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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일제강점기 임업시험장보고서 번역사업(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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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1. 과업명 : 일제강점기 임업시험장보고서 번역사업[2차]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일제강점기 임업시험장 연구보고서 번역사업 단계적 추진 필요성 확인
* 일제강점기 임업시험장 보고서 번역사업 타당성 분석 용역(2024.9.2~11.30)
국가 임업기술의 역사를 정립하고 산림과학연구의 기반자료 구축을 위한 일제강점기
임업시험장 보고서 번역사업을 전문기관 용역사업으로 추진
3. 목 적
임업시험장 연구보고서 번역을 통한 국가 임업기술의 역사 정립
근대적 임업기술 발굴 및 산림과학연구 활용을 위한 기반자료 구축
4. 과업 기간 및 예산
과업기간 : 계약 후 ∼ 2026. 11. 30.
소요예산 및 계약방법 : 금 육천만원(60,000천원, 부가세 포함)
5. 계약방법 : 제한경쟁
6. 과업 주요 내용
임업시험장 연구보고서 (4호 ~ 10호) 7권 원문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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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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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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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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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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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ノ林木. 第1編, 公孫樹及ヒ松柏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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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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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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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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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要林木種子ノ發芽促進ニ關スル試驗(第2回報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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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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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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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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萩類ノ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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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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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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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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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産木材ノ識別法(公孫樹及松柏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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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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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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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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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邦産主要林木種子之鑑別法(針葉樹之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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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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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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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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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ALT DES STEHENDEN STAMMES UND DES GANZEN
BESTAN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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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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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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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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樹木竹類氣候上之敵地圖 第壹卷 主要樹木並竹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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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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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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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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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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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호는 국내에 부재하며, 원문 확보 후 번역 및 감수 완료까지 과업에 포함됨
각 분야별 전문가 감수
차년도 자료 확보 및 추진계획 수립
1. 기본지침
임업시험장 연구보고서(4호 ~ 10호) 7권 원문 번역
- 보고서 원문 번역(표, 그림, 도면 포함)
- 각 호별 요약 및 고어에 대한 용어 주석풀이 작성
- 번역한 내용에 대한 시사점 제시
최종 번역산물 산출
- 용역참여자는 감수결과를 번역산물에 반영하여 최종 번역 산물을 제출하여야 함
2. 세부지침
번역
1) 용역참여자는 원문의 의미와 형식을 충실하게 번역하고 분야별 전문용어를 정확히 번역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투입해야 하며, 충실한 번역을 위하여 적정 수준의 번역도구(분야별 전문용어집 등)를 보유하여야 함
2) 용역참여자는 번역의 단계별 작업지침을 마련하여 번역, 교정 등의 수행 과정에서
작업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아래의 점검항목을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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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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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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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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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이 왜곡 또는 누락 없이 정확히 번역되었는지 여부
(원문과 번역본의 내용상 일치 여부)
▪ 동일 용어에 대한 일관성․통일성 여부
▪ 임업·산림 관련 분야의 전문 용어 사용 여부
▪ 기관명, 고유명사, 법률명 등 명칭의 정확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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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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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맞춤법 준수
▪ 표준어 규정 준수
▪ 외래어 표기법 준수
▪ 로마자 표기법 준수
▪ 번역투 등 어색한 표현 사용 금지(예: 수동태, 진행형, 복수형, ‘그리고’ 및 ‘∼의’ 남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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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독성
(Read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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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 길이의 적절성 여부
▪ 자연스러운 표현을 통한 정확한 의미 전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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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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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문의 용도 및 최종 이용자를 감안한 적절한 문체 사용 여부
▪ 모호한 표현 자제, 명확한 표현 사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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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
1) 번역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번역 내용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감수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며, 감수를 반드시 거쳐야 함
2) 별도의 감수자 또는 전담 팀을 구성하여 번역의 질을 제고하고, 교정작업을 수행해야 함
번역 결과물 납품 : 최종 번역산물
기타
- 착수,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용역 과업 내용별 결과물 등이 포함된 최종 보고서 5권 및 USB 1개 제출
- 차년도 자료 확보 및 추진계획 수립
- 상기 업무 외 필요한 내용으로 발주기관과 용역사가 합의한 사항 등
용역연구 수행관련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제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연구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연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붙임5]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수행한 과업결과의 질과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연구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연구과제 수행기간 중 감독기관의 요청 시 수행상황을 보고
하여야 한다.
