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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95346-000 공고일시  2026/04/29 11:00
공고명 2026 공정채용전산시스템 운영·유지 관리 및 개선 사업
공고기관 고용노동부 수요기관 고용노동부
공고담당자 김승주(☎: 044-202-7399)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5/11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5/11 16: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5/11 17:00 개찰(입찰)일시 2026/05/11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250,000,000 원
   
추정가격
227,272,727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공정채용전산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개선 사업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2026. 4. 

 

 

 

 

 

 

담당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사무관 김상진 

TEL : 044-202-7443 

주무관 김승주 

TEL : 044-202-7399 

 

목      차 

 

I. 사업개요                                                                            1 

  1. 사업목적                                                                         1 

  2. 사업개요                                                                         1 

  3. 사업내용                                                                         1 

  4. 기대 효과                                                                       3 

Ⅱ. 운영·유지관리 대상 장비                                                    4 

  1. 공정채용전산시스템                                                           4 

Ⅲ. 제안요청 내용                                                                  6 

  1. 용어의 정의                                                                     6 

  2. 요구사항 개요                                                                  6 

  3. 요구사항 상세내역                                                           7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7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10 

    다. 시스템 개선 요구사항                                                  11 

    라. 시스템 개선인력 요구사항                                            16 

    마. 보안 요구사항                                                            17 

    바. 품질관리 요구사항                                                      21 

    사. 제약사항                                                                   22 

    아.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25 

    자.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27 

    차. 데이터 요구사항                                                         28 

    카. 기타사항                                                                    29 

 

Ⅳ. 제안 안내                                                                       31 

  1. 제안 조건                                                                      31 

  2. 입찰 참가자격                                                                 32 

  3. 입찰 및 낙찰방식                                                             33 

  4. 계약기간 및 대가의 지급                                                  34 

  5. 제안서 제출 안내                                                             37 

 

Ⅴ. 제안서 작성 지침                                                             38 

  1. 제안서 작성 요령                                                            38 

  2. 제안서 작성 지침                                                            41 

   (제안서 관련 서식)                                                           43 

   

  붙임1. 제안서 기술평가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82 

  붙임2. 정량적 기술 평가기준                                                 83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전문적인 운영‧유지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공정채용전산시스템‘의 지속적인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시스템 관리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관리 및 기술지원 

- 체계적·조직적인 장애 대응체계 확보를 통한 신속한 장애 복구 

 유관 시스템 개편 및 업무환경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기능개선 

- 유관 시스템 개편에 따른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 

- 신규시스템 도입 등에 따른 신속한 시스템 반영으로 사용자 편의성 제고 및 효율적 업무 추진 지원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공정채용전산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개선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 사업예산 : 250,000천원(VAT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사업내용 

가.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 공정채용전산시스템의 서비스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전문 인력 배치) 공정채용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문인력*을 투입, 상시 모니터링, 유관시스템 연계, 시스템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신속 대응 및 시스템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Help Desk를 운영 

* 최소 2명 이상(상주 인원 1명 이상) 

(시스템 관련 업무 지원) 공정채용전산시스템 관련 내외부 요구자료·부속 업무 지원 및 기술지원* 및 자료 현행화 

* 공정채용전산시스템 DB의 메타데이터 등록 정보 작성·입력 및 데이터 수정 등 포함 

③ (대상 시스템과 장비의 운영·유지관리) 공정채용전산시스템 응용프로그램과 시스템 기반 환경의 상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수행* 

* 공정채용전산시스템은 노사누리시스템의 전산장비를 활용하여 구축·운영 중으로 노사누리 시스템운영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마련하여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수행 

④ (문의 대응 지원) 공정채용전산시스템 사용자의 문의 대응 지원 

 

나. 시스템 개선 

 유관 시스템 및 기반 환경 변경에 따른 신속한 시스템 반영 

 

(유관 시스템 연계) 과태료시스템, 노사누리, 온나라, 디지털 주소 플랫폼, 국가정보자원 관리원 모바일 메시지서비스 등 유관 시스템 개편 등에 따른 프로세스·신규 기능 추가 개발, 패치개발, 업데이트 등 유관·연계시스템과의 최적화 작업  

(시스템 개선 및 추가 개발) 중복 등으로 인한 접수취소 기능 개선(취소사유 입력 등), 사업장정보에 사건·점검 내용 연계 조회 개발, 과태료 부과 금액 통계 추출 개발, 기간별 통계·해당 통계에 대한 사건·점검 목록·내용 등 추출 기능 개발·개선 등 시스템 세부사항 개선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업무상 필수 기능 추가 개발 

(전문 인력 배치) 공정채용전산시스템 개선을 위해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S/W 개발* 

* 관련 SW 개발 자격 보유 인력으로 운영·개선 업무 중복에 따른 업무 처리 지연 등의 문제가 없는 경우 정보시스템 운영·개선 인력은 동일 인력으로 충원 가능 

 

4. 기대 효과 

 장애 발생시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응을 위한 유지관리 대응체계 구축 

사용자의 요구 및 기반 환경의 변경 발생시 전문성을 갖춘 업체의 운영·유지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시스템의 안정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서비스수준협약(이하 “SLA"라 한다)을 통해 관리항목을 계량화하여 정보시스템의 서비스 수준을 관리함에 따라 서비스 품질 향상 

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으로 장애 예방 및 무중단 행정서비스 제공 

유관 시스템 개편 사항을 시스템에 즉각 반영함으로써 시스템의 최신화, 서비스 안정성 제고 

사용자 요구를 반영한 통계 추출 방식 개편, 통계 세분화로 통계 활용도 및 사용자 편의성 제고 

 

 

Ⅱ. 운영·유지관리 대상 장비 

 공정채용전산시스템 

시스템명 

업무 

세 부 업 무 

운영 

형태 

DB형태 

개발언어 

공정채용전산시스템 

시스템 운영 및 자료처리 

○ 공정채용전산시스템 운영 

- 공정채용전산시스템 운영 및 장애처리(헬프데스크 운영, 공지사항 등록 등 포함) 

○ 사업장기본정보 및 공통코드 처리 

- 사업장정보 및 공통코드 등 처리 

○ 내부업무시스템 간 연계 처리 

- 온나라 및 과태료시스템, 노사누리시스템 등 연계 처리 

○ 외부기관 연계 처리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모바일 메시지서비스, 주소정보DB 등 관련 시스템 연계 처리(업데이트 반영 등 포함) 

○ 채용절차법 관련 정보처리 

- 수기관리 데이터(과년도 신고사건)의 자료 업데이트, 오류 수정 등 정보관리 

- 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 오류 수정, 보완 등 정보관리 

온라인 

배치 

티베로 

관계형 

DB 

 

 

<OS> 

Linux 

 

 

<WAS> 

Jboss 

 

 

<언어> 

JSP, 

Java, 

SQL, 

PL/SQL, 

OZ 

 

 

<개발툴> 

넥사크로플랫폼 

공정채용 

업무 

○ 공정채용업무 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개발 

- 신고사건처리 프로그램(직권조사포함) 등
․ 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 대장처리 등 

- 채용심사비용승인처리 프로그램
․ 인허가 접수 및 처리, 대장처리 등  

-지도점검 프로그램
․ 지도점검 대상선정 및 행정조치 내역     처리 등 

- 각종 통계프로그램 

- 기타 유관 시스템[근로감독업무시스템(노사누리), 과태료 시스템 등] 관련 처리 등 

공통업무 

- 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 내·외부기관 시스템간 연계 관리 

- 기능개선 사항에 대한 사용자 매뉴얼 작성 

- 자료 추출을 위한 전산 작업 지원  

- 솔루션(SW) 운영 모니터링 및 대응 

개인정보접속기록, 웹리포팅, 웹기안기, 파일업·다운로드, 넥사크로, WAS성능관리(Jennifer), DBMS, 전자결재, 통합검색, PDF변환 등  

