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공고 제2026–127호
「강진군 도암 신기지구 외 1개소 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할『강진군 도암 신기지구 외 1개소 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집행계획 및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8일
강 진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명 : 강진군 도암 신기지구 외 1개소 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시행기관 : 전라남도 강진군 상하수도사업소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고
2. 용 역 비 : 금 1,581,910,000원(부가세포함)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4. 입찰예정시기 : 업체선정 후 별도 통보
※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 시기는 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수행 및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아래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로,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 환경부문(수질관리)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하고, 「판로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와 「중소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부문(토질‧지질)에 대하여 신고를 했거나 「기술사법」제 6조에 따른 동일 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판로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제안공고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부정당 업체 지정, 영업(업무)정지, 인허가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자는 입찰참가 불가
3. 공동계약 관련 사항 : 허용(혼합방식)
가. 상기 가.①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이행방식으로, 가.②, ③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됩니다.(※두 가지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가 동시수행 가능)
※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며, 지역업체 참여 지분율을 49% 이상으로 참여 권고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대표사는 상기 가. ①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업체 중에서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참여업체는 참여업체 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마. 업무별 구성비율(계약 시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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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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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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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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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질·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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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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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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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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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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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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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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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참여하여야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8.)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하고 공동수급업체의 중복 결성을 금지합니다.
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이행 방식 참여사는 분담이행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차.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과업내용서 게시
-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2026. 05 08.(금) 10:00~17:00
- 제출장소 : 강진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초지길 109-62)
다.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원본 1부 포함)
2)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 8부(2부는 평가서에 포함 작성하고, 나머지 6부는 별권으로 작성하되 6부중 5부는 업체명 무기(無記)로 제출)
3) 상기 제출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파일)
- 담당자 연락처 및 FAX 번호 별도 명시하여 제출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
- 팩스, 전자우편(email),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마. 등록 및 제출 시 자격 조건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1부.
- 사용인감 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원본 1부.
- 기타 참가자격등록증 사본
※ 평가자료 제출은 용역엄체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등록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 증빙서류 지참
4.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기준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별표3 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
나. 「전라남도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하수도분야 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일정 점수(87.50)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합니다.
(입찰참가 대상 선정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다.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라. 최종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심사항목은 [사업수행능력점수(64)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1) + 지역업체 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30)]으로 평가합니다.
※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평가하지 않고 만점(1점)을 부여하며 경영상태는 PQ에서 평가하므로 만점(2점)을 부여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 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류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 등록하여야 하며, 참여업체 자격에 명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서는 우리 군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지침 및 관계 법령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되고,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습니다.
바. 필요시 용역 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기술용역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평가자료 작성에 드는 모든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며, 제출기한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군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차. 면접평가 불참시 해당기술인 점수 0점 또는 최하점 적용 합니다.
카. 상기 용역세부사항은 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타. 입찰 참가 업체 15개사 이상 참석시 P.Q 면접 등록 및 추점 순서는 서류 제출 순서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 (☏061-430-3782)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지침에 따른 문의사항은 대표회사 명의의 공문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