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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487332-000 공고일시  2026/04/27 13:47
공고명 2026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 공유 및 확산 추진 지원
공고기관 한국연구재단 수요기관 한국연구재단
공고담당자 장범진(☎: 042-869-623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5/06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5/08 11:00 개찰(입찰)일시 2026/05/08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98,922,000 원
   
추정가격
89,929,091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2026.04.27. 

(용역)입찰공고(긴급)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재단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격 및 국가계약과 관련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재정경제부령)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합니다. 

 

 

 

 

 

 

 

 

유의사항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입찰 첨부서류(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규격서 등) 간에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단, 관련법류가 상이할 경우 관련법규 우선 적용)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료 검색방법> 

 ▸ [법령·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 

 ▸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http://pps.go.kr) 조달업무 – 업무별 자료에서 검색 

 

 

 

 

 

 

이 공고는 우리재단이 공고한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 

대학지원팀 

전형록 

(☎ 042-869-6169) 

 

 

 

 - 계약방법 및 절차 

구매자산팀 

장범진 

(☎ 042-869-6232) 

 

 

 

 - 나라장터(G2B)시스템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고번호: 

제2026-12-00 호 

 

 

○ 공 고 명:  

2026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 공유 및 확산 추진 지원 

 

 

○ 계약기간:  

계약일~2027.02.19. 

 

 

○ 사업금액:  

98,922,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예가방식:  

비예가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허용하지 않음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제 출 처: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5.06.(수) 10:00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5.08.(금) 11:00 

 

 

○ 입찰보증금 제출마감: 

2026.05.08.(금) 11:00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에 한함)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이후(나라장터)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되지 않는 경우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차세대 나라장터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제안설명회 

 

 

 

○ 제안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업종코드 1469)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아래 세부품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서비스(물품분류코드: 8111229901) 

 - 디자인서비스(물품분류코드: 8214150201) 

 

 

 

 

 

 

 

<중·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등에서 ghkrdlsdl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으며, 이 외 사항은 관련 예규에 따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함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이 외 사항은 관련 예규에 따름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허용하지 않음 

 

 

 

 

 

 

 

 

6. 입찰 시 제출 서류 

 

 

 

 

 

 

 

○ 입찰 시 제출하는 서류(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기타문서)는 나라장터(제안서 제출화면)로 제출 

 

 

○ 제안서 제출 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① 정성제안서: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요령, 항목에 따라 작성 

 

 

   

② 정량제안서: 정량평가 항목에 따라 해당 내용 및 증빙서류 등 제출 

 

 

 

 

※ 정량평가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제안요청서 참고) 

 

 

 

③ 발표자료: 제안요청에 대한 요약자료(PPT) 

 

 

   

④ 기타문서(입찰공고 이후 발급한 자료로 하나의 파일로 취합하여 제출, 제안서 제출화면에서 문서 구분을 ‘기타문서’로 지정하고 파일 첨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확인서(나라장터 연계 확인 가능 시 생략가능) 

 

 

 

 

- 여성기업, 창업기업, 장애인기업 등 기업의 인증정보와 관련된 서류 

 

 

 

 

- 직접생산확인증명서(해당시, 나라장터 연계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법인등기부등본 

  (나라장터 연계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지원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입찰관련 서류 및 분담 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포함하여 제출(공동수급 허용인 경우에 한함) 

 

 

○ 제출방법: 온라인 접수(제출서류 간소화 추진에 따른 온라인 접수에 유의)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 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 제출 불가 

 

 

 

- 해당서류의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를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 후에는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 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반드시 파일의 정상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확인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7. 입찰보증금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 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나. 보증서의 보증기간 초일은 입찰참가 신청일 이전이어야 하며, 보증기간 만료일은 입찰참가 신청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상이어야 함. 

 

 

다. 입찰보증금 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되거나 상기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자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함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이 우리 재단에 귀속됨 

 

 

 

 

 

 

 

8. 낙찰자 결정방법 및 협상 절차 

 

 

 

 

가.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나. 기술능력평가:  

제안서에 대한 발표평가 

 

 

 

 

○ 내/외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 제안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기술능력평가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출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이중 하나만 제외) 

 

 

 

○ 기술능력평가 일정: 제안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안내 

 

 

 

 

※ 평가방법,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개찰일시 이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이며, 평가 관련 사항은 사업부서에 문의(연락처는 공고문 1페이지) 

 

 

 

 

※ 발표평가는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명시된 PM이 발표를 못하거나 제안서에 PM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서면으로 평가할 수 있음 

 

 

다. 입찰가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입찰가격평점산식에 따라 산출 

 

 

 

○ 가격개찰: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라. 종합점수=기술능력평가(80점) + 입찰가격평가(20점)  

 

 

마. 동점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바. 협상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제안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 순으로 진행함.  

