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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91970-000 공고일시  2026/04/27 20:31
공고명 보이스피싱 범죄피해자의 심리분석을 통한 피해 기제 파악 및 범죄예방 방안 연구
공고기관 법무부 법무연수원 수요기관 법무부 법무연수원
공고담당자 나해미(☎: 043-531-155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 상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5/01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5/01 17:00 개찰(입찰)일시 2026/05/01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20,000,000 원
   
추정가격
18,181,818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연구용역 수행자 모집 재공고 

  다음 연구과제에 대한 용역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관과 개인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  4. 

법무연수원 재무관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보이스피싱 범죄피해자의 심리분석을 통한 피해 기제파악 및 범죄 예방 방안 연구 

  ○ 소요예산 : 2,000만 원(부가세 포함) 

  ○ 연구기간 : 계약일 ~ 2026. 9. 20. 

  ○ 계약방법 : 경쟁계약(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 내용 

  ○ 배경 

    - 최근 수년간 보이스피싱 범죄가 더욱 지능화되고 그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단순 기망을 넘어 가스라이팅, 공포심 유발, 권위 복종 심리 등 고도의 심리 전술을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물리적 차단만큼이나 피해자의 심리적 취약점 분석이 필수적임  

    - 그러나, 정보 전달 위주의 기존 예방 홍보가 실제 범죄 상황에서의 ‘인지적 마비’ 상태를 막지 못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범죄의 덫에 걸려드는 결정적 심리 기제를 규명할 필요가 있음  

    - 보이스피싱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심도 있는 면접, 일반인 대상 시뮬레이션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심리 저변에 있는 피해 기제(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어떠한 언동과 자료에서 위협을 느끼거나 신뢰하게 되었는지, 어떠한 점 때문에 피해를 입었음에도 자각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범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는지 등)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 있음 

  ○ 내용  

    -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 최근 변화 양상 

      (예시) 자녀 납치형, 사진 및 개인정보 유포형 등 공갈 유형, 지인 사칭 및 대환대출 빙자 등 급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유형, 로맨스스캠 등 친밀한 심리상태를 이용한 사유형 등 

    - 보이스피싱 범죄피해자의 유형(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는 경우 포함), 범죄자의 접근 경로 파악 

    - 피해자들에 대한 심도있는 면접, 일반인 대상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피해 발생 단계별 인지·정서적 변화 추적 및 심리적 메커니즘 분석 

      ※ (예시) 피해자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미필적·확정적으로 알게 된 시점 및 이탈·신고 시점, 범죄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수사 전까지 이탈·신고하지 못하였다면 그 이유, 범죄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의심할 만한 사정의 유무 등 

    - 심리분석 결과를 반영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대응방안 제시  

3. 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4. 신청 방법 

  ○ 입찰공고 : 2026. 4. 27.(월) ~ 2026. 5. 1.(금) 18:00까지 

  제출서류 : 제안서 2부 

  ○ 접 수 처 : 법무연수원 기획과 연구개발계(301호실) 

     - 제출형태 : 방문제출, 우편접수 

     - 주소 : (우27873) 충북 진천군 덕산면 교연로 780             법무연수원 기획과 연구개발계 

5. 제안서 작성 방법 

  ○ 제안서는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A4용지로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신청서 순서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신청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사업주관기관의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6.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 용업업체 선정 

    - 제출된 제안서 심의 후 선정(추후 개별통보) 

    - 평가 및 선정기준 : 사업수행능력, 투입인력구성의 적절성, 개발사업의 적합성․타당성, 제출가격의 적정성 

  ○ 계약체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업체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7. 참고 사항 

  ○ 본 영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에 기재된 신청 명의자를 계약 상대방으로 하므로 학회 등 단체가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제안서란에 책임연구원 개인 명의를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신청서 작성 및 사업내용에 대한 사항은 법무연수원 기획과 연구개발계(043-531-1650, 검찰수사관 김근호)로 문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