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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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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63) 280-2329
FAX. (063) 280-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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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917호
공 사 명 : 2026년 신종 해외 가축질병 유입차단 예찰사업 용역(거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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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설명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문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063-280-2329), 용역 관련은 동물방역과(063-280-265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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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계약의 약속
전북특별자치도
(http://jeonbu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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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각 호의 내용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그에 근거한 예규
7.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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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917호
용역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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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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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신종해외 가축질병 유입차단 예찰사업 용역(거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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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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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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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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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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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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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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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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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090,90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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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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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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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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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09,09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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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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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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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 방식
2-1 총액(제한경쟁) 입찰입니다.
2-2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2-3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3. 용역시행 개요
3-1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0월 18일까지
3-2 과 업 량 : 과업지시서 참조
4. 입찰참가자격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4-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4-3 모기 등 매개곤충 분류 가능 장비를 보유하고, 형태학적 및 COI 유전자(Folmer 등, 1994)를 활용한 분자유전학적 분류·동정이 가능하고, 다음 각 항목의 인력을 1인 이상씩 보유하고 있는 기관
① 곤충 또는 생명과학 관련 박사학위를 보유하고, 곤충(생물)분류 관련 전문기관에서 해당 업무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②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찰·진단이 가능한 자(수의사(석사학위 이상 보유자))
4-4 유전자 진단 가능 연구실을 보유하여 항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
* 럼피스킨, 블루텅, 아프리카마역, 심부혈청그룹, 플라비비리데그룹 바이러스 등
※ (심부혈청그룹) 아카바네·아이노·슈말렌버그·사보·피톤 바이러스 등
(플라비비리데그룹) 일본뇌염·웨스트나일·지카 바이러스 등
4-5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5-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5-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4-6 단독이행과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는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5. 현장설명
5-1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발주부서에 비치된 설계서, 과업지시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시스템(G2B)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6-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규정에 의거 계약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7-2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8-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8-2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 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8-3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
9-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등
10-1 본 입찰은 전북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전북특별자치도청 고시 제2024-9호, 2024.1.18. 시행/ 도청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알림글 44번 참고)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2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행실적 : 최근 5년(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완료된 “매개곤충 예찰·검사 관련 용역” 실적 누계금액 이행실적비율
※ 평가기준금액 : 금279,090,909원(추정가격)
※ 이행실적 평가는 「전북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며, 실적인정여부 및 금액은 발주처(동물방역과 ☎063-280-2659)의 판단에 따릅니다.
○ 경영상태 :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함.
※ 재무비율 평가 기준 :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의 “N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재무제표 기준비율에 의하여 평가함.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0점 처리(재무제표 미제출 시도 0점 처리)
○ 지역업체 참여도 : 지역제한 입찰로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3점)를 부여함
10-3 입찰가격이 동일한 경우 사업수행능력(적격심사) 최고점수 자, 사업수행능력(적격심사)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
10-4 개찰결과 1순위 업체가 없을 경우 개찰일시로부터 매 시간 마다 재입찰 및 개찰할 수 있으니 투찰 업체는 재입찰 일자, 시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11. 낙찰 통보 및 계약
11-1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11-2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①적격심사 신청서 및 ②심사서류[이행실적 서류, 경영상태(공고문 10-2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 관련 서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확인서, 행정처분확인서(관련협회에서 발급), 신인도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업종등록증,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처리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11-3 제1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11-4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귀속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제출을 대신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13-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13-2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12-1 및 12-2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전북특별자치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14-1 본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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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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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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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16-1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 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6-2 계약체결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6-3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전산장비 장애로 전자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는 투찰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16-4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의 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16-6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도청 회계과(☏063-280-2329),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동물방역과(☏063-280-265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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