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10123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52
홈페이지 : http://water.gimpo.go.kr/
용역 입찰 공고
ㆍ입찰공고번호 :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 공고 제2026-16호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제R26BK01490686-000호
ㆍ공 고 명 : 2026년 김포시 하수관망도 정확도 개선사업
ㆍ입찰마감일시 : 2026. 5. 7.(목) 10:00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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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 건은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가 집행하는 사업으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시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김포시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 원종현 (☎031-5186-4493)
○ 과업 및 규격문의 : 김포시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 이주영 (☎031-5186-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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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포 시
맑은물사업본부
용역 입찰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김포시 하수관망도 정확도 개선사업
나.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입찰(경기도), 적격심사
다. 용역개요 : 하수관로 GIS DB 구축(L=11.8km)
라. 기초금액 : 금174,037,000원 / 추정가격 : 금157,120,000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원가산정 주요기준 : 인건비-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제경비 110%, 기술료 20%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10.까지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접수기간 및 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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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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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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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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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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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4.(월) 10:00
~ 2026. 5. 7.(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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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7.(목)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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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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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경기도 내에 두고 있는 업체여야 하며, 입찰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함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업(또는 측지측량업), 지하시설물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분류번호 8115169901,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소지한 자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 참가자격이 있으며,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 또는 중·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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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84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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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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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계약 : 불가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기준
-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후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예정가격 이하(기초금액의 ±3% 범위 내 15개 가격 중에서 4개 가격 추첨)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중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 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 낙찰예정자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6. 적격심사
가.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상·하수도 GIS DB 구축용역) 실적 합계액으로 평가하며 실적 인정 기준은 입찰 공고일 현재 준공(완료)된 실적만 인정하고 평가기준 금액은 금157,120,000원(추정가격)입니다.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실적증명 자료는 발주부서(하수도담당 ☎031-5186-4510)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다. 경영상태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최근 연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재무제표 기준비율에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을 기준비율로 하여 평가합니다.
라. 개찰 결과 낙찰가능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 순위별로 적격심사 자료를 받아 심사하며, 앞순위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차순위 업체에는 적격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의 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이한 경우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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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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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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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청렴계약이행 준수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100분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역개발채권과 관련된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마.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청렴김포 > 부패․공익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28.
김포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