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공고 제2026-874호
『월평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외 1개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월평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외 1개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및 엔지니어링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및 입찰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4. 24.
고창군 재무관
1. 용 역 명 : 월평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외 1개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시행기관 : 고창군
3. 주요내용
가. 위 치 : 고창군 일원
나. 주요내용 : 월평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외 1개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국‧공휴일 포함)
※ 1차분 : 착수일로부터 7개월(국‧공휴일 포함)
5. 용역금액 : 금1,744,633,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 1차분 : 금500,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6. 입찰예정시기 : 2026년 5월 예정(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심사)가 적용되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이 적용됩니다.
8.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분야 건설엔지니어링업을 등록한 업체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환경부문(수질관리)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 분야에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써 같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지도작성법,세부품명: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다. 토질·지질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써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지질학,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9.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중 제2장 지방자치단체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참여비율에 따라 참여도 점수가 있습니다. 단, 공동도급의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시 전북특별자치도에 본사를 둔 업체의 참여비율은 49% 이상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도급일 경우 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회사를 대표사로 하고 입찰 시 대표사가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측량부문 및 토질부문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전라북도 소재 업체이어야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지역업체 참여도평가에서는 제외합니다.
※ 용역 구성비율은 아래와 같으며, 실제 내역금액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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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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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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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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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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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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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조사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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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구성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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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외 1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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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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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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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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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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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가. 작성 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고창군 홈페이지 게재 : https://www.gochang.go.kr
- 조달청 나라장터 게재 : http://www.g2b.go.kr
※ 과업내용 및 평가자료는 다운받아 사용(별도 교부하지 않음)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일시 : 2026. 5. 8(금) 10:00 ~ 16:00
* 당일에 한하며 팩스, 우편접수 불가
다.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장소 :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
라. 평가서 제출
1)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2)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회사 대표 공문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및 수첩사본 1부
-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도급 참여시) 원본 1부
-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 자기평가서(평가서에 포함 및 전산파일(USB 등)별도제출)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제출부수 : 총 7부
[2부(평가서 포함), 5부(별도제출, 업체명 미표시)]
마. 업무중복도 자료는 일반(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는 자료 별도제출(USB 등)
※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 증빙자료 첨부 시 사본도 가능하며, 사본 첨부시 업체 대표이사의 원본 대조필 날인이 있어야 인정
11. 입찰 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평가방법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 관련 별표2 및 국토교통부 고시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전북특별자치도의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137호)”에 따라 우리군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절차에 의해 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업체 선정기준
건설기술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세부평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당해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일정점수(87.50점) 이상을 득점한 업체는 가격입찰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단, 입찰대상 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하며, 통보가 없을 시에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다. 가격 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최종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마.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에 의거 평가하고, 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2. 기타 및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회원수첩포함)사본 등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대리인 등록 시 재직증명원, 위임장
나.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업체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별도 제출(USB 등)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 평가자료 작성 시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군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아. 우편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 (☎063-560-8991)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