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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성과 및 역량평가」
연구용역 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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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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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개요 1
Ⅱ. 제안 내용 2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방법 6
Ⅳ. 입찰 및 제안서 평가 10
[붙임 1] 제안서 평가기준 13
[붙임 2] 연구용역 계약조건 16
[양식1~8] 제안서 요구 양식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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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ㅇ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를 통해 가입자(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사업자 선택과 변경 시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한 연구용역 방식으로 평가업무 수행
개 요
ㅇ 과업명: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성과 및 역량평가」
ㅇ 발주기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
ㅇ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180일) 이내
ㅇ 소요예산: 금 120,000천원(부가세 포함)
ㅇ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산출물: 보고서
- 착수보고서
- 중간평가보고서
- 이의신청 의견서
- 최종평가보고서
- 기타 공단이 요구하는 용역 결과와 관련된 자료 등
※ 구체적인 과업 내용은 과업요청서에 기재
과업 범위
ㅇ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수행 및 지원
ㅇ 평가항목별 성과분석, 우수사례 발굴
ㅇ 최종 평가결과 분석 및 피드백
평가 대상 및 내용
ㅇ ʹ26년도 현재 영업 중인 퇴직연금사업자 전체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도(DC⋅DB⋅IRP)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
ㅇ 퇴직연금사업자의 ❶적립금 운용 및 ❷제도 운영 분야에 대한 성과와 역량을 평가
ㅇ 학계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정량(서면) 및 정성(대면) 평가 실시
평가추진계획
ㅇ 평가분야별 평가지표 및 배점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의결로 확정되며, 확정 후 발주기관이 수탁기관에 제공
ㅇ 수탁기관은 지표별 평가 방법 및 일정 등을 포함한 평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발주기관과 협의
* 수탁기관은 평가지표의 확정, 평가방법・일정 등의 협의를 위한 회의, 워크숍 참석
평가단 구성 및 운영
ㅇ 퇴직연금 관련 학계 등 전문가 6~10명으로 수탁기관이 구성
ㅇ 평가위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ㅇ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평가위원용 심사매뉴얼을 사용하여 평가단 워크숍(회의) 등 평가와 관련한 교육을 1회 이상 실시
평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원
ㅇ 평가심의위원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지원
ㅇ 주요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자료 제공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 관한 지원
ㅇ 평가 개요, 세부평가기준, 평가자료 작성방법 등이 포함된 사업자용 평가편람 작성 및 배포(이메일 또는 근로복지연구원 홈페이지 이용)
ㅇ 필요 시 사업자 대상 사전설명회 개최 및 지원
평가업무 수행
가. 정량평가
ㅇ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출한 계량실적 자료를 서면 방식으로 분석․평가
ㅇ 퇴직연금사업자가 감독기관에 제출한 자료(금감원 공시자료, 사업자별 공시자료, 고용노동부 취급실적 자료 등)로 교차 검증을 실시
나. 정성평가
ㅇ 「평가단」이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PT 및 인터뷰 등 대면평가 실시
ㅇ 오프라인 면접 방식, 필요시 현장실사 실시
ㅇ 평가단이 검증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자료를 입수하여 평가단에 제공
ㅇ 발주기관에 정성 평가 결과 및 세부내용을 보고
다. 중간평가결과 및 이의신청 검토
ㅇ 평가단 회의를 통해 정량 및 정성평가를 종합한 사업자별 중간평가 결과 도출
ㅇ 사업자별 중간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에 대한 지원
ㅇ 이의신청에 대해 자체 검증(정량평가) 및 평가단 합의(정성평가)를 실시하고 수용여부 등의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
라. 최종평가결과 보고
ㅇ 사업자 이의신청에 대해 자체 검증(정량평가) 및 평가단 합의(정성평가)를 실시하고 수용여부 등의 의견서 제출
ㅇ 이의신청 결과 및 평가심의위원회 의결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자별 최종평가결과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에 보고
마. 평가결과 분석 및 피드백
ㅇ 평가항목별 결과 분석 및 우수사례 발굴
- 평가항목별 결과 분석 및 우수사업자 선정, 우수사례는 추가 인터뷰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작성
ㅇ 평가 및 제도 관련 피드백 제공
- 평가지표의 타당성 검토 및 개선과제 제시
- 평가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 분석 및 퇴직연금 가입률․수익률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대안
과업 성과물 제출
ㅇ 단계별 산출물 및 제출 일정: 과업요청서 참고
ㅇ 평가 결과를 포함한 평가 전 과정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한 최종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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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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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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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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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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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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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일 7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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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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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본 및
파일(USB)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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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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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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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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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용역대가의 지급
ㅇ 연구용역 착수 후 계약금액의 최대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선금 청구 가능
ㅇ 모든 과업 완료 시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서면 통지
ㅇ 발주기관의 검사 합격 시 서면으로 비용 정산 및 대가지급 청구
- 검사 결과 완수하지 못한 과업에 대해서는 사후정산 실시
- 잔금 지급시 정산내역 반영을 위해 용역 대금 사용 내역 및 증빙서류 제출
-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 미납분에 대하여 사후 정산
제안서 작성
가. 제안내용
