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보호원 입찰공고 제2026-20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AI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구축
나. 사업예산 : 일금 칠억원정(₩ 700,000,000 ; 부가세 포함)
ㅇ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전체 공급가액의 10%)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다. 예정가격 : 비예가
라.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6. 12. 31.
※ 선정심사 및 통보·협상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마. 제안서(입찰참가신청)제출 관련 사항
ㅇ 제안서 제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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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제출 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에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 기간은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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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 공지사항
-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소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
ㅇ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 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사업자 선정
가. 업체선정 : 제한 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의 기술 및 가격평가 후, 평가 고득점 1순위 업체부터 협상 실시
ㅇ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배점한도(100점) : 사업제안서(90점) + 가격입찰서(10점)
ㅇ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 적용
* 차등점수제 : 기술평가에 한하여 순위 간 점수차 2점을 두어 입찰자의 순위를 정함
* 기술평가 결과 1순위자는 기술평가점수의 배점한도이고 차순위부터 순차적으로 순위 간 점수차(2점)를 감한 점수 부여
* 단,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를 부여
3. 입찰참가자격 기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규정(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따라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 한 자로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나라장터(G2B)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7조에 따른,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사업분야: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제출이 가능한 업체
라. 본 입찰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45호, 2025.6.30.)」 규정을 준수하며, 해당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인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함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기재,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등)를 제안서 접수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서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등록 해야 함.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참여 불가
4. 공동계약
가. 구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 가능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3인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20%이상으로 해야 함
ㅇ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ㅇ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
ㅇ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함
ㅇ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ㅇ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니 주의
ㅇ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름
5.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 :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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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서접수 개시일자 : ’26. 4. 27.(월)
□ 전자입찰서접수 마감일시 : ’26. 5. 11.(월) 10:00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입찰마감일 1일 전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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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안서 및 서류제출
ㅇ 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ㅇ 방법 : 온라인 제출. 나라장터 인증서로그인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 제안서 제출은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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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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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제출 서류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는 발급일 3개월 이내로 제출 요망
※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리스트
ㅇ 입찰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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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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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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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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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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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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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전체페이지 출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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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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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또는 비영리법인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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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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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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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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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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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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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업체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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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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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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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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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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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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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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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각서(별지 제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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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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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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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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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전체) * 3개월 이내 발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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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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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별지 제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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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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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실적 총괄표(별지 제8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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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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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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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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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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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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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전체) * 3개월 이내 발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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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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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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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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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_입찰금액 5%_(증권발급제출_전자송부금지)
보증기간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부터 제출 마감일로부터 30일. 단, [별지 제1호 별첨1]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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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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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문서(입찰참가신청서류 등)는 모든 서류를 상기 리스트의 순서대로 스캔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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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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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별지 제7호 서식)
- 제안업체 일반현황(별지 제7호의 1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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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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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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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PDF 변환본)
* 발표 자료는 전자시스템으로 제출하되, 10부씩 제본하여 마감 일시까지 보호원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 단, 제본은 평가일 당일 제출 가능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131, 지식재산센터 6층,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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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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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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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재직증명서 (제출일 기준 발표가능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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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서류 및 제안서류는 일괄 접수
* 제안서는 대표이사 인감 날인 후 공문과 함께 제출(날인 없는 경우 제안 불인정)
*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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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필히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고객센터 조달업체 매뉴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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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최종 제출 전 모든 파일이 이상 없이 열람되는지 확인, 저장 후 최종 제출
6. 평가일시 및 방법
가. 평가 일시 : ’26년 5월 13일(수), 14:00(예정)
나. 평가 장소 :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보호원 회의실(예정, 변동가능)
다. 평가 시간 : 40분 내외(발표 : 20분, 질의/응답: 20분)
라. 평가 방법 : 기술평가
ㅇ 평가 항목 : 개발 전략방법론(20), 개발기술 및 성능 부문(20), 프로젝트 관리 부문(20), 지원 부문(20), 정량 부문(10) 등 종합평가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7.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이 면제된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귀속되며, 또한「같은 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39조,「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 (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되오니 주의.
9. 입찰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
10. 유의사항 및 안내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 전까지 등록해야 함.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공고의 표시된 일시는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 가능합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계약 체결 시 적격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모방,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카.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조건,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하여야 합니다.
타. 규격내용 및 제안서 관련사항 문의 : 영업비밀보호센터 김정호 전문위원(02-6196-2012)
파. 입찰 관련사항 문의 : 기획조정실 이호섭 전임(02-2183-5817)
2026. 4. 27.
위와 같이 공고함.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