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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용역 카탈로그 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R26BK01483740-000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부품명 및 구매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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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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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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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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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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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대행서비스(건물청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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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1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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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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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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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청소대행서비스
○ 추 정 가 격 : ₩9,090,909,090(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과업내역에 따름
○ 납 품 기 한 : 과업내역에 따름
○ 계 약 방 법 : 용역카탈로그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카탈로그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카탈로그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따라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합니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1. 4. 30.)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합니다. 그리고 해당 용역이 카탈로그 계약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중간점검 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따라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중간점검 기간에 중간점검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을 등록한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아 래 =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 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카탈로그 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카탈로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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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카탈로그 계약 절차
①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g2b.go.kr)에서 마이페이지>공고/신청>구매입찰공고(MAS,카탈로그) 구매 공고검색(구매공고▶더보기▶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신청서작성]으로 적격성평가(카탈로그) 제출(카탈로그 등록을 위해서는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심사▶MAS 심사 조달업체목록▶검색]에서 평가 결과 확인 → ④[마이페이지▶심사▶MAS 심사▶MAS 기초가격에서 계약금액 제시 → ⑤[마이페이지▶심사▶MAS 협상가격제출목록▶계약금액 입력(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카탈로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종합쇼핑몰 이용안내]의 붙임 매뉴얼을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나라장터 관련 사이트▶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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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제7조에 따라 카탈로그 계약 적격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카탈로그 계약 적격성평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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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제7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 적격자 선정기준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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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용역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해당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용역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해당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전산출력물)
⑤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⑥ 세부품명별 거래실적자료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납품실적 1건 이상, 동종업체간 전자세금계산서 불인정)
⑦ 카탈로그([별표 1호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
※ 식별번호 신청 시 [품목명(규격명) : 건물청소서비스, 업체명] 형식으로 부여받아야 품목 승인이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제·개정) 등에 따라 각종 인허가, 등록,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제·개정) 등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반드시 공급하여야 함
※ 제출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여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표기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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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해당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주),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주), 코리아 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 한국기업평가, 한국평가정보(주), 한국신용평가, ㈜이크레더블, 서울평가정보(주), 주식회사 테크핀레이팅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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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한 :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카탈로그)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급적 2030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우편번호 : 06578)
- 전화: 070-4056-8871/8846/8828/8899/8898/8835/8842)
3.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적격성 평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⑤ (기타사항)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4.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제18조(거래정지)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제13조(상품정보의 등록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5. 그 밖의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적격성평가 통과자는 계약금액 결정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개정된 주요 카탈로그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카탈로그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조달업무’>‘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②「용역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③「용역 입찰유의서」(계약예규)
④「용역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
⑤「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⑥「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고시)
⑦「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고시)
⑧「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⑨「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3장 제3절 계약이행실적평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제24조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카탈로그계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카탈로그 및 관련서류 등을 검토 후 카탈로그 상품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서비스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정조달기획과(070-4056-7535)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신고센터→불공정조달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장준기 ,☎070-4056-6132, FAX 0505-480-207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우편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서비스계약과)
- 카탈로그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g2b.go.kr 종합쇼핑몰 도우미
(초기화면 우측 하단)의 카탈로그계약 제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품업체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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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대행서비스 카탈로그 계약 납품 대상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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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9조(세부집행기준 등)에 따라 동 규정 제10조(제안요청 기준) 제1항, 제11조(납품업체 선정기준), 제12조(제안서 제출기간), 제20조(제안서평가 및 납품업체 선정)에도 불구하고 본 구매 입찰공고의 붙임 ‘청소대행서비스 과업지시서’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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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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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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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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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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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호 서식]
청소대행서비스 카탈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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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 일반정보
ㅇ 카탈로그 상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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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분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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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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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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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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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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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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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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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계약자 정보 : 업체명, 대표이사, 대표 전화번호 등
ㅇ 용역 운영 및 수행 능력
2. 상품 상세 설명
ㅇ 제공용역에 대한 상품 설명
- 주요 기능 및 성능
ㅇ 제공용역의 특․장점
ㅇ 인증 및 자격증 등 소유 여부
ㅇ 수행 실적
ㅇ 보증 방법(사후관리)
ㅇ 납품 방법
ㅇ 검사 ․ 검수 방법
ㅇ 공급지역 및 조건(A/S처리망 포함)
ㅇ 상품별 가격
- 임대제품, 임대기간에 따른 가격
ㅇ 그 밖에 구매입찰공고에서 정한 사항
- 중도해지 시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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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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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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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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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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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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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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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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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달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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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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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성평가 신청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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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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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 ), 공급 (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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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및 납 품(이 행)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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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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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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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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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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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이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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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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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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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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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요구번호
(이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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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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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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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수요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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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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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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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직인)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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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Fax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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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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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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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납품(이행)실적은 공고에서 명시한 규격(코스, 프로그램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한다.
