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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89876-000 공고일시  2026/04/27 11:27
공고명 명주남문동 자율상권 로컬투어 개발 및 운영 용역
공고기관 명주남문동 자율상권조합 수요기관 명주남문동 자율상권조합
공고담당자 이수정(☎: 033-646-9480)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27 13: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30 17:00 개찰(입찰)일시 2026/04/30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5,000,000 원
   
추정가격
13,636,364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 명주·남문동 자율상권 로컬투어 개발 및 운영 용역 -  

과업지시서 

 

 

 

 

 

 

2026.  4. 

 

 

 

 

 

 

 

 

명주·남문동 자율상권조합 

 

명주·남문동 자율상권 로컬투어 

개발 및 운영 용역 

 

 

 

과업개요 

 

  ○ 과 업 명 : 명주·남문동 자율상권 로컬투어 개발 및 운영 용역 

  ○ 과업목적 

    - 로컬콘텐츠와 상권을 하나의 브랜드로 체험할 수 있는 관광투어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강릉시 및 명주·남문동 만의 로컬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매력상권으로 활성화하고자 함 

  ○ 소요예산 : 금일천오백만원정(₩15,000,000) 

  ○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0월 30일까지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명주·남문동 자율상권 사업지 일원 

  ○ 시간적 범위 : 착수일로부터 10월 30일까지 

  ○ 내용적 범위    

    - 명주·남문동 및 강릉시 로컬브랜드 및 자원(역사, 문화, 로컬, 상권) 조사  

    - 로컬문화자원 및 스토리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 연계형 투어프로그램 개발   

    - 지역축제 및 명주남문동 로컬자원 연계 가능한 네트워크 확보를 통한 체류형 상권체험 투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계약방법 

 

  ○ 수의계약(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2026.1.2.)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의 제1항제5호가목2) 및 동법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준용 및 적용  

  ○ 제안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공고일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 강릉(지점제외)에 있는 업체 

  ○ 제안서류 제출 

    - 참여등록 및 제안서류 제출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참조  

    -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지 않고 사업 공고문과 과업지시서로 갈음 

    - 제출서류 : 참여기업 평가서류(국내기업평가기관 발급 신용평가표*) 사업수행계획서, 제안서
*제출불가 시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 제출 

    - 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 17시 00분 까지 

    - 평가방법 : 내부심사(정량 및 정성평가)를 통한 평가 및 선정 

    - 결과통보 : 제출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 

 

 

 

과업의 세부내용 

    

1. 일반사항 

본 과업은 명주·남문동 자율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체류형 로컬콘텐츠 체험투어를 개발 및 운영하여야 한다. 

체류형 로컬콘텐츠 체험투어 개발을 위한 각종 현황 조사 분석은 객관성 있는 기존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점검,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개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로컬투어 프로그램 개발 시 주요 타겟층인 20~30부터 중장년층의 다양한 연령대에게 어필이 가능한 로컬체험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2. 세부사항 

체류형 로컬투어 콘텐츠 전략 수립 

    - 명주남문동 주요 방문객 동향분석(트랜드 및 부정연상 체크) 

    - 소비자조사 : 주요 타겟 고객의 니즈파악 및 소비패턴 등 

    - 경쟁현황 분석 : 강릉시 로컬투어 및 경쟁 상권의 콘텐츠 분석, 운영전략 비교 등 

    - 명주남문동 로컬콘텐츠 자기현황 분석을 통한 투어프로그램 개발 방향 수립 

    - 투어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 및 활용성 진단(매력도, 경쟁력 등) 

로컬투어 프로그램 개발 

    - 주 타겟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로컬콘텐츠의 체험요소화 전략 수립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 

    - 다양한 키워드 및 체험콘텐츠 요소 추출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의 실용성 확보  

    - 명주남문동 자율상권 내 보유콘텐츠의 네트워크 확보 및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의 지속가능성 확보  

로컬투어 프로그램 운영 

    - 로컬투어 프로그램 홍보 및 참가자 모집을 통한 로컬투어 진행 

    - 상권축제 및 명주패스 사업과 연계성 확보 및 운영을 통한 사업간 시너지 확보 

    - 강릉관광개발공사와 MOU체결 및 협업을 통한 명주남문동 로컬투어 프로그램의 홍보 및 운영성 확장  

운영매뉴얼 개발 

   - 최종 개발된 명주남문동 로컬투어 프로그램의 운영이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된 운영매뉴얼 개발 

 

3. 과업의 착수 

과업 수행팀 구성 

    - 용역수행을 지휘 감독하여 결론을 도출할 총괄책임자로서 책임연구원 1인을 선임한다. 

    - 필요시 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추가로 구성하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 “책임연구원(투입률100%)”은 이벤트 축제 개발 및 운영 관련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행정지원 업무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과업수행계획서 및 용역수행자 명단(4대보험 가입자명부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4. 회의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수시로 사업관계자 등과 업무 조정 협의를 거쳐야 한다.  

보고회, 최종보고회는 명주·남문동 자율상권조합에서 필요시 수행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사항과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보고회의 개최시기, 장소, 참석인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개최한다.  

 

5. 보안사항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다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와 정보는 연구기관이 유사 연구에 인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 완료 후 반환해야 한다.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정보와 자료에 관하여는 계획 립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임의유출에 의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과업 참여인원 변경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의 유출을 방지한다. 

감독 상권전문관리자는 과업수행자가 보안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시정요구 또는 참여 인력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6. 자료적용 

본 과업수행에 적용되는 자료는 가장 최근 자료를 활용하되 모든 자료는 정부기관의 공인된 통계자료와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를 이용하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객관성 있는 현지 조사결과를 사용하되,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통계자료의 적용 기준은 다음에 열거하는 순위로 활용한다. 

    1) 통계청 통계자료 

    2) 각 부처 및 행정기관 통계자료 

    3)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7. 일반조건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작성하는 각종 연구보고서, 기타 서류는 관계법령에 부합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재무회계규칙 등 제 규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거나, 내용상 당연히 수반하여야 할 사항은 본 과업담당 상권전문관리자가 과업수행당사자와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본 과업수행에 있어 고도의 정책적 결정이나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명주·남문동 자율상권조합과 협의하여 방향을 정하도록 한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명주·남문동 자율상권조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자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수행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본 과업에 의거, 생산되어 최종보고로 제출된 저작권은 당연히 발주자에 귀속되며, 도급자는 추후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8. 성과물 제출 

과업성과품 

   - 최종보고서 및 운영매뉴얼 : 과업 종료 시 

성과품 규격 및 수량 

- 한글용 결과 보고서 : 5권 (무선 책자 제본)  

- 로컬투어 운영매뉴얼 : 5권(무선 책자 제본), PDF파일 

- 보고서 한글 파일 저장 장치(USB) : 1식 

- 편집 가능한 디자인 원본(ai)파일 : 1식 

 

9. 기타사항 

본 과업의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 계약 만료일 30일 전에 관련 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연장 및 계약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변경계약시 제출서류:본계약서, (법인, 개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인감 또는 사용인감 (사용인감계)등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업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본 과업 수행 중 도급인이 제3자에게 입힌 피해보상책임과 보완의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인이 진다. 

본 용역과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미 수행 과업이나 성과품의 미비사항 발견될 때에는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즉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