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492327-000 공고일시  2026/04/28 14:49
공고명 청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
공고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수요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공고담당자 김원(☎: 043-201-173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29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5/06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5/0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78,766,000 원
   
배정예산
178,766,000 원
   
추정가격
162,514,545 원
낙찰하한율
80.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청주시 공고 제2026-2043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입찰대행안내 

 

 

 

이 공고 건은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및 계약체결은 청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 4. 28. 

청주시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청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 

  나.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청주시 단위유역(미호B, 미호C ,금본F, 금본G, 금본H) 

  다. 과업내용 : 유역환경, 수질 및 유량 조사 등  ※ 과업지시서 참고 

  라. 사업기간 : 착수일부터 2026.12.24.까지 

  마. 기초금액 : 금178,766,000원(금일억칠천팔백칠십육만육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162,514,545원, 부가가치세: 16,251,455원】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시고,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환경정책과 오염총량팀(☎043-201-4623)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4. 29.(수) 10: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5. 6.(수)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5. 6.(수) 11:00  /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및 낙찰 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낙찰제 

 

6. 입찰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충청북도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을 등록한 업체로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 

      3)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설립·허가된 학술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환경분야가 포함된 교육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등 포함)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0조에 따라 지정된 녹색환경지원센터 

      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 4에 따라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다.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학술연구용역의 평가기준(추정가격 2억미만 1억이상)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0.495%) 이상의 최저가격 입찰자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기술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배치 예정 책임연구원의 동일 종류 용역 수행 실적(실적누계금액)과 입찰참가자의 보유 기술인력으로 평가합니다. 

         ※ 기술인력 관련서류는 사업부서 담당자[환경정책과 오염총량팀(☎043-201-4623]를 경유하여 확인(날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① 동일종류 용역 :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추정가격 : 금162,514,545원) 

         ※ 실적 인정여부는 사업부서(환경정책과)의 판단에 따릅니다. 

      ② 자치단체 산정 기술인력 수 : 5명(연구원 3, 연구보조원 2) 

         ※ 보유 기술인력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제외한 기술인력 수를 기준으로 하고 기술인력 평가 시 단순 업무처리를 위한 보조원은 제외합니다. 

      ③ 기술인력 자격 인정기준 

     

구     분 

경 력 기 준 

비 고 

책임연구원 

연구 또는 교육경력 연수의 합이 7년 이상 

 

연  구  원 

연구 또는 교육경력 연수의 합이 4년 이상 

 

연구보조원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환경공학 분야 

 

         주1) 박사학위자는 경력 5년, 석사학위자는 경력 2년 인정(둘 다 보유한 경우 5년만 인정)하고, 학위논문 초록 제출자에 한함(초록 미제출 시 학위에 따른 경력 불인정) 

         주2) 주1)의 학위 논문의 결과물에는 “오염원 조사를 기초로 「수질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에 따른 발생 및 배출부하량 산정“ 결과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포함되지 않은 경우 학위 경력 불인정) 

         주3) 동일 기간 내 경력(연구 및 교육 등)이 중복되는 경우 1개만 인정하되, 경력은 매년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주4) 교육경력의 경우 16주(1학기)를 기준으로 주당 강의 시간 1시간당 6개월의 10%씩 가산하되(주당 1시간 강의 시 6개월의 10%, 2시간 강의 시 6개월의 20%), 주당 9시간을 강의한 경우 6개월(100%)로 인정함 

         주5) 연구 또는 교육경력 사항은 수질오염총량관리 분야로 한정함 

         주6) 상기 기준 외 연구 및 교육경력 사항 등에 대해서는 사업부서(환경정책과)의 해석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경영상태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3) 신인도 중 지역업체참여 심사항목은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적격심사서류를 제출(G2B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 예정입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은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주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에 관한 사항 : 청주시 기획행정실 회계과 계약2팀(☎043-201-1733) 

  나. 사업(용역)에 관한 사항 :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 오염총량팀(☎043-201-4623)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청주3.0정보공개 / 청렴감사정보 / 부조리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