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공고 제2025-1317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용역
나. 위 치 : 당진시 관내 항·포구 및 해안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약 8개월)
라. 용역개요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377톤(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 입찰참가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바라며,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항만수산과 해양환경레저팀(☎041-350-4291)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입찰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추정금액 : 금199,677,000원(추정가격 181,524,545원 / 부가세 18,152,455원)
바. 기초금액 : 금199,677,000원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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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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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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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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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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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8.(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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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6.(수)
10:00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5. 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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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6.(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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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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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제출 등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낙찰방법
가. 총액계약, 제한경쟁, 적격심사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가. 적격심사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시방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충청남도 공고, 입찰공고일 현재용)
8)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9)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다. 별도의 현장설명은 시행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사업부서) : 당진시 항만수산과 해양환경레저팀(☎041-350-4291)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충청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1227) 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한 아래 ①~⑩의 어느 한 가지 이상의 업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② 폐기물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③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④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1388)
⑤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⑥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18)
⑦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⑧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2)
⑨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⑩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0)
※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 참가 자격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증명서류에 대해 발주부서(당진시 항만수산과 해양환경레저팀(☎041-350-4291))의 경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과업지시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공동계약
가. 공고문 5. 나. 및 5. 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또는 5. 다.의 업체 중 사업장비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면허보완 등을 위하여 공고문 5. 나. 및 5. 다.의 요건을 갖춘 업체와 공동수급(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로 하고, 대표사는 공고문 5. 다.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5. 5.(화) 18:00까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처리되고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 마감일 : 2026. 5. 5.(화) 18:00 / G2B로 제출 / 재입찰 시 공동수급협정 마감일은 재입찰 개찰일 전일 18:00입니다.
※ 변경공고 시 변경공고 등록 전의 기존 공고에 의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을 하였더라도 변경공고에서 요구하는 공동수급협정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이에 대한 판단은 우리시 의견을 따라야 함)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개찰 시 별도 통보 없이 부적격자(입찰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며, 개찰 이후라도 부적격자(입찰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중 예정가격의 84.2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충청남도 공고 제2019-2047호) 제2절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별표. 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평가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 중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의 규정에 의거 심사하며,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3년간(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완료(준공)된 당해용역과 동등이상 용역 또는 유사용역 실적금액의 합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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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용역 인정범위:
· 동등이상: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처리용역
· 유사용역: 동등이상 해당 외 폐기물수집운반처리용역
- 평가기준금액(추정가격): 181,524,545원
· 수집운반: 23,184,545원(부가가치세 미포함)
· 처리: 158,34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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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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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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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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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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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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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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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인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발주부서)에서 해석하며, 입찰자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항만수산과 해양환경레저팀 ☎041-350-4291)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및 평가합니다(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기술능력 및 신인도 평가 등 기타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통보 예정입니다.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실적증명에 관한 서류는 우리 시 발주부서의 확인(사업감독공무원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확인 없는 실적증명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제출서류 :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의 목록표의 내용과 사업자등록증, 사업(면허)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등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바. 적격심사 기간 단축을 위하여 후 순위 입찰자에게도 동시에 적격심사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 순위 입찰자가 적격으로 판정되어 추가적인 적격심사가 필요하지 않을 시 후 순위 입찰자의 적격심사는 진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심사서류는 폐기합니다.
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받았으나(재공고입찰)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충청남도 당진시로 지역제한을 한 경우는 제외)로서 다시 입찰서를 제출받더라도 입찰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1인 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0. 계약체결
낙찰통보일로부터 5일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당진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부주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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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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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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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계약은 【붙임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계약체결 전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수요부서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14.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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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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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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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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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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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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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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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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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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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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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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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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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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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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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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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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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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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사후정산에 따라서 계약금액이 변경(조정)될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기술용역사전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 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청구할 때마다 청구금액의 2.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라. 우리시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19조에 따라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별도 통보하지 않음).
아.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등인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상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등록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공고문은 나라장터와 우리 시 홈페이지 (https://www.dangjin.go.kr) 공고·고시란에 게재하며, 본 공고의 변경공고·취소공고가 있을 시 별도 통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께서는 개찰 전까지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공고문과 나라장터에 게시된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본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공고 게시일과 본 공고문에 적힌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나라장터 게시일을 우선으로 합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대행)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041-350-3412)
나. 사업(용역)에 관한 사항 : 항만수산과 해양환경레저팀(☎041-350-4291)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2026년 4월 27일
당 진 시 분 임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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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계약상대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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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서식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1. 사업명 :
2. 업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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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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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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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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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책임자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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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수
(해당 사업 참여 근로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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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의 자격·경력 증명서(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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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일정(주요 공정별 작성)
?
