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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92801-000 공고일시  2026/04/28 16:03
공고명 2026학년도 광휘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입찰 공고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광휘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광휘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임희경(☎: 02-6310-9100)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29 15: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5/20 15:00 개찰(입찰)일시 2026/05/29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64,123,210 원
   
추정가격
149,202,918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광휘고등학교 공고 제2026 – 10 호 

 

 2026학년도 광휘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입찰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의하여 2026학년도 광휘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학년도 광휘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2026. 9. 7.(월) ~ 2026. 9. 9.(수) 2박 3일, 제주도 일대 

기초금액  및 

참가 예정 인원 

금164,123,210원 (금일억육천사백일십이만삼천이백일십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현재 기준 학생수 223명, 교사 17명, 총 인원 240명) 

※ 업체 선정 후 3개조 나누어서 체험학습 실시 예정 

  ※ 가격제안서 작성 시 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을 적용하여 작성바람  

  ※ 교사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인솔교사 해당되지 않는 항목 제외) 

  ※ 참가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수는 추후 증감될 수 있음 

입찰 및 계약방법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지역제한(경기도) 

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제출기간 

2026. 4. 29.(수) 15:00 ~ 2026. 5. 20 (수) 15:00 

 - 단, 규격입찰서(제안서)는 평일 10:00~16:00 수기 제출, 토․일․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제출 

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장소 

광휘고등학교  

소통관 1층 교육행정실 

과업 및 제안설명회 

별도의 설명회 없음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5. 29 (금) 15:00. 광휘고등학교 교육행정실 입찰 집행관 PC 

 - 규격입찰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 

기타 사항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여행경비: 왕복항공료, 차량비, 숙박비, 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보험료, 레크레이션 경비,   안전요원 경비, 위탁수수료, 제세 공과금 등 주제별 숙박형 체험학습 제반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 설명서 및 특수조건 등 상세 내용 참고 

 □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관광코스는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조정할수 있다.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는 입장료를 반납한다. 

체험학습지의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 재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와 협의하여 용역계약을 취소 및 변경할 수 있으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함. 

  체험학습의 특성상 교통편, 숙박, 식사 등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일괄 계약하며 행사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은 선정된 업체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가. 제안서 견적대상 항목 

    1) 예정인원: 총240명(학생 223명, 인솔교사 17명,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2) 여행경비  

     ◦ 왕복항공료(김포공항↔제주공항): 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상기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본교230명으로 기예약되어 있으며, 기확보된 항공권을 이용, 초과 인원이 발생할 경우 공급자가 초과분의 항공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숙박비: 호텔 또는 리조트급 이상(학생, 인솔교사, 안전요원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객실을 보유한 숙박시설),  

                2박 3일 

     ◦ 식사비: (숙소식으로 조식2회, 현지식으로 중식3회)-1회 정도는 자유식으로 할 수 있음 

                석식은 숙소식이나 현지식으로 2회  

     ◦ 현지차량비 : 제주도 현지 (45인승 9대) 

      - 차량연식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차령이 적은 차량으로 배치, 45인승으로 도로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비용 일체 포함, 학생 인원에 따라 차량 대수 감소될 수 있음(산출내역 단가 적용)  

     ◦ 입장료 및 체험료, 주간 인솔가이드 겸 안전요원 9명(9명x3일), 야간 안전요원 5명 이상 2일배치 등 제반 경비에 대한 총액입찰(부가세 포함) 

    3)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 대상자는 추후 학교와 협의 후 지원할 수 있음. 

    4) 인솔교사 비용은 교직원에게 해당되지 않는 항목 제외하고 학생과 동등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함. 

    5) 안전요원(주간 ․ 야간)은“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로 채용전에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실시 결과 이상이 없는 자이어야 함. 

     6)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항목(항공료, 차량료, 숙식비, 현지중식비, 입장료 및 체험료, 안전요원 인건비 등)에 대한 경비를 학생, 교사 구분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수학여행 일정표는 과업설명서 참조** 

 

2. 입찰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1단계(규격입찰)은 규격입찰서(제안서)를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2단계(가격입찰)은 반드시 G2B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입찰이며, 최저가 낙찰방식 입찰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 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        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단, 입찰등록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엔 그 전일 금요일 18시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사. 「국민연금법」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 4에 의거 대금 청구 시에는 보험료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 법인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법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 및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반드시 첨부된 ‘광휘고등학교 2026학년도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과업설명서’를 숙지하시고 본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제안서 제출 및 효력 

  가. 제안서 및 가격서 제출기간 : 2026. 4. 29.(수) 15:00 ∼ 2026. 5. 20.(수) 15:00 

     ※ 평일: 09:00∼16:00, 접수마감일은 15:00에 마감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나. 제출방법 

    1) 제안서 : 직접 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방문 접수만 가능) 

     ※ 봉투에 봉함 후 도장 날인하여 제출하되, 겉표지에 “입찰서류”표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사용인감 지참,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신분증 소지 

    2) 가격서 : G2B 제출   

  다. 제출장소 : 광휘고등학교 교육행정실(경기도 광명시 서원로 41)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0점으로 평가됩니다. 

  마.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3)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1부. 

      -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4)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실적증명 확인서(금액 반드시 명기) 1부 

      - 100명이상 중·고등학교의 수학여행 수행실적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3년간 실적 

    5)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1부. 

    6) 안전요원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증빙서류 1부.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8) 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9)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10)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11) 법인등기부등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12)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3) 기타 숙박 및 차량관련, 각종 보험증권사본 및 증빙서류 1부. 

    1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공고일 이후 발급). 

    15) 입찰보증서(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16) 각서 1부. 

    17) 확인서 1부 

    18)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낙찰자만 제출). 

    19)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낙찰자만 제출) 1부.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작성시 사용한 인감으로 날인  하고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6. G2B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상기참조 

※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가.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제안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일 

  가. 설명회 방법 : 별도 없음.  

  나. 적격업체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평균 80점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함. 

  다. 제안서 평가일: 2026. 5. 27(수) 휘고등학교 다목적실(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8.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인편)제출 및 가격서(G2B) 제출 → 주제별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 적격업체 선정 → 최종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 계약 체결 

   제안서 평가 시 종합평점이 80점 이상인 업체에 대해 최종 적격업체로 선정되며 적격인 업체만 가격 개찰을 실시함. 

 

9.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5. 29.(목) 15:00 광휘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심사를 걸쳐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해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 80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판정(정상)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음) 

  다. 적격자 판정 :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판정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본 사업은 우리학교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평가항목에 의거 업체 제안서로 평가하니 공고사항(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포함)을 숙지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12.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3.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학생과 교사구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 및 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기도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대표자가 서명 후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입찰 서비스 이용 안내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 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이용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가격제안서에 금액을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 착오 및 누락, 허위 등에   의해 부실 작성된 경우와 계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보일시에는 무효처리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우리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 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됩니다. 