ㅇ 제안서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하되 다음 「작성항목 및 작성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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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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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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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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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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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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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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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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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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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2>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 조직 및 인원현황
▪주요 사업 내용
▪재무상태(자본금,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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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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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용역 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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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3>
▪’23.1.1.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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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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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수행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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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내용의 이해도
- 퇴직연금 제도 및 용역 내용의 이해도
▪용역수행 계획 및 절차의 적정성
- 용역 추진 계획 및 일정의 합리성
- 용역수행체계 등 설계의 적정성
▪평가방법 및 결과 분석 방향의 적정성
- 평가 방법의 구체성과 합리성
- 결과분석 방향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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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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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수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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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4~7>
▪실 투입인력의 역량
▪실 투입인력의 용역 수행실적
▪타사 대비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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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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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량평가 자기심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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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8>
▪직접 산출한 업체역량(정량평가) 점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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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작성요령
ㅇ 제안서의 구성은 상기 「작성항목 및 작성내용」에 따라 항목별 작성
ㅇ 제안서는 반드시 한국어로 작성,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 기술
ㅇ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목록 첨부, 인용부분을 명시하며 제안요청기관 요청 시 제출
ㅇ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방법을 제시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여야 하며 내용 중 “~ 할 수도 있다”, “~ 이 가능하다”, “~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애매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ㅇ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작성항목의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ㅇ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추가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마지막 목차 뒤에 별도의 목차로 추가
ㅇ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제안 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첨삭, 수정, 삭제 및 대체 불가
ㅇ 모든 증빙자료는 제안서와 1권으로 합철하고, 별도 목차 작성
다. 규격
ㅇ 용지: A4
ㅇ 분량: 본문은 40p 내외(제안서 앞쪽에 요약본 5p 이내 별도 작성)
ㅇ 형식: PDF 파일형식(300MB 초과할 수 없음)
ㅇ 인쇄: 제안서 등 모든 제출서류를 제본하여 제출
라. 일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는 제안서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제안요청기관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ㅇ 각 제안사는 가능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해야 하며 제안요청기관은 제안서나 기타 첨부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
ㅇ 제안서 작성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납하지 아니함
ㅇ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제안요청기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구과정을 성실히 따라야 하며 만일 명시된 요구과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판정
ㅇ 제안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에 대한 공식 답변은 제안요청기관이 제공하며 다른 경로를 통해 얻은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불이익은 제안사가 부담함
ㅇ 제안이 승인되어 문서로 계약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제안요청기관은 그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필요한 경우 제안요청서의 요건을 수정할 권리를 가짐
ㅇ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일체 및 저작권, 배포권 등 제반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의 규정에 따름
ㅇ 종합평가 후 계약대상 업체로 선정된 제안사에 대한 통보와 후속되는 절차에 따라 계약서에 상호 날인될 때에 비로소 본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며, 계약체결 전까지 발생한 어떤 사항과 관련되어서도 제안사는 연고권 등 일체의 법적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음
ㅇ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안요청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마. 제안서 효력
ㅇ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제안요청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및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안서 등 제출
ㅇ 제출기한 및 장소: 입찰공고서에 의함
ㅇ 제출서류: 제안서, 요약서 및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서류 일체
