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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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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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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목재·제지산업분야 한국산업표준(KS)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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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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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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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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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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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산업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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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박 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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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2-961-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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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2-961-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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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산업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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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 김 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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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2-961-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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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개 요 1
1. 연구용역 배경 1
2. 연구용역 목적 2
Ⅱ. 제안요청내용 2
1. 용역명 2
2. 용역수행기간 2
3. 용역금액 2
4. 과업범위 2
5. 주요 산출물 3
Ⅲ. 제안 일반사항 4
1. 사업자 선정방식 4
2. 업무수행시 고려사항 4
3. 제안자격 5
4. 제안조건 5
5. 제안서 작성 6
6. 제안서 제출 7
7. 제안서 평가 7
8. 보안준수 8
[붙임 1] 제안서 목차
[붙임 2] 제안서 작성지침
[별지서식 제1호] 일반현황 및 연혁
Ⅰ. 개 요
1. 연구용역 배경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의 개정에 따라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도입(`15.4.)되어 산림청에서는 목재ㆍ제지산업분야 한국산업표준(KS) 490종 관리와 국제표준화기구의 13개 분야 기술위원회(TC) 및 분과위원회(SC)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른 KS의 제ㆍ개정 및 폐지를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KS 정비 사업과 법 제29조에 따른 국제표준화 대응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목재‧목조건축, 목질재료, 펄프‧제지, 고형 바이오연료 전문위원회
◦ 현재, 한국산업표준에 대한 산‧학‧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표준의 개발 및 정비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 비용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 국립산림과학원은 제정‧개정‧확인된지 5년이 지난 KS(5년 도래 표준)에 대해 산업계의 요구와 전문가 검토 결과를 반영한 KS 정비 사업을 2016년부터 꾸준히 시행해 왔음
◦ 2026년 기준 5년 도래 KS 검토 및 제·개정 수요 반영이 필요한 대상은 103종으로 목재산업 관련 기술 현황과 국제표준 동향을 분석하여 표준안을 마련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조속한 KS 정비 용역 추진이 요구됨
◦ 본 용역사업을 통해 목재‧제지산업분야 시장수요에 부합한 자발적인 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화 대응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연구용역 목적
◦ 본 용역은 민간 중심의 자발적인 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화 대응을 위하여 목재‧제지산업분야의 2026년 KS의 개정 표준(안) 마련과 산업계 수요 및 국제표준 동향 등을 반영한 KS 제안을 목적으로 함
Ⅱ. 제안요청내용
1. 용역명 : 2026년 목재·제지산업분야 한국산업표준(KS) 정비
2. 용역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3. 용역금액 : 금99,500,000원(금구천구백오십만원)
4. 과업범위
◦ 목재‧제지산업분야 KS 개정안 및 신규 수요 제정안 작성·수정
- 국제표준, 국내표준 및 기술기준 등을 검토하고 관련분야 전문가 의견 검토를 통한 제‧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작성
* 산림청 정책 현안 및 산업계 수요 고려
- 소관 전문위원회 수정사항 보완
- 관련 협․단체 의견수렴(예고고시)에 대한 수정사항 보완
- 목재․제지분야 기술심의회 수정사항 보완
- 표준회의 수정사항 보완
◦ 2027년 목재‧제지산업분야 KS 제․개정 및 폐지 수요 조사
- 산림청 소관 KS의 개정 및 폐지 수요조사
- 목재‧제지산업분야 KS 신규 제정 수요조사
- 수요 타당성 검토 및 제․개정 전략 수립
◦ 목재‧제지산업분야 국제표준화 활동 현황 조사‧분석 및 KS 도입‧부합화 제안
- ISO 국제표준화기구 내 목재․제지분야 기술위원회(펄프․제지(TC6), 목질판상제품(TC89), 목구조(TC165), 목재(TC218)), 고형 바이오연료 (TC238) 소관 국제표준 검토 및 도입이 필요한 국제표준 제안
◦ KS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부합화 검토 및 제안
- KS 인증품목과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비교 및 합리적 정합 방안 제안
5. 주요 산출물
◦ 착수보고서(회)
- 연구용역 계약 후,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 및 일정 등을 명시한 착수보고서를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
◦ 중간(정기)보고서(회)
- 연구용역 계약 후 프로젝트를 수행한 중간 보고서를 2026년 10월 31일 이전까지 제출
◦ 완료보고서
- 연구용역 완료 후, 본 연구사업과 관련하여 성과물 등이 포함된 보고서 5부를 제출
◦ D/B 및 기타 제출 자료
- KS 제‧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KS 제‧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추진일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10일 전까지 제출(필요시 인쇄제본 제출)
- 전문위원회, 행정예고, 기술심의회, 표준회의에서 발생한 의견 검토 및 수정 보완
- 2027년 목재‧제지산업분야 KS 제․개정 및 폐지 수요 조사 결과 보고
- 2026년 목재‧제지산업분야 ISO 국제회의 개최 현황 및 주요 내용 분석 결과
-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최신 개정안 검토 및 KS 정합 제안
- 기타 자료 조사 및 분석 데이터 원자료(PDF, xls, 사진 등)
◦ 용역기간 중 작성되는 산출물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5부 이상 작성하여 보고서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자료는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파일을 동시에 제출하고, 인터넷으로 공개가 가능한 형식이어야 한다.