- 서버(HW) 운영 모니터링 및 대응 

PDF 변환서버, 수사서식기 서버, 내·외부 시스템 연계, 개발서버, 배포서버 등 

- 시스템 보안사항 관리 

보안취약점 제거 등 

- 1회 이상 SQL 튜닝을 통한 성능 개선 

 

 

 

 

Ⅲ. 제안 요청 내용 

 

 1. 용어의 정의 

“발주기관“이란 정보화사업을 발주하는 고용노동부를 의미함 

“제안사“란 본 정보화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며, 사업자 선정 이후에는 수행사(계약한 사업자)를 의미함 

 

 2. 요구사항 개요 

구  분 

내    용 

요구 

사항 수 

유지관리수행요구사항 

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4 

유지관리인력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인력 

◾사업관리자(PM)의 역할 및 책임 

◾투입인력의 교체에 관한 사항 등 

2 

시스템개선요구사항 

  DPR 

(Development Project Requirement) 

◾유관시스템 변경에 따른 개발사항 

◾통계시스템 개선 요구사항 

11 

시스템개선인력요구사항 

DHR 

(Development Human Requirement) 

◾정보시스템 개발 인력 

◾투입인력의 교체에 관한 사항 등 

1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참여인력 및 작업장 보안  

◾정보보호 관련 법규 등 보안관리 지침 준수 등 

7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품질보증 방안 수립 

◾SLA 관리방안 수립 등 

2 

제약-COR 

( Requirement) 

◾개발 표준 준수 

◾특허권, 저작권 보호 

◾기술지원 확약 등 

5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 

◾사업 일정 관리  

◾사업 수행 조직, 산출물 표준화,  

◾하도급 계약 관리 등 

7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 

◾교육 계획의 수립 

◾기술지원 범위  

2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데이터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 확보 등 관련
업무 지원 

3 

총      계 

44 

 

 

3. 요구사항 상세내역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요구사항 분류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신의성실) 계약자는 신의와 성실로써 정보시스템 자원을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 

○ (사업내용) 공정채용전산시스템에 대해 사용자의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프로그램의 개선 및 운영·유지관리 수행 

(운영방법) 공정채용전산시스템에 대해 전문인력이 상주하여, 사용자의 HW 및 SW에 대한 기술적인 문의사항 처리 및 지원 

- 내·외부기관 시스템 간 연계 상태 모니터링 보고서를 유지보수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모니터링 주기 및 양식은 상호 협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안부) 등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세부지침의 규정에 의거 유지보수 시행  

다음의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시스템 운영·유지보수 분야〕 

① (전문 인력 배치) 공정채용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문 인력을 투입, 상시 모니터링, 유관시스템 연계, 시스템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신속 대응 및 시스템 운영·유지보수를 위한 Help Desk를 운영 

② (시스템 관련 업무 지원) 공정채용전산시스템 관련 내외부 요구자료·부속 업무 지원 및 기술지원* 

 * 공정채용전산시스템 DB의 메타데이터 등록 정보 작성·입력 및 데이터 수정 등 포함 

③ (대상 시스템과 장비의 운영·유지관리) 공정채용전산시스템 응용프로그램과 시스템기반 환경의 상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수행* 

 * 공정채용전산시스템은 노사누리시스템의 전산장비를 활용하여 구축·운영 중으로 노사누리 시스템운영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마련하여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수행 

④ (문의 대응 지원) 공정채용전산시스템 사용자의 문의 대응 지원 

 

〔시스템 개선 분야〕 

(유관 시스템 연계) 과태료시스템, 노사누리, 온나라, 디지털 주소 플랫폼, 국가정보자원 관리원 모바일 메시지서비스 등 유관 시스템 개편 등에 따른 프로세스·신규 기능 추가 개발, 패치개발, 업데이트 등 유관·연계시스템과의 최적화 작업  

(시스템 개선 및 추가 개발) 중복 등으로 인한 접수취소 기능 개선(취소사유 입력 등), 사업장정보에 사건·점검 내용 연계 조회 개발, 과태료 부과 금액 통계 추출 개발, 기간별 통계·해당 통계에 대한 사건·점검 목록·내용 등 추출 기능 개발·개선 등 시스템 세부사항 개선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업무상 필수 기능 추가 개발 

(전문 인력 배치) 공정채용전산시스템 개선을 위해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S/W 개발* 

 * 관련 SW 개발 자격 보유 인력으로 운영·개선 업무 중복에 따른 업무 처리 지연 등의 문제가 없는 경우 정보시스템 운영·개선 인력은 동일 인력으로 충원 가능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매월 유지보수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장애처리 내역 및 처리결과(원인분석 포함) 

 

 

 

MH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요구사항 분류 

인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전문 인력의 상주로, 사용자의 HW 및 SW에 대한 기술적인 문의 사항 처리 및 지원
※ IT 지원기술자는 개발경력 3년 이상 자를 권장함 

신속하고 안정적인 유지보수 업무 처리를 위해 고용노동부 개발 환경에 적합한 유지보수 요원 상주 필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체계(수행조직, 업무분장 등)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본 제안을 담당할 조직 및 지원 가능한 인원을 제시하여야 함 

- 휴가 등으로 업무 공백이 없도록 시스템 업무별 업무대행자 지정․운영 

조직과 인력의 배치(재배치 포함) 및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제시하고,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투입되는 제안사의 조직 및 인력과 이들에 대한 운영계획 및 관리 방안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산출정보 

유지관리 참여인력 이력사항(자격 및 경력 등) 

 

 

 

 

MPR-003 

요구사항 명칭 

EA 현행화 및 성숙도 측정·지원 

요구사항 분류 

수행요구 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자는 사업 결과물에 대한 정보기술 아키텍처(EA) 현행화 시행 후, 검사(수)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EA 현행화 적정성을 검사(수) 조건으로 할 수 있음 

○ EA 성숙도 평가 시 EA 측정 및 지원 

산출정보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개요, 기능구성도, 기능설계서, 데이터구조도, HW/SW 구성 목록 현행화 

 

 

 

MPR-004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및 복구 

요구사항 분류 

수행요구 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신속한 장애처리를 위하여 장애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 발생보고, 조치계획, 조치 결과보고, 재발방지 계획 등 장애 처리 절차 제시 

- 장애 접수는 헬프데스크, 유무선통화, e-메일 등으로 언제든지 연락가능  

-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 지원부서와 전문인력을 확보 운영하여야 함 

- 장애발생 시 신속 정확한 장애원인 분석 및 조치로 장애시간을 단축하고, 장애의 발생 통계 및 관리를 통하여 장애 발생을 예측, 분석하여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업무 내역 

․ 비상계획 수립 (재난재해를 대비한 비상 시 대응 절차 수립) 

장애처리(장애식별 및 접수, 장애등록 및 등급지정, 복구대책 수립, 조치수행, 결과관리) 

․ 예방점검(계획수립, 점검실시 및 보고, 결과보고 및 분석) 

○ 업무 처리시간 이외 발생한 장애에 대한 대응 방안  

산출정보 

장애발생 대응 매뉴얼, 장애처리 내역 및 처리결과(원인분석 포함)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자(PM)의 역할 및 임무 

요구사항 분류 

인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본 사업과 유사한 업무 경력, 총괄 관리능력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자를 PM으로 선정하여 사업에 참여해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기존 유지관리 업무의 인수, 유지관리 업무의 방향 설정, 장애 처리 프로세스 확립 등 유지관리 전반에 걸쳐 책임을 지며, 유지관리 용역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함 

PM의 업무 수행 능력 부족, 보안규정 위반 등으로 본 사업을 총괄 관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발주기관에서 먼저 교체를 요청할 수 있음 