  사.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제별 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아.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2-6310-9102)로, 수학여행 일정에 관한 사항은 2학년부(☎02-6310-9192),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숙박형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과업설명서 1부 

      1-1. 숙박형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세부 일정표 3부 

      2. 숙박형현장체험학습(숙박형)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1부. 

      4. 입찰참가신청서 1부. 

      5. 위임장(대표자가 아닌 경우) 1부. 

      6. 숙박형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1부. 

      7. 숙박형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실적증명확인서 1부. 

      8. 항공권 발급예정(가능) 확인서 1부 

      9. 각서 1부 

      10. 확인서 1부 

      11. 청렴이행계약각서 1부.(낙찰자에 한함). 

      1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낙찰자에 한함). 

      13.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등 5종 (낙찰자에 한함) 

      1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낙찰자에 한함) 

       

 

2026.  4.  29. 

  

 

 

광 휘 고 등 학 교 장 

 

 

 

 

[붙임 1]  

 

2026년도 광휘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1. 건    명 : 2026학년도 광휘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 

2. 예정인원 : 학생 223명, 인솔교사 17명, 합계 240명 (*참가자 수는 증감될 수 있음) 

3. 여행기간 : 2026. 9. 7.(월) ~ 2026. 9. 9.(수) 2박 3일 

4. 장    소 : 제주도 일대 

5. 용역조건 : 일괄(숙소,운송 등) 위탁 가능한 업체 

 1) 식사 

  - 숙소식으로 조식 2회, 현지식으로 중식 3회(1회 정도는 자유식으로 할 수 있음) 

  - 석식은 숙소식이나 현지식으로 2회 

 2) 차량 이용 

  (1) 제주도 여행일정에 명시된 차량(버스)은 45인승 9대를 동일 소속, 동일 도색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3) 항공기 이용 

  (1) 김포공항-제주공항 운영 

  (2) 항공기 이용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우리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4) 여행일정 변경 및 수행 

  (1) 우리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우리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우리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세부 일정표(요청) 

 1) 항공권은 가예약되어 있는 상태. 

 - 9월 7일(월) : 김포공항 → 제주공항 : 80석(08:25), 150석(10:40) 

 - 9월 9일(수) : 제주공항 → 김포공항 : 80석(13:30), 100석(15:10), 50석(15:30) 

 2) 학생들이 제주도의 특성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교육적 가치가 있는 곳, 안전하면서 역동적인 활동 등을 포함하여 3개의 팀별로 일정표 작성하여 제출 요망. 

 예시) 에코랜드, 한림공원, 제주레일바이크, 981파크, 윈드1947, 휴애리자연생활공원, 이중섭 미술관, 성산일출봉, 서귀포 매일 올레시장, 쇠소깍, 제주 4.3평화 공원, 아르떼 뮤지엄, 협재 해수욕장, 삼양 해수욕장, 한담해변, 비자림, 대포 주상절리, 중문 색달 해변, 천지연 폭포, 엑티브 파크 카트, 거문 오름, 한경면 수월봉, 청귤 농장, 스누피가든 등 

 * 예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체험활동 장소도 가능 

 3) A조 체험활동에 쓰여 있는 예시는 결정된 체험활동 장소가 아닌 단순 예시임. 

 4) 기상 악화를 대비한 대체 체험할동 장소 작성 요망. 

5. 용역조건 

  가. 체험학습 경비 

    (1) 숙박비(학생, 인솔교사, 안전요원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객실을 보유한 숙박시설), 식비, 입장료, 전세버스임차료, 항공권, 안전요원경비(주간 9명, 야간 5명 이상 배치) 등 기타 잡비에 대한 총액 입찰(모든 부가가치세 포함) 

    (2)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숙박시설 

    (1) 숙소는 가급적 전 학생을 한 건물에 수용하여야 하고,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생산물·화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가급적 타 학교와 숙박시설을 공유하지 않아야 한다. (1층이나 5층 이상은 가급적 피한다.) 

    (3) 침실배정은 2-3인 1실을 권장한다. 

    (4)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5) 숙박시설은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6)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며 침구는 반드시 세탁된 새 침구가    제공되고 객실은 깔끔히 청소되어 있어야 한다. 

    (7) 시설은 전기, 가스, 소방 위생 등 법정 정기검사를 필한 상태이어야 하며 비상시 대피시설(피난    계단, 소화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8) 가급적 식당과 강당을 겸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9) 환자 발생 시 적절하고 신속한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이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10) 숙소 실내 및 외곽에 야간의 안전요원을 5명 이상을 배치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11)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 숙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장소에서 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숙식시설을 바로 조치하여야 하며 추후 협의하여 정산처리 한다. 

    (12) 조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식사 

    (1) 숙소조식 2회(둘째 날, 셋째 날), 중식 3회(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석식 2회(첫째 날, 둘째 날) 

    (2) 여행 중 식사는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3)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4찬(밥, 국 제외) 이상으로 한다. 

  라. 안전요원  

    (1) 안전요원은 인솔 3일간 주간 9명, 야간 2일은 5명 이상을 숙소에 배치한다. 

    (2) 각 현장체험학습 반별로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학습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3)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4) 안전요원이라 함은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 종합계획”에 명시된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15시간 이상 이수한 자(대한적십자사 연수이수증-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2년이내)이어야 한다. 

    (5) “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연수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회신서를 출발 7일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마. 차량 이용 

    (1) 여행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편의시설이 포함된 차량으로 가급적 차령이 적은 차량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차량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노선버스,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 차량은 전세버스로 투입 불가) 

    (2) 계약당사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3) 여행사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흡연,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운전기사는 출발 전 교직원의 음주 측정에 임해야 한다.(음주 확인 시 운전자 교체, 112 신고조치) 

    (5)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4조의6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준수 

  바. 항공 이용 

    (1) 김포공항-제주공항 운영 

    (2) 기차 이용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본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발생하는 사고는 여행사가 책임진다. 

  사. 체험학습 일정 

    여행은 체험학습 여행단이 김포공항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김포공항으로 돌아오는 시점까지를 여행 일정으로 하며, 여행 전 일정 변경 시 변경 조건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인솔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다.  

    ※ 주제별 3개 조로 구성하여 일정을 구성하되 효율적인 학습연계를 위하여 탐방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학교와 긴밀히 연락하여 일정을 조율한다. 또한, 다음의 일정을 최우선으로 하되 조별로    금액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하는 최선책을 도모하여 추진한다. 

