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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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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63) 280-2329
FAX. (063) 280-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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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919호
공 사 명 : 소방헬기(AW139) 비상부유장치 4년 외주정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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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설명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문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063-280-2329), 용역 관련은 소방행정과(063-280-389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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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계약의 약속
전북특별자치도
(http://jeonbu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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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각 호의 내용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그에 근거한 예규
7.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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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919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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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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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헬기(AW139) 비상부유장치 4년 외주정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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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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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227,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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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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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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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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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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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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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20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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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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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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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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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20,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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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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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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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2-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2 본 입찰은 일반경쟁(총액)입찰 대상입니다.
2-3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3. 용역 개요
3-1 용역기간 : 착수일(비상부유장치 탈착일)로부터 12개월(365일)
3-2 과 업 량 : 과업지시서 참조
※ 본 용역의 계약체결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에서, 용역의 감독․관리․대가지급 등은 소방행정과에서 수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4-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4-2 「항공사업법」제42(항공기정비업의 등록)에 의거 항공기정비업(업종코드 6021)을 등록하고, 항공안전법 제97조(정비조직인증 등)에 의한 AW139 기종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업입니다.
4-3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3-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4-4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하도급 및 공동도급 불가 용역입니다.
5. 현장설명
5-1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소방행정과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시스템(G2B)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6-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규정에 의거 계약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7-1-1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7-3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8-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8-2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 되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8-3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
9-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등
10-1 본 입찰은 전북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전북특별자치도청 고시 제2024-9호, 2024.1.18. 시행/ 도청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알림글 44번 참고)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2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준공완료 된 소방헬기 AW139 수리 및 점검 용역의 실적 누계액을 100% 평가하며, 추정가격은 1.입찰에 부치는 사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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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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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인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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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 이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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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139 수리·점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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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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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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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상태 :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함.
※ 재무비율 평가 기준 :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의 “N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재무제표 기준비율에 의하여 평가함.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본 공고는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로 수행능력점수에 지역업체 참여도배점한도를 합산하여 평가
10-3 입찰가격이 동일한 경우 사업수행능력(적격심사) 최고점수 자, 사업수행능력(적격심사)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
11. 낙찰통보 및 계약
11-1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11-2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 및 심사서류[항공기정비업 등록증, 가와사키 AW139 헬기에 대한 정비조직인증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실적증명서, 경영상태(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인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확인서, 행정처분확인서(관련협회에서 발급)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11-3 제1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11-4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귀속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12-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12-2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12-1 및 12-2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전북특별자치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3-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5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13-2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1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15-1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5-2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전산장비 장애로 전자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5-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의 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5-4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063-280-2395) 및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소통민원)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5-6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063-280-2329), 과업내용 설명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행정과(☏063-280-389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