법․규정 위반, 기타 질병․사고, 원활한 사업 수행 등을 위해 PM을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산출정보 

유지관리 참여인력 이력사항(자격 및 경력 등) 

 

 

MH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의 교체 및 대체인력 투입  

요구사항 분류 

인력 요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실제 투입이 가능한 인력을 선별하여 제안서에 명시해야 함 

- 질병․사고 등으로 인력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에 공문으로 변경신청을 해야 함 

투입인력 중 고용노동부의 필요에 의해 특정분야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이를 수용해야 함(단, 제안 시 기술등급별 인력은 유지) 

투입인력의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장기간 부재(7일 이상)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인력 구성 및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업체의 사정에 의해 투입인력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의 사전 허가를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함 

 - 동급 이상의 기술 등급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 

 - 전․후임자 간 인수인계(10일 이상 수행) 

 -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인수인계로 전임자 또는 후임자가 추가 근무한 기간의 임금은 제안사에서 부담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산출정보 

 

 

 

다. 시스템 개선 요구사항 

DPR-001 

요구사항 명칭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개선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국가정보자원 관리원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 시스템 관련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공정채용전산시스템의 모바일 메시지 수·발신 서비스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디지털 주소 정보 플랫폼 관련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공정채용전산시스템 주소 연계·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능 개선 

과태료 시스템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취소 반려 절차, 과태료 정보 연계 등 과태료 시스템과의 연계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공정채용전산시스템 과태료 처리 기능 개선 

○ 스마트 노사누리 구축 사업 개편 및 사업 기간 중 근로감독행정정보시스템(노사누리) 개선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노사누리와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채용전산시스템 기능 개선   

○ 접수취소 기능 개선, 사업장정보 연계 조회, 과태료 부과 금액 추출 및 기간별 통계, 통계수치에 대한 관련 사건 목록 추출 등 원활한 시스템 사용을 위해 공정채용전산시스템 기능 개선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DP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개선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에서 구현해야 하며 최신기술을 적용하여야 함(최신 안정화 버전 적용)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개발환경, 실행환경, 운영환경 적용 

○「SW 개발보안 가이드」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사용자 편의성, 확장성 및 운영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함 

○ 주요 브라우저(Chrome, Edge, FireFox, Safari, Opera)의 Major Upgrade 시 하위 버전과 동일한 서비스 제공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DPR-003 

요구사항 명칭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개선(업무처리 공통 기능 - 알림 기능 개선)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공정채용전산시스템에 구축된 알림시스템을 기반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 연계 처리와 상황 통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업데이트 및 개선 

알림이 필요한 업무 처리(출석요구서, 민원서류처리전 등)의 경우, 기존 알림 사항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알림 기능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를 반영하여 알림 기능 추가 

○ 업무처리 중 사용자가 발송한 모든 알림을 통합하여, 전송 성공 및 실패 현황을 관리하는 화면 제공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DPR-004 

요구사항 명칭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개선(주소 정보 연계 시스템 개선)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공정채용전산시스템에 구축된 주소 연계 시스템*에 디지털 주소 정보 플랫폼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주소 연계·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업데이트 및 개선 

* 근로감독행정정보시스템(노사누리)을 통해 수신하는 정보 포함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DPR-005 

요구사항 명칭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개선(과태료시스템 개선 사항 반영)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과태료시스템 개편에 따른 취소 반려 절차 추가, 과태료 정보 연계 방식 변경 등을 반영하여 과태료 시스템과 연동 체계 개선 

○ 과태료시스템과 연동 작업 시, 과태료시스템 또는 스마트노사누리(근로감독행정정보시스템)간 변경 작업에 따른 영향 분석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DPR-006 

요구사항 명칭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개선(통계분석 기능 등 개선 및 추가 개발)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통계분석시스템 기본 요건 

 - 통계조회 화면에는 산출기준 및 근거 제공 

 - 통계조회 결과의 엑셀 다운로드 제공 

 - 통계의 특성에 따라서 특정 사용자만 이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권한관리 

 - 월별 또는 연도별 데이터마트를 구축하여, 해당 시점의 원천 데이타를 유지해야 함 

○ 구축 대상 통계분석 자료 

 - 신고사건(직권조사 포함), 지도점검 통계 추출 시 기간을 지정하여 기간별 통계가 추출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 신고사건(직권조사 포함), 지도점검 관련 추출된 통계 수치에 대해 원 데이터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원 데이터 사건 목록 추출 기능 개선 

 - 신고사건(직권조사 포함), 지도점검 관련 추출된 통계 수치에 대해 법 위반 사업장 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장 수 추출(중복 제거) 기능, 사업장별 위반여부 및 위반조항 리스트 추출 기능 추가 

 - 신고사건(직권조사 포함), 지도점검 관련 법령 순서 변경 및 및 합산 기능 추가 등 통계 추출 방식 변경 

 - 공정채용시스템의 통계 탭에 입력된 정보에 대한 업데이트 및 데이터 수정 

 -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통계 추출 방법 및 내용 개선 

○ 추가 개발 

 - 입력 실수 등으로 인한 접수취소 등 기능 (취소사유 입력 등), 사업장정보에 사건·점검 내용 연계 조회 개발·개선 

 - 그 외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업무상 필수 기능 추가
(단, 개발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는 발주기관-계약자간 별도 협의한다.)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DPR-007 

요구사항 명칭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개선(시스템 장비구성 사항 개선)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공정채용전산시스템은 근로감독행정정보시스템(노사누리)의 정보인프라를 사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기존 운영 중인 시스템 운영 조직과 협의하여 시스템 개선에 따라 발생하는 변경사항을 H/W, S/W 등 장비(품목, 규격, 수량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 

- 반영에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는 발주기관-계약자간 별도 협의하되 장비 변경에 필요한 행정업무(장비 목록, 구성, 소요비용 등)를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아키텍처 설계서(장비 구성 변경사항 발생 시) 

 

 

DPR-008 

요구사항 명칭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개선(시스템 응용AP 아키텍처 개선)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근로감독행정정보시스템(노사누리)의 컨테이너 이전에 따른 APM 모니터링 재설치* 및 이전 후 서비스 모니터링 지원**을 통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 

  * 근로감독행정정보시스템(노사누리)의 Batch 컨테이너 이전 등이 있을 경우 공정채용 Batch 컨테이너도 이전 설치해야 함 

 ** 이전 담당자 상주하여 지원(최소 1주일 이상) 

산출정보 

아키텍처 설계서(장비 구성 변경사항 발생 시) 

 

 

 

DPR-009 

요구사항 명칭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개선(데이타베이스 아키텍처 개선)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근로감독행정정보시스템(노사누리)의 DB 설정변경 사항 반영하여 공정채용 전산시스템 DB연결 설정 및 변경 후 시스템 정상 작동 확인과 모니터링 실시 

산출정보 

아키텍처 설계서(장비 구성 변경사항 발생 시) 

 

 

 

DPR-010 

요구사항 명칭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개선(솔루션 개선)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근로감독행정정보시스템(노사누리) 첨부파일 솔루션 업그레이드 및 관련 응용AP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공정채용전산시스템에 응용AP변경 작업 수행 

  - 첨부파일 솔루션 버전 업그레이드에 따라, 첨부파일 기능을 사용하는 공정채용전산시스템의 모든 업무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해야 함 

산출정보 

아키텍처 설계서(장비 구성 변경사항 발생 시) 

 

 

 

DPR-011 

요구사항 명칭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개선(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개발 보안(시큐어 코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제51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활용)에 근거하여 해당 지침 별표 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변경해야 함 