ㅇ 제출방법: 나라장터시스템(http://g2b.go.kr)을 통한 전자제출
ㅇ 문의처: 근로복지공단연구원 아래 연락처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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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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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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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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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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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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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연구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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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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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70-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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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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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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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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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70-0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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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출기한 내에 온라인(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서류 미제출 시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
입찰 및 계약방법
ㅇ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ㅇ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ㅇ 정부출연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퇴직연금 관련 분야 정책 연구 수행실적이 있는 단체
* 책임연구기관은 연구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학계, 민간전문가 등 연구자를 연구진으로 참여시킬 수 있음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의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ㅇ 해당 연구용역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하여 평가항목별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단,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실시
ㅇ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세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의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순위로 함
ㅇ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은 미실시
평가방법
가. 기술능력평가
ㅇ 제안서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8인으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실시
ㅇ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안요청기관이 정함
ㅇ 위원별 평가 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
-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나. 입찰가격평가
ㅇ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별표]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함
다. 제안서설명회
ㅇ 일시: 제안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추후 별도 통보)
ㅇ 장소: 근로복지공단연구원
ㅇ 시간: 제안사별 30분 내외(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ㅇ 발표는 제안사 직원이 진행하며, 참석인원은 3명 이내로 제한
ㅇ 설명회 개최 전 PT자료 전자우편(pension@comwel.or.kr) 제출
라. 종합평가점수 산출
ㅇ 기술능력평가 평균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평균 점수를 합산
협상방법 및 기준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ㅇ 가격협상에서는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
결과통보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 업체 선정결과는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ㅇ 협상이 완료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계약의 일반‧특수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라 계약
기타사항
ㅇ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본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근로복지공단 내부 규정에 따름
종합 기준
|
평가 부문
|
평가 항목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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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능력
평가
(80점)
|
사업
수행
역량
(7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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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의 이해도
- 퇴직연금제도 및 용역 내용의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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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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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수행 계획 및 절차의 적정성
- 용역추진계획 및 일정의 합리성(10점)
- 용역수행 체계 등 설계의 적정성(10점)
|
20
|
|
▪평가방법 및 결과분석 방향의 적정성
- 평가방법의 구체성․합리성(10점)
- 결과분석 방향의 적정성(10점)
|
20
|
|
▪투입인력의 평가
- 투입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경력, 용역수행 경험 등)
|
10
|
|
▪차별성
- 타 업체와 차별화된 강점
|
10
|
|
업체
역량
(10점)
|
▪제안사의 안정성
- 재무구조 경영상태
|
5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유사용역 횟수
|
5
|
|
▪감점
-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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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2
|
|
가격평가(20점)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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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00
|
기술능력평가 세부 평가기준
ㅇ 사업수행 역량: 정성 평가
- 평가위원이 평가요소별 배점 한도 내에서 5단계로 상대평가
- 평가등급별 배점 한도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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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탁월)
|
B(우수)
|
C(보통)
|
D(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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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저조)
|
|