        A조- 1,2,3반 (학생 75명 * 교사 6명) 

        B조- 4,5,6반 (학생 74명 * 교사 6명) 

        C조- 7,8,9반 (학생 74명 * 교사 5명) 

  아. 여행일정 변경 및 수행 

    (1) 본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 여행사 

    (1)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2)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차. 용역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1) 용역대가 지급은 주제별 체험학습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주제별 체험학습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함(원단위 절사) 

    (2)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함 

  카. 주제별 체험학습 중 사고 책임 부담 

    (1)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업체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숙박시설에 입소하여 수학여행 중 학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주제별 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의 하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 제반 사고 발생에 대하여 민.형사상 및 행정상의 책임은 물론 치료, 보상, 변상 등의 책임을 진다. 

  타. 낙오 학생 지도 

    (1) 낙오 학생 지도 :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본교에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파.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1) 본 용역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와 경기도교육청지원금이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본교의 상급관서로부터 주제별 체험학습 금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 주제별 체험학습 학생 참여율이 2학년 전체 학생의 80% 미만이면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3) 본 용역과 관련하여 여행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하는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분명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4) 위 내용에 의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5) 체험학습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6) 여행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여행 일정에 따라 여행목적지의 지도 및 안내서 등을 배부하여야 한다. 

    (7) 학교 필요에 의하여 현지답사 시(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모든 비용은 학교 자체부담으로 한다. 

    (8) 제안 설명회는 생략하며, 제안서 및 답사 평가 결과 업체선정기준(평가항목) 80점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여 가격을 개찰한다. 

 

 

 

 

 

 

 

 

 

 

 

 

 

 

 

 

 

 

 

 

[붙임 1-1]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세부 일정표(요청) 

단체명 : 광휘고등학교 2학년 A조 3학급 가안(1,2,3반) 

버스 : 3대 

인원 : 75명(학생) 

인솔교사 6명 

안전요원 3명 

 

 

기간 

지역 

시간 

현장체험학습 장소 및 활동 

비고 

1일차 

9/7 

(월) 

학교/ 

공항 

07:00 

김포공항 집결 → 항공권 배부 → 수속 → 탑승 

·8시 25분, 10시 40분 비행편 

 

제주 

08:25~09:40 

김포공항 출발 → 제주공항 도착 

 

10:00~10:30 

제주공항 집결 → 안전요원미팅 → 안전교육 → 승차 → 출발 

 

10:30~12:50 

체험활동  

 

12:50~13:50 

중식 

현지식 

13:50~15:30 

체험활동  

 

15:30~17:00 

체험활동  

 

17:00~18:00 

숙소 도착 → 체크인 → 생활안내, 안전교육 

 

18:00~21:30 

석식, 휴식, 반별활동 

숙소식 

21:30~22:00 

점호 → 취침 

 

2일차 

9/8 

(화) 

제주 

07:00~08:30 

기상 조식 → 승차 → 출발 

숙소식 

08:30~10:30 

체험활동 

 

10:30~12:00 

체험활동 

 

12:00~13:30 

중식 

현지식 

13:30~15:00 

체험활동 

 

15:00~17:00 

체험활동 

 

17:00~19:30 

숙소 도착 → 석식 → 레크레이션 준비 

숙소식 

19:30~21:30 

레크레이션 

 

21:30~23:00 

휴식, 간식 

 

23:00~23:30 

점호 → 취침 

 

3일차 

9/9 

(수) 

제주 

07:00~08:30 

기상 조식 → 체크아웃 → 출발 

숙소식 

8:30~11:30 

체험활동 

 

11:30~12:30 

중식 

현지식 

12:30~13:00 

제주공항 집결 → 항공권 배부 → 수속 → 탑승 

·14시 30분, 15시 10분, 15시 30분 비행편 

 

 

공항/ 

학교 

14:30~15:45 

제주공항 출발 → 김포공항 도착 

 

15:50 

각자 귀가 

 

 

 

단체명 : 광휘고등학교 2학년 B조 3학급 가안(4,5,6반) 

버스 : 3대 

인원 : 74명(학생) 

인솔교사 6명 

안전요원 3명 

 

 

A조, C조와 체험활동 장소는 같으나 코스는 다르게 구성하기를 요청 

 

 

 

 

 

 

 

 

 

 

단체명 : 광휘고등학교 2학년 C조 3학급 가안(7,8,9반) 

버스 : 3대 

인원 : 74명(학생) 

인솔교사 5명 

안전요원 3명 

 

 

A조, B조와 체험활동 장소는 같으나 코스는 다르게 구성하기를 요청 

 

 

 

 

 

 

[붙임 2]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 (총칙) 광휘고등학교장(이하“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공급자”라 한다)간의 제별 체험학습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수요자”가 주제별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주제별 체험학습 업무 및 안내를“공급자”에게 위임하고,“공급자”는“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수요자”와“공급자” 쌍방이 주제별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①“공급자”는“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주제별 체험학습 안내, 숙박, 식사 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 관계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제별 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 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④ 본 용역은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4조 (주제별 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주제별 체험학습 장소는 제주도 일원으로 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2026. 9. 7.(월) ∼ 2026. 9. 9.(수)【2박3일】로 한다. 

 

제5조 (주제별 체험학습 인원)  

  ① 주제별 체험학습 인원은 총 240명(학생 223명, 교사 17명)으로 한다. 단, 학교나 학생 개인별정으로 인하여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②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 대상자는 학교와 협의 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주제별 체험학습 경비)  

  ① 경비는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항공비 왕복(항공권 확보가 가능한 경우, 미확보 시 학교에서 기확보한 아시아나항공 항공편 이용), 숙식비(호텔, 리조트급 이상 시설 2박 2식), 버스임차비(45인승 9대(제주도), 주차비, 통행료, 봉사료, 기사 식비 등 포함), 안전지도사(주간인솔 9명씩 3일, 야간지도 5명 이상 2일) 경비, 입장 및 체험비, 여행자보험료(학생, 교사), 부가가치세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총액입찰 금액으로 한다.  

     (중식비 3식은 현지식(자유식), 석식 2식은 현지식(자유식) 또는 숙소식으로 진행하며 여행경비에 포함) 

 

제7조 (계약이행보증)“공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 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착수보고)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제별체험학습 세부 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등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가급적 참가자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특급호텔・리조트급 이상으로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식당이 있어야 하며,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체험학습에 참여하는 본교 학생 및 교직원 모두 가급적 동일시설에서 숙식하여야 한다. 

  ③ 숙소의 침실면적은 1평당 2명 이내, 25평형 1실 기준 수용인원은 8명 이내로 하고, 객실당 면적에 비례하여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불가피한 경우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 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⑤ 침실 배정은 되도록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다른 학교의 학생 또는 일반 여행객과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 외부인 수용 시 통로 등이 구분되어 학생 지도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숙소의 방은 계절에 알맞은 냉난방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⑦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여 동시에 150명에서 200명 이상 식사가 가능하여야 하며, 전 학생의 총 식사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⑧ “수요자”가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숙소의 제반 시설과 침구 등을 소독하고 실내·외 등 주위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⑨ “공급자”는 객실에 설치된 TV 채널 또는 지역방송 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⑩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⑪ 인솔 교사 숙소는 학생 지도가 쉬운 위치에 자리하도록 한다. 

