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인정 진형중고등학교 공고 제2026-2호
2026학년도 진형고등학교 2학년 교육여행 용역업체 선정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본교는 만학도(평균연령 6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입니다. 일반 청소년과는 다른 형태이므로 교육여행의 프로그램 및 숙박과 식사조건이 다르니 참고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6학년도 학력인정 진형고등학교 2학년 교육여행 용역업체 선정 공고
나. 여행기간: 2026.06.04.(목) ~ 06.05.(금) 1박 2일
다. 여행장소: 강원도 일대
라. 교통수단: 전세버스
마. 식 사: 1일차 중식, 석식 / 2일차 조식, 중식
바. 프로그램: 자연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
사. 숙 소: 호텔 (2인 1실)
아. 학 급: 7개 학급 (학생 평균 연령 65세의 만학도 학급임.)
자. 예상인원: 학생 221명 / 교사 10명
(학생안전요원 및 야간경비 세부명시,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마. 기초금액: 금 72,93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330,000원 × 221명 )
※ 교원경비는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 부담하며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
바. 여행경비:
- 전세버스임차료(주차, 도로통행료, 봉사료 포함) 45인승 × 7대, (동일회사 및 동일 도색의 45인승 2021년이후 출고차량), 숙박비, 식비, 여행자보험료(사망보험금 1억원 이상),입장료, 체험비, 기타 행사진행비(주간안전요원 및 야간안전요원), 제세공과금 등 기타잡비를 포함한 여행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총액입찰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입니다.
나. 계약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 제안요청서의 교부는 생략하고 다음 입찰조건의 제시로 대신합니다. (최저가 입찰이 아님)
다.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조건
가.교육여행 프로그램: 여행일정은 소규모, 테마별로 기획되어야하며, 여행상세 일정표는 여행사에서 기획하여 제안함.
나. 차 량: 45인승 7대 (동일회사, 동일도색, 2021년 이후 출고차량)
라. 숙 박: 1박
마. 식 비: 4식 (조식은 숙소식 혹은 현지식, 중식은 현지식, 석식은 숙소식 혹은 현지식)
바. 입장료: [붙임1] 교육여행 필수프로그램 참조,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다. 만학도 학생을 대상으로 강원도지역 교육여행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유경험업체로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03-2호, 2003.04.07.)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과업설명
- 과업설명회는 생략하되, 반드시 첨부된 과업설명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공고기간 : 2026. 4. 27.(월) 10:00 ~ 2026. 5. 8.(금) 12:00
7.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등록일시: 2026. 4. 27. 14:00 ~ 2026. 5. 11. 12: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나. 장 소: 본교 행정실
다.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교육여행 용역 제안서 10부 (붙임 서식, 규격 A4 크기, 상철, 바인더 형태 제출금지)
3) 가격제안서 각 1부(산출내역서 첨부) : 영역별로 각각 제출
-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한 후 밀봉하여 제출
4) 최근 3년간 동종용역(서울특별시소재 고등학교 교육여행 또는 체험활동)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사본 1부
5)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 (대표자가 아닌 경우)
6)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이 다른 경우)
7) 인감증명서 1부
8) 여행업 면허를 증빙하는 서류 1부(여행 인·허가 보증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첨부)
9)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0)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11)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2)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13)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14)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후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라.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접수 불가)
※ 제안서 작성 규격 : A4 크기의 용지 사용(상철 제본하되 바인더 형태 제출금지)
마. 제안설명회 : 제안설명회는 별도로 하지 않으며, 제안서로 갈음 심사 합니다.
