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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495513-000 공고일시  2026/04/29 10:20
공고명 강원지방우정청 기계설비 성능점검 위탁용역 소액수의 입찰 공고(원주, 원주집)
공고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강원지방우정청 수요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강원지방우정청
공고담당자 이상돈(☎: 033-749-209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29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5/07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5/0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5,950,000 원
   
추정가격
14,50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강원지방우정청 공고 제2026-33호  

 

 

기계설비 성능점검 위탁 용역 소액수의 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4. 29. 

                            강원지방우정청 재무관 

 

 

< 안전보건관리 준수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2호 서식을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제 적용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를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기계설비 성능점검 위탁 용역 

  1.2. 용역내용: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등(과업지시서 참조) 

  1.3. 용역대상 

대상시설물 

주  소 

연면적 

원주우체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서원대로 412 

13,484㎡ 

원주우편집중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이화1길 27 

14,123㎡ 

 

  1.4. 용역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1.5. 기초금액 : 15,950,000원(추정가격 14,500,000원 + 부가가치세 1,450,000원) 

  1.6. 입찰방법: 소액수의(총액) 

  1.7. 입찰·개찰의 장소와 일시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4. 29.(수) 17:00 

2026. 5. 7.(목) 10:00 

2026. 5. 7.(목)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2. 지역제한(강원도) 대상 용역입니다. 

  2.3.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76조 및 아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거 입찰공고일 기준일 까지 기계설비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기계설비성능점검업(업종코드:4988)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3.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도이어야 합니다. (지사투찰불허) 

  3.4.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여를 불허합니다. 

  3.5.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6. 본 입찰은 전자입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입찰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7. 자격이 없는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제한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4.1. 입찰 참가신청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4.2.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4.3.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5.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5.2. 본 입찰은 전자입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입찰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3.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4.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6.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6.2.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결정 

   7.1.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2%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7.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중 낙찰하한율(88.0%)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서 부적격 사유가 없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 범위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8.3.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4.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사항  

  9.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시 첨부된 우리청 소정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10.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설명서, 과업설명서(설계지침 및 설계설명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0.2. 본 입찰은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3.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0.4. 계약담당 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10.5.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10.5.1.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 1588-0800) 

    10.5.2.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강원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이상돈 (☎ 033-749-2095) 

    10.5.3. 용역내용 및 설계도서 :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윤순만 (☎ 033-749-2124)  

 

 

붙임  과업설명서 1부.  끝. 

 

 

 

 

사각형입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사각형입니다.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강원지방우정청 

발주부서 

우정계획과 

발주날짜 

2026.  .  . 

발주내용  

 [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①항 5호 가목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강원지방우정청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