- SW에 보안약점이 내재되지 않도록 SW 개발보안 가이드, 언어별 시큐어코딩 가이드 등을 참조하여 구현 

- SW 구현이 완료되면 SW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웹 취약점 표준 점검 가이드 등을 참조하여 매뉴얼 방식 또는 자동화 도구를 이용해 소스코드 보안약점 및 기능 취약점에 대한 자체 점검을 수행하고 보완조치 수행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2조(보안약점 진단기준),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제54조(진단원)에 근거하여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을 제거하였는지 진단하여야 함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개발 참여 전에 SW 개발보안 가이드 및 시큐어코딩 가이드에 대한 교육 실시 

산출정보 

취약점 점검 계획 및 결과서 

 

 

라. 시스템 개선인력 요구사항 

DH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개선 

요구사항 분류 

인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전문인력이 상주하여, 사용자의 HW 및 SW에 대한 기술적인 문의사항 처리 및 지원 

* IT지원기술자는 개발경력 3년 이상 자를 권장함 

신속하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업무처리를 위해 고용노동부 개발환경에 적합한 개선 인력 상주 필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체계(수행조직, 업무분장 등)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본 제안을 담당할 조직 및 지원 가능한 인원을 제시하여야 함 

- 휴가 등으로 업무 공백이 없도록 시스템 업무별 업무대행자 지정․운영 

조직과 인력의 배치(재배치 포함) 및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제시하고,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투입되는 제안사의 조직 및 인력과 이들에 대한 운영계획 및 관리방안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장애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산출정보 

유지관리 참여인력 이력사항(자격 및 경력 등) 

 

 

마. 보안 요구사항 

SE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업수행기간 중 ‘고용노동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등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SER-002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친필서명의 보안서약서, 재직증명서, 개인정보 수립‧이용 동의서,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신원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발주기관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과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교육결과 제출 

사업자는 사업 착수단계에서 투입인력에 대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투입인력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외부 누출여부를 포함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 보안 규정을 위배하였을 경우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규정」의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고용노동부)」에 따라 보안 위약금 부과 등 적용 

산출정보 

유지보수 사업 보안관리 대책, 보안서약서 

 

 

SER-003 

요구사항 명칭 

전산장비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용역업체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 반입 시 정보보안담당관 승인하에 최신 백신프로그램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점검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용역수행 시 반입된 전산장비 등은 비밀번호와 화면보호기능을 설정하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설치 후 전체파일을 주기적 검사를 실시하며, 비인가 저장매체(스마트폰, MP3 플레이어 등 유사저장매체 포함) 및 통신기기 접속은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 승인하에 사용가능 

* 각종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Linux, UNIX 등 OS 설치 장비는 외부기기 연결단자를 봉인조치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비인가 USB 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되,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 가능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저장 금지 및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분실방지를 위해 시건장치를 설치하여야함   

○ 용역업체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 반출 시 전자기록저장매체(하드디스크, USB메모리, 휴대용 저장매체 등)는 자료의 외부유출방지를 위해 검증된 삭제 프로그램을 이용 완전 삭제 실시 및 결과를 제출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하에 반출하여야함   

○ 개발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의 물리적 분리 및 개발시스템(PC 포함) 인터넷 접속 금지   

○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PC 등 전산장비 등을 발주기관 측에서 제공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산출정보 

유지보수 사업 보안관리 대책, 보안서약서 

 

 

SER-004 

요구사항 명칭 

자료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의 정보를 유출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고용노동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 시스템 도입현황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 3항의 대외비 

⑪ 그 외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용역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 후 제공 및 사업완료 시 관련자료 회수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소스코드, 시스템 구성도, 설계도, 보고서 등)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함 

    * 산출물 저장전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인가자 접근통제 및 사용자 접근권한 분리 등 보안조치 철저  

○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용역사업 관련 자료 저장을 금지하여야 함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도록 하고,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 

용역업체에 제공한 용역사업과 관련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 및 용역업체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을 금지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징구 

산출정보 

유지보수 사업 보안관리 대책, 보안서약서(업체 대표자용 포함) 

 

 

 

 

 

 

SER-005 

요구사항 명칭 

내‧외부망 접근 등 전산망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하고, 전산장비 망간 혼용을 금지하되 부득이하게 업무망 PC를 인터넷망에 연결 혹은 인터넷망 PC를 업무망에 접속하여야 할 경우 시스템 완전삭제 또는 재설치 후 사용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외부사이트 접속이 필요한 전산장비를 사전에 지정하여 사용하고, 그 외 전산장비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의 보안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   

○ 우리부 내 비인가 무선 AP 설정을 금지하고 시스템 개발 PC와의 연결을 금지하며, 휴대형 무선 모뎀(Wibro, HSDPA, Wi-Fi 등) 등 반입 금지  

○ 노트북 PC 반입 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삭제 등) 시행   

산출정보 

유지보수 사업 보안관리 대책, 보안서약서 

 

 

 

SER-006 

요구사항 명칭 

용역사업 수행 장소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고용노동부 사무실 사무 공간 및 네트워크 보안 정책이 반영된 PC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용역업무 수행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유지보수 사업 보안관리 대책, 보안서약서 

 

SER-007 

요구사항 명칭 

보안 정책 위반에 대한 조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용역업체는 고용노동부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 하는 등 보안 위규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져야함. 

- [별지11]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 [별지11]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 [별지11]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 이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바. 품질관리 요구사항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방안 수립 

요구사항 분류 

품질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계약업체는 사업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계약업체는 사업 추진 시 위험요소 및 기회요소들의 관리방법, 담당자의 의사소통방안, 기관의 정보보호, 사업감리 등 사전·사후 통제 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사업추진 시 제반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품질관리 계획서 

 

 

QUR-002  

요구사항 명칭 

 SLA(서비스 수준) 관리 방안 수립 

요구사항 분류 

품질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계약업체는 표준 서비스수준협약(SLA) 을 제시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와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사업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체결해야  

  - 용역업무의 효율성, 생산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제안업체는 협약서 체결 이후 고용부에서 요구 시 동 SLA 개정에 응하고 준수하여야 하므로 

  - 서비스 수준에 미달 등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협약에 따라 이행하여야 함 

SLA 평가항목에 따라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기별 제출하여야 함 

SLA 평가결과 최소목표수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수준을 준수할 수 있는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실행하여야 함  

SLA 협약과 고용노동부 「용역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과 첩되는 사안에 대하여 과중한 조항을 적용함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품질관리 계획서 

 

 

 

사. 제약사항 

COR-001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의 적정성 및 기술등급 증빙서류 제출 

요구사항 분류 

인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제안사의 투입인력은 고용노동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참여인력의 기술등급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72조 및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아래의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자료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⑵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⑶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소프트웨어 진흥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과학기술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단체 

증명서는 IT분야 근무경력, 관련 자격증 발급일자 및 각종 학위 취득일자 등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산정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 증명서에 표기된 주민등록번호는 뒤의 7자리를 Masking 처리 

- 기술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임금  실태조사(통계승인 제37501호)” 또는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 내 SW기술자 노임대가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투입인력 총괄표를 작성 제출(별지4호 서식 참조) 

상주 유지관리인력은 서버, 미들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 정보시스템 운용 등에 대한 각각의 전문적 기술과 경험이 있어야 함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을 담당 분야별로 제시하고 기술등급별 투입 인력의 주요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함(별지 제4호 서식 참조) 

- 참여인력의 최종학력, 졸업연도, 자격증 취득연도(대상자에 한함), 상세 경력(최근연도부터 기술) 등을 명기하여야 함 

산출정보 

업무별 인력투입 계획, 유지관리 참여인력 이력사항(자격 및 경력 등) 

 

 

 

COR-002 

요구사항 명칭 

PC 운영환경 고려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업수행 시 백신, 매체제어, 보안USB, NAC 등 사용자 PC에 기설치되어 운영 중인 에이전트 프로그램과의 충돌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문제발생 시 제안사의 책임 하에 사업기간 내 문제를 해결해야 함  

산출정보 

 

 

 

 

COR-003 

요구사항 명칭 

개발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기능 요구사항에 따른 추가 기능 구현 시 다음 표준을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세부지침의 규정에 의거 유지보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COR-004 

요구사항 명칭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자는 면허, 특허권, 등록된 의장권, 공업소유권 및 지적소유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고용노동부는 전적으로 면책하고, 제안사의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COR-005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확약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계약업체는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제조사, 공급사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전문업체와의 기술지원 방안과 관련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함 

- 계약 후 유지관리 대상별 전문업체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식 및 증빙자료 제출계획 등을 포함한 수행계획을 1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전문업체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시 아래 양식을 참조 

   

전문업체 

기술지원 확약범위 

제출예정일 

A사 

지원분야 

(솔루션, 장애조치 인력 등) 

 

... 

