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공고 제2026 –933호
「동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라 경산시에서 시행하는 『동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9일
경산시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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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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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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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예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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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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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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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및 실시설계 1식
(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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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00,000원
(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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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7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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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역사업 시행기관 : 경산시
다. 입찰 및 계약 :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라. 입찰예정시기 : 2026년 4월 29일
※ 입찰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의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예정 시기를 개별 통지합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참가업체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1)「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등록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거 같은 분야에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3)「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규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로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업체.
4) 측량조사부문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중,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5) 지질조사부문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신고 또는 「기술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중,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만 가능)
※ 본 용역의 측량 및 토질조사 공종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설계 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합니다.
나. 공동도급
1) 단독 또는 공동도급을 허용합니다.
2) 공동도급 시 상기 가. 1), 2), 3)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이행방식으로, 가. 4), 5)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참여하여야 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합니다.
4)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른 배점을 부여합니다.
(단,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의 참여지분율은 49%이상으로 권장하고,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0점으로 처리합니다.)
5) 용역의 과업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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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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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조사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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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조사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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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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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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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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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종별 구성비율은 추정 비율이며, 계약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측량조사 부문과 지질조사 부문은 경상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분담 이행방식으로 참여를 권장하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합니다.
6)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참가등록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7)「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등 제출안내
1)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다운받아 활용 (별도 교부없음)
2)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제출일시 : 2026년 05월 14일 10:00~17:00까지 (※ 12:00~13:00 제외)
- 제출장소 : 경산시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 (☎053-810-5598)
- 제출방법 : 직접방문(참가공문 지참) 제출
※ 제출일 당일에 한하며, 팩스 및 우편접수, E-mail 등은 불가함.
- 제출자격 : 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자(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3)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 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 7부 [평가서 합본 2부(업체명 기재), 별권 5부(업체명 미기재)]
- USB 1EA (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 파일, “참여기술인 현황․자기평가서․업무중복도”한글파일 첨부)
- 자격조건 증빙자료 :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공동참여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참여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회원수첩포함),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신고서,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및 평가방법
가. 본 용역에 참가등록을 하고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를 근거로 평가합니다.
나.「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에 따라 우리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일정점수(87.5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최종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함)
다. 가격입찰은 사업수행능력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신청에서 제외)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32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 기술용역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그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관련협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력입력문제 등으로 적용이 곤란하여 평가에서 제외하며 참여자 모두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바.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4.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 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위임장, 인감,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서 작성 지침 및 세부평가기준은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평가 자료는 2부(원본1부, 사본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투입 예정 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국토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미확인 시 발주청 확인서류 불인정), 또한 유사용역 및 전차용역 사업의 수행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평가 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 순)에 의거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우편 제출은 불가하고 제출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평가 자료에서 허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될 시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평가자료 작성 사용언어는「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습니다.
차.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 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공동도급사(참여회사)의 평가대상인원은 공동도급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카. 용역의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과 문의사항은 경산시 안전총괄과 (☎ 053-810-5598)으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