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공고 제2026-814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2026. 4. 24.
홍천군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 정밀실측조사 용역
나. 위 치 : 홍천군 홍천읍 수타사로 473
다. 사 업 량 : 정밀실측조사 1식
라. 기초금액 : 금195,360,000원 (추정가격:금177,600,000원 / 부가가치세:금17,760,000원)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간
바.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4. 24. 15:30
사.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5. 4. 15:3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5. 4. 16:3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 재입찰 등 안내: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써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찰 개시 전에 취소 공고할 경우, 기 투찰업체에 개별통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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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주의사항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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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총액입찰, 제한(지역) 경쟁, 적격심사 입찰입니다.
2. 입찰 참가 자격 ‣ 단독이행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 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개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이 된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규정에 따른 국가유산실측설계업(업종코드:1121) 으로 등록한 업체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의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참가신청서는 생략합니다.
나.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개찰시간 전까지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중 예정가격의 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합니다.
- 재무평가시 적용되는 기준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년도 한국은행 「기업경영 분석결과」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를 적용,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우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자료에 의거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그 외 업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3년간 완료(준공)된 당해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금액의 합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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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용역 인정범위: 국가유산실측설계
· 평가기준금액(추정가격): 177,6000,000원(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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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인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발주부서)에서 해석하며, 입찰자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관광문화과 문화유산팀 ☎033-430-2431)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및 평가합니다(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기타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결과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 예정입니다.
- 제출서류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10호 서식 중 해당자료], [별지 제11호 서식 중 해당자료]의 목록표의 내용과 사업자등록증, 사업(면허)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등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바. 적격심사 기간 단축을 위하여 후 순위 입찰자에게도 동시에 적격심사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 순위 입찰자가 적격으로 판정되어 추가적인 적격심사가 필요하지 않을 시 후 순위 입찰자의 적격심사는 진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심사서류는 폐기합니다.
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받았으나(재공고입찰)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충청남도 당진시로 지역제한을 한 경우는 제외)로서 다시 입찰서를 제출받더라도 입찰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1인 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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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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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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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2.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해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또한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자.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군 관광문화과(033-430-2431),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세무회계과 (033-430-23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공고안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게재합니다.
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기획감사실(033-430-2041)로 연락 또는 홍천군 홈페이지(www.hongcheon.go.kr) ‘종합민원’ ⇒ ‘민원신고센터’ ⇒ ‘공무원조리신고에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