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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만금 빅데이터 수집·활용 활성화 방안 용역
제 안 요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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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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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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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민원
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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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복 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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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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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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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73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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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73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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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Ⅰ. 사업 안내
1. 개요 1
2. 목적 1
3. 추진체계 2
Ⅱ. 요구 사항
1. 개요 4
2. 목록 및 내용 5
3. 산출물 제출 목록 22
Ⅲ. 사업수행 지침
1. 과업 착수 및 수행 23
2. 지식재산권 및 정보보안사항 27
Ⅳ. 제안 일반사항
1. 제안 일반조건 30
2. 제안서 작성 요령 31
3. 기타 사항 33
V. 수행기관 선정
1. 수행기관 선정방식 34
2. 입찰 참가자격 34
3. 제안서 평가방법 및 기준 36
4.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선정 39
【붙임】
< 붙임 1 > 제안요구사항 자가평가표
< 붙임 2 > 보안관련 서식
< 붙임 3 > 제안관련 서식
□ 사 업 명 : 2026년 새만금 빅데이터 수집‧활용 활성화 방안 용역
※ 행정안전부 ‘2026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컨설팅 등 수행
ㅇ 기간/예산 : 착수일로부터 8개월(240일) / 50백만원(부가세 포함)
ㅇ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등에 의거
ㅇ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ㅇ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데이터 활용가치 증대를 통한 공공데이터 이용자 만족도 제고
- 데이터 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공공데이터의 품질 보장과 데이터 표준 준수를 통한 데이터의 정확성・유효성・일관성 확보로 데이터 활용 촉진 및 제공 확대
- 민간과의 상생・협력 환경 조성을 통한 사용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활성화 방안 마련
-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으로 데이터 문화 활성화 기여
- 2026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대응
□ 추진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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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총괄
(기획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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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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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반
(정보민원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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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지원반
(유관기관 및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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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수행
⦁유관기관/부서 협조
⦁전문가 의견수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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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관리 및 감독
⦁유관기관/부서 협조체계 유지
⦁추진실적 점검 및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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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업무분석 협조
⦁관련자료 제공 및 협조
⦁세부과제 발굴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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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ㅇ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우수사례 도출 지원
ㅇ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및 분석, 정책활용 기여
ㅇ 공유데이터 활용 지원
ㅇ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타시책 관련 과제 추진
ㅇ 공공데이터 개방‧품질, 데이터 분석·활용 교육
□ 추진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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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일정
추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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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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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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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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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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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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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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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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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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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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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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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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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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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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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 및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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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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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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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점검및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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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진단 및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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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교육 및 데이터 품질관리수준 진단·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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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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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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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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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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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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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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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일정은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 일반사항
ㅇ 본 사업은 우리청「2026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를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제안사는 과업대상 및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이행방안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제안하는 모든 부문에 대해 포괄적인 책임을 져야 함
ㅇ 제안사는 제안요청 요구사항에 대한 자가평가표(붙임1)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함. 제안요청사항 중 일부를 제안하지 못한 경우 이를 명시해야 하며, 제안서에 제안이 불가능함을 명백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은 묵시적으로 모두 수용한 것으로 간주함
ㅇ 제안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이행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제안 평가 전 보충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타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하지 않았으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을 위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이력 및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계약 체결 전, 본 요청서에 명시된 관련 법규 또는 규정‧지침이 개정되는 경우 최신의 법규 또는 규정‧지침을 사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함
ㅇ 본 내용은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세부 사업에 대하여 공통으로 적용하여야 함
ㅇ 본 사업에 필요한 모든 내용은 발주기관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일괄 제안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현 발주기관 시스템 운영현황, 사업 추진배경, 사업내용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 최적의 사업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본 사업 수행 중 발생 된 장애, 사고, 제안요청서 기준 미달, 관련서류 미제출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거나 계약이행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 계약 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요구사항 총괄표
ㅇ (평가대응) 행정안전부 데이터 평가(공공데이터, 데이터기반행정) 지원
※ 2026년 새만금 빅데이터 수집‧활용 활성화 방안 용역 범위 상세내역에 대하여 명확히 파악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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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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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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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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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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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요구사항 (Consulting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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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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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발굴・개방・품질,
데이터기반행정 및 정부평가 대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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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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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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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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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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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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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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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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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및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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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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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Constraints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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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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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지연 책임 및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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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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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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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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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일정계획 수립 및 산출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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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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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gect Support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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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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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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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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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 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 요구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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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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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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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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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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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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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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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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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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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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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계획 수립 및 저활용 데이터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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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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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품질관리 평가지표별 이행점검 및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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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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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데이터 발굴, 구축 로드맵 수립 및 이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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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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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제공 및 합성데이터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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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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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반행정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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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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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민간활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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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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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활용 과제 발굴 및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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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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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공동활용)데이터 활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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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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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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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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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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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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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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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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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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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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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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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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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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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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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지연 책임 및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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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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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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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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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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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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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조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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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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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수행 정기‧수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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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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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일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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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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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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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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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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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별 상세 내용
