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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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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90376-000 공고일시  2026/04/27 14:13
공고명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재공고)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공고담당자 정지혜(☎: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5/19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5/20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2026-05-07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5/21 12:00 개찰(입찰)일시 2026/05/21 13: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300,000,000 원
   
추정가격
272,727,273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1294호 

 

용 역 입 찰 공 고(재공고) 

(사업수행능력(PQ)평가 후 가격입찰(전자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나.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다. 과업기간 : 계약일(착수일)로부터 10개월 

  라. 용 역 비 : 총 금300,000,000원(부가세 포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마. 입찰참가안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입찰일정 

   1) 용역참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가) 일    시 : 2026. 5. 7.(목) 10:00 ~ 17:00까지 

     나)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소문2청사 도시관리과 도시관리정책팀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씨티스퀘어빌딩 12층, 담당 최진혁 ☎ 2133-8374) 

     다) 제출자격 : 참가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를 소지한 자 

     라)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2) 평가기간 : 2026. 5. 8.(금) ~ 2026. 5. 14.(목) 

   3)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통보  

     가) 일   시 :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공개 후(2026.5.15.(금) 예정) 

     나) 방   법 :  공문(이메일 발송) 적격자에게 개별통보 

     ※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4) 입찰서 제출 (전자입찰 : G2B) 

     가) 일   시 :  2026. 5. 19.(화) 09:00 ~ 2026. 5. 21.(목) 12:00 

   5) 입찰서 개찰 

     가) 일   시 :  2026. 5. 21.(목) 13:30 

 

2. 입찰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3583]로 신고하였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1351]를 개설 등록한 업체 

    - 업무 분담을 위해 공동계약(공동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공동수급의 경우 3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하며, 주계약자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은 50% 이상, 기타 구성원은 최소 출자비율 10% 이상이여야 함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엔지니어링 업체 및 기술사사무소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함 

    -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음 

 

3.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용역으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73호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함.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되,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 경우에도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 중 득점순으로 15위까지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함.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3.추정가격 5억원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745%)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때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함.  

  라. 종합평점 배점기준 

    �� 배점한도(100점) = 사업수행능력평점(34점)+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지역업체참여도(3점)+경영상태(2점)+입찰가격평점(60점)+기술인력보유상황(10점)+계약질서준수(1점) 

    ��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와 경영상태(2점)는 평가하지 아니하며, 참여업체 모두 배점만점 부여함.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 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사업수행능력 평가세부기분 및 제출서류 안내(도시관리과 방문제출)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세부기준 및 양식 등 교부 : 입찰공고시 첨부 

  나. 제출서류  

    1) 사업수행실적평가서 제출시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 (양식 위치) ‘서울계약마당’(인터넷창 검색)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 

      - 사업수행실적평가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 1부.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공동수급협정서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엔지니어링사업자 회원수첩 사본 1부.  

      - 기타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모든 자료는 파일(USB 1개, 용역명과 업체명 기재)로 추가 제출해야 함. 

6. 계약 방법 : 일반경쟁입찰 [사업수행능력(PQ)평가 후, 가격입찰]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 일반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등 모든 회계관련 예규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실적평가서 제출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별도의 비용지원이나 보조는 없으며, 제출된 평가서는 선정에 관계 없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은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 http://www.g2b.go.kr)에서, 계약 관련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분야별 정보 → 행정 → 서울계약마당(https://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기타 계약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과 정지혜 (02-2133-3256)
사업(용역)에 대한 사항은 도시관리과 담당자 최진혁(02-2133-83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