8.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가. 교육여행의 구체적 일정안내
1) 교육여행 일정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는 본교 일정표를 참고하되, 상세일정(이동 경로, 시간 분배 등)은 계약체결 시 상호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경비도 역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교육여행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나. 차량 운행 계획
1) 교육여행 당일 운행 예정 차량 현황(차량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 증명서, 운전기사 면허증 사본 등)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제출(사진첨부)
2)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 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등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3)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차량 무전기 탑재차량 대수 등)
4) 차량 안전띠 작동여부 점검필
5) 사전 협의 및 요청 없이 차량 운전기사의 교체는 하지 않음
다.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1) 교육여행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 설명서에 명시
2)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범죄경력 및 법규위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라. 경찰청의 ‘교육여행 이동차량 안전조치’에 관한 다음의 지시사항에 대한 사전교육 여부
1) 전세버스 운행 시 ‘새떼식 이동’ 운행 금지
가) 최소 100m 이상의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및 과속운전 금지
나) 운전기사 졸음운전 절대 불가(철저 관리)
2) 교육여행 중 위험한 도로(산길, 낭떠러지길 등)의 진입을 지양하고 안전한 우회도로 이용
3) 내리막길 또는 급커브에서는 엔진브레이크 사용(풋브레이크 사용 자제)
4) 버스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여부 확인(경찰을 통한 음주 측정 협조)
5) 버스 운전기사의 운행 전일 음주 및 운행 중 핸드폰 사용 금지
6) 운행경로와 도로상태 등 교통상황 사전 숙지
마. 숙박시설 여건
1)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할 숙소의 전체 ( )층 중 교육여행 학생이 ( )층에 숙소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매점, 놀이기구, 인터넷PC 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노래방 등)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등록 및 허가 사항,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시설 안전시설 상황 (CCTV, 창틀 안전대, 소화전 시설 등) 및 야간경비(2명 이상) 배치 계획
- 레크레이션 실시가능 여부 및 수준
- 100여명 수용 가능한 시설(앰프 등의 시설 포함) 필요(사용료 납부 여부 확인)
2) 교육여행 숙박지 등급,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예) 숙박 등급은 호텔 최상급, 콘도, 리조트, 장급, 여관급, 여인숙급 등으로 기재
3) 권장사항
- 최고급 수준의 콘도 또는 일반호텔 1급 이상에 준하는 숙박시설
- 1실 2명 이내(크기에 따라 증감 가능함)
- 단일 건물 내 본교 학생 단독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이 가능하고 이동이 용이한 곳
-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는 실내 강당을 보유하고, 주변에 유해업소가 없는 곳
바. 식사여건
1) 조·석식은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국, 밥 제외)
2)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교육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석식 반찬 5찬 이상은 변경할 수 없음
5)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사. 긴급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1)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 교육여행 용역 과업설명서에 명시된 차량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대책 이행을 위한 방안
(음주, 과속, 신호위반, 졸음운전 예방대책 등)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우천 시 학생 옥외 도보 관람 상황에 따른 조치 방안
-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2) 여행자보험 가입계획 (가입보험금액 및 내역)
아. 산출내역서 :「붙임 7」
자. 업체별 교육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식으로 기재
9.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2. 협상 대상자 선정기준 및 낙찰자 결정
가. 제안서에 대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개 이상이면 제안서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하고,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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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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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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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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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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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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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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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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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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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교육여행 또는 체험활동 수행 실적
- 객관적 자료제출 상태
(서울특별시 소재 고등학교 교육여행 또는
체험활동 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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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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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안업체 인력 보유현황 및 역할 기술 상태
- 본 용역 수행 시 투입되는 교육여행 수행 조직
- 수행자의 자격소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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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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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안업체 경영상태
- 제안사의 재무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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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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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평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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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객실등급, 위치
- 객실당 인원수
- 숙박업체 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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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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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교통 및 식사제공 능력
-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 식사제공능력(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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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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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관광안내 계획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 현황
-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 배치 유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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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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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평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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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가격평가 평점 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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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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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협상예정 일시 및 장소 : 협상대상자 선정 후 추후 별도 통지
✻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게 설명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라. 낙찰자 결정:
- 1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세부일정 조정, 가격 조정 등 협상을 실시하여 본교에 가장 유리 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협상이 성립되어 낙찰자가 결정된 때에는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낙찰자 통보 :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대상자에게만 개별 통보함.
13. 계약체결
낙찰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현금으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계약상대자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본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와 특수조건, 이행각서는 본 공고문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5.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재직증명서 포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 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은 본교 행정실(02-2235-0014) 및 기획부장(02-2235-220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으로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업체가 제안설명회에 불참할 경우 본교 교육여행 용역 입찰 참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육여행 주요행선지 및 일정 1부
2. 교육여행 용역 과업설명서 1부
3. 교육여행 용역 계약특수조건 1부
4. 입찰참가신청서 1부
5. 각서 1부
6. 교육여행 용역 제안서 1부
7. 산출내역서 1부
8. 여행 위탁 실적 증명서 1부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끝.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200-3 TEL:02-2235-0001 FAX :02-2235-0603
[붙임 1]
2026학년도 진형고등학교 교육여행(현장체험학습) 행선지 및 일정
본교는 학력인정교육시설로서 학생의 평균 연령이 65세이므로 숙소와 식사가 성인에 맞는 조건이어야 함.