ㅇ 컨설팅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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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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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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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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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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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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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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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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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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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평가 대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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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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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26년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 및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평가 지표 대응을 위한 증적자료, 보고서 검토 지원
ㅇ 2026년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 및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지표 미확정으로 추후 확정 후 필요시 협의하여 과업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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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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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산출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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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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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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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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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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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계획 수립 및 저활용 데이터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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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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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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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활용 공공데이터의 원인 파악 및 개선사항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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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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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계획 대응 방안 제시 및 지원
- 범정부 중장기 개방계획 수립 지원
- ’26년 중장기 개방 이행 추진 및 조기 이행 지원
ㅇ 개방데이터 중 활용도 낮은 데이터 현황 조사 후 개선방안 수립
- 개방데이터 중 활용도 낮은 데이터 현황과 원인 분석
- 설문조사, 대국민 홍보, 데이터 정비 등 저활용 데이터 활용도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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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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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활용도 제고 방안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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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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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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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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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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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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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평가지표별 이행점검 및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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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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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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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품질관리 평가지표별 이행점검 및 이행 방안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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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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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관 정보시스템 보유 DB에 대한 품질진단 및 개선을 통한 오류율 최소화를 목표로 품질개선・이행점검 및 방안 제시
ㅇ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대응
- 평가지표 별 이행 점검 및 수행방안 제시
- 증빙자료 작성 방법 등 컨설팅
※ ’26년 행안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 지표(공표 예정)에 따라 모든 평가 영역 대응
ㅇ 품질관리 수준평가 자체평가 결과 분석 및 1차 평가 이후 이의제기 대응
- 자체 평가 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이의 신청 증빙자료에 대한 사전 검토
- 평가점수에 대한 이의제기 필요시 적극 대응
ㅇ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대응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의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지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수립
- 예방적 품질관리 사업에 대한 품질관리 활동 대응
ㅇ 데이터 품질진단 대상 외 추가 DB에 대한 자체 품질진단 및 품질 개선 등 컨설팅 수행
- 정보시스템 자체적 DB 추가, 선정을 통한 데이터 품질진단 수행
※ 2026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기간 이후 수행(협의 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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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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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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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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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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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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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공유데이터 발굴, 구축 로드맵 수립 및 이행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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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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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활용한 분석과제 발굴 및 정책 활용 실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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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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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용・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조사・발굴하고, 데이터 제공을 위한 로드맵 수립 방안 제시
- 메타데이터(정보시스템 수, 보유DB 수, 테이블 수, 비밀 등) 현황 파악 및 분석
- 이용・활용도가 높은 데이터 발굴・생성・공유
※ 행정・공공기관 간 공유・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수요가 높은 데이터의 발굴・생성, 공유 지원
- 연차별 데이터 개방계획 목표 수립
ㅇ 메타데이터를 분석한 공동활용데이터 발굴 및 등록 지원
- 기관메타시스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간 공유가능한 데이터 조사 및 발굴
- 발굴한 공유데이터에 대한 업무부서 의견 수렴 및 등록 지원
ㅇ 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 해소를 통한 행정업무 효율화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공동활용데이터 활용 지원
- 공동활용데이터, 활용기간, 활용내용, 활용계획이 포함된 활용결과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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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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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데이터 발굴 및 공유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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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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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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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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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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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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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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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제공 및 합성데이터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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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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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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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포함 데이터를 가명정보로 처리하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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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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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가명정보 제공 및 합성데이터 개방 실적
- 민감정보 포함 데이터를 가명정보로 처리하여 제공하거나 합성데이터 형태로 개방 지원
- 가명정보 제공, 합성데이터 개방 실적 제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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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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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제공, 합성데이터 개방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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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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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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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기반행정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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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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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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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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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데이터기반행정 역량강화 노력 및 실적 개요서 작성 지원
ㅇ 전직원 대상 데이터 분석・활용역량 진단을 수행하고 개선계획 수립
-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 진단 추진계획 작성 및 제출
- 범정부 데이터 역량 진단지표를 활용하여, 데이터 역량 진단지표 설계
- 진단결과를 분석하여 문제점 파악 및 역량 강화 방안 도출
※ 범정부 데이터 분석활용역량 온라인 진단도구 활용(협의 후 조정)
ㅇ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 진단 결과 및 개선계획 보고서 작성 지원
ㅇ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방안 지원
- 새만금개발청 내 직원 대상 데이터기반업무 활용 교육 지원
- 간담회, 시스템 정비 등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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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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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활용 역량 진단 결과 및 개선계획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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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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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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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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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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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민간활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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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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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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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국민, 기업 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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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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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민간활용 우수사례(민간업체 서비스, 제품 등 기여) 도출을 위한 관련 과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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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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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민간활용 우수사례 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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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우수사례 도출 건수는 최소 1건이며, ’26년 평가지표 미확정으로 지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협의 후 변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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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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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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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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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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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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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활용 과제 발굴 및 수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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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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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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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과제 발굴 및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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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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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데이터 활용과제 발굴 및 보고서 작성, 정책반영 도출(3건 이상)
- 과제는 새만금개발청 정책에 충분히 활용 가능한 내용이어야 함
- 과제 성격에 따라 관련 부서와 논의 등 협의 후 지원
※ 계획 보고서는 데이터 분석의 목적, 필요 데이터, 분석방법, 활용방안 계획 등 4개 항목이 모두 포함 될 수 있도록 요청
※ 분석·결과 보고서는 분석일자, 분석목표, 활용데이터, 분석 방법 및 결과 내용, 분석결과 활용 및 활용 계획이 포함되도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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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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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활용 과제 계획서, 분석서, 결과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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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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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과제 건수는 최소 3건이며, ’26년 평가지표 미확정으로 지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협의 후 변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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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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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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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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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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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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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공동활용)데이터 활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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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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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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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유(공동활용)데이터 등을 활용한 분석 과제 발굴 및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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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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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행정안전부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타기관 데이터를 활용한 과제 발굴 및 업무에 활용 가능한 보고서 작성