  ⑫  “공급자”는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 신청 업체와 숙식 시설 대표 간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숙박업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5. 청소년수련시설일 경우 그 등록증 사본 1부.  

    6.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첨부  

    7. 가스사고배상(대인・대물)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8. 건물화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9. 영업・생산물배상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10. 최근 1년 이내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안전검사필증 각 1부.   

   11.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식) 1부.  

   12.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1부.  

   13. 위생점검결과 및 수질검사 성적서(식당, 객실 정수기 등) 사본 1부.  

   14.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제10조 (식사) 

  ① 숙소 식사는 제2일 조식부터 제3일 조식까지 총 2식 이상을 제공하며 1식 4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하고, 생선 또는 육류를 포함해야 한다.  

  ②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충분하게 공급해야 하며, 혐오식품은 해야 하고,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  

  학생들에게 제공된 식사는 조·중·석식업체에서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한다. 

  ④ 자유식(제1일 중식,석식, 제2일 중식,석식, 제3일 중식)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한다. 

  ⑤ 또한 주제별 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있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⑥ 식당은 청결해야 하고 위생관리에 철저히 함은 물론 부패한 음식이나 유해 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학생 과반수가 식사의 양 및 질에 불만이 있으면 업체 측에 배상토록 해야 한다. 

     ※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⑧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에 의하여야 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⑨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⑩ 급식사고 발생 시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⑪ “공급자”는 현지 중식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 업소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첨부)  

    5. 건물화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6. 영업・생산물배상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7. 기타 각종 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8. 당일 제공 식단표 각 1부.  

    9. 위생점검결과 및 수질검사성적서 사본 각 1부.  

 

제11조 (항공수송) 

  ① 출발 및 도착 항공편은 기확보된 항공권을 이용하도록 하며, 초과 인원이 발생할 경우 공급자가 초과분의 항공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날짜별 

이동경로 

좌석수 

시간 

비고 

2026. 9. 7.(월) 

김포→제주 

80 

08:25 

항공사 : 아시아나 

150 

10:40 

2026. 9. 9.(수) 

제주→김포 

80 

14:30 

100 

15:10 

50 

15:30 

 - 공급자가 비슷한 시간대에 제주항공을 제외한 다른 항공사의 항공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항공편을 교체할 수 있음. 

 ②“공급자”는 탑승권 발급 및 절차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탑승 지연, 탑승 시간 변경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확인과 준비를 철저히 하되, 만약 그러한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모든 책임은 “공급자”가 진다. 

“공급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운행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한다. 

  “공급자”는 집결에서 도착까지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한다. 

  

제12조 (교통편) 

 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차량은 제주도 일대에서 9대로 45인승 이상 동일 회사, 동일 색상이어야 하며 차로이탈경고장치(LDWS)가 설치된 차량을 우선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영상기록장치설치차량이어야 한다. 

  ②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③ 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2]에 따른 차량 만료일 이전 차량이면서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할 수 있는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④ 운행 차량은 냉‧난방시설, 안전띠, 비상 탈출용 망치, 소화기 모두 장착되어야 하며, 구급약품(약품 유통기한 확인 필)을 필수 비치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20분 이상 소요)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⑥ 차량 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⑦ “공급자”는 버스 운행 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동행하도록 한다. 

  ⑨ “공급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사 식비, 기타 일체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공급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 운행을 위해 운전기사는 대형버스 운전 경력이 5년 이상이고, 안전 운행과 친절 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⑪ 운행 차량은 학생수송 차량임을 나타내는 “2026학년도 광휘고등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차량 (제0호차)”임을 표시토록 한다. 

     

구분 

[앞면] 부착 표지 

[뒷면] 부착 표지 

규격 

B4 치수 이상(257mm × 364mm) 

B4 치수 이상(257mm × 364mm) 

양식 

현장체험학습(제1호차) 

학교명 : 광휘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제1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전면 유리창 오른쪽 아래 끝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운전자는 학생을 대상으로 출발 전 안전교육을 매일 실시하여야 한다. 

     ※ 유사시 차량 비상탈출 방법, 안전띠 착용 및 차량 내 소화기 위치 확인, 탈출용 망치 사용법 등 

  운송사업자는 출발 전 안전 운행 위하여 “차량안전점검표”을 제출하며, 출발 당일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기록지”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⑭ “수요자”는 차량 출발 전 또는 일정 중에 교직원 혹은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⑮ 운전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절대 하여서는 안 된다.  

    1) 음주 운전행위 

    2)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전화 통화 행위 

    3)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행위 

    4) 운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5)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운전 중 정해진 노선 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⑯ “공급자”는 승차자의 과반수가 안전 운행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때 즉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이동에 따른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차량 이동 시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간 안전거리 확보하여야 한다. 

    1)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 

    2) 이동 시간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 

    3) 이동 때 안전거리 확보 노력(무리한 끼어들기 금지) 

    4) 2시간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5) 이동 중 안전띠 착용 지도 

 ⑱ 지연배상금: “공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운행 지연 시 지체 차량당 매 출발지 10분 지연마다 차량 1대당 임차료의 2.5/1000를 공제 한다. 

  ⑲ 열차와 버스안에서 학생 사고가 발생하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공급자”가 진다.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서류“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서 제출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여객 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5.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6.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7. 운전기사 경력증명서 각 1부.   

     8. 차량 배정현황 1부.  

     9. 교통안전 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교통안전공단 발행) 각 1부 

    10.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한 서류  

 

제13조 (여행자보험에 관한 사항)  

  ① “공급자”는 참가인원에 대하여 여행자보험을 가입하고, 여행 중 생한 제반 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전액 배상한다. 

  ②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1억 원 이상으로 하되, 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에 맞도록 한다. 

                                                                               

※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상 해 

질 병 

배상 

책임 

휴대품 

사망,후유장애 

입원치료 

통원의료비-외래 

통원의료비-처방조제비 

사망 

입원 

치료 

통원 

의료비 

-외래 

통원 

의료비-처방 

조제비 

금액 

100,000 

10,000 

250 

50 

20,000 

10,000 

250 

50 

10,000 

500 

 

 

   

  ③ “공급자”는 출발 7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광휘고등교에 제출한다.  

  ④ “공급자”는 학생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공급자”가 진다.  

 

제14조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은 김포공항에 집결하여 항공기 탑승 때부터 여행 마지막 김포공항에 도착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출발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5조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현장체험학습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 사정, 학습효과 등을 고려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조정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따르는 부득이한 사유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변경 전․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현지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상급 기관의 지시 또는 전염병 확산 등 긴급재난, 학교의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본 여행 일정을 취소할 수 있다. 

