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여성청소년재단 공고 제2026-01호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연구 용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건 명 :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연구 용역
나. 용 역 내 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라. 용역(예정) 금액 : 금32,000,000원(금삼천이백만원)
※ 부가가치세 등 사업 추진 비용 일체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함)
마.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입찰
바.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제안서제출일시 : 2026. 5. 8.(금) 10:00 ~ 17:00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아. 제안서평가일시 : 입찰 참가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자. 제안서평가방법 : 발표심사(PT심사)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나.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업체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교(2년제 포함) 및 대학부설 연구소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동 연구분야 연구기관 및 단체․기업체
다.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청소년·청년 분야 기준금액 2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유사 연구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기관․단체
※ 유사연구 기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청소년‧청년 정책, 중장기 계획 등 관련 학술연구 용역(공동수급실적 불인정)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거한 비영리 법인도 위 입찰참가자격조건을 만족할 경우 입찰참여가 가능함 (비영리법인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을 제출)
마. 단독 입찰만 가능(공동계약 불가능)
바. 재단에서 요구한 서류를 갖춰 입찰등록기한 내에 입찰등록을 필한 자
사. 상기 조건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낙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동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3.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접수일시 : 2026. 5. 8.(금) 10:00 ~ 17:00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나. 접수장소 :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전략경영실(부천시 장말로 107, 복사골문화센터 5층)
다. 접수문의 : 전략경영실 김보라, ☎070-4457-2610
라.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마. 제안서 제출자의 신분 확인서류
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는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신분증
바. 입찰참가 등록 서류 및 제안서 작성 요령과 제출방법 등은 “제안요청서”에 의함
사. 평가일시:입찰 참가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추후 통보)
아. 평가장소 : 부천여청소년재단 5층 전략경영실(변동시 별도 공지)
자. 평가방법:발표심사(PT심사)
4.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적격자는 종합평가점수(입찰가격평가점수 20점 + 기술능력평가점수 80점)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진행은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종합평가점수를 가장 높게 받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진행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진행하지 않으며,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종합평가 점수를 높게 받은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협상을 진행함
다. 종합평가점수가 같은 경우는 기술능력평가점수를 높게 받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같은 경우는 추첨으로 정함
라.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재공고 또는 신규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을 진행할 수 있음
마. 협상일정은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협상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협상적격자 및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바. 재단과 협상대상자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함(입찰참가 신청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함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따름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로 처리함
다. 위‘가’항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7. 안전 및 보건 확보와 근로자 권리보호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이용자 및 그 밖의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ㆍ이행하는 한편 재해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관계 법령에 따른 개선ㆍ시정사항 이행 등 법정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제안서요청서 [참고 4]의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본 서약서의 내용을 이행할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다만, 최종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8. 업체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됨
나.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9. 기타사항
가. 입찰서(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음
나. 제안서 평가 자료는 공고서, 제안요청서 및 지침에 따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은 변경할 수 없음(다만 필요 시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마.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음(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8일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