※ 공유데이터 활용 건수는 ’26년 평가지표 미확정으로 지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협의 후 확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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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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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공동활용)데이터 활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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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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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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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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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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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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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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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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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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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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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과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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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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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타 시책 추진 노력
ㅇ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타 시책 노력
※ 각 과제는 협의를 통해 세부 과제 선택하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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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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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타 시책 관련 산출물
ㅇ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타 시책 관련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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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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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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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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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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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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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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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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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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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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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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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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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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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원 보안>
ㅇ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고 정규직원 외 참여를 제한해야 함
ㅇ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들의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그 결과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ㅇ 대표자 및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외부 누출여부를 포함한 보안점검을 계약 후 30일 이내 최초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ㅇ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나 퇴직, 병가 등 부득이한 경우 최소 15일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 받아야 함
ㅇ 보안 규정을 위배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및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 등 적용
<물리적 보안>
ㅇ CCTV · 잠금장치 등 비인가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함
ㅇ CCTV 등 통제장치의 관리상태(작동여부, 사각지대 보완 등) 및 기록을 확인하여야 함
ㅇ 과업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작업 장소를 구분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며,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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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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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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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보안>
ㅇ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용역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 후 제공 및 사업완료 시 관련자료는 회수 또는 삭제(폐기)하여야 함
* 삭제(폐기) 시 증빙 및 삭제(폐기) 확인서 제출
ㅇ 비밀유지 계약서에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 중요항목을 명시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ㅇ 회의자료, 보고서 등은 회의참석자 및 관계자 등에게만 제한적으로 배포하고 중요도에 따라 회수·파기하며, 불량·파지 등은 소각 및 파기해야 함. 또한 자료의 성격 등 필요시 참석자에게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함
ㅇ 용역 성과물 등 유인물이 비밀인 경우 인쇄, 열람 관련하여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납품수량 외 추가발행을 금지하고, 불량 파지 등의 소각 파기대책을 수립하고, 대책을 이행하여야 함
ㅇ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고, 비밀·대외비 등은 업무 일지를 작성해야 함
ㅇ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
<개인정보보호>
ㅇ 계약상대자 및 사업 참여자는 업무수행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목적외 용도로 절대 사용 불가하며 안전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를 체결하고, 개인정보 취급자 보안서약서(대표자, 실무자)를 제출
ㅇ 사업 PM은 사업 참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 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리감독과 이행에 소홀함이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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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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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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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비 및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대책>
ㅇ 용역업체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를 정기 보안점검하여야 함
ㅇ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전체 파일 검사를 하여야 함
ㅇ 안전한 비밀번호 · 화면보호기를 설정하여야 함
<용역사업 완료 시>
ㅇ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에 대해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 · 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하여야 함
ㅇ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여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용역업체가 별도의 복사본 보관은 금지함
ㅇ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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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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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보안점검표, 보안교육 결과, 인계인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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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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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품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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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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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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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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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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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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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및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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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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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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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및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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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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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자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법, 지침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ㅇ 사업자는 각종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하며, 그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에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함
ㅇ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 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을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ㅇ 수행 중 사업자의 중대한 과실 또는 준비사항 미비로 조사, 분석, 계획, 점검 등에 오류가 있을 시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사업자의 부담으로 오류를 수정하여야 함
ㅇ 보고서의 작성은 그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인쇄 전에 발주자와 사전협의 후 실시함
ㅇ 본 사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그 출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ㅇ 현지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조사 착수 이전에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한 후 실시하여야 함
ㅇ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컨설팅)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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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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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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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약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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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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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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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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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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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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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지연 책임 및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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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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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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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지연 책임 및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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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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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정지연 및 오류사항 책임
- 사업자가 수행할 업무의 지연 및 결과물의 오류가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은 사업자의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함
ㅇ 의견조율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최소한의 규격만을 규정하여 해석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ㅇ 기타사항
- 과업수행에는 반드시 필요하나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고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본 제안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가작업이 발생하거나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사업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함
- 과업의 방향이나 내용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건의 수용이 어려울 경우 불가능한 사유 및 대체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사업자는 본 사업완료 후 수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완료 후라도 수정, 보완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용역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사의 창의적 판단에 따라 상기 제안 요청 이외에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및 지원 가능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 추가 제안사항을 제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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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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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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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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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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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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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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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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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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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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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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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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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일정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체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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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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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 사업의 과업범위는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용역 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등을 모두 포함한다.
ㅇ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사업관리자와 참여인력의 이력서 및 보안서약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재작성 요구가 있을 시 보완하여 7일 이내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 사업추진체계, 추진과제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 세부일정 및 계획
・ 정기보고(분기·월간·주간)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착수, 완료 등)에 대한 계획
ㅇ 사업추진체계 구성
-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체계 및 조직별 역할 분담을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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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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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사업관리자와 참여인력의 이력서 및 보안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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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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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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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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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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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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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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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조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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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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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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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조직 및 환경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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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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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업 착수 시 제시·승인된 기술인력은 반드시 본 용역에 100% 참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변경할 수 있다.
ㅇ 발주기관은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자격 미달, 근무태도 불량, 기술 능력 부족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기술인력을 즉시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한다.