    라. “수요자”의 사정으로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는 “공급자”는 바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 관람지가 휴일, 공사, 기상 상황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일정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 외에 응급사태 발생 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 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는 “수요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16조 (안내원 및 안전요원) 

  ① 안전요원은 주간인솔(가이드겸) 3일간 각 9명(06:00~22:00 근무), 야간 2일간 각 5명(22:00~익일 06:00 근무) 이상으로 배치한다. 

    가. 각 현장체험학습 조별로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 체험학습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나. 체험학습 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 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 안전요원은 안전교육을 15시간 이수한 자로, 출발 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를 시행하여야 한다.  

    라. “공급자”는 안내원 및 안전요원으로 동행하는 자의 명단, 재직증명서, 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증 또는 연수 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회신서를 출발 7일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 경비 :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안전요원은 식별할 수 있도록 유색 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제17조 (낙오자 처리)  

  ① “공급자”는 수시로 주제별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현장체험학습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했을 때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 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수요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주제별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응급 이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승합차나 소형차 등의 예비차량을 확보하여 낙오자가 발생하는 즉시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코로나19 유증상자 및 확진자 발생 시 이들을 격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두어야 하며,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는 차량을 지원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전항 이외에 현장체험학습기간 중 각종 사건,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에는 제2항과 같이 조치한다. 

 

제18조 (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① 교통사고 등 

    1.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3.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20분 이상 소요)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공급자”는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준비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기물 파손 등: 주제별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때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각종 사건 사고 등의 사고 발생 시 “공급자”는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및 입원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즉시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수학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응급 상황을 대비하여 지역별 긴급 호송병원 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9조 (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현장체험학습을 이행하면서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 조건에 명시된 유의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공급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합당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배상 책임을 진다. 

  ② 현장체험학습 도중에 일어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사고 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공급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한다. 

  ④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20조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경비의 지급 및 정산)  

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경비는 학생 223명, 인솔 교사 12명, 총 240명을 기준으로 책정 금액으로 참가인원의 변경이 가능하며,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한다. 

     국내여행 표준약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또는 관례에 따라 사후 정산 처리하되, 분쟁이 있을 경우 제26조에 따른다.  

  ② 제반 여행경비는 행사 종료 후 인솔책임자의 확인을 거쳐 후불제를 원칙으로 한다. 

③ “공급자”는 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산서 제출 시 “공급자”와 계약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 및 석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영수증을 제출한다. 입장료 및 체험료는 실제 관람 영수증(관람 인원수 표시, 입장료 인원수만큼만 입장료 금액 지급)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유료 입장료 등이 부득이하게 변경되었을 경우 정산하여 지급한다.  

  ④ 용역에 대한 대금은 “공급자”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하고, 정산이 끝난 후에 “공급자”의 청구에 의해 “수요자”가 용역 대가를 지급한다. 

  ⑤ 용역대가는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한 일체의 사건사고(“공급자”와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 (계약의 해지 등)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수요자”의 상급 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주제별 체험학습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수요자”의 사정으로 2학년 현장체험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라.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 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공급자”의 태만, 능력 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바. 최종 참가인원이 정해진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여 체험학습이 취소된 경우 

  ② 기타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 (피해보상 등)  

 ① “공급자”는 제21조 제1항 가․나·다․바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21조 제1항 라․마의 규정에 따른 “공급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 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4조 (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률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 위탁용역: 1,000분의 1.3 

     ㉯ 차량 운송용역: 1,000분의 2.5 

  ③ “공급자"의 계약 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할 때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6조 (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로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④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쟁 기간에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 (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상기된 계약 특수조건 충분히 숙지하여 작성 

1.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가. 규격 : A4 크기, 상철하여 제본한다.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으면 해당 항목을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을 한다,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가. 코스별로 3개 모둠을 구성하여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으로 운영한다. 

   나. 모둠별로 교통 및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현장체험학습 진행 중 서로 마주치는 경우가 없도록 운영하며 모둠별 책임자를 1명씩 지정한다.  

   다. 모둠별로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진행하며, 숙소는 1곳으로 통합 수용하도록 한다. 

   라. 현장 체험학습 일정표는 학교에서 제시한 코스가 포함되도록 구체적인 이동시정(경유별로 출발, 도착시간)이 포함된 여행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 (일정표 참고하여 작성) 

   마. 코스 이동 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3.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수송을 위한 운행 차량 확보 계획 및 탑승 인원 기재한다. 

   나. 차량은 학급당 1대를 기준으로 하며 탑승 인원은 1대 차량에 45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 학생 수송차량은 동일 회사소속 동일 색상 차량이어야 하며,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 임의(종합)와 책임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라.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한다. (마이크, 영상시설, 음향시설,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마. 운행 차량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 연식이 되도록 적은 차량으로 배정하되,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 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 경력이 5년 이상으로, 안전 운행과 친절 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한다.  

 

 4. 숙식 시설에 관한 사항 

   가. 구체적인 숙식 시설 여건을 기재한다. 

   나. 숙식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다. 숙식 업체 전경과 숙소 내부 실제 사진을 반드시 첨부한다. 

     - 숙소 : 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라. 숙박할 숙소의 전체 (   )층 중(   )층에 투숙하고, 객실은 (   )실, 객실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1실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배치도에 실별 배정 인원 표시) 

      - 숙박시설의 구체적인 층수, 객실 수, 층별, 객실별 투숙 인원을 구체적 기재 

   마. 숙식 시설 신축년도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를 기재한다. 

   바.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PC 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냉난방 가동 및 온 냉수 현황 등)를 기재한다. 

   사. 객실의 실내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의 설비 사항을 기재한다. 

   아. 비상시 대피 시설(피난계단, 소화 시설 등), 소방 점검현황, 전기안전 검사 현황 자, 각종 보험가입(영업 배상․생산물․화재 등) 사항 기재한다. 

   자. 주제별 체험학습 숙박지의 등급은  , 리조트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로 한다. 

   차. 숙박시설 위치는 유흥가와 떨어져 있어야 한다. 

   카. 안전요원(야간지도) 운영 사항에 대하여 현관, 층별 등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5. 식사에 관한 사항(숙소식 0식, 현지식 0식, 자유식 0식 총 7식) 

   가. 좌석 수, 각종 보험가입(영업 배상 ․ 생산물 ․ 화재 등) 사항 기재한다. 

   나.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사본을 제출한다. 

   다. 학생들에게 제공된 식사는 조·중·석식업체에서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한다. 

 

6. 긴급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작 시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가. 차량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발생 및 차 고장 시 대처방안 및 학생수송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운전사의 음주운전 금지 및 취침 시간 확보로 안전 운행 보장 등) 

   나. 숙식 시설 내 화재 발생 시 대피, 대처방안 및 투숙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다.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라. 우천 시 일정 조정 및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마. 학생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을 기재한다. 