 

 

 

유지관리 대상 장비 중에서 전문업체의 기술지원 서비스 중단 또는 기술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장비 등 기술지원확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장비가 있을 경우, 계약업체는 장비 목록(품명, 수량 등) 및 제외 사유 등을 정리한 내역서(근거자료 포함)를 사업 착수 후 30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기술지원확약 체결내역(확약서 사본 포함) 

 

 

 

 

 

 

 

아.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일정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해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일정계획에 따른 관리 방안 및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개발 부문의 개발 방법론에 따라 세부 작업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구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유지보수별 업무분장 내역을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 수행 범위 및 책임관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는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응락수준 

선택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자는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른 표준산출물을 작성‧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등 

 

PMR-004 

요구사항 명칭 

공동수급체의 구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응락수준 

선택 

요구사항 

세부내용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주 사업자와 부 사업자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지휘통제체계 및 상호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계약 체결 후 산출내역서를 제출할 때에는 공동수급 업체별로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PMR-005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응락수준 

선택 

요구사항 

세부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의거 주사업자와 공동수급자의 하도급 금액을 합한 액수가 전체 계약금액(투찰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계약업체는 하도급받은 업체가 그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재하도급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수급자와 하도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 

○ 계약업체는 제안서에 명시한 하도급계약 내용대로 계약 체결 즉시 관련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신청을 하여야 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하도급 업체, 인력 또는 계약금액이 제안서에 명시한 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사업 수행 중 하도급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부서에 하도급계약 변경 신청을 해야 함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나 하도급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함 

산출정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현행화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최종 산출물의 최신화 

- 테이블 정의서, 컬럼 정의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ERD 등「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제9조(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의 작성 및 관리) 따른 산출물을 항상 최신화하여야 함 

산출정보 

유지보수 대상시스템 개요, 기능구성도, 기능설계서, 데이터구조도, HW/SW 구성 목록 현행화 

 

 

PMR-007 

요구사항 명칭 

안전보건산출물 현행화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책임자 선임 자료’, ‘재해자 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소개] → [정책자료실]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참고 <붙임>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서식 참조 

산출정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자.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요구사항 명칭 

백업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데이터의 무결성 및 안정성을 확보한 백업정책을 수립하고, 데이터의 중요성을 감안한 백업활동을 통하여 사고 발생 시 적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범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본 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 및 노하우는 발주기관에 기술지원 및 기술이전 하여야 함 

본 사업과 관련된 H/W 및 S/W의 확장․교체․변경 및 시스템 연계 등에 대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는 적극 지원하여야 함 

○ 기타 관련 분야의 기술에 대한 정보 제공과 기술 자문에 응하여야 함 

○ 프로젝트 착수단계에서부터 하자보수가 이루어지는 전 기간에 걸친 기술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기술이전 계획서 

 

 

차.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데이터 표준 원칙 가이드 수립 

 - 운영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범정부 표준 준수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9호)를 준수하여야 함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시스템 운영 시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 등)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유지보수 대상시스템 개요, 기능구성도, 기능설계서, 데이터구조도, HW/SW 구성 목록 현행화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및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 방안*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 개선 및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등 

* 데이타 표준관리는 기 구축된 공정채용전산시스템의 기반 환경의 모델링툴, 메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 

데이터 품질관리 방안 

 - 분기별 운영 시스템에 대해 범정부 데이터 품질 점검 기준으로 점검 후 점검 내용과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함(솔루션 제외) 

※ 단, 데이터 품질 진단 도구는 요청기관이 제공을 하며, 미 제공 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 시 제공되는 진단 도구를 사용 

산출정보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개요, 기능구성도, 기능설계서, 데이터구조도, HW/SW 구성 목록 현행화 

 

 

 

DAR-003 

요구사항 명칭 

 연계 데이터 정합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시스템 연계 시 데이터 정보의 무결성 및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 받아야 함 

- 내·외부 시스템간 연계 시 인터페이스 정의서 작성 및 점검 계획서 작성 후 매월 정기 정검을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 

유지보수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카. 기타사항 

제안사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 및 피해 사전방지 및 이를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고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참여 

○ 본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청사 상주 원칙)하여 결정한다. 

계약 상대자는 장애 복구 시 정보시스템 등 유지관리 조건에서 제시한 시간이 경과하여 처리된 장애는 월 단위로 평가하여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에 초과 시간과 지체상금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 지체상금율은 1천분의 1.25의 범위 내에서 부과한다. 

- 장기 지연 및 장애 불성실 관리 등 계약 기간 중 3회 이상 문서로 지적받은 경우 지체 상금율을 1/50의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부과 할 수 있. 

○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SW 및 장비는 해당 SW 및 장비의 월 유지보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 본 제안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최소한의 사양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와 제안사 간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 법령 및 상호 협의에 따른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다. 

계약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Ⅳ. 제안 안내 

 1. 제안 조건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한다.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유지관리 계약체결 이후 고용노동부의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유지수료의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안 업체는 유지보수 인력별 유지보수료를 작성하여 첨부하고, 필요한 경우 유지보수료 산정기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안가격(연간 유지보수료, 월 유지보수료) 

- 상주인원 및 제품별(SW, 패키지 솔루션 등) 유지보수료 산정기준 및 관련 증빙자료 

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해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다음의 정보를 유출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따른다.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자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여 가능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의 경우 아래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이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3. 입찰 및 낙찰방식 

(1) 사업자 선정방식 

사업자 선정방식 : 일반 공개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6.1.2.) 

(2)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순위 간 점수차 3점)를 적용하여 평가함 

- 기술평가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여 평가 

-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간 점수차는 3점 적용 

○ 종합평가 점수 산출: 기술평가 점수 + 입찰가격 평가 점수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은 기술평가 점수의 순서에 따라 정하고, 이 역시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평가방법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고용노동부 자체 평가로 진행함 

-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기술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제안업체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기술평가 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가격평가는 협상의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인력투입계획,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함 

○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관련 규정 등을 따름 

제안업체가 제시한 각종 자료 간 불일치 시(고의 또는 실수)는 제안서와 각종 증빙자료 중 낮은 수준의 것으로 평가 

 

 4. 계약기간 및 대가의 지급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 총 소요예산 : 250,000천원(VAT 포함) 

유지보수 수행업체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차기 유지보수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유지보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전일의 유지보수대가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자가 바뀌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경우 신규 유지보수업체에게 1개월 이내에 업무 인계를 완료하여야 하며, 대가는 지급받은 유지보수 수행업체가 정산토록 한다.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도급 비율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에 따른〔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할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은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은 사업자가 준비해야 한다.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예규)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 본 제안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최소한의 사양만을 규정하였으므로 계약시 고용노동부와 제안사 간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관계 법령 및 상호 협의에 따른다.  