아래 일정은 대략적인 일정으로 선정 여행사와 추후 협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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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6월 4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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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8시 30분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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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집결 후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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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식사(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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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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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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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식사(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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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크레이션 (반별장기자랑) / 안전교육 및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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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6월 5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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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17시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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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식사(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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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아웃 및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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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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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식사(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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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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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1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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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도착 및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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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1. 건 명: 2026학년도 학력인정 진형고등학교 2학년 교육여행
2. 예정인원: 학생 221명 (참가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3. 여행기간: 2026. 6. 4.(목) ~ 2026. 6. 5.(금) 1박 2일
4. 장 소: 강원도 일대
5. 용역조건
가. 교육여행 경비
o 전세버스임차료(주차료, 도로통행료, 봉사료 포함, 45인승, 동일 도색의 45인승 2021년 이후 출고차량), 여행자보험료, 입장료, 주/야간 안전 요원경비, 기타 행사잡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활동경비에 대한 총액입찰
나. 숙박시설
o 호텔 또는 리조트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팀별 학생을 한 건물에 수용(분산수용 배제)하여야 하고,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o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o 레크레이션 및 학생전달사항을 실시할 수 있는 실내 세미나실을 확보해야하며, 인원수용이 가능하고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어야한다.
다. 식사 등
o 활동 중 식사는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o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 이상으로 한다.
o 1인 4식이며, 조식은 숙소식 혹은 현지식, 중식은 현지식, 석식은 숙소식 혹은 현지식으로 한다. (도시락 불가)
o 식단표는 담당교사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한다.
라. 교통편
o 활동일정에 명시된 차량(버스)은 45인승 5대를 동일 소속, 동일 도색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o 여행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및 안전띠 등 안전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문화시설이 구비되었으며, 안전을 위하여 가능한 한 차령이 적고(2021년 이후 생산),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보험에 가입된 최신형 대형차량으로 계약하여야 하고, 차령이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비ㆍ점검 검사필증 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계약 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o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료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o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수송이 불가할 때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게 한다.
o 차량에는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마. 여행자보험 가입
o 여행자보험은 교육여행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바. 여행의 시작과 종료
o 활동은 교육여행단이 학교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학교에 도착하여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활동일정 변경 시는 변경조건에 의하며, 인솔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다.
사. 활동일정 수행 및 변경
o 기본 및 세부일정 : 여행사는 본교에서 제시한 활동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학교에 제출한다.
o 활동일정 변경
1) 본교의 승인을 받은 활동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한 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활동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o 활동일정 수행 : 여행사는 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여행사
o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최근 3년간 서울특별시 소재 고등학교 교육여행 또는 체험활동 용역 유경험업체로서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이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자. 낙오자 처리
o 활동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예방을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차.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o 교육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활동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활동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카. 용역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o 용역대가 지급은 교육여행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교육여행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o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측의 사정으로 활동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여행 위탁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다.
[붙임 3]
교육여행 용역 계약특수조건
제1조(총칙) 진형고등학교장(이하 “갑 ”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 “을”이라 한다)간의 교육여행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교육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교육여행 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 갑”과 “을” 쌍방이 체험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을”은 “갑”이 위임한 국내에서의 교육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교육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숙박시설) ①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리조트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영업,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 숙소로 한다.
③ 숙소 침실면적은 1평당 2명 이내로 하고, 가급적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④ “을”은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갑”이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 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⑤ 상기 숙소 선정은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⑥ 상기 숙소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교육여행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레크레이션 및 학생 전달사항을 실시할 수 있는 100인 이상 수용 가능한 실내 세미나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음향시설이 완비 되어 있어야 한다.
⑧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a. 입찰신청 업체와 숙박지 대표 간 교육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b.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c.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d.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ㆍ후ㆍ좌ㆍ우, 침실 내부, 복도,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e. 객실배치도 1부
f. 식단표 1부
g.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h.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갑”이 요청하는 서류
제5조(식사 등) ① 활동기간 중 식사는 위생에 철저를 기하며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양을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1식 5찬 이상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③ 중식은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제6조(교통편)
① “을”은 교육여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임차 회사와 적극 협조한다.
② 교육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 도색 45인승 이상의 고속관광버스이며 냉ㆍ난방 및 안전띠 등 안전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구비되었으며, 안전을 위하여 가능한 한 차령이 적고(2021년 이후 출고 차량),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고, 차령이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비·점검 검사필증을 제시하여 확인받아야 하며, “진형문화체험단 차량(0호) ”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③ “을”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료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④ “을”은 본 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갑”이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⑤ “을”은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ㆍ정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휴게소 등)
⑥ “을”은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a.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교육여행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b.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c.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d.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e. 차량등록증 사본 1부
f. 차량 보유 현황 1부
g. 기타 안전관리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제7조 (여행자보험)
① “을”은 교육여행 참가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여행자보험을 가입한다.
② “을”은 교육여행 출발 5일전 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한다.