 

 7. 주제별 체험학습 학생·교사 여행자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용역업체가 가입하고, 여행 중에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용역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한 사고는 용역업체가 이를 보상한다. 

   나. 주제별체험학습단 전원에 대한 국내 여행자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1억 원을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이 제시된 부가 조건에 상회하도록 가입한다.  

  다. 주제별 체험학습단 여행자보험은 출발 7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과 보험증권을 광휘고등학교에 제출한다. 

 

 8. 업체별 주제별 체험학습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가. 심사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을 기재한다.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9. 기  타 

   가.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을 제시한다. 

   나. 주제별 체험학습 현지 수송 차량별 안전지도사(주간인솔) 배치계획을 제출한다. 

   다. 숙식 시설의 안전지도사(야간경비) 계획을 제출한다. 

 

10.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 조건 일부로 간주한다. 

   나. 본교에서 필요 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같은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한다.  

 

 

 

 

 

 

 

 

 

 

 

 

 

 

 

 

 

 

 

 

 

 

 

 

 

 

 

 

 

 

[붙임 3] 

현장체험학습 용역업체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점 

비고 

 

 

 

100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분야 

(35) 

 

객관적 

평가 

○ 수학여행 수행 실적 

 - 객관적 자료 제출 상태  

    (최근 3년간 수학여행 수행실적 등)  

주)1 참조 

 A. 7건 이상 

 B. 5건 이상 

 C. 3건 이상 

 D. 3건 미만 

10 

8 

6 

4 

 

10 

○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 

 - 수학여행 수행 조직  

 - 수행자의 자격소지 여부 등 

 A. 6명 이상 

 B. 4명~ 5명 

 C. 4명 미만 

10 

7 

5 

 

10 

○ 제안 업체  

   경영 상태 

주)2 참조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50%미만 

 E. 기준비율의  0%이상~25%미만 

10 

9 

8 

7 

6 

 

10 

○ 교통  

 - 차량 연식 및 동일회사 여부 

 A. 동일 회사, 차량연식 5년 이내 

 B. 동일 회사, 차량연식 7년 이내 

 C. 동일 회사, 차량연식 10년 이내 

 D. 동일회사 차량 확보 실패, 전차량연식 7년 이내 

 E. 동일회사 차량 확보 실패, 전차량연식 7년 이상 

5 

4 

3 

 

2 

 

1 

 

 

 5 

정성적  평가 분야 

(65) 

 

주관적 

평가 

○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부대시설 포함) 

매우 좋음 

좋음 

보통 

 

20 

- 위치, 객실당 인원수 등 

(편의성, 안전성, 실당 배치인원 및 동일건물수용여부) 

5 

4 

3 

2 

1 

- 소방설비의 적정 배치(스프링쿨러 등) 

5 

4 

3 

2 

1 

- 대피시설 및 안전 관리 

5 

4 

3 

2 

1 

- 숙박시설 식사제공 능력(조식·석식)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5 

4 

3 

2 

1 

○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매우 좋음    

  좋음 

보통 

 

20 

-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 현황 

5 

4 

3 

2 

1 

- 문화재해설사 배치 유무-타 업체와 차별화된     제안업체의 장점 

5 

4 

3 

2 

1 

- 학생인솔 관리요원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기준 준수 

5 

4 

3 

2 

1 

-  우천시 등 수학여행 대처방안 

5 

4 

3 

2 

1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 능력 

매우 좋음 

  좋음 

보통 

 

10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5 

4 

3 

2 

1 

-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제안서 충실도 

- 관광 안내 및 여행위탁용역 수행 계획 

5 

4 

3 

2 

1 

○ 교통 및 식사제공 능력 

매우 좋음 

  좋음 

보통 

 

15 

- 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수준 및 운행기록  

   활용 평가 

5 

4 

3 

2 

1 

-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5 

4 

3 

2 

1 

- 현지 식사 제공 능력(외부식 3식) 

5 

4 

3 

2 

1 

 

주1) 수행실적 

   ① 실적증명은 조달청 실적증명서만 인정하며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100명 이상 중․고등학교의 수학여행 수행실적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한다. 

주2)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을 적용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제안서 평가 결과 발표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주관적 평가 방법 : 위원별 주관적 평가 분야 합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단,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이면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 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적격자 선정기준 : 기술능력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개찰 시행  

 

[붙임 4]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 기 

즉    시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 

번    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광휘고등학교 공고 제2026-  호 

입찰 일자   

.     .     . 

입찰 건 

광휘고등학교 2026학년도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제주도)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교의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에 참가하고자 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인감 날인)  

 

 

 

광휘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5]  

 

 

 

위   임   장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                  ) 

 

 

  상기 본인은 광휘고등학교 2026학년도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관련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주       소 

 

 

 

 

2026.    .    . 

 

위임자 :                  (인) 

 

 

 

 

 

 

광휘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6]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TEL)                 FAX)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비고 

비율 

0000 / 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시 

 

 

주) 1. 결산이 확정된 2025년 재무제표에 의하며, 국세청 발급한 표준재무제표 증명서로 평가 

    2. 신규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  

 

3.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수행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인원수 

 

 

 

 

 

 

 

 

주) 1. 공고일 전날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의 용역만 인정(진행 중인 사업 제외) 

    2. 조달청 실적증명서만 인정하며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3. 100명 이상 중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실적만 인정 (불필요한 실적 제출 금지) 

 

 

 

4. 주제별 체험학습 수행조직도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 분야 근무경력 

소지 자격 

책  임  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 력  

 

회 사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부문별 협력 내용 

책임자/연락처  

차량 

      ○ ○관광 

    이 ○ ○ 

     학생수송(광휘고-김포공항) 

    

차량 

      ○ ○관광 

    이 ○ ○ 

     학생수송(제주도 일대) 

 

숙박 

      ○ ○ 리조트 

    이 ○ ○ 

     숙박(식사포함) 

 

주야간 

안전요원 

       ○ ○ 

    김 ○ ○ 

일자별 안전요원 명단, 

(안전교육이수증 첨부) 

 

 

   ※ 소지 자격증 해당 시 자격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평가 반영(국내 여행안내사 포함) 

   ※ 최근 3개월 이내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  

 

5. 주제별 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일자 

출발/도착지 

교통편 

시  간 

행 선 지 (운행 구간) 

비고 

 

9.7. 

 

~ 

 

9.9 

 

 

 

 

 

   

 

 

    

 

 

 

 

 

 

  ※ 일정별 세부 내용 기재 (세부 일정표 참조)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 시간, 식사 시간, 휴식 시간 등 기재 

  

 나. 항공기 이용(예약) 계획 

항공명 

김포공항 출발(9.7.) 

제주공항 출발(9.9.) 