5.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안서 제출 안내 

○ 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문 참조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 문의처 : 공정채용기반과 김승주 주무관 ☏ 044-202-7399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게시하며, 별도로 배부하지 않음 

 

나. 기타사항 

제안설명회 발표는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해야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한다. 

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 본 사업에 소요된 비용자료를 사업종료 후 지체없이 제출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한다. 

Ⅴ. 제안서 작성 지침 

1. 제안서 작성 요령(권장사항) 

 

가. 제안서의 효력 

○ 주관기관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실을 기재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 

○ 제안서는 A4형태의 용지를 사용하여 전자파일 제출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20페이지(60장) 이내로 작성(권장) 

- 출력은 양면 및 단색으로 인쇄(권장, 별도 요구시) 

제안서는 A4 사이즈 용지에 세로방향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가로방향 또는 기타 용지 사용 가능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표시하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시 

 

 

 

 

 

 

 

 

 

 

 

 

 

 

 

 

 

 

 

 

 

 

 

 

 

 

 

 

 

 

다. 제안서 목차 

  

Ⅰ. 제안 개요 

 

Ⅱ.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내용 

  4. 주요 사업실적 

 

Ⅲ. 기술 부문 

  1. 사업수행 방안 

  2. 시스템 시험․운영 방안 

  3. 시스템 구축 및 개선 방안 

  4. 향후 시스템 발전방향 

 

Ⅳ. 사업관리 부문 

  1. 사업관리 방안 

  2. 추진일정 계획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5. 품질보증 계획 

  6. 산출물 관리계획 

  7. 서비스수준협약(SLA) 제안 방안 

 

Ⅴ. 지원 부문 

  1. 업체간 협력방안 

  2. 기술 및 교육지원 방안 

  3. 사업 보안대책 

  4. 기타 지원사항 

 

Ⅵ. 기타사항 

 

 

2. 제안서 작성 지침 

가. 제안서 세부 사항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Ⅱ.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내용 

 

 

 

  4. 주요사업실적 

 

 

Ⅲ. 기술부문  

 

  1. 사업 수행 방안 

 

 

  2. 시스템 시험․운영 방안 

 

  3. 시스템 구축 및 개선 방안 

 

 

  4. 향후 시스템 발전 방향 

 

 

Ⅳ. 사업관리부문 

 

 1. 사업관리 방안 

 

 

 

 2. 추진일정 계획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스템 유지관리, 개선 사업의 수행 방안에 대해 상세히 기술한다. 

  

안정적이고 신뢰있는 시스템 관리를 위한 운영 및 개선에 관한 방안을 제시한다.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시스템 관련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 

 

 

 

 

사업수행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협요소, 변경, 사업의 연속성 확보 방안 등의 관리방안 및 절차에 관한 방안을 제시한다.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일정(정기점검, 시스템 개선 등), 업무진척 보고, 검토 및 승인절차 등의 진도관리 방안을 기술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3. 수행조직 및 업무
분장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5. 품질보증계획 

 

 

  6. 산출물 관리계획 

 

 

 

  7.서비스 수준 협약(SLA) 제안 방안 

 

 

 

 

Ⅴ. 지원부문  

 

 1. 업체간 협력 방안 

 

 

 

 2. 기술 및 교육지원 방안 

 

 

 

 

 3. 사업보안 대책 

 

 

 4. 기타 지원사항 

 

 

 

Ⅵ. 기타사항 

 

 1. 기타사항 

 

 

 2.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비교표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며, 본 용역관련 분야별 전문가 활용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하고, 업무의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며,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붙임양식을 이용 작성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업무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한다.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문서의 관리방안과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제출시기, 각종 매뉴얼의 현행화 방안 등을 제시한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관련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서비스수준협약(SLA) 제안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지원업체 및 고용노동부 타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등 업체간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향후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분야별로 제시하고,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내용, 기간, 인원 등 교육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관리적, 물리적, 문서, 참여인력 등 사업 수행간 보안대책을 제시한다.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하고, 기타 제안사항을 제시한다.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기술평가를 위해 제안요청서 수용 여부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나. 제안서 관련 서식 

 

 

【 서식목차 】 

 

 

 

  [붙임 1] 제안업체 일반현황 

  [붙임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 [붙임 3] 주요사업실적 

  [붙임 4] 투입인력 총괄표, 제안표 

  [붙임 5] 참여인력 이력사항 

  [붙임 6]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 [붙임 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붙임 8]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 [붙임 9]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붙임 10] 하도급계약의 적정상 판단 세부기준 

  [붙임 11] 보안특약사항 

    ‧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 (별표 4)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 [붙임 12]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 [붙임 13] 보안서약서(참여자용) 

  [붙임 14] 비밀유지계약서 

  [붙임 1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붙임 16]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붙임 17] 민간위탁 노동자 위수탁 계약서 

  [붙임 18]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 [붙임 19]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 [붙임 20]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계획 

  [붙임 21]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 


[별지 1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 일반사항 

법      명 

 

대표자 

 

의 종 

(업태, 종목) 

 

주          소 

 

연 락 처 (대표) 

전 화 

 

FAX 

 

회사설립 년 월 일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    년    월) 

회  사  연  혁 

 

기  타  사  항 

 

 

[별지 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및 최근 3년간 재무제표증명원 등 증빙서류 첨부 

 

 

[별지 3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및 개발)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 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4호 서식]  

 투입인력 총괄표 

 

IT직무체계구분 

소속 

이름 

직위 

투입기간 

경력 

비고 

IT PM 

 

 

 

 

 

 

 

 

 

 

 

 

 

 

 

 

 

 

 

 

 

 

 

 

소계 

00명 

- 

- 

- 

- 

IT시스템 운용자 

 

 

 

 

 

 

 

 

 

 

 

 

 

 

 

 

 

 

 

 

 

 

 

 

소계 

00명 

- 

- 

- 

- 

 IT지원 기술자 

 

 

 

 

 

 

 

 

 

 

 

 

 

 

 

 

 

 

 

 

 

 

 

 

소계 

00명 

- 

- 

- 

- 

총계 

00명 

- 

- 

- 

- 

 

- IT직무체계 구분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SW기술자 평균 임금(2020.12.01.) 구분을 준용하여 작성 

- ‘대학졸업 예정자’, ‘하도급업체 소속인력’은 작성 대상에서 제외함 

- 투입기간 란에는 본 사업 상주 투입기간 기재(예, ’22년 1월 ~ ’23년 12월) 

- 경력 란은 기술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기재(예, 정보처리기사/11년11개월) 

 

투입인력 제안표(하도급업체, 대학졸업예정자) 

 

구 분 

인원 

합계 

IT직무체계별 구분 

IT PM 

IT시스템 운용자 

IT지원 기술자 

 

 

 

 

 

 

 

 

 

 

 

 

 

 

 

 

 

 

 

 

 

 

 

 

 

 

 

 

 

 

 

 

 

 

 

 

 

 

 

 

 

 

 

 

 

 

 

 

 

 

 

 

 

 

 

 

 

 

 

 

 

 

 

 

 

 

 

 

 

 

 

 

 

- ‘구분’란에는 ‘소속 업체명’, ‘대학졸업 예정자’ 로 구분하여 명시 

- 제안인력은 사업 착수일부터 완료일까지 100% 투입을 원칙으로 함 

 

 

 

 

 

 

 

 

[별지 5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핵심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는 하도급 예정자의 기술자 등급별 인원 현황만 제출하고 하도급 예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별지 6호 서식]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제안요청내용 

수용여부 

제안내용 

제안서 페이지 

비 고 

 

 

 

 

 

 

 

 

 

 

 

 

 

 

 

 

 

 

 

 

 

 

 

 

 

 

 

 

 

 

 

 

 

 

 

 

 

 

 

 

 

 

 

 

 

 

 

 

 

 

 

 

 

 

 

 

 

 

 

 

 

 

 

 

 

 

 

 

 [별지 7호 서식] (※ 없는 경우도 ‘없음’으로 표시하여 제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 

% 

합 계 :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른 단순물품구매ㆍ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별지 8호 서식]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하 도 급  

지급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노임단가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별지 9호 서식]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하도급 

계약금액(B)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
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소 계 

 

4. 기타 

가점 

 

 

(가점사유) 

 

 

(가점사유)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10호 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1-1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1-2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1-1, 1-2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별지 11호 서식]  

보안특약사항 

  “OOO”은 고용노동부의 공정채용전산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및 개선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OOO”는 고용노동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사업자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이로 인해 발생된 모든 피해보상 [별표2]의 보안위약금을 고용노동부에 납부한다. 