Ⅲ. 제안 일반사항
1. 사업자 선정방식
◦ 본 용역계약방식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한다.
2. 업무수행 시 고려사항
◦ 용역업체는 본 연구용역의 성공을 위하여 효율적인 용역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과학원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 투입인력 중 과학원의 필요에 의해 특정분야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 제안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아래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업체는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 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공고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4. 제안조건
◦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한다.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의 효율적 운영과 최종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구항목별로 해당분야 전문 연구기관(자)의 참여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 제안서의 계약에 의해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장비, 시작품(試作品),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국가(국립산림과학원)의 소유로 하고,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국가(국립산림과학원)와 제안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관련 자원 및 산림행정 정보에 대하여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5. 제안서 작성
◦ 제안서는 한글문서로 작성함을 원칙
◦ 제안서는 붙임 “제안서 작성지침”을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한다.
◦ 제안서 규격 : A4, 10매 이상으로 본문을 요약한 제안요약서는 별도 제출
◦ 제안서 작성 시에는 본 사업을 위하여 각 단위업무별로 “무엇을 할 것인가”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 인가” 즉, “무슨 업무를 위해서는 어떤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여 구현할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할 것임
6. 제안서 제출
◦ 제출처 및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 그 밖에 서류는 입찰공고문 참조
7. 제안서 평가
◦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본 용역의 특성상 연구기술의 비중이 매우 크므로 최소한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 협상대상자는 제안서 기술평가와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한다. 다만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평가단을 구성·운영한다.
◦ 제안 평가 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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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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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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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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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척 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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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수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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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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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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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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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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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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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 구성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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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책임자의 전문성(경력 및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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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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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참여자의 전문성(경력 및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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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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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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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업지시서 대비 연구내용의 충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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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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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방법의 타당성/실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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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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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기간 편성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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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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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른 연구와의 중복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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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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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화 방안 및 기대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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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활용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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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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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과활용의 기대효과
(법률/제도 개정, 정책/사업 변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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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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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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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100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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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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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안 준수
◦ 제안요청일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 관계자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과학원에 제출된 모든 자료와 과학원이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인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붙임 1]
제안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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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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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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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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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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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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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목표
3. 국내외 연구동향
4. 연구내용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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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용역 수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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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추진계획
가. 연구 추진전략 및 방법
나. 연구 추진체계
2. 연구추진일정
3. 연구참여자
4. 연구결과 활용계획
5. 기대 및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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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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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용역 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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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제안서 작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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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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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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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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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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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기관은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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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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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기관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기관의 조직, 조직별 업무기능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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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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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개요
1.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목표
3. 국내외 연구동향
4. 연구내용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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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안요청서를 검토한 후 제안기관이 이해하는 사업추진 목적 및 배경, 사업 추진의 필요성 등을 제시한다.
본 연구용역의 목표를 제시한다.
제안기관이 수행하게 될 본 용역의 국내외 동향을 간략히 기술한다.
제안기관이 수행하게 될 본 용역의 연구범위와 추진과제 및 과제별 수행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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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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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용역 수행방안
1. 연구 추진계획
가. 연구 추진전략 및 방법
나. 연구 추진체계
2. 연구추진일정
3. 연구참여자
4. 연구결과 활용계획
5. 기대 및 파급효과
|
본 연구용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계획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합리적 수행방안을 기술한다.
본 연구용역 목표를 이루고자 구성된 세부 연구과제의 연계 및 체계성에 대한 설명을 기술한다.
수행절차에 따른 전체 추진일정과 세부 추진일정을 제시한다.
본 연구용역을 위해 투입되는 참여인력의 이력사항과 운영방안에 대하여 기술한다.
본 연구용역 결과의 정책활용 등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본 연구용역 수행결과로 예상되는 기대효과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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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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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1호]
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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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단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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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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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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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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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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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립 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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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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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종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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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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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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