20점
|
20
|
18
|
16
|
14
|
12
|
|
10점
|
10
|
9
|
8
|
7
|
6
|
ㅇ 업체 역량: 정량 평가
|
평가요소
|
평가방법
|
평 점
|
|
제안사의 안정성
|
최근 3년간(’23년~’25년)
매출액 합계
|
|
실적
|
평점
|
|
20억 이상
|
5
|
|
15억 이상
|
4.5
|
|
10억 이상
|
4
|
|
5억 이상
|
3.5
|
|
5억 미만
|
3
|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23.1.1.~ 공고일 현재
국가 또는 공공기관 연구용역 실적
|
|
실적
|
평점
|
|
4건 이상
|
5
|
|
3건 이상
|
4.5
|
|
2건 이상
|
4
|
|
1건 이상
|
3.5
|
|
실적 없음
|
3
|
|
- 제안업체가 제출한 기술정량평가 자기심사표 내용을 평가방법을 통해 검증하여 정량평가 진행
고용관련법령위반 평가 기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점
|
|
고용관련법령위반
|
①임금체불
|
△2
|
|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2
|
ㅇ 세부평가항목 ①~②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ㅇ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ㅇ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ㅇ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ㅇ ①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ㅇ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연구용역계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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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명
|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성과 및 역량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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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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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
|
|
(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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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연구용역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을 “발주기관”으로 하고 ( )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연구의 목적) 본 연구용역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합리적인 퇴직연금사업자 선택을 돕기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제목) 본 연구의 제목은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성과 및 역량평가』로 한다.
제3조(연구의 내용) “계약상대자”가 수행할 연구의 내용은 별첨 과업지시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 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계약보증금)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에 규정한 보증서등으로 제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보증금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제5조(연구기간) 본 연구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0월 00일까지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후 10일 내에 이를 보고서(서면) 또는 발표회(대면)의 형식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연구비 및 지급방법) ① 본 연구에 소요되는 연구비(부가세 포함)는 금 일억이천만원정(₩120,000,000원)으로 하며, 이 연구비는 해당 연구용역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선금요청 시 계약금액의 최대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미리 청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26. 7. 1. 이후 청구할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1. 선금지급신청서 및 선금사용각서 각 1부
2. 이행(선금)보증보험 증권 1부
※ 보증기간은 선급지급일 이전부터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까지로 하며, 보증액은 약정이자를 포함한 선금액으로 함
3. “계약상대자” 명의의 입금계좌 사본 1부
4. 세금계산서 1부
③ 용역 완료 후 최종산출물이 제9조의 검사를 통과하면 “계약상대자”는 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액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청구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연구용역 사후정산이 완료된 후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1. 용역대금(잔금) 지급신청서 1부
2. 용역대금(선금 및 잔금) 사용내역서 1부
3. 용역대금 지출증빙서류 스캔파일 1부
4. “계약상대자” 명의의 입금계좌 사본 1부
5.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6. 세금계산서 1부
제7조(사후정산) ① 용역완료 후 “발주기관”의 검사 결과 제9조 제2항에 따른 보완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완수되지 않은 과업이 있을 경우, 별첨 연구용역 원가계산서에 따라 계약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② 검사를 통과한 후 “발주기관”은 제6조 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용역대금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후정산 후 지급하도록 한다.
③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 미납분에 대하여 사후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8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본 계약을 완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에게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1.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연되었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이행이 완료되는 즉시 “발주기관”에그 성과품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도록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보고서가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은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한 날짜까지 보완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보완완료일이 용역계약기간을 도과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도과일수만큼 제8조의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용역결과물의 저작권) ① 본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연구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지적 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하며, “발주기관”은 정책상 필요시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② 본 용역결과물 및 용역수행 과정에서 확보된 관련 통계자료를 학회에서 발표하거나 학회 등에 게재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원에 의한 연구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때 연구결과가 게재된 학회지 3부를 즉시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타 연구보고서 작성에 참고한 관련문헌 및 자료에 대한 일부 발췌, 사본을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성실의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사업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발주기관의 참여) “발주기관”은 이 계약의 연구내용과 진행사항에 관한 협의에 참여하여 의사를 개진하거나 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유지 및 감독) ①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수행과정을 통하여 발생되는 비밀을 요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발주기관”은 수시로 연구추진상황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 본 계약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양도할 수 없다.