“OOO”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고용노동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OOO”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1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1부.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PM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PM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PM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등록 및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1%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은 당해연도 계약금액으로 한다. 

** 위규 수준은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 되지 않는다 

③ 월 위탁 대가 지급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을 정산한다.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번호 

구분 

비고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관제대상기관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공정채용전산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적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대표자용 보안서약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직원에 대해서는 사업 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를 제출 

    다. 계약업체는 사업수행 전 참여직원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  

    라.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월1회 이상)을 실시 

    마.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고용노동부 담당공무원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고용노동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고용노동부 업무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고용노동부 담당공무원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고용노동부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고용노동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용역업체 직원은 상용메일 사용을 금지하며, 자체 기관메일 사용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정보보호담당자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용역업체는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용역업체는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고용노동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누출금지 대상[별표3]가 포함된 자료 생성시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PC(또는 파일서버)에서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접근권한 제한 

    나. 누출금지 대상[별표3]가 포함된 출력믈 생성·보관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넷에 보관·관리하고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 

    다.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파일서버나 보안관리자가 지정한 단말기에 저장·관리한다.(파일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라. 사업 수행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마.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바.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고용노동부가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http://www.itscc.kr/certifyProd_list.asp 참고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 

 

 

 

 

 

 

 

 

 

 

[별지 12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업체대표용) 

 

 

            업체를 대표하여 본인은   년  월  일 부로 고용노동부 공정채용전산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개선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고용노동부 공정채용전산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개선 관련 업무 중 알게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이 기밀을 누설함이 고용노동부 및 공공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ㆍ「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OOOO   

소        속  

: 

 

 

(사업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별지 13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소    속 :  

  직    급 : 

  생년월일 :  

  성    명 :  

 

  본인은 고용노동부 공정채용전산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개선 사업 관련 자료를 열람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준수함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공받거나 취득하게 된 모든 자료와 정보, 지식 등을 비밀로 취급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ㆍ「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사업 참여용으로만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서면동의 없이 상기된 모든 정보를 복사하거나 본인 외의 사람 또는 업체에게 인도하거나 재위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허가된 범위 이외의 네트워크나 서버에 접근하지 않을 것이며 기관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파일 전송이나 사업 수행과 관련없는 인터넷 사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 사항은 계약 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쌍방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됨을 인지합니다. 

 

위 사항의 위배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고용노동부의 손해에 대해서 전적으로 배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서명) 

 

 

[별지 14호 서식]  

비밀유지 계약서 

 

고용노동부(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은  ◯◯◯◯년 ◯◯월 ◯◯일자로 체결된 “고용노동부 공정채용전산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개선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1조 (목적)본 계약은 기본계약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을”이 취득한 정보의 비밀 유지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비밀정보의 범위) 기본계약서를 이행함에 있어 “을”에 전달하는 모든 정보는 비밀을 요하거나 독점성이 있는 정보로 간주한다. 

 

제3조 (비밀유지 의무) 

1) “갑”에 의해서 “을”에게 전달된 정보는 기본계약서의 목적만으로만 이용되어야 하고, 정보의 수령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ㆍ「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써 동 정보의 비밀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을”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갑”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계약수행을 위한 업무에 한해 이용해야 함. 

②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전자화일, 저장매체, 전산장비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해야 함. 

③ 알 필요가 없는 제3자에게 “갑”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함. 

④ 업무 수행 목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전산장비 상에 개인적인 정보나 업무에 관련되지 않은 데이터를 보관치 않아야 함. 

⑤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만 각종 전산장비를 사용하며, 명백히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아야 함. 

⑥ 할당된 사용자 ID 및 패스워드를 타인과 공동사용 또는 누설치 않아야 함. 

⑦ “갑”의 보안규정 및 지침, 정책을 준수해야 함. 

⑧ 퇴직 시 “갑”에서 제공받은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해야 함. 

⑨ 생산된 산출물(File 포함)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으며, 프로젝트 종료 후 사업관련 산출물 및 유관자료를 컴퓨터에서 삭제하고, 생산된 산출물 전량(이면지 포함)을 폐기해야 함. 

 

제4조 (손해배상) 

본 계약에서 정한 규정을 “을”이 위반할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갑”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 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갑”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해야 함. 

 

제5조 (지적재산권)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제6조 (비밀정보의 반환) 

기본계약서의 이행이 종료된 경우에 “을”은 비밀정보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그 매체의 형식이 서류, 파일 등 종류를 불문하고)를 지체 없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년  ◯ 월  ◯일 

 

                    “갑” : OOOO                담당자               (인) 

 

                    “을” :                         대표자              (인) 

 

 

 

 

 

 

 

 

 

 

[별지 15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고용노동부          에서 발주하는                  입찰(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1.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지, 입찰(계약)참가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대표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확인자 (인) 

 

 

 

 

[별지 16호 서식]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법인(단체)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1. 당사는 고용노동부 공정채용전산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개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④「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하지 않겠음 

 

  

  2.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별지 17호 서식]  

위수탁 계약서(안)  

계약명 

‘26년 고용노동부 공정채용전산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개선 

위탁기관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계약상대자 

ㅇㅇ회사 대표  

 

1조(고용유지・승계)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을 하고, 직전 수탁기관에 고용된 민간위탁 노동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2조(특별한 사정) ① 제1조 본문의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회통념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서비스의 수요에 따라 운영되거나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 민간의 전문성 활용 등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사업의 성질상 고용승계가 어려운 경우 

  3. 수탁기관의 관리자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종사자의 경우 

  ② 고용승계의 거부 사유인 특별한 사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의 또는 분쟁 등의 처리는 위탁기관 내 설치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조(고용기간) 수탁기관은 본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4조(근로조건 보호) ① 수탁기관은 소속 노동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 등 근로조건 준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2.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3.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 

  4.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준수 

제5조(소통 창구)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은 위・수탁기관, 수탁기관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위・수탁3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논의사항) 위・수탁3자협의회에서는 근로조건・복지・작업환경 및 위・수탁계약 상 임금 등 처우 관련 정보 공유 및 공동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7조(노사협의회 운영) ① 노동자수가 30인 이상인 수탁기관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의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탁기관에 노사협의회 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8조(사업비 지출 투명성) ① 수탁기관은 인건비를 산정하지 않는 등 사업의 성격상 별도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위탁기관은 해당 계좌에 위탁사무 관련 소요되는 노무비를 별도 지급한다. 

  ② 수탁기관은 노무비 지급 내역 등 위탁기관이 요구하는 정보(임금지급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 포함)를 분기마다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탁기관은 개별 노동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 및 4대 보험료 납입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다.  

 

9조(연장 및 재계약 등) 위탁기관은 위・수탁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계약 할 때, 최근 수탁기간 동안의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 요구 및 조치 내용, 회계 감사 등의 각종 감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한다.  