 

 

 

 

 

 

 

9. 입찰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함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재단으로 제출하여야 함 

 

 

 

 

 

 

 

10. 계약조건 

 

 

 

 

가. 낙찰자는 낙찰 이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유가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나. 기타 계약조건은 제안요청서, 제안서, 용역계약 일반조건과 관련 법령에 따름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가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계약담당자는 가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또한 계약담당자가 가항 각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제안요청사상 하도급 승인 시 적용)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재단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름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만약, 재단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 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하며, 시스템 내 관련 사항이 삭제 또는 미포함된 경우에는 별도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약자:  ○○○사   대표 ○○○ (인) 

 

한국연구재단 귀하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위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음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다음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자율안전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 시 대표자가 서명한 ‘자율안전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다. 재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라. 재단은 계약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14.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안내 및 협조 요청(권장사항) 

 

 

가. 우리 재단은 공공기관으로써 각 개별법령에 따라 아래의 제품, 용역을 우선하여 구매해야 할 의무가 있음 

 

 

 

 

 

 

 

구분 

대상 

관련법령 및 지침 

 

중소기업제품 

물품,공사,용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기술개발제품 

물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2 

여성기업 

물품,공사,용역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장애인기업 

물품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제9조의2 

장애인표준사업장 

물품, 용역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 3 

사회적기업 

물품, 용역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중증장애인생산품 

물품, 용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녹색제품 

물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창업기업제품 

물품, 공사, 용역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8 

 

 

 

 

 

 

나. 본 공고의 최종낙찰자는 사업시행 시 위 가. 표의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 용역우선 구매하여 시공하여 주시기 바람 

 

 

다. 중소기업기술마켓에 등록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주시기 바람 

 

 

라. 사업시행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대전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를 50%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마.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가급적 전체인력의 50%이상을 대전 관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바. 위 자재 및 용역에 관한 사용내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준공 시까지(다년도 계약인 경우 매 연말까지) 재단 구매/계약 담당부서로 제출 바람 

 

 

 

 

 

 

 

 

사회적기업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협조 사항 

 

 

 

 

 

 

 

 

 

 

 

 

 

과업 범위에 “일회용품 구매, 또는 인쇄/광고 등”이 포함된 경우, 사회적 기업 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기업의 제품 구매시) 상세품목은 가치장터(www.sepp.or.kr)에서 참고 

 

 

  - 상품 검색 시 기업유형이 ‘사회적기업’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시) 상세품목은 꿈드래 쇼핑몰(www.goods.go.kr)을 참고 

 

 

구매 완료 후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본 용역의 계약명이 포함된 발주요청서 등)를 제출 

 

 

 

 

 

 

 

15. 상생결제제도 

 

 

 

 

가. 우리 재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금(선금 포함) 지급 시 해당 제도를 통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나. 우리재단 상생결제 협약 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상생결제제도 안내> 

 

 

 

 

▪ 상생결제제도란 ? 

 

 

 

 

 

-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을 지급하면서, 대금회수를 보장하고 대기업과 공공기관 수준의 낮은 금리로 조기 현금화가 가능한 제도 

 

 

 

 

▪ 제도 취지 

 

 

 

 

 

- 현금 유동성 제고: 1차 기업의 결제일에 상관없이 2차 이상 기업이 필요에 따라 결제일 이전에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 지급 안정성: 상위 기업의 경영상황에 상관없이 하위 기업에게 지급할 대금을 안전하게 보관 및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 대금 직접지급 효과: 발주처가 하도급기업 대금과 노무자 인건비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더 많은 정보는 상생결제제도 사이트(https://www.winwinpay.or.kr/index.do)에서 확인가 

 

 

 

 

 

 

 

 

16. 납품대금 조정에 관한 사항 

 

 

 

 

우리재단은 공급원가 상승으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나누기 위하여 납품대금연동제 및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납품대금연동제 

 

 

 

 

 

 

- 주요 원재료(중간재 포함)의 금액이 전체 가격의 10% 이상인 경우 우리재단과 수탁기업과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 납품대금연동제를 원하시는 공급사들은 원재료 금액 내역을 계약 체결 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납품대금의 10% 이상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더라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소액(1억원 이하) 

 

 

 

 

② 단기(90일 이내) 계약 

 

 

 

 

③ 재단과 계약상대자 간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사유를 포함하여 미연동 약정서 작성) 

 

 

▣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 수탁기업(수급사업자)과 위탁기업(원사업자) 간 계약 체결 후 공급원가 변동 등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협의를 통해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 

 

 

 

- 신청방법 

 

 

 

 

수탁기업이 직접 조정협의를 진행할 경우 수탁기업이 납품대금조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직접 위탁기업에게 제출하여 조정협의를 신청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정협의를 대행할 경우 수탁기업은 소속된 협동조합을 통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협의권 행사를 신청 

 

 

 

- 제출서류 

 

 

 

 ①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서 

 

 

 

 ② 공급원가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원가내역서, 견적서, 급여지급내역서, 세금계산서, 카드점표, 현금영수증 등 

 

 

 

 ③ 수위탁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 

 

 

 

 ④ (경쟁입찰인 경우에만) 입찰공고, 낙찰자 확인서 등 

 

 

 

 

 

 

 

※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대금조정 신청방법 

 

 

 

 ◦ 납품대금조정협의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온라인)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 상담센터 > 납품대금조정협의 > 조정신청 >[온라인] 신청 클릭 

 

 

 

   - (오프라인) 가입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방문 또는 우편(이메일) 발송 

 

 

 

 

 

 

▣ 공공구매론 

 

 

 

 

 

 

-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이 시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조건 충족 시)는 중소기업유통센터에 공공구매론을 신청할 수 있음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공동계약이 아닌 단독계약에 한해 신청 가능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의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1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관련법규 등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됨 

 

 

다. 본 입찰공고 관련 법규, 입찰 참가자격,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일반․ 

   특수 시방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람 

 

 

라. 입찰 참가를 위해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나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등록 등의 제재가 가능함.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바.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음 

 

 

사. 낙찰자로서 계약체결하는 자는 본 용역 수행시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보호특수조건 등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해당 시), 각종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따른 법률상·계약상의 책임이 있음 

 

 

아. 제출된 제안서는 재단의 승인없이 수정 보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음 

 

 

자.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을 위한 확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