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도시공사 공고 제2026 – 77호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유료화 대비 조성 공사 폐기물 처리 및 운반용역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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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서약제 적용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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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일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올소365)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http://allso365.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갑질익명신고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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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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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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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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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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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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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유료화 대비 조성 공사 폐기물처리 및 운반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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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및 산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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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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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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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9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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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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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6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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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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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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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총예산 : 금175,964,000원
- 본 용역의 기초금액 : 175,964,000원(추정가격 159,967,272원 + 부가가치세 15,996,728원)
나. 용역위치
- 종합운동장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208(백석동, 종합운동장)
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 설계서 열람 및 현장 문의 : 천안도시공사 문화체육부(041-529-5066)
※ 현장을 필히 방문 후 현장상황을 파악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라며, 미 확인에 따른 책임은
투찰 업체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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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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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8.(화) ~ 2026. 5. 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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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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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8.(화) 16:00 ~ 2026. 5. 6.(수)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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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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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6.(수)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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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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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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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단,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 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 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제출 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재지가 공고일 전일 현재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아래 ① 또는 ②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의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허가를 받은 업체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
라.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
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
마. 비영리사업체(부가세 면제업체)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며,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 및 낙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지역제한(충남)
나.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2025-165호, 2025. 10. 1., 일부개정)
[별표]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납품실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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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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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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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 평가기준금액 (부가가치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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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이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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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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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운반: 금38,544,000원
- 중간처리: 금121,424,000원
- 최종처리: 만점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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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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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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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이행실적은 중간처리용역과 수집·운반용역을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시설·장비 확보 등 용역수행능력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용량 : 26.7톤(총4,818톤 / 180일)
- 중간처리의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용량 : 26.7톤(총4,818톤 / 180일)
③ 적격심사 시 이행능력 심사항목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운반횟수는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5.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4) 수집운반 능력 평가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에 따릅니다.
④ 당해 용역은 지역제한 입찰로서 거리 평가항목은 측정하지 아니하고 만점 처리합니다.
⑤ 적격심사자료 제출 시 제출서류 : 적격심사 신청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함)
*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기타 서류 일체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2025-165호, 2025. 10. 1., 일부개정) 제5조(평가 제출서류 등)에 의거 서류 제출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규정에 의거 심사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6. 입찰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경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우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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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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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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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참고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내역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적격 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용역이 면세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되며, 계약상대자는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릅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부 재무회계팀 041-559-3629
- 용역 관련사항 : 문화체육부 041-529-5066
2026. 4. 28.
천안도시공사 재무관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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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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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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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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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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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당해용역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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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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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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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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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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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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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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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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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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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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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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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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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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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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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적정처리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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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2년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및 소각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나. 최근 2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다.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라.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로서 해당법령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에 따라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
2) 1)의 처분대상 이외에 해당하는 자(다만, 불법투기ㆍ매립, 부적정 처리 등으로 주변환경오염, 재위탁, 영업정지기간내 영업, 방치폐기물처리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1)의 감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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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1
△0.5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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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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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나.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기업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B.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여성고용 우수기업
C.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기업
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라.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기업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장애인기업
B.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C.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3.1% 이상인 기업
마.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신규채용 우수기업
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사.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제품으로서 동 시행령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아. 「건설폐기물법」제47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에 가입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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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
+0.06
+0.06
+0.06
+0.06
+0.06
+0.06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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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결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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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실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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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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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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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무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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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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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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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70-20 ×│(
)×100│
- ‘ㅣ ㅣ’은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써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함
- 최저평점은 5점으로 함.
※ 당해용역 규모란 입찰공고시 제시한 용역규모를 말한다.
※ 신인도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항목에서 동일 위반행위로 행정처분과 징역 또는 벌금형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높은 감점을 적용하고, 같은 평가항목에서 라목의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 처벌한 업체부터 적용하며, 기타 가점 평가항목 중 ‘가∼바’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한 가지만 가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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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미만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세부내역(제4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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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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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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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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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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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행
능력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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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3년간용역수행금액(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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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ㆍ운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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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0%이상 : 3
B. 80%이상 ~ 100%미만 : 2.6
C. 80%미만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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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처리
|
3
|
A. 150%이상 : 3
B. 100%이상 ~ 150%미만 : 2.6
C. 100%미만 : 2.2
|
|
나.당해용역
수행능력
(14)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ㆍ운반능력
|
2
|
A. 100%이상 : 2
B. 50%이상 ~ 100%미만 : 1.6
C. 50%미만 : 1.2
|
|
중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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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
2
|
A. 150%이상 : 2
B. 100%이상 ~ 150%미만 : 1.6
C. 100%미만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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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
2
|
A. 100km 미만 : 2
B. 100~150km 미만 : 1.94
C. 150~200km 미만 : 1.88
D. 200km 이상 :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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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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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기술 및 특허기술
a. 신기술
|
구 분
|
인ㆍ검증기술
|
인증기술
|
|
환경ㆍ건설분야 신기술 중 중간처리 신기술
|
1.0
|
0.88
|
|
환경ㆍ건설분야 신기술 중 기타 신기술 및 환경ㆍ건설분야 외 신기술
|
0.65
|
0.53
|
b.환경건설분야 특허 중 중간처리 특허기술: 0.3
B. 기본배점 : 1.0
|
|
순환골재 품질인증
|
4
|
A. 품질인증
a. 콘크리트용 : 0.2
b. 도로공사용 또는 아스콘용 : 0.14
B. 기본배점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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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행능력평가
|
2
|
|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
용역이행능력 평가액
(억원)
|
평 점
|
|
A
|
6
|
0.24
|
|
B
|
4
|
0.18
|
|
C
|
2
|
0.12
|
|
D
|
1
|
0.06
|
|
기본배점
|
-
|
1.76
|
|
|
2.
경영
상태
(10)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10
|
|
회사채ㆍ기업신용평가
|
기업어음
|
평 점
|
|
AAA
|
-
|
10.0
|
|
AA+, AA0, AA-
|
A1
|
10.0
|
|
A+
|
A2+
|
10.0
|
|
A0
|
A20
|
10.0
|
|
A-
|
A2-
|
10.0
|
|
BBB+
|
A3+
|
9.94
|
|
BBB0
|
A30
|
9.88
|
|
BBB-
|
A3-
|
9.82
|
|
BB+, BB0
|
B+
|
9.76
|
|
BB-
|
B0
|
9.70
|
|
B+, B0, B-
|
B-
|
9.64
|
|
CCC+ 이하
|
C이하
|
9.5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