4. 안전관리조직
?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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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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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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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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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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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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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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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제15조부터 19조까지 및 제22조 규정의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 비상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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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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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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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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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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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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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작업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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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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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계설비 보유현황(작업 시 사용되는 모든 기계 설비)
6.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작업 전 자체 안전교육 일정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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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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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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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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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정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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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1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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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정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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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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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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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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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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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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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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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내용(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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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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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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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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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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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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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난간이 없는 고소단부지역에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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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단부지역에 안전난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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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초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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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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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시 튕기는 물체로 작업자에게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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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초기 방호덮개 설치, 보호장비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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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 발생
위험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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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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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에서 작업 중 공기구, 자재 등 낙하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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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 동시작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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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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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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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작업 중 주변 근로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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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작업구역 통제(유도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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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취급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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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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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흡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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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게시 및 경고표지 부착, 개인보호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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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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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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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작업 중 불꽃이 주변에 튀어 화재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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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티비산방호포 사용, 화재감시자 배치, 소화기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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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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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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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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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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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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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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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물(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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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안전작업허가서 신청계획
※ 화기작업, 전기작업, 고소작업, 밀폐공간작업, 붕괴위험작업을 실시할 때는 사전에 안전작업 허가서를 관리감독자에게 신청한 후 승인을 받고 작업실시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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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허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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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확인 및 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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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허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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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준비 확인,
작업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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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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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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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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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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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유해·위험작업 별 신호 방법(해당 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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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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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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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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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 취급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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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양중기 등을 사용하는 중량물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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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기, 수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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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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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수탱크, 우수탱크 등 밀폐공간 내부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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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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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폭발위험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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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물질 취급 장소에서 용접, 용단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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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렌, 방송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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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및 활선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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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작업 또는 활선상태에서의 전기설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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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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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위험성평가 계획(산안법 제36조, 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은 2회 정기평가 실시)
? 평가시기(사전평가)
? 평 가 자 : 사업주,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계자, 근로자
? 평가내용 및 조치계획
* 위험성 평가시 고려사항(예시)
|
▶ 작업장에서 제공되는 유해·위험시설 및 유해·위험물질
▶ 일상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작업
▶ 교대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 방안
▶ 일시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종사자의 안전보건
|
12. 사업재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준수
? 안전보건협의체 : 월 1회 이상
(참여자 : 사업부서 및 수급업체 사업주 전원)
* 작업기간 30일 이상 지속,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 시 구성
? 순회점검 참여 : 주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 건설업, 제조업 2일에 1회이상
? 합동안전점검 참여 : 분기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및 수급인, 각 근로자대표)
13. 사고 시 비상대응 체계
? 비상연락체계
? 대응절차
? 사후조치
14. 근로자 건강검진(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
15. 산업재해 발생현황(최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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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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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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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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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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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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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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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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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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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부상
|
사망
|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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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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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원인
? 재해대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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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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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부서 실정 및 계약 성격에 따라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 변경 가능
사업장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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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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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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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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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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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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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안전보건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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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B. 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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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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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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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D. 재해발생 수준
|
20
|
|
|
평가항목
|
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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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득점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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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획수립
|
Ο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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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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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관리조직
|
Ο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
10
|
|
|
B. 실행수준
|
40
|
|
|
3. 유해·위험요인 대책
|
Ο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의 적정여부
|
10
|
|
|
4. 안전점검
|
Ο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계획의 적정 여부
|
10
|
|
|
5. 안전보건교육
|
Ο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의 적정 여부
|
10
|
|
|
6. 안전작업 허가
|
Ο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
10
|
|
|
C. 운영관리
|
20
|
|
|
7. 신호 및 연락체계
|
Ο 도급·수급업체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
5
|
|
|
8. 위험물질 밀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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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
5
|
|
|
9. 비상대책
|
Ο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
10
|
|
|
D. 재해발생수준
|
20
|
|
|
10. 산업재해 현황
|
Ο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20
|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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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우수
|
보통
|
미흡
|
|
1. 계획수립
|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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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0
|
5
|
2
|
|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 수립
② 보통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작성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일부 맞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부실하고,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맞지 않음
|
|
2. 안전관리조직
|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
10
|
10
|
5
|
2
|
|
① 우수: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충분히 통제관리할 수 있는 관리조직
② 보통: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 사용 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보통수준의 관리조직
③ 미흡: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관리가 미흡한 조직
|
|
B. 실행수준
|
40
|
우수
|
보통
|
미흡
|
|
3. 유해·위험요인 대책
|
작업현장의 위험성평가 수준 및 개선대책
|
10
|
10
|
5
|
2
|
|
① 우수
-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작업현장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사전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
*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
- 작업현장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 및 대책 우수(평가 보고서 내용이 우수함)
- 작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누락없이 성실하게 평가
② 보통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없음
|
|
4. 안전검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
10
|
10
|
5
|
2
|
|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점검계획 수립 여부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후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
|
|
5.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10
|
10
|
5
|
2
|
|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특별교육 이수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상당부분 준수하여 계획 수립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미충족
|
|
6.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10
|
10
|
5
|
2
|
|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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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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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우수
|
보통
|
미흡
|
|
7.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
5
|
5
|
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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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작업시 도급-수급 업체 간, 작업자-감시인 상호간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
|
8.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
5
|
5
|
3
|
1
|
|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해 업무절차 수립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비, 호흡용보호구 등 구비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부재
|
|
9. 비상대책
|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
10
|
10
|
5
|
2
|
|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구비
- 비상연락체계에는 경찰서, 소방서, 한전,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누락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
|
D. 재해발생 수준
|
20
|
우수
|
보통
|
미흡
|
|
10.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20
|
20
|
10
|
5
|
|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미흡(5점) 부여
※ 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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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산정기준》
〇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
등 급
|
득 점
|
이 행 수 준
|
|
S
|
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
|
A
|
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
|
B
|
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
|
C
|
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
D
|
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 등급제한 : 평가항목 4개(A~D중) 중 어느 항목이라도 50% 미만 득점 시 D등급으로 분류
〇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B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S등급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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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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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업체명 )는 당진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업체명 )은 ( 공사명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당진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당진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당진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업체명 )은 당진시 ( 공사명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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