비고 

시간 

좌석수 

시간 

좌석수 

 

 

 

 

 

 

  

 다. 차량 확보 및 차량 운행 계획 

  1) 차량업체 일반 현황  

상   호   명 

  

대 표 자 

 

주        소 

(홈페이지:         ) 

연   락   처 

  전화 :                     FAX : 

차량보유대수 

 

 

     ※ 보유 대수에는 불법 개조 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2) 차량 운행계획 

운행구간 

운행일자 

운행차량 

등록번호 

차량 

연식 

운전 

기사명 

운전 

경력 

탑승 

인원 

차량 내 

편의시설 

차량 

색상 

차량 

회사명 

상비약품 

구비목록 

 

1일차 

 

 경기80바 0000 

 2015 

 

 

 45명 

영상 및 음향시설 

 

 

 

 

 

 

 

 

 

 

 

 

 

 

 

 

 

 

 

 

 

 

 

 

 

 

 

 

 

 

 

 

 

 

 

 

 

 

 

 

 

2일차 

 

 

 

 

 

 

 

 

 

 

 

 

 

 

 

 

 

 

 

 

 

 

 

 

 

 

 

 

 

 

 

 

 

 

 

 

 

 

 

 

 

 

 

 

 

 

 

3일차 

 

 

 

 

 

 

 

 

 

 

 

 

 

 

 

 

 

 

 

 

 

 

 

 

 

 

 

 

 

 

 

 

 

 

 

 

 

 

 

 

 

 

 

 

 

  

    

    

   ※ 작성 시 참고사항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성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 인원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 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 기재  

     -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수송 불가 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등)  

     - 계약 특수조건 참고하여 관련 서류 제출  

 

 

  

 라. 숙박시설  

   1) 일반현황 

숙박 시설 일반현황 

층    별 투숙 인 

 

비 상 시 

 

대피 시 

업체명 

대표자 

등급 

신축 (개축)년도 

숙 박 

정 원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전체 층수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소 방 

검 사 

일 시 

전  기 

안전도검  사 

 

 

 

투 숙 

인 원 

 

김○○ 

 

1등급 

0000 

000명 

 

  

  

 

 

0층 

 

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1층 

 000명 

 

2층 

000명 

 

3층 

000명 

 

  

  ※ 작성 시 참고사항 

  -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식당 및 조리실 포함)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 등급,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명시  

   - 비상시 대피 시설(피난계단, 소화 시설 등)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 배상, 생산물 등) 

   - 시설관리 안전점검표 첨부(최근 1년 이내 개별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승강기・가스 안전점검) 

     ※ 증빙 관련 점검필증 또는 점검확인서 사본 반드시 첨부  

   - 건물배치도, 층별 배치도 첨부 

   - 객실 배치도(객실 배치도에 1실 당 면적 및 배정 인원 기재) 

   - 편의시설 현황(매점, 온수 및 난방현황 등) 

   - 전용 강당 현황(음향, 조명시설 등) 

   - 대형버스 주차대수      

   - 주변 청소년 유해시설 유무 현황            

   - 본교만 입소할 수 있는지 여부 반드시 기재  

   - 계약 특수조건 참고하여 관련 서류 제출  

  

  

   2) 세부 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 

     나) 전용 강당 현황: 

     다) 객실 내 비품 현황: 

     라) 면적 및 1실당 배치 인원 : 

   3) 숙식 시설 전경 및 내부 사진  사진 규격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전면) 

    

(후면) 

 

     

(측면) 

    

(식당 내부 및 조리실) 

 

     나) 내부 

     

  (로비가 있으면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1층)   

     

(기타 참고 사진) 

 

 

 마. 식사 여건 (7식 식단: 숙소 2식, 현지식(자유식) 5식) 

   1) 업체 현황 

일자 

구분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보험가입 

사항 

전화 

번호 

좌석 수 

식단표 

가격 

비고 

1일차 

중식 

 

 

 

 

 

 

 

 

자유식 

석식 

 

 

 

 

 

 

 

 

자유식 

2일차 

조식 

 

 

 

 

 

 

 

 

숙소식 

중식 

 

 

 

 

 

 

 

 

자유식 

석식 

 

 

 

 

 

 

 

 

자유식 

3일차 

조식 

 

 

 

 

 

 

 

 

숙소식 

중식 

 

 

 

 

 

 

 

 

자유식 

 

 

    

 

 

2) 식당 내・외부 사진 

(전면) 

     

(식당 내부 및 조리실) 

 

 

  ※ 작성 시 참고사항 

   - 일자별 조, 중, 석식 식단표 기재(1식 4찬, 국과 밥 제외)  

  - 사업자등록증,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등 사본 제출  

   - 식사 제공 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 안전 등 기재)  

   - 보험가입증명서(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사본 제출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제출  

   - 식수: 수질검사 결과표 첨부  


 

 

    

6. 긴급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 

  나. 숙식 시설 내 등에 화재 발생 시 대처방안 

  다.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라. 우천 시 일정 조정 및 대처방안 

 마. 학생 후송대책(차량, 병원명, 전화, 담당자, 숙소에서 병원까지 소요 시간 등 기재) 

 

7. 기타 

 가.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제시 

  나. 주제별 체험학습 안전요원 배치계획  

  다. 숙식 시설의 야간경비 용역 배치계획  

  라. 기타 업체 고유의 특색 및 장점  

 

 

  귀교의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용역업체 선정 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면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제안자 업체명)                 성명)            (인) 

 

광휘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7]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수행업체명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수행내역 

계약일자 

장소 

용역기간 

참여인원 

계약액 

 

 

 

 

 

 

 

 

 

 

 

 

 

 

 

 

 

 

 

 

 

 

 

 

 

    위와 같이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광휘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8]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확인서 

담당자 확인 

 

 

성  명 

 

연락처 

 

증명서 번호 : 제       호 

확인서 

발급요청자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발권 예정 

(가능) 

출발 

도착 

일자 

시간 

좌석수 

 

 

 

 

 

 

 

 

 

 

 

 

 

 

 

 

 

 

 

 

 

 

 

 

 

 

 

 

 

 

  위와 같이 2026학년도 광휘고등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을 위하여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6.    .     . 

 

○○항공사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광휘고등학교장 귀하 

 

※ 항공사의 임의 서식으로 제출 가능하나, 요청업체·학교·항공사 일시와 좌석 수 기재 

 

 

 

[붙임 9]  

 

각        서 

 

 

     본사(인)는 2026학년도 광휘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제주도)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1. 귀교의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용역업체 선정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면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에 승복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아울러 계약이행을 귀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에 따라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겠으며, 용역 기간 중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4.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광휘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0]  

 

 

 

확   인   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징계 사항) 

 

 

  본 위탁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의거 입찰 참가 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위탁 업체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광휘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1] [낙찰자에 한함]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 

     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당해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서 약 자 :           대표         (인) 

 

 

광휘고등학교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광휘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 업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 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 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경우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경기도교육청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 받는다. 