-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작물 및 제작에 사용된 각종 자료는 작업완료 후 모두
국립산림과학원에 반환해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
- 과업수행 중 국립산림과학원과 과업수행자 간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계약 쌍방 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국립산림과학원의
해석이 우선한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연구 수행 중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획 변경 사항을
국립산림과학원에 공문으로 통보하며,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계약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항으로서 과업수행 상 반드시 필요
하다고 국립산림과학원이 인정하는 추가 과업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내용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일정대로 수행이 어려운 경우, 국립산림과학원
의 사전 승인을 얻어 과업 및 보고기간 등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 각종 보고서 및 자료는 제출 이전에 국립산림과학원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하며,
사전 협의 및 보고 시 제시되는 의견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토 및 보완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장비, 시작품(時作品) 등 유형적
결과물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소유로 하고,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5조의 2와 제56조에 따른다.
- 인쇄․홍보물 내용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 수행업체에게 있다.
가. 본 과업 수행 중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업내용의 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 국립
산림과학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과업 수행조건과 과업 세부내용의 변경이 필요하여 국립산림과학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
기타 국립산림과학원과 과업수행업체가 필요하다고 합의 인정하는 경우
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제반 지시사항을 과업기간 내에 이행치 않았을 때
과업수행이 성실치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해 행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아니할 때
가. 사업 착수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납품
보고서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 숫자, 미터법을 원칙으로 하며, 한문 또는 영문 등
의 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하여 수록하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용역연구 수행 연구기관장이 서명 날인한 공문과 착수신고서, 용역공정예정표, 참여연구원 투입계획서, 서약서 및 최종 계약체결금액에 따른 변경된
실행예산서 등을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연구용역 결과보고서(유인물) 5부, 보고서 파일, 기타 연구수행에 따라 얻어진 성과물 등을 계약완료일까지 국립산림과학원 수요부서의 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하자 책임 관계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해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라. 보안사항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추진하면서 얻게 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는 등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함
모든 성과품은 국립산림과학원과 사전 협의 없이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국립산림과학원은 과업수행자가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정부 및 관계기관의 보안과 관련되는 자료는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본 과업과 관련하여 자료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 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모든 사항의 책임을 감수하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자료 등의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함.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파쇄 하여야 함.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지급한 각종 자료에 대한 보안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가짐.
마. 저작권 관련 사항
수행기관은 본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지적소유권은 발주기관과 수행기관 양자가 소유함을 인식하고 저작권에 문제가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수행기관은 사업수행 시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3자의 특허권 및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가. 입찰방식: 제한경쟁 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전차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소상공인과 함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라. 사업자 선정 절차
입찰제안서를 평가기준에 의하여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실시한다.
- 기술평가는 관련 분야 전문 등 5명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은
제안요청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근거하여 각 평가항목별로 평가한다.
- 기술평가 결과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제안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에
한해 가격평가 합산점수를 산정하여 협상 우선순위를 둔다.
-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를 우선으로 한다.
- 합산점수와 기술평가 점수가 모두 동일한 경우, 평가요소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한다.
-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 평가기준: [붙임1] “입찰제안서 기술평가기준”에 따라 기술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1. 제안서 작성요령
가. [붙임1] “입찰제안서 기술평가기준” 및 [붙임2] “제안서 목차”를 참고하여 각
항목별 이행 방안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며, 추가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한다.
나.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서 제출한 것으로만 평가한다.
다. 제안서의 내용 중 일부라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미흡할 경우에는 부적합 처리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입찰자의 책임이다. 다만, 제안서
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입찰자에게 명확한 입증자료를 직접 요구
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즉시 제출하지 않을 경우 허위로 판단한다.
2. 제안서 요청 사항
가. 사업관리
과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추진 전략
추진 전략에 다른 효율적인 사업팀 편성 및 업무분장 방안
일정 계획 및 관리 방안
나. 번역 및 감수 품질확보
전문성 확보를 위한 번역, 교정, 감수 등 단계별 작업 기준과 지침 수립 방안
전문 용어의 적절한 사용 방안
과업 수행 중 번역자, 감수자 간 결과물의 일관성 확보 방안
다. 인력 구성
과업 기간 내 사업 완수를 위한 전문 인력 투입 및 구성 방안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발주처와의 소통 체계구성 방안
라. 추가 제안
본 과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추가 제안
3. 제안서의 효력 및 참고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
나. 제안서 내용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제안서 및 관련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라.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 제출된 제안서 순서로 정한다.
마.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바. 입찰참가는 반드시 제안서 작성지침 등 입찰관련 사항을 완전 숙지하여야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붙임 1. 제안서 기술평가기준 1 부.
2. 제안서 작성 양식 1부.
3. 샘플 번역 원고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안내서 1부.
5. 용역 책임자(연구원) 서약서 1부.
