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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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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89379-000 공고일시  2026/04/27 13:58
공고명 안양성남 고속도로삼성산 및 청계산3 등 터널제연설비 성능검증용역
공고기관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 수요기관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
공고담당자 우태영(☎: 031-8016-944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28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30 15:00 개찰(입찰)일시 2026/04/30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43,000,000 원
   
추정가격
130,0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 용역 제2026-01호]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용역개요 

추정금액(부가세 포함) 

수행기간 

안양성남 고속도로 

삼성산 및 청계산3 등 터널 

제연설비 성능검증용역 

설계서 참고 

₩143,000,000원 

착수일로부터 150일 

※ 용역개요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에 관한 사항 

 ◦ 입찰방법: 제한경쟁(실적-수기), 총액입찰, 전자입찰 

 ◦ 입찰참가자격서류 접수기한: 2026. 04. 27. 14:00 ~ 2026. 04. 28. 13:00 

    입찰참가자격의 안내사항을 기준으로 실적자료를 이메일(wootyoung@hanmail.net, 제목: [업체명]용역명, 내용: 회사명, 담당자, 직통연락처)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신여부에 대한 확인전화(070-8031-2690, 안전관리부 우태영 차장)는 필수, 자격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낙찰자 선정에서 자동 제외되며, 자격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실적이 부합하지 않아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별도 안내 예정 

    ※ 제출서류 목록: 면허증(사본), 실적증명서(필요할 경우 보완자료 포함), 사업자등록증, 특급기술자 경력확인서(해당 경력에 대한 실적증명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포함), 기업신용등급 평가서,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확인서(안전보건공단 발급) 

 ◦ 입찰서 등의 제출기간: 2026. 04. 28. 14:00 ~ 2026. 04. 30. 15:00 

 ◦ 개찰일시: 2026. 04. 30. 16:00 

    ※ 최저가 입찰자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 심사서류 제출 별도 안내 예정 

 ◦ 개찰장소: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 안전관리부 담당자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공고일 기준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 

 ◦ 공고일 기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로서 설비부문(설비) 전문분야로 신고된 업체 또는「기술사법」에 의하여 설비부문(설비) 전문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제1편 방재편 제6장 6.1.6 제연설비의 성능검증’내‘성능검증의 수행조건’에 따라 도로터널 제연설비(환기설비 포함)에 대한 설계, 시험·조정·평가(TAB), 연구용역 중 1개 이상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 

    

실적 인정가능 여부는 입찰업체가 사전에 제출한 자료(발주처의 직인이 날인된 실적증명서만을 인정, 협회자료는 인정불가)를 기준으로 발주처 판단에 따릅니다. 실적증명서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보완자료(내역서, 과업지시서 등)를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로서 업체가 보유한 실적 중 1개 이상의 실적에 직접 참여한 특급기술자 1인이상을 보유한 업체 

 ◦ 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업체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이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을 초과하지 않는 업체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 본 입찰 건의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설계서 자료로 대체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원활한 과업 이행을 위하여 본 입찰 건의 공동수급(공동 또는 분담이행) 불허합니다. 

 

6.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하며 전자투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납부확약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관련법령 및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당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입찰금액 5/100)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7.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은 기준금액(낙찰상한금액, 비공개)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없음)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1순위 업체가 동일가격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심사순위를 결정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 

 ◦ 우리 회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권보호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 제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우리 회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향후 우리 회사의 입찰참가에 있어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입찰은 무효로 처리되며, 입찰공고 및 첨부서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기준(기술인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당 사와 합의가 되는 경우 조정 가능) 

 ◦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계약 체결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외에 추가 서류 제출(사업자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체결은 불가합니다. 계약 체결일 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서류에서 입찰한 내용과 다른 부분이나 부정한 부분이 확인될 경우 입찰은 소급하여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입찰 및 과업 관련 문의는 안전관리부(우태영 차장/☎070-8031-269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4. 27.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주식회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이하 “회사”라 한다)의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회사에서 집행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각 입찰유의서 외에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회사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소정서식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회사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 등) ① 회사 계약담당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고, 회사 계약실무자는 별도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사 사업주관부서 관계자는 과업 착수시까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제공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회사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회사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회사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자․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착수)전까지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진도․규모․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 (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회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해당업체 윤리강령을 실천하여야 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③ 전자계약체결시에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동 서류를 작성․날인하여 상호 교부, 보관한 것으로 간주한다.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이하 “회사”라 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회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회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른 회사의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회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의 실천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가 실시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가 발주하는 “2024년 금토대교 방음터널 PMMA 방음시설 교체공사” 계약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가 위반행위 발생사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당사(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3. 상기 각 호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상호또는법인명칭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 대표이사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식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법규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공고번호:  

(*) 입찰건명:  

 

  본인은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 대표이사 귀하 

 

발주처 발행 실적확인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업종 및 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자격 확인 

제 출 처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주식회사 

입찰건명 

 

계약의 종류 

원도급( ), 공동수급( ), 하도급 ( ), 기타 ( ) 

시공실적내용 

공사명 

 

유형 

고속도로( ), 국도( ),  

자동차 전용도로( ) 

공사개요 

 

계약번호 

계약기간 

준공금액 

(규모) 

이행실적 

방음시설 

실적금액 

비율 

금액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 년   월   일 

 기관명:                     (인) 

 (대표전화: ) 

 주소:  

 (담당자 전화: ) 

 발급부서:  

 담당자:  

(주)①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입참가자격상의 실적에 한한다. 

    ②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이행실적란의 비율과 금액에는 전체 규모에서 공동이행부분에 대한 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방음시설 실적금액에는 신청업체의 참여비율을 고려하여 공동이행부분에 대한 실적만을 기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