제10조(평가 시 가점 및 감점) 위탁기관은 계약 연장 및 재계약을 위한 수탁기관 평가 시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평가하여 감점 또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의 해지)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 미지급,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상 책정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 

  2. 중대한 계약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12조(계약 불이행 시 제재) 위탁기관은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한 계약서 위반사항이 있는 수탁기관에 대하여는 평가 시 감점을 부여한다.  

13조(관리・감독) ① 위탁기관은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한다.  

  1.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2.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3.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 여부 

  4.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 금지 사항 등의 준수 여부 

  5. 수탁기관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 및 노사협의회 운영 여부 

  6. 위・수탁기관 및 노동자 간 소통 창구 운영 여부 

  7. 기타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관리・감독이 필요한 경우 

  ② 위탁기관은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정하여 연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정기 감사 외 수시 감사 및 성과 점검을 포함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관은 위・수탁 계약기간 만료 시 수탁기관에 동일한 사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관리・감독 결과, 시정요구 및 그 조치 내용, 관리・감독의 협조 여부, 그 밖에 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위탁기관의 관리・ 감독에 협조하지 않은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감점 부여한다.  

20   년     월      일                                          

 

                      위 탁 기 관 :                               (서명 또는 인) 

                      계 약 상 대 자 :                            (서명 또는 인) 

 

[별지 18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을”이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을”은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주        소 : 

기   관   명 : 

성        명 :                   (인) 

 

주        소 : 

기   관   명 : 

성        명 :                   (인)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공정채용전산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개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개인정보보호 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절대 업무수행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겠으며,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도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3. 본인은 위탁(제공) 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기밀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귀 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이 이를 위반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의한 엄중한 처벌 및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 위  대 표 이 사 (대 표) 

                                            성 명                  인 

[별지 19호 서식]  

[별지 20호 서식]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계획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 도급사업 - 

 

 

 

 

 

 

 

 

제 출 일:  

     .     .     . 

 

 

 

 

 

 

 

 

 

제 출 자: 

 

 주식회사 ○○○○ 

 대표             (인)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기 관 명 

 

도급사업부서 

 

사 업 명 

 

도급(사업)기간 

 

계약금액 

 

계 약 일 

 

사업장명 

 

(소재지:                 ) 

담당자(직책) 

 

연 락 처 

 

업    종 

 

대 표 자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비용 편성:               원 

위험성평가 등 개선 

개인보호구 등  

소모품 구매비 

교육비(점검・진단 비용) 

건강관리비 

기타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 관리조직 

◦ 현장책임자(관리감독자) 지정 및 역할 

 

◦ 근무인력 운영 계획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책임 및 역할 분담 

안전보건 관련 

규정・기준 등 작성・비치 

◦ 사업장 안전보건경영방침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규정・기준 등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 사전 준비 

 - 평가담당자 선정, 평가팀 구성, 평가 교육 등 

 

◦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및 관리방안 

 

◦ 위험성평가 실시 예정일 

안전보건점검 

◦ 안전보건 점검 계획 

 - 점검대상: 작업장・작업환경, 보호구 착용상태, 기계・기구・설비,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도급인의 시정사항 조치 여부 등 

 - 점검종류: 일상점검, 주간점검, 월간점검 등 

 - 점검반 

 - 점검방법: 자체 점검표 또는 도급인 제공 점검표에 따른 점검 

 

◦ 점검 결과 개선조치 계획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실행수준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 교육 계획 

 - 교육 대상, 교육명, 교육시간, 교육 일정 

 - 교육 방법 

 - 교육 내용(활용 자료) 등 

개인보호구  

◦ 보호구 지급계획 

 - 보호구 지급대상 작업, 근무인력 현황 

 - 지급대상 보호구 종류 및 규격 

 - 보호구 지급 수량 등 

 

운영관리 

비상연락  

◦ 도급인: 상시 비상연락망 

◦ 수급인: 상시 비상연락망 

비상체계 

산업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등) → 현장보존 →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도급사업부서 

수급인 본사 

소방서 

경찰서 

응급 

의료 

지방고용 

노동관서 

 

 

 

 

 

 

 

 

재해사항 

재해발생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 건 

 

 

기타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구축 

 

안전보건  

유자격자  

배치・역할 지정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현장책임자(관리감독자) 지정(선임)서, 회사조직도 및 업무분장표, 안전보건 관련 규정(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안전보건 교육 이수증 및 교육일지,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산업재해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사본 등  

 

[별지 21호 서식]안전보건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 

 

   주식회사 ○○○○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도급받은 ○○○○업무(사업)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우리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및 도급인인 고용노동부가 정하는 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2. 우리 회사는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을 확인・제거 후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3. 우리 회사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또는 안전보건 수준평가 조사서의 안전보건 활동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4. 고용노동부 사업장 내에서 다음의 안전수칙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조치한다.  

   가. 상시 정리정돈 상태 유지 및 작업통로 확보 

   나. 도급사업부서 관계자에게 허가를 받은 작업장소 및 통로만 이용하고,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소로의 출입 및 임의작업 금지(밀폐공간 위험지역 등) 

   다. 도급등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등 사고에 대해 도급사업부서에 즉시 보고 

   라. 작업(업무) 종료 시 작업장소 등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 유무 확인 및 적절한 조치(제거, 통제 등) 후 현장 철수(퇴근) 

   마. 고용노동부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안전보건 지도사항 이행 철저 

 

5. 고용노동부 종사자 및 고객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도급등을 받은 업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년    월     일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서명) 

붙임1 

 

 제안서 기술평가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정량적 

평가 

사업수행실적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개발 사업 수행 실적 

5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최근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5 

소계 

 

10 

정성적 

평가 

전략  

 

 방법론 

(20) 

사업이해도 

◦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및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정도 

◦ 제안내용의 적정성, 객관성 및 구체성 

10 

추진전략 

유지보수 및 개발 업무 추진계획 및 전략 타당성 여부 

◦ 유지보수 및 개발 업무 수행시 위협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기술 

 

기능 

(20) 

기능 요구사항 

◦ 제안요청내용 구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 제안 기술·방안을 통한 요구 성능 충족 여부 

5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검증, 품질 유지,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5 

보안 요구사항 

◦ 기밀 및 보안유지 대책의 적정성 

◦ 유지보수 및 개발 사업 연속성 확보 방안(인수 및 인계 절차) 

5 

제약사항 

◦ 기능,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제약사항 충족 여부 

5 

운영 

유지관리 

사업수행 

(20) 

운영·유지관리 전략 

공정채용전산시스템의 최적화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의 구체성 및 적합성 

◦ 유지관리 인력 배치 및 운영방안의 적정성 

5 

운영·유지관리 수행 

공정채용 업무관련 불편·민원·문의 접수 및 처리 등 관련 기술 자문 및 문제해결 지원에 대한 구체성 및 적정성 

5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긴급 복구계획, 장애 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성능 

 

품질 

(1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사업수행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내용의 적정성 

◦ 사업 관리방안 및 관리체계 제시 여부 

10 

품질 요구사항 

◦ 품질요구 사항의 점검계획 적정성 및 품질보증 방안의 적정성 

◦ SLA(표준 서비스 수준협약) 관리방안 수립여부 

5 

프로젝트 지원 

(10)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5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상생협력  

및 하도급 

(5)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7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 [별지 제7호 서식]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하도급 금액 비율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등 반드시 표기)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라며,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명시(하도급 금액 비율 0%로 기재)하기 바람.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움) 

5 

소계 

 

90 

합계 

 

100 

* 제안서 평가 시에는 90점으로 환산하여 적용 

붙임2 

 

 정량적 기술 평가 기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2호 관련 

 

 ⃞ 사업수행실적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비율 

[합산 금액기준] 

동등이상 사업 

A. 100%이상 

5.0 

B. 70%이상~100%미만 

4.5 

C. 40%미만~70%미만 

4.0 

D. 40%미만 

3.5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및 개발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신용평가 등급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