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01811
주 소: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232
홈페이지: http://www.seoultech.ac.kr
대표번호: 02-970-6114
일반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ㆍ공 고 번 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고 제2026-33호
ㆍ용 역 명: 미래관 창호교체 및 기타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ㆍ개 찰 일 시: 2026. 5. 8.(금) 11:00
ㆍ수 요 기 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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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견적서 제출 안내서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개찰 및 계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재무과 조형혜 (☎ 02-970-6123)
○ 과업내용 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시설과 안태연 (☎ 02-970-6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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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일반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5.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7.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8. (조달청 지침)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9.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10. (환경부예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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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 별 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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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이 공고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위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등이 본 입찰과 계약에 적용됨을 인지하고 사전에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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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관 창호교체 및 기타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소액수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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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고 제2026-33호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회계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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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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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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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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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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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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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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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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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관 창호교체 및 기타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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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역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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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32(공릉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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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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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1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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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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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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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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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5,871,000원
(추정가격: 금32,610,000원, 부가세: 금3,26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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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경쟁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계약, 제한(지역)경쟁, 수의(소액) 대상입니다.
나. 국가전자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계약에 의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3. 참가자격(견적서 제출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다음 ① 또는 ②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모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또는
②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견적제출 참가자는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함.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1. 견적서 제출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과업지시서로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가.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전자입찰서마감일 전일 18:00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분담비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를 대표자로 선임하게 해야합니다.(공동수급협정서 제출시 분담비율 명시)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 공동수급으로 참여 시 반드시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공고는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서 경쟁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4. 30.(목) 10:00 ~ 2026. 5. 8.(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인터넷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8. 견적서 집행(개찰)
가. 집행(개찰)일시: 2026. 5. 8.(금) 11:00
나. 개찰장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사무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9. 견적 제출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서류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및 제출서류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2% 상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 제출 서류
라.1.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가능하여야 함)
라.2.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사본 1부(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폐기물처리업체로서 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라.3.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등 가입 증명서 포함)
※ 폐기물처리업의 낙찰예정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라.4.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라.5. 공동수급협정서 1부(분담이행 시 제출하며, 분담비율이 확인가능하여야 함)
라.6. 수탁처리능력확인서(개찰일 기준) 1부
마. 소액수의 견적입찰 대상 용역으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합니다.
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므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제출은 입찰에 참가한 자는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발주기관용)에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 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붙임 2]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제출자 유의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용역입찰유의서(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과업지시서 등 입찰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규격서상 내용에 대하여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설명서 구성요소 간의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해석 우선순위는 1. 공고문, 2. 규격서(과업지시서), 3. 나라장터 공고서 상세화면, 4. 관련 법규정 순으로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완수대가 청구 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기초(예정)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계약자는 타인의 권리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을 이용할 경우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우리기관)의 장애 또는 금융결제원 PG 시스템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 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 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계약관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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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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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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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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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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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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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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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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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학기술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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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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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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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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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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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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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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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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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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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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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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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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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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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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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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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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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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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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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교직원, 배우자, 교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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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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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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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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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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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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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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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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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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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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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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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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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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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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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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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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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교직원, 배우자, 교직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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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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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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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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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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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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