ㅇ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 구성 등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발주기관은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자격과 능력을 갖춘 신원이 확실한 상주 인력을 발주기관이 정한 장소에 배치해야 하며, 상주 인력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상주 인력은 목록등록관리시스템 등 평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하며, 평가 수행기간 동안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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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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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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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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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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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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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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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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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수행 정기・수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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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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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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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정기・수시 진행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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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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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착수·완료보고를 각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한다.
ㅇ 사업 수행에 따른 업무내용, 진척사항, 특이사항 등을 기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한다.
ㅇ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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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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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월간 보고서, 비정기・수시 보고서, 착수・완료 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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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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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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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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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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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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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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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일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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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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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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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일정 관리 및 산출물 제출기일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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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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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계약상대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해야 한다.
ㅇ 산출물의 작성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ㅇ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고 평가 자료 일체를 생산하여 기한 내에 최종평가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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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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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일정표 및 단계별 산출물 관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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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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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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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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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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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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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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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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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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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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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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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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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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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 종료 전까지 사업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본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인수인계를 시행하여야 함
ㅇ 품질관리 및 빅데이터 플랫폼/센터 관련 최신기술 전수 및 자료 제공
- 발주기관 요청시 최신기술 관련 대상자에게 맞춤 교육을 실시한다.
- 교재 등 교육 관련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고,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최종 검수일)한 후 1년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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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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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중 취득한 관련 로우데이터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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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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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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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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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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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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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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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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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계획서
(착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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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를 근거로 작업일정계획, 인력투입계획, 보고계획, 산출물 관리계획, 교육계획, 유지관리 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서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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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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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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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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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보고회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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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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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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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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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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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사업수행내역 보고
(핵심인력 및 참여인력 투입현황 및 투입공수 포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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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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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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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진행
상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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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관리 운영 현황 등 사업 전반 진행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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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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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보고서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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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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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자체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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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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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보고서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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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이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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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절차 및 업무협의내용, 이슈사항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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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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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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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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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완료보고서 작성・제출
(연간 사업추진 성과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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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종료
2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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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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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모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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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종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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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 책자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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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이후, 우리청과 상호 협의 하에 산출물 생산 목록을 재정의 할 수 있음(사업수행계획서에 최종 산출물 제출목록 명시)
□ 기본 사항
ㅇ 본 제안 요청서는 「2026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를 원활히 수행·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제안요청서에 의하여 수행한다.
ㅇ 다만, 본 제안요청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새만금개발청(이하 발주기관)의 관련규정, 정부 제정 각종 계약조건에 의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 과업의 착수 및 보고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 산출내역서, 사업 수행계획서, 사업관리자와 참여인력의 이력서 및 보안서약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사업수행계획서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 시에 요구된 사항, 기타 계약 전후의 요구사항 등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 시작 후 14일 이내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해야 하고, 착수보고회 개최 전 발주기관에 보고서 초안을 제출해야 한다.
□ 과업의 수행
ㅇ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수행내용별 착안사항, 과업수행방법, 세부일정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용역수행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정할 수 있다.
ㅇ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며,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 가격을 산출해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검토 시 계약상대자 제시안을 우대할 수 있다.
ㅇ 계약상대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보안정책, 보안자료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 운용, 침해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보안기술,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 측면에서 제시해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발주기관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 지시 및 기타 사항에 대한 내용과 이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의 변경
ㅇ 계약담당자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 변경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ㅇ 위 과업내용 변경은 해당 부분 이행 전에 완료하여,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대상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 용역항목 변경을 제안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제안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한다.
□ 성과품의 납품 및 검수
ㅇ 과업의 진척사항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보고하고, 최종보고회는 과업종료일 14일 전후로 개최해야 한다.
ㅇ 산출물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마감 전에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평가시스템에 제출・등록해야 한다.
ㅇ 최종보고서 초안은 과업종료일로부터 2주일 전까지 완료하고, 검수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보완한 최종보고서는 과업종료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수정·보완 작업으로 과업종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지체보상금을 부담할 수도 있으며, 수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ㅇ 최종보고서 제출 시, 산출물 관련 로우데이터 등 과업수행을 통해 발생한 제반 결과 자료도 실태평가 지표별로 일괄 제출해야 한다.
ㅇ 성과품 제출 이후, 과업수행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계약대금의 지급
ㅇ 선급금은 착수 보고 이후에 계약상대자 요청 시 선급금 지급규정 등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책임소재
ㅇ 본 과업으로 인하여 안전사고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 및 피해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한다.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ㅇ 계획의 불완전 및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피해가 있을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지식재산권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조치해야 하며, 이를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배상해야 한다.
ㅇ 본 제안서의 계약에 의한 성과물(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단, 본 용역을 통해 수집되는 DB 정보는 제외한다.
□ 정보보안사항
ㅇ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ㅇ 과업 중 취득한 보안 사항 및 시스템 내부 자료 등에 대하여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중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며, 사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ㅇ 용역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용역사업 보안점검 시 점검항목을 작성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한다.
* 법적 또는 기관 규정에 다른 비밀 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 내용, 누출금지 대상 정보와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함
ㅇ 전산장비(PC노트북)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ㅇ 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
ㅇ 인터넷 사용과 인가되지 않은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ㅇ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비치, 보안조치 후 인계인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 반출 금지,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 모두 회수, 용역업체 보관자료 완전 삭제 등의 보안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ㅇ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제공된 자료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확인하여 제출 및 삭제 조치 후 ‘대표자명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ㅇ 결과물이 대외에 공표되기 이전까지는 과업진행 내용 등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성과품은 과업 종료 후 폐기해야 한다.