제8조(교육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교육여행은 교육여행단이 공항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교육여행 일정을 마치고 공항에 도착 후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교육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9조(교육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을”은 “갑”이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활동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활동 출발 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활동일정 변경
a. “갑”의 승인을 받은 활동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을”은 변경할 수 없다.
b.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을”은 변경 전 “갑”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c. “갑”의 사정에 의하여 활동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을”은 교육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광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광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여행인원) ① 여행 예상인원은 학생 221명, 인솔교사 10명으로 한다.(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② 제14조의 여행 인원 변경 시에는 산출된 1인당 활동금액으로 증감된 활동인원 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지급한다.
제12조(낙오자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교육여행단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사고) ① 여행 중 교통사고ㆍ식중독사고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을”이 부담한다.
② “을”은 상기 사고 등이 활동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을”은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등)
⑦ “을”은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각 차량에 구비한다. 멀미약은 학생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을 구비한다.
제14조(여행경비의 지급) ①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계약된 1인당 금액으로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 완료한 후’을’의 교육여행 정산서를 첨부한 세금계산서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에 지급한다.
③ “을”은 제2항의 활동경비 청구 시 “을”과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④ ’갑’은 용역대가를’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인솔교사 및 저소득층 학생 활동경비) ① “을”은 본 교육여행과 관련하여 “갑” 소속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안되며, 인솔교사 활동경비는“을”의 교육여행 정산서를 첨부한 세금계산서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에 지급한다.
제16조(구급약품 휴대) “을”은 여행 참여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7조(책 임) ① 교육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을”이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18조(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갑”의 사정에 의하여 2학년 교육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2. “을”이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3. “갑”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포함) 계약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9조(기타) ① “을”은 여행에 필요한 예약, 활동방문지 확보, 활동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처리한다.
③ 낙찰업체는 교육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0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을”은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1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 순위는 여행용역계약 추가 특수조건, 여행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본 계약서상의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또한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22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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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신청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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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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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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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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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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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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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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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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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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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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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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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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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형고등학교
공고 제202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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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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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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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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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진형중고등학교 2학년 교육여행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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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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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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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보증금율 : 5%
ㆍ보 증 금 : 금 원정 (₩ )
ㆍ보증금납부방법 :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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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ㆍ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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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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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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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진형중고등학교의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인)
진형중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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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mm × 297mm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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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각 서
본사(인)는 2026학년도 진형고등학교 2학년 교육여행 입찰에 참여하면서 진형고등학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 뿐 아니라
차후 진형고등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진형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6]
교육여행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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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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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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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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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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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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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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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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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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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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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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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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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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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금 보유현황(최근 3년) : 재무제표 제출 (금액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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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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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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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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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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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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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자본금 보유현황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요망
3. 교육여행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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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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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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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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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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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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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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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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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현재 수행 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4. 교육여행(체험활동) 수행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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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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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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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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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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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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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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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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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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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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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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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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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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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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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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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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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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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협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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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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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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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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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량 운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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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여행단 수송차량 운행 계획 기재
- 운행 1호차 운전기사 명시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안전띠 등 안전시설 및 편의시설 내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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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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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여행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실시 결과 명시
-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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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숙박시설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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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야간경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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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식사 여건
바.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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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식중독ㆍ도난ㆍ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 여행자보험가입계획 (사고당 금액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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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당해 업체의 체험활동 장점 및 특기사항
붙임 1. 견적서 1부
2. 기타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숙박, 차량 계약서, 보험증권, 자격증 사본 등).
2026.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진형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7]
산출 내역서
1. 건 명 : 2026학년도 학력인정 진형고등학교 2학년 교육여행
2. 예정인원 : 학생 221명, 인솔교사 10명
3. 기 간 : 2026. 6. 4. ~ 2026. 6. 5.( 1박2일 )
4. 활동코스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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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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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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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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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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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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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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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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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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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인승 대형버스 기준,
유료 도로 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 경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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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임차료 원 × 대 ×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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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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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비
( 박 식)
|
조ㆍ석식포함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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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조트
-숙박료 : 원 × 명
-식 비 : 원 × 명 × 2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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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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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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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비
(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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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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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일 중식(○○식당)
- 원 × 명
□ 월 일 중식(○○식당)
-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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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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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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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내에 있는
관람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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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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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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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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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료
|
1박 2일
|
□ 여행자보험료
- 원 × 명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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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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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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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안전요원, 야간경비 등
기타 행사진행비용
(알선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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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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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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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금액
(합계액÷유상부담학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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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 명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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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출내역 (금액단위 : 원)
위와 같이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제안자 (서명 또는 날인)
진형중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8]
여행 위탁 실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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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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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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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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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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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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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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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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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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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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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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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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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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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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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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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교육여행 또는 체험활동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고등학교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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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9]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체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진형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2학년 체험활동 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는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o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진형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o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진형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o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o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이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진형중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o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진형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진형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진형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진형중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대 표 (인)
진형고등학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