제15조(계약변경) ① 본 계약의 주요 내용 및 기타 계약사항은 원칙적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유 또는 계약당사자 양자가 모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용역변경계약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계약변경에 따른 단가 및 물량이 당초 산출한 추정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정산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연구진행 보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연구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의 해지)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에 있어서 계약서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계약상대자”가 태만하여 소정 기한 내에 계약내용을 완수할 가능성이 없을 때
3.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계약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하였을 때
4.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상황 점검결과 소정의 연구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5.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최종보고서에 대한 “발주기관”의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② “계약상대자”는 해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미 수령한 금액을 “발주기관”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지 후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그때까지의 연구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대금의 정산을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검사결과 대금을 정산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계약상대자”가 이미 수령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기성부분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
제18조(자료제출 요구) “발주기관”은 연구용역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작성, 획득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법률 등의 준용) 이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재정경제부 계약예규를 준용한다.
제20조(계약서의 작성 등) ① 본 연구용역계약조건은 별도의 날인이 없어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서에 첨부하는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대금은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1/2씩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장 홍 성 식
(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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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안)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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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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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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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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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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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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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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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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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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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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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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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지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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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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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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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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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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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율 : %
◦ 보 증 액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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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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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 :
*붙임 : 입찰보증금 면제시 지급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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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사 용
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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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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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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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공단의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업체 일반현황(공단 소정서식) 각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제안업체 과업수행 조직, 유사분야 주요 연구용역 사업실적, 참여인력 경력사항(공단 소정서식) 각 1부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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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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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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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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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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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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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 역 등 록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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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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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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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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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 사 설 립 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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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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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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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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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련 연구원 보유현황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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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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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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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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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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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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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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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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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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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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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업수행관련 지식보유 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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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상기 내용을 기준으로 자체실정에 맞게 조정 작성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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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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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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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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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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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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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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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2023. 1. 1. ~ 공고일 현재 완료실적만을 기재
②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받은 “이행실적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③ 공공기관에 대한 프로젝트 수행실적은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원 원본 (양식 7) 제출
④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명기하고 (사용)인감날인
용역참여인력 조직표
○ 총괄, 단계별, 부문별 과업참여 기술자 조직
○ 추진팀 관리방안 제시
○ 부문별 단위적 업무 및 역할 제시
※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연구원은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을 위한 등급 순위별로 기재
용역참여인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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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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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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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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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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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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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 업
참여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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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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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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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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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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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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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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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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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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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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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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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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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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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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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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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양식 4)에 포함된 전문인력을 기술하되, 작성기준일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2) 동 용역수행을 위해 별도로 임시채용한 연구원은 별도 분리작성
3) 참여인력 전원은 해당업체 소속임을 증빙하는 자료제시
실투입 인력별 수행실적
(2023.1.1. ~ 공고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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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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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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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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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여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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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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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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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종
학 교
(학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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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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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당
분 야
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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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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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업 참 여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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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총 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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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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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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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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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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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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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여 기 간
(년.월∼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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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업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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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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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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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회사는 용역 수행 당시의 소속회사임
※ 공공기관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은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원
(양식 7) 제출
※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이라고 명기하고 인감날인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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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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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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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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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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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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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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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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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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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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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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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행
실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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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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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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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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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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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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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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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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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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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행 또는 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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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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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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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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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명 서
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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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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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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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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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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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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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 중인 실적은 제외
②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기재
③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를 첨부
④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기술정량평가 자기심사표
□ 심사대상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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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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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성과 및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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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대상입찰자
□ 자기심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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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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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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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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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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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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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의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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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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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용역 시행실적
|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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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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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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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부분은 해당 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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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개선조치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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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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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부분은 해당 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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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은 제안서 평가기준(붙임1)의 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
2026. . .
상호:
주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