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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주·남문동 자율상권 로컬투어 개발 및 운영 용역 -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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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명주·남문동 자율상권조합
명주·남문동 자율상권 로컬투어
개발 및 운영 용역
○ 과 업 명 : 명주·남문동 자율상권 로컬투어 개발 및 운영 용역
○ 과업목적
- 로컬콘텐츠와 상권을 하나의 브랜드로 체험할 수 있는 관광투어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강릉시 및 명주·남문동 만의 로컬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매력상권으로 활성화하고자 함
○ 소요예산 : 금일천오백만원정(₩15,000,000)
○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0월 30일까지
○ 공간적 범위 : 명주·남문동 자율상권 사업지 일원
○ 시간적 범위 : 착수일로부터 10월 30일까지
○ 내용적 범위
- 명주·남문동 및 강릉시 로컬브랜드 및 자원(역사, 문화, 로컬, 상권) 조사
- 로컬문화자원 및 스토리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 연계형 투어프로그램 개발
- 지역축제 및 명주남문동 로컬자원 연계 가능한 네트워크 확보를 통한 체류형 상권체험 투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수의계약(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2026.1.2.)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의 제1항제5호가목2) 및 동법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준용 및 적용
○ 제안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공고일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 강릉(지점제외)에 있는 업체
○ 제안서류 제출
- 참여등록 및 제안서류 제출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참조
-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지 않고 사업 공고문과 과업지시서로 갈음
- 제출서류 : 참여기업 평가서류(국내기업평가기관 발급 신용평가표*) 사업수행계획서, 제안서 *제출불가 시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 제출
- 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 17시 00분 까지
- 평가방법 : 내부심사(정량 및 정성평가)를 통한 평가 및 선정
- 결과통보 : 제출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
1. 일반사항
○ 본 과업은 명주·남문동 자율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체류형 로컬콘텐츠 체험투어를 개발 및 운영하여야 한다.
○ 체류형 로컬콘텐츠 체험투어 개발을 위한 각종 현황 조사 분석은 객관성 있는 기존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점검,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개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로컬투어 프로그램 개발 시 주요 타겟층인 20~30부터 중장년층의 다양한 연령대에게 어필이 가능한 로컬체험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2. 세부사항
○ 체류형 로컬투어 콘텐츠 전략 수립
- 명주남문동 주요 방문객 동향분석(트랜드 및 부정연상 체크)
- 소비자조사 : 주요 타겟 고객의 니즈파악 및 소비패턴 등
- 경쟁현황 분석 : 강릉시 로컬투어 및 경쟁 상권의 콘텐츠 분석, 운영전략 비교 등
- 명주남문동 로컬콘텐츠 자기현황 분석을 통한 투어프로그램 개발 방향 수립
- 투어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 및 활용성 진단(매력도, 경쟁력 등)
○ 로컬투어 프로그램 개발
- 주 타겟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로컬콘텐츠의 체험요소화 전략 수립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
- 다양한 키워드 및 체험콘텐츠 요소 추출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의 실용성 확보
- 명주남문동 자율상권 내 보유콘텐츠의 네트워크 확보 및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의 지속가능성 확보
○ 로컬투어 프로그램 운영
- 로컬투어 프로그램 홍보 및 참가자 모집을 통한 로컬투어 진행
- 상권축제 및 명주패스 사업과 연계성 확보 및 운영을 통한 사업간 시너지 확보
- 강릉관광개발공사와 MOU체결 및 협업을 통한 명주남문동 로컬투어 프로그램의 홍보 및 운영성 확장
○ 운영매뉴얼 개발
- 최종 개발된 명주남문동 로컬투어 프로그램의 운영이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된 운영매뉴얼 개발
3. 과업의 착수
○ 과업 수행팀 구성
- 용역수행을 지휘 감독하여 결론을 도출할 총괄책임자로서 책임연구원 1인을 선임한다.
- 필요시 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추가로 구성하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 “책임연구원(투입률100%)”은 이벤트 축제 개발 및 운영 관련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행정지원 업무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과업수행계획서 및 용역수행자 명단(4대보험 가입자명부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4. 회의
○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수시로 사업관계자 등과 업무 조정 협의를 거쳐야 한다.
○ 보고회, 최종보고회는 명주·남문동 자율상권조합에서 필요시 수행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사항과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보고회의 개최시기, 장소, 참석인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개최한다.
5.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다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와 정보는 연구기관이 유사 연구에 인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 완료 후 반환해야 한다.
○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정보와 자료에 관하여는 계획 수립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임의유출에 의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 과업 참여인원 변경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의 유출을 방지한다.
○ 감독 상권전문관리자는 과업수행자가 보안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시정요구 또는 참여 인력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6. 자료적용
○ 본 과업수행에 적용되는 자료는 가장 최근 자료를 활용하되 모든 자료는 정부기관의 공인된 통계자료와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를 이용하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객관성 있는 현지 조사결과를 사용하되,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 통계자료의 적용 기준은 다음에 열거하는 순위로 활용한다.
1) 통계청 통계자료
2) 각 부처 및 행정기관 통계자료
3)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7. 일반조건
○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작성하는 각종 연구보고서, 기타 서류는 관계법령에 부합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재무회계규칙 등 제 규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거나, 내용상 당연히 수반하여야 할 사항은 본 과업담당 상권전문관리자가 과업수행당사자와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에 있어 고도의 정책적 결정이나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명주·남문동 자율상권조합과 협의하여 방향을 정하도록 한다.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명주·남문동 자율상권조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자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수행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 본 과업에 의거, 생산되어 최종보고로 제출된 저작권은 당연히 발주자에 귀속되며, 도급자는 추후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8. 성과물 제출
○ 과업성과품
- 최종보고서 및 운영매뉴얼 : 과업 종료 시
○ 성과품 규격 및 수량
- 한글용 결과 보고서 : 5권 (무선 책자 제본)
- 로컬투어 운영매뉴얼 : 5권(무선 책자 제본), PDF파일
- 보고서 한글 파일 저장 장치(USB) : 1식
- 편집 가능한 디자인 원본(ai)파일 : 1식
9. 기타사항
○ 본 과업의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 계약 만료일 30일 전에 관련 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연장 및 계약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변경계약시 제출서류:본계약서, (법인, 개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인감 또는 사용인감 (사용인감계)등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업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 본 과업 수행 중 도급인이 제3자에게 입힌 피해보상책임과 보완의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인이 진다.
○ 본 용역과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미 수행 과업이나 성과품의 미비사항 발견될 때에는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즉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