ㅇ 인력 교체 시 업무에 활용되었던 모든 PC, 서버 및 노트북, 저장매체 등은 저장매체 초기화 지침에 따라 처리 후 반출해야 한다.
ㅇ 기타 중요정보(비밀번호)는 데이터베이스 내에 암호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ㅇ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보안필요사항은 발주기관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제안서 효력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계약이행조건)을 가지며, 다만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ㅇ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ㅇ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 제안 유의사항
ㅇ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한다.
ㅇ 제안사는 제안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입증하고 발주기관은 제안 내용의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ㅇ 제출된 제안서의 모든 기재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임의로 수정, 추가, 대체가 불가하다.
ㅇ 기타 제안요청서, 제안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 제안서 작성 방법 및 제출서류
ㅇ 제안서 : A4용지 규격에 따라 작성하되, 제안서 작성요령 또는 제안요구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하다.
ㅇ 제출서류 : 제안서, 제안요약서(발표자료), 기타증빙서류
□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ㅇ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어 있는지 참조표를 제시해야 한다.
ㅇ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준비 로드맵과 요구사항 세부 내역별 이행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ㅇ 제안서 내용의 객관적 입증을 위한 자료 및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은 별지를 사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ㅇ 제안서 목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내용이 가장 유사한 항목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ㅇ 제안서는 허위 또는 실현 불가능한 사항을 작성하지 않아야 하고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기재 누락이나 관련이 없는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ㅇ 제안서 작성 시 여러 안의 제안이 가능하나 반드시 장단점을 기재하고 1개 안을 채택하여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ㅇ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
ㅇ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한 약어표를 기술하여야 한다.
ㅇ 제안내용의 보충을 위한 참고문헌 활용 시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며 발주기관의 요청 시 이를 제출해야 한다.
ㅇ 제안서에 적용된 사항은 제안서 제출일 당일을 기준일로 한다.
ㅇ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 (붙임 3-3)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작성한다.
□ 제안서 제출 안내
ㅇ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출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6조(제안서 등의 제출)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 제안서 설명회
ㅇ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E-MAIL 및 유선 문의로 대체한다.
* (문의처) namudool2@korea.kr, 063-733-1109(복상규 사무관)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ㅇ 제안서의 내용은 용역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 시에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한다.
ㅇ 과업에 활용되는 각종 자료는 원칙적으로 새만금개발청 및 관련 기관에서 생산·제출된 공식적인 자료·통계를 적용해야 한다.
ㅇ 과업 결과는 발주기관의 전반적인 제도개선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결과물이 되도록 해야 한다.
ㅇ 계약 전에 본 내용을 비롯한 기타 계약 서류를 조사·검토하여 시행해야 하며, 의문 사항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의견을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관계 규정을 준수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계약자는 사전에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 이행은 직접 수행해야 한다(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ㅇ 용역 수행을 위해 필요한 H/W, S/W, PC, 집기 부품 등은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 용역을 수행해야 한다.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체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한다.
ㅇ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한다.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춰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자
ㅇ 입찰등록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한을 받지 않은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 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한다.
* (공동수급 불허 사유) 공동수급체의 과업 수행 능력 불일치에 따른 양질의 컨설팅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용역 결과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책임 소재의 불명확함 등
□ 평가 원칙
ㅇ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합산
※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5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산출
ㅇ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아니한다.
ㅇ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에서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기술능력평가(90%)
ㅇ 평가 방법
- 발주기관은 업무의 전문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내‧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발주기관이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서면으로 평가한다.
- 제안서평가위윈회는 총 5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고,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ㅇ 기술능력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의한다.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준용, 제안사는 기술성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기술능력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한다.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7조 관련)”
□ 입찰가격평가(10%)
ㅇ 입찰가격평가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따른다.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조달청 “입찰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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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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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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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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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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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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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평가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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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및 방법론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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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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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대상 업무 및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이해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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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전략
및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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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실현 가능성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 적절성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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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방법론
|
-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컨설팅을 위한 방법론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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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계획
(30)
|
컨설팅
분석
|
-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컨설팅 진행 시 필요한 환경, 데이터 등 분석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10
|
|
컨설팅
계획 수립
|
-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컨설팅 계획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우수사례 도출 방법의 구체성
- 데이터 분석 과제발굴 및 수행 지원 방안 등
|
10
|
|
타당성 분석
|
- 도출할 미래모델에 대한 비용 산출, 편익 산출 및 대안별 경제성 도출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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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수행기반
(10)
|
수행환경
|
-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컨설팅 과업 수행에 필요한 투입 인력, 장비,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수행 조직 구성 및 역할, 투입인력 확보 방안의 적정성
- 투입인력의 적절성 및 전문성(관련 자격증, 경력 보유 등)
- 투입된 컨설턴트 외 기술 등의 지원이 가능한 조직
(비상주 가능) 유무 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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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및
지원
(25)
|
일정관리
|
- 수행방법, 절차, 산출물 및 수행을 위한 기법/점검/분석도구 보유의 적절성
- 컨설팅 수행 및 세부 추진일정의 적정성과 전문성
|
10
|
|
품질관리
|
-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방안 적정성
- 위험관리, 보안관리, 유지보수방안 전문성
|
5
|
|
기밀보안 관리
|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5
|
|
인수인계
교육훈련
기술지원
|
- 인수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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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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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평가
(10)
|
경영상태
|
-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등급 평가
|
5
|
|
신인도
|
- 부정당업자 등록여부 평가
|
5
|
|
가격
평가
(10)
|
가격제안(10)
|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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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00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준용
<기술능력평가(정성평가) 기준표>
|
등급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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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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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100%
|
배점의 90%
|
배점의 80%
|
배점의 70%
|
배점의 60%
|
<기술능력평가(재무구조·경영상태) 기준표>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자세한 사항은 본 제안서의 [붙임서식 3-7]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름
ㅇ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ㅇ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기술능력평가+입찰가격평가)의 고득점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한다.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점이면 기술능력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한다.