입찰제안서 기술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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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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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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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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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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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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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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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지식 능력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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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제 이해의 정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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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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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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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제의 요구사항 분석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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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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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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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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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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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조직, 관리 기술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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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분야별 인력 구성·역할 분담 등 업무분장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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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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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업관리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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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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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행기관과 기상청의 효율적 업무협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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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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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구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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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방법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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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제수행 방법의 합리성, 현실성, 구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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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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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안 내용의 효과적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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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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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 수준에 대한 질적 수준 예측
- 샘플 원고 번역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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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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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술·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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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보증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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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품질유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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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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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품질문제 발생 시 사후지원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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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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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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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업체의 적합성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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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안업체의 과제수행과 관련된 강점 (객관성 입증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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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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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행 내용에 필요한 전문가 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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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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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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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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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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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량평가 기준
o 전문가 보유 현황 : 임업분야 등 관련 분야의 석사,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임업분야 등 관련 서적, 정부 및 공공기관 발간물 또는 e-북 등의 발간물 번역 경력 5년 이상인 자 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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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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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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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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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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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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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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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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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평가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최대 5등급(A, B, C, D, E)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항목별 등급에 따라 평점을 부여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2조제1항 관련 별표15. 제안서 평가방식 적용)
|
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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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매우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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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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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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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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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매우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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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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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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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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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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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점
|
6점
|
|
5점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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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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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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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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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점
|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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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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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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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괄
책 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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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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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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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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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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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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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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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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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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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임업시험장 보고서 번역사업 2차」 용역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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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업과제가 귀 기관의 용역사업비에 의하여 수행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소정의 기관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용역사업 기관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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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산림과학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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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제안 개요
Ⅱ. 제안 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주요사업실적
3. 대표 실적의 결과물 예시
Ⅲ. 사업제안 내용
(※‘기술능력 평가항목’과 ‘제안 요청 사항’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
1. 사업추진 전략 및 방안
2. 품질 확보를 위한 차별화 요소
3. 참여인력 현황
4. 샘플 번역 결과물
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양식
6. 보안각서 및 선정결과 이행각서
Ⅰ. 제안 개요
Ⅱ. 제안 업체 일반 현황
1.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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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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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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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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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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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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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업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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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종명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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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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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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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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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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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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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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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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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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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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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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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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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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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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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및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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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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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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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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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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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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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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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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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ㅇ 주요사업실적 작성 범위
- 본 과업 참여자가 참여하였던 실적으로 제한함
- ‘참여자’칸에는 해당 사업 참여자 중에서 본 과업 참여자만을 기입함
- 최근 3년간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에서 수행한 유사 용역으로 제한함
ㅇ공고일 기준 완료한 사업만 기재하며, 현재 수행 중인 사업내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ㅇ하도급은 실적에서 제외
ㅇ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지분율과 공동도급업체를 명시함
3. 대표 실적의 결과물 예시
※유의사항
ㅇ 대표 실적을 선정해 그 내용의 일부를, 한글과 일본어를 병기하여 3단락 이내로 제시
ㅇ 첨부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서지사항을 병기
ㅇ 대표 실적에 참여한 과업 담당자의 이름과 담당 업무를 병기
Ⅲ. 사업제안 내용
1. 사업추진 전략 및 방안
2. 품질 확보를 위한 차별화 요소
3. 참여인력 현황
가. 참여인력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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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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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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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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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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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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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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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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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은 본 용역에서 담당하는 역할, 즉 책임자, 번역, 교정 등으로 작성
나. 참여인력 상세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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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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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
|
연령
|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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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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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분야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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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개월
|
|
전문분야
|
|
참여기간
|
|
참여율
|
%
|
|
역할 및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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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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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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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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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
참여기간
(년월∼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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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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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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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안내서】
국립산림과학원은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이용됩니다.
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의 목적
① 국립산림과학원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ㆍ이용
합니다.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필수항목 : 성명, 소속기관, 부서, 직위/직급, email 주소, 휴대전화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① 수집된 개인정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9조제2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30년간 보관됩니다.
라.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거부 권리 및 불이익
①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전부 또는 일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전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립산림과학원 용역수행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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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책임자(연구원) 서약서
본인은 국립산림과학원 용역 책임자(연구원)로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용역 책임자(연구원)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 일련에 대해 연구과제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연구기관장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용역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3. 용역이 완료되거나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밀을 포함한 관련자료를 즉시 용역책임자에게 반납하며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4. 다음 법률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등 위반 시 관계법령에 따른 처벌을 감수한다. 다만,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가.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비밀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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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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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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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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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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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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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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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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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취급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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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ㆍ이용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붙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안내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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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서약인 (인)
국립산림과학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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