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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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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90558-000 공고일시  2026/04/27 14:40
공고명 금정구 관내 하수박스 전수조사 용역(2구역)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담당자 김진주(☎: 051-519-414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5/04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5/07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5/0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40,600,000 원
   
배정예산
140,600,000 원
   
추정가격
127,818,182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6-671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금정구 관내 하수박스 전수조사 용역(2구역) 

  나. 용역위치: 금정구 금사회동동, 부곡동, 서동, 선두구동 일원 

  다. 용역개요: 하수관로 조사(L=23km) 등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마. 기초금액: 금140,600,000원(추정가격 127,818,182원, 부가가치세 12,781,818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5.4.(월) 09:00 ∼ 5.7.(목) 10:00 

2026.5.7.(목) 11:00 

금정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유찰 시 재입찰은 2026. 5. 7.(목)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총액,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단독이행 용역입니다. 

 

3. 입찰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 

  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따른 측량업(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한 업체 

  다.「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라.「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에 대한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에 대한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하고 해당 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마.「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8조에 및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각 사유에 해당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전에 내역서(금정구 건설과 ☎519-4704)를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내역서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하며, 입찰보증금의 구금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예정가격은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평가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용역과 동일 용역으로 완료된 용역 실적 합계금액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금액은 추정가격 127,818,182원입니다. 

     ▷ 동일 용역 인정범위: 정밀안전검검(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복개구조물),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 관련 실시설계용역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지받은 업체는 해당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서상 동일한 용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 의견에 따르며, 실적 제출 시 사업담당자 확인(날인)을 받은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발주부서: 건설과 ☎ 051-519-4704)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 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2)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 재무비율평가 기준비율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한「2024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자료의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자기자본비율: 42.53%, 유동비율: 116.16%)을 적용합니다. 

    3)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 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 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4) 계약질서준수 평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점을 감하며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다.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평가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우리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게시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게시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금정구 기획감사실 감사팀 전화(051-519-405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금정구 재무과        ☎ 519-4142 

      2) 용역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금정구 건설과        ☎ 519-4704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  4.  27.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