-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그 다음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한다.
- 위와 같이 평가할 때,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한다.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ㅇ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되, 협상이 성립된 경우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한다.
ㅇ 협상 우선순위 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ㅇ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을 할 수 있다.
ㅇ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안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ㅇ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새만금개발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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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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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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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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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상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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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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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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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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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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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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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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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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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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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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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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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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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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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R-010
|
|
|
|
|
2
|
보안 요구사항
|
SER-001
|
|
|
|
|
3
|
품질 요구사항
|
QUR-001
|
|
|
|
|
4
|
제약사항
|
COR-001
|
|
|
|
|
5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PMR-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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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M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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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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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M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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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PMR-004
|
|
|
|
|
6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PS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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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서식 2-1】 누출금지 대상정보 목록
【붙임서식 2-2】 사업참여자 안내사항
【붙임서식 2-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붙임서식 2-4】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안)
【붙임서식 2-5】 용역업체 자체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사업 수행 중 습득·인지한 보안정보
⑪ 그 밖에 사업수행 중 생성된 자료로서 외부공개가 금지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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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각호의 정보 누출 시 지체 없이 부정당업자로 제제조치에 취함
□ 사업참여자 관리
ㅇ 사업참여자의 보안서약서(「붙임서식 3-1의 1」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사업참여자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새만금개발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보안교육
ㅇ 사업참여자에 대해 사업시작 전 자체 보안교육 후 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ㅇ 보안인식 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 보안점검
ㅇ 사업 수행 중 사업참여자에 대한 수시·정기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사업책임자는 보안점검 결과(「붙임 2-5」용역업체 자체 보안점검 체크리스트)를 새만금개발청 담당자에게 월 1회 보고하여야 한다.
ㅇ 위규사항 적발 시 [붙임2-3]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출ㆍ퇴근 시 유의사항
ㅇ 출·퇴근 시 작업장소 출입열쇠를 수령·반납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
ㅇ 정규근무시간 외 근무시 사업책임자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최종 퇴근자는 서랍·캐비닛 시건상태, PC 전원 종료 등에 대해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한다.
□ 장소보안
ㅇ 사업은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잠금장치 등이 확보된 공간에서 수행해야 한다.
ㅇ 사업 수행공간에 대해서는 주요자료 방치 여부 등 보안점검을 수시·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ㅇ 작업장소 등 보호구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촬영, 녹화, 녹음 등을 금지한다.
□ 보안검사
ㅇ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ㅇ 사업 활용 장비에 대해 봉인장치 훼손 여부 등 보안대책 유지 상태를 수시·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ㅇ 다음과 같은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숙지하여야 한다.
-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빅데이터 관련 분석・평가 결과물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 그 밖에 새만금개발청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ㅇ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에 관련내용을 작성하여 인계ㆍ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ㅇ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지정된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자료와 구분하여 보관,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암호화 기능을 사용해야 한다.
□ 출력물 등 문서 보안
ㅇ 작업장소 밖으로의 출력물 등 문서 유출을 통제하여야 한다.
ㅇ 출력물 등 문서는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 목적을 달성한 경우 파쇄기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파기하여야 한다.
※ 이면지 활용 및 손으로 찢어 버리는 등의 행위 일체 금지
□ 산출물 관리
ㅇ 산출물은 새만금개발청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한다.
ㅇ 사업 종료 시 제공받은 자료 및 모든 산출물은 새만금개발청에 전량 반납하고 복원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완전 삭제해야 한다
※ 삭제 증적 등 확인서 제출
ㅇ 사업 종료 시 대표자 및 사업참여자는 보안확약서(「붙임서식 3-1의 3」)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 자료 보안
ㅇ 업무용 단말기에 사업 관련 자료 및 각종 계정정보 등 중요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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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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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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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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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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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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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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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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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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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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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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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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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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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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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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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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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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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 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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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자 경징계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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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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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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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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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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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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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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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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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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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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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2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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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 3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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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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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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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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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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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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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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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를 인용하여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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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안)
「2026년 새만금 빅데이터 수집‧활용 활성화 방안 용역」과 관련하여 새만금개발청(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위탁자”의 「2026년 새만금 빅데이터 수집‧활용 활성화 방안 용역」을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2026년 새만금 빅데이터 수집‧활용 활성화 방안 용역」을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①“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중 다음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탁자”의 관리·감독 하에 제한적으로 해당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위탁자”의 요청에 따른 데이터 품질관리 수행 중 개인정보 조회
2. “위탁자”의 요청에 따른 데이터 표준화 업무 수행 중 개인정보 조회
3. “위탁자”의 요청에 따른 데이터 개방업무 수행 중 개인정보 조회
4. 그 밖에 “위탁자”의 요청에 따른 작업 중 개인정보 조회
②“수탁자”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처리를 할 수 없으며, “수탁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별도로 보관하거나 수정 또는 삭제를 할 수 없다.
