계약사항 

   ○ 보험계약자 : 의정부 시청 

   ○ 피자 :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있는 모든 시민 

      (사고일 기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있는 전출시민 포함)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 (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 보 장 기 간 : 2026. 3. 4. ∼ 2027. 3. 3. (365일, 1년간) 

  2. 보험가입 조건 (가입대상 해당자 모두 조건 없이 인수) 

   ○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이 과거병력이 있는 자, 현재 병이 있는 자에 대한 가입 포함 (건강진단 없음) 

   ○ 보험가입 기간 중 전입자, 사망의 경우 만15세, 벌금, 방어비용, 처리비용은 만14세 연령 도달자 자동가입 포함 

  3.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구     분 

보 장 내 용 

보 장 금 액 

자전거사고 

사            망 

의정부 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8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의정부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800만원 한도 

자전거상해 

위로금 

의정부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진단 4주:15만원, 진단 5주:25만원 

진단 6주:35만원, 진단 7주:45만원 

진단 8주이상:55만원 

자전거상해 

입원위로금 

의정부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6일이상 입원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6일이상 입원시 20만원 

자전거사고 

벌             금 

의정부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최고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의정부 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의정부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피해자 1인당)  

(만14세 미만자 제외)  

1인당 3,000만원 한도 

 

  4. 보장범위 

  자전거  

    -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 

   ○ 자전거 사고의 정의 

     가. 자전거 사망 / 후유장해 및 상해위로금 

    -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급격 하고 우연한 외래의사고 

    -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보험자가 운중의 자전거와충돌.접촉(적재물을 포함합니다)에 의해 발생한사고 

     나. 자전거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기타사항은 보험약관 적용 

  5. 보험의 효력 : 계약 체결일과 관계없이 2026. 3. 4.부터 2027. 3. 3.까지(1년간) 

  6.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          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7. 보험금의 청구 

   ○ 보험금의 청구 : 보험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시 

   ○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 

Ⅲ.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1. 참가자격 

   ○ 「보험업법」제4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본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하며,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금 지급여력이 100% 이상 이어야 합니다.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 

      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찰일 이전 보험개발원에 보험요율 검증을 받은 상품에 한합니다. 

 2. 선정기준 

   ○ 입찰에 참가한 보험사 중 보험 보장내용에 대해 최저의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를 선정 

 3. 공동도급 : 허용 

 4. 보안사항 

   ○ 계약당사자는 과업수행 동안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안의 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계약 당사자 임의로 보험가입자의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 자료를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불이익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당사자가 진다. 

 5. 기타사항 

   ○ 보험사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약관, 보안각서, 보험처리절차 등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의 수행과정 전환점이 되는 시점과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및 기타 의정부시에서 필요한 경우 세부업무의 추진일정을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의정부시(도로관리과)의 지시를 따른다.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협조 지원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는 제출받은 자료를 임의 유출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보험사는 보험업무 관련 진행사항(세부 사고내용, 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 등황)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익월 초(5일) 의정부시 도로관리         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의정부시에서 요구하는 일반현황에 대하여 지체 없이 관련자료를        통보 하여야 합니다. 

   ○ 기타 이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 

      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 본 과업은 보험 공백 방지를 위하여 보험효력이 2026. 3. 4.부터 소급 적용되는 사업임. 계약 체결 이전 기간(2026. 3. 4. ~ 계약체결일 전일)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동일한 보장 및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상기 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입찰참가 및 계약체결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사항은 의정부시청 도로관리과(☎031-828-24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