     1. 계약 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 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계약부터 시행한다. 

 

 

[붙임 12] [낙찰자에 한함]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 건    명 : 광휘고등학교 2026학년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제주도) 

2. 예정인원 : 총 240명(학생 223명, 인솔 교사 17명) 

3. 기    간 : 2026. 9. 7.(월) ~ 2026. 9. 9.(수) (2박 3일) 

4. 산출내역            

                                                                 (단위 : 원)

연번 

구   분 

규     격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 

비고  

1 

항공료 

왕복(김포-제주) 

                 원  ×     

 

제주항공 

2 

버스 임차료 

대형버스 기준(45인승),  

도로통행료,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포함 

 체험학습 장소 간     원 × 9대  

 

제주도 

3 

숙식비 

(2박2식)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밥,국 제외 

4찬 이상 

□ ○○리조트 

- 숙박료 :    원×    명  x  2박  

- 식  비 :    원×    명  × 2식 

 

조식2식 포함 

4 

외부식당 

식비 

(5식) 

알레르기 체질 학생도 먹을 수 있는 메뉴 확보 

□          :           원×   명 

          :           원×   명 

□          :           원×   명 

□          :           원×   명 

□          :           원×   명 

 

중식 3식, 석식 2식 포함 

5 

입장료 및 체험학습비 

코스 내에 있는  

관람장소 

□          :           원×   명 

          :           원×   명 

□          :           원×   명 

 

 

6 

보험료 

여행자보험가입 

□   ○○   (기준) (학생) 

  -         ×    명= 

□   ○○   (기준) (교사) 

  -         ×    명= 

 

 

7 

안전지도사 

주간인솔 

 

야간지도 

□ 안전지도사(주간인솔) 

 -          원 ×     명 ×  3 일  

□ 안전지도사(야간지도) 

 -          원 ×     명×   2 일 

 

 

8 

기타(기타경비 포함시 상세 표기) 

 

 

 

합    계    액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 학생  

      원÷   :           원 

□ 교직원  

      원÷   :           원 

 

 

 

 

2026년    월     일  

 

업체명                         (인) 

 

광휘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3] [낙찰자에 한함]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광휘고등학교장(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휘고등학교 2026학년도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실시에 따른 여행자보험 가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학생과 교직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6년  월  일 ~ 2026년 9월 9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위탁자 

주  소 : 경기도 광명시 서원로 41 

기관(회사)명 : 광휘고등학교장 

대표자 성명 :  장 현 문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13-1]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등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업무 수행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3. 나는 위탁(제공) 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기밀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4. 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귀 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하지 않겠습니다. 

 

5. 는 이를 위반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의한 처벌 및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붙임 13-2]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 교육일자:  

 ○ 교육장소:  

 ○ 교육대상(업체 직원) 

 

연번 

소속(업체명) 

직급 

성명 

서명 

비고 

 

 

 

 

 

 

 

 

 

 

 

 

 

 

 

 

 

 

 

 

 

 

 

 

 

○ 교육내용: 다음과 같음 

 

 

 

 

수탁업체 개인정보 보호 준수사항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따른 수탁자 책임과 의무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하거나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 목적 외 이용ㆍ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여부 

 ◦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함  

■ 수탁자는 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부터 제28조의11까지,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59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4조의2를 준용하여야 함 

 

 개인정보 처리 준수사항 

 

 

■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금지 

■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금지 

■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전에 위탁자에게 알리고 협의해야 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ㆍ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관리적 조치 

  ◦ 내부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및 점검(고시 제4조) 

    -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접근 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등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연1회 이상 점검·관리 

 

■  기술적 조치 

  ◦ 접근 권한 관리(고시 제5조) 

    - 위탁받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고, 업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함 

    - 접근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 발급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계정을 발급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접근통제(고시 제6조)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비인가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고 인가된 사용자가 정보통신망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에 조치하여야 함 

    -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암호화(고시 제7조) 

    - 암호화 대상: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터넷망 구간으로 송·수신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함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고시 제8조) 

    - 접속기록 1년 이상 보관ㆍ관리 

    - 접속기록 등 월 1회 이상 점검 

  ◦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고시 제9조) 

    -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자동 또는 일1회 이상 업데이트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 

 

■  물리적 조치 

  ◦ 물리적 안전 조치(고시 제10조)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전산실ㆍ자료보관실 등 물리적 보관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ㆍ운영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붙임 13-3]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점검 결과서 

수탁자 

위탁자 

담당자 

점검자(담당자) 

(서명)    

(서명)   

 

 

□ 수탁자 개인정보 처리현황  

구분 

내용 

수탁자 

업체명 

 

책임자(대표자) 

 

담당자 

 

점검일자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취급하는 개인정보 항목 

 

내부 관리계획 

 

(법 제29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사항 

 

 

 

 

□ 수탁자 점검 체크리스트  

연번 

점검 내용 

양호 

개선 

필요 

해당 

없음 

증빙 

자료 

비고 

(개선계획 등) 

1 

수탁자는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내에서 내부관리계획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또는 처리)하는가? 

 

 

 

 

 

2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 재위탁을 실시하지 않는가? 

 

 

 

 

 

3 

수탁자는 위탁 업무 처리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안전하게 파기하고 있는가? 

 

 

 

 

 

4 

수탁자는 개인정보 접근 및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5 

수탁사는 위탁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직원에 대한 권한을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는가? 

 

 

 

 

 

6 

수탁자가 위탁자의 개인정보를 일시적 또는 계속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한 알고리즘을 통해 암호화하여 보관하는가? 

 

 

 

 

 

7 

수탁자가 위탁자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보조저장매체 등을 활용하여 이동하는 경우 분실·도난·유출·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 등의 보안조치를 실시하는가? 

 

 

 

 

 

8 

수탁자는 악성프로그램 감염, 외부의 해킹 등을 방어하기 위한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 

 

 

 

 

 

9 

수탁자는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 개선을 위해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가? 

 

 

 

 

 

10 

수탁자는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위탁 업무 수행과 관련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적절히 실시하는가? 

 

 

 

 

 

 

 

 

[붙임 13-4] 

 

 

 

 

개인정보 자료 파기확인서 

 

 

     1. 위탁업무명: 

     2. 파기방법 : 예시) 시스템에서 데이터 완전 삭제, 문서 파쇄 

     3. 파기일자 : 20○○년 ○ 월 ○ 일   

  

       위탁업무를 완료하였으며 위탁관련 자료는 모두 반환하거나 파기한 것을  

     확약합니다. 

 

 

 

확  약  자        업   체   명: 

(업체 대표)       직        위:              

                  성        명:                        (서명) 

              

 

 

 

 

 

 

 

 

 

[붙임 1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귀 기관의 (계약명: 광휘고등학교 2026학년도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보    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    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보건과 관련된 법규   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   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광휘고등학교장 귀하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