③“수탁자”가 본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중 목적 외로 임의의 특정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처리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2026년 새만금 빅데이터 수집‧활용 활성화 방안 용역」계약기간 중으로 한다.
제5조 (재위탁 제한)
①“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민원 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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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청장(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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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시 ○○구 ○○동 ○○번지
△△△
성 명(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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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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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자체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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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자체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사업명 :
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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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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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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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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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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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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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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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자
보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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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자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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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자의 보안서약서 및 자체 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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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의 공용 사용을 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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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초기 비밀번호를 교체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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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는 숫자·문자·특수문자를 혼합하여(8자리 이상) 설정하고 주기적으로(6개월 이내) 변경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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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요청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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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소 보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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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퇴근자는 서랍·캐비닛 시건상태, PC 전원 종료 등에 대해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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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공간에 주요자료가 방치되어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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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보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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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숙지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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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출금지 대상정보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에 관련내용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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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암호화 기능을 사용하여 보관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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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물 등 문서는 보관 목적을 달성한 경우 파쇄기를 이용하여 파기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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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을 새만금개발청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 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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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종료 시 제공받은 자료(누출금지 대상정보 포함) 및 모든 산출물은 전량 반납하고 완전 삭제(삭제 증적 등 확인서 제출)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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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단말기에 사업 관련 자료 및 각종 계정정보 등 중요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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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서식 3-1】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및 참여자용) 등
【붙임서식 3-2】 제안서 표지
【붙임서식 3-3】 제안서 작성 지침(권고사항)
【붙임서식 3-4】 기술제안서 평가 지표
【붙임서식 3-5】 제안사 일반 현황 및 주요 사업
【붙임서식 3-6】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붙임서식 3-7】 경영상태 평가기준
【붙임서식 3-8】 용역 수행인력 이력사항
【붙임서식 3-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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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서식 3-1의 1】(보안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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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서 약 서(대표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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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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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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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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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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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26년 새만금 빅데이터 수집‧활용 활성화 방안 용역」 을 수행함에 있어 우리 회사와 참여요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를 외부에 누설(반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새만금개발청의 여하한 조치(민∙형사상 고발, 손해배상 등)에도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서약하고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 (인)
새만금개발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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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서 약 서(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와(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 (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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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서식 3-1의 2】 (개인정보취급자 보안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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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자 보안서약서
본인은 「2026년 새만금 빅데이터 수집‧활용 활성화 방안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 중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는 업무 수행중이나 업무 수행 후에도 비밀을 지켜야 하는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비밀의 준수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준수기준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시된 모든 조항과 새만금개발청의 개인정보보호 관리계획 및 규정을 충분히 숙지한다.
3. 본인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기관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계획 및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적정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 누출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4. 본인이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 유출, 오용 등 관계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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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서식 3-1의 3】 (보안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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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확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6년 새만금 빅데이터 수집‧활용 활성화 방안 용역」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새만금개발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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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확 약 서(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026년 새만금 빅데이터 수집‧활용 활성화 방안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새만금개발청의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본인이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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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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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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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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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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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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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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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이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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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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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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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참여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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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
새만금개발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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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만금 빅데이터 수집‧활용
활성화 방안 용역」
- 용역 제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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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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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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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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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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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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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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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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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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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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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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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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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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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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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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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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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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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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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에 따라 「2026년 새만금 빅데이터 수집‧활용 활성화 방안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동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대표이사 : (직인)
새만금개발청장 귀하
|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기술하되, 다음의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작 성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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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 성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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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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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제안업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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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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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제안사의 전체적인 조직 및 인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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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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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구조
|
- 경영상태 제시
-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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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6>
|
|
Ⅱ. 사업계획
|
사업의 이해도
|
- 제안요청에 대한 이해도 기술
- 사업목표 및 사업범위의 이해도 기술
- 발주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특성에 대한 이해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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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전략 및 체계
|
- 제안전략의 창의성, 추진방법의 타당성
- 사업 수행 시 예상되는 결과 및 성과물, 기대효과 등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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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방법론
|
-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한 컨설팅 방법론
|
|
Ⅲ. 사업수행
계획
|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지원 방안
|
-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지원 방안 제시
- 데이터 분석·활용 과제 발굴 및 수행 지원 방안 제시
- 공유(공동활용)데이터 활용 지원 방안 제시
-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문화 조성 방안 제시
|
|
|
평가 지원 방안
|
- 행정안전부 데이터(제공 운영, 데이터기반행정)평가 지원방안 제시
- 2026년 데이터 평가 지표 변동에 따른 지원방안 제시
|
|
Ⅳ. 사업관리
및 지원
|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
- 사업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 수행 조직 구성 및 역할, 투입인력 확보 방안
- 사업 투입인력, 기술수준 제시
- 투입인력의 M/M(Man/Month)과 기술등급(경력증명서 제시)
|
|
|
일정관리 및
품질관리
|
- 본 사업에 대한 일정계획, 세부활동 도출 및 구축 단계의 적정성
- 업무보고 및 산출물의 적정성
|
|
|
사업관리 방안
|
-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방안 제시
- 기밀보안 관리, 위험관리, 보안관리, 문서관리방안, 유지보수방안 등 기술
- 과업수행에 따른 분석자료 및 산출물 등의 보안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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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Ⅴ. 기타
|
사후지원 방안
|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사후 기술지원 방안 등 제시
|
|
|
교육지원 방안
|
- 인수인계, 교육 지원 방법, 내용, 일정, 조직 등 제시
|
|
|
기타사항
|
- 사업과 관련되어 추가 제안 내용 기술
|
|
※ 평가 기준이 되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미첨부 시 해당 항목은 최하점으로 처리
|
구분
|
평가항목
|
세부평가
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S
|
A
|
B
|
C
|
D
|
|
기술
평가
(90)
|
전략 및 방법론
(15)
|
사업이해도
|
- 제안 대상 업무 및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이해
|
5
|
5
|
4
|
3
|
2
|
1
|
|
사업추진
전략 및 체계
|
- 추진 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실현 가능성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 적절성
|
5
|
5
|
4
|
3
|
2
|
1
|
|
사업추진
방법론
|
-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컨설팅을 위한 방법론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
5
|
5
|
4
|
3
|
2
|
1
|
|
수행
계획
(30)
|
컨설팅
분석
|
- 컨설팅 진행 시 필요한 환경, 데이터 등 분석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10
|
10
|
8
|
6
|
4
|
2
|
|
컨설팅
계획 수립
|
-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컨설팅 계획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10
|
10
|
8
|
6
|
4
|
2
|
|
타당성 분석
|
- 도출할 산출물에 대한 비용 산출, 편익 산출 및 대안별 경제성 도출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10
|
10
|
8
|
6
|
4
|
2
|
|
수행기반
(10)
|
수행환경
|
- 컨설팅 과업 수행에 필요한 투입 인력, 장비,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10
|
10
|
8
|
6
|
4
|
2
|
|
사업관리
및
지원
(25)
|
일정관리
|
- 수행방법, 절차, 산출물 및 수행을 위한 기법/점검/분석도구 보유의 적절성
- 컨설팅 수행 및 세부 추진일정의 적정성과 전문성
|
10
|
10
|
8
|
6
|
4
|
2
|
|
품질관리
|
-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방안 적정성
- 위험관리, 보안관리, 유지보수방안 전문성
|
5
|
5
|
4
|
3
|
2
|
1
|
|
기밀보안 관리
|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 평가
|
5
|
5
|
4
|
3
|
2
|
1
|
|
인수인계
교육훈련
기술지원
|
- 인수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5
|
5
|
4
|
3
|
2
|
1
|
|
정량평가
(10)
|
경영상태
|
-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등급 평가
|
5
|
5
|
4
|
3
|
2
|
1
|
|
신인도
|
- 부정당업자 등록여부 평가
|
5
|
5
|
4
|
3
|
2
|
1
|
|
가격
평가
(10)
|
가격제안(10)
|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
10
|
10
|
8
|
6
|
4
|
2
|
|
합계
|
100
|
|
기업(기관)명
|
|
|
대표자
|
|
전화번호(대표)
|
|
|
사업자등록번호
|
|
설립연월일
|
|
|
사업장 소재지
|
|
|
해당 부분
종사 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업태 및 종목
|
|
|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
|
|
조직 및
인원 현황
|
|
|
주요 업무
|
|
|
주요 연혁
|
|
|
제안사의
특장점
|
|
※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요약 작성하고, 필요시 다음 쪽부터 추가적인 내용 작성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
구 분
|
Y-2 년도
|
Y-1 년도
|
Y 년도
|
합 계
|
평 균
|
|
총 자산
|
|
|
|
|
|
|
자기자본(A)
|
|
|
|
|
|
|
유동부채(B)
|
|
|
|
|
|
|
고정부채(C)
|
|
|
|
|
|
|
유동자산
|
|
|
|
|
|
|
매
출
액
|
H/W
|
|
|
|
|
|
|
S/W
|
|
|
|
|
|
|
시스템개발
|
|
|
|
|
|
|
컨설팅
|
|
|
|
|
|
|
기타
|
|
|
|
|
|
|
계
|
|
|
|
|
|
|
단기순이익(D)
|
|
|
|
|
|
|
자기자본이익율
(D/A)
|
|
|
|
|
|
|
부채비율
(B+C)/A
|
|
|
|
|
|
※ 증빙자료(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하는 공공기관제출용 기업신용평가확인서) 첨부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
AAA, AA+, AA0, AA-, A+, A0, A-, 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5점)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4.75점)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4.5점)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3.5점)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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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
( 년생)
|
관리책임자( )
수 행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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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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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번호
|
|
팩스
번호
|
|
|
휴대
전화
|
|
전자
우편
|
|
|
소속 및 직위
|
|
|
해당분야 근무경력
|
년 개월
|
|
전 공
|
전공(학사, 석사, 박사)
|
|
전공(학사, 석사, 박사)
|
|
전공(학사, 석사, 박사)
|
|
본 용역에서의 역할
|
|
참여율
|
%
|
|
해당분야 근무경력(최근 3년)
|
|
기 간
|
기 관 명
|
담 당 업 무
|
역할
|
참여율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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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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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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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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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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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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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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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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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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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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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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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인력 개인별로 작성하고, 대학교 및 대학원명 기입 금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건명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새만금개발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새만금개발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새만금개발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새만금개발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해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새만금개발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새만금개발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새만금개발청이 청렴계약의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이행점검 등을 실시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 회사 대표 ○○○ (인)
새만금개발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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