② 납품(이행)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어 증명을 받아야 한다.
③ 조달청 계약납품(이행)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나라장터를 통해 발행한 물품납품실적증명서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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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청소대행서비스 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수요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건물 및 주변의 청소서비스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청소서비스의 범위는 수요기관의 주거용, 비주거용, 상업용, 산업용 또는 사무용 건축물의 내․외부 위생환경관리와 청소에 대하여 적용하며,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 예산 기준 1.1억원 미만의 청소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 제3조(청소서비스 과업내용)
① 납품기한: 청소서비스의 납품기한은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제28조(납품요구)에 따라 납품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단,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 달리 정할 경우에는 7일을 초과할 수 있다.
② 청소서비스 기간: 수요기관의 제안요청에 따른다.
③ 청소서비스 구체적 내용 및 방법은 수요기관의 사업 제안요청서 및 과업설명서*에 따른다.
* 청소서비스 구역 및 면적, 청소방법, 청소인원, 청소기간, 청소품질 점검기준, 클리닝 프로그램, 위생안전에 필요한 친환경 클리닝 세재 및 약품 사용 등 세부사항을 기재
• 제4조(수요기관 청소서비스 요청 방법) ① 수요기관의 장은 청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예산금액 범위 내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안요청을 하며, 용역의 세부사항에 대한 과업설명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예산산출내역서*를 별도로 첨부하여 제안요청하여야 한다.
* 수요기관은 예산산출내역서 작성 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의 예산산출내역서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각 종 보험료 및 부담금 등을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계상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제안요청할 경우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제안유의서를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제안요청 시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 수는 1회 과업지시를 위한 수요기관 예산 기준으로 「용역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수요기관 예산 기준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1인(계약상대자 수)
2. 수요기관 예산 기준 2천만원 이상 1.1억원 미만인 경우 : 2인 이상(계약상대자 수)
3. 다만, 4항2호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5) 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항 제5호 가목 7)에 따른 수요기관 예산기준 5천5백만원 이하인 납품요구 건인 아래 경우 : 1인(계약상대자 수)
= 아 래 =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2호의 취약계층을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30 이상 고용한 자를 말한다.)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⑤ 수요기관은 제안요청 시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예산 및 청소서비스를 임의로 분할하여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 제5조(계약상대자의 제안서류 제출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예산산출내역서를 기초로 근로자의 인건비(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경비(각종 보험, 분담금 등),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하여 그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작성한 [별지 제2호 서식]의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를 납품업체 선정 후 청소서비스 시작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격제안 시 인건비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으로 제안할 수 없다.
③ 일반관리비, 이윤, 상여금, 퇴직충당금, 제수당,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각 종 보험료 및 부담금, 복리후생비, 재료비는 수요기관의 예산산출내역서 및 관계법령․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 제6조(제안서 제출기간) ① 수요기관의 장은 「용역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안서 제출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간 산정 시 토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만 3일 이상
2. 제4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만 5일 이상
• 제7조(납품업체 선정기준) ① 수요기관의 장은 「용역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예산 범위 내 견적서를 제출한 자
2. 제4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예정가격의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용역 수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별지 제3호 서식]의 근로조건이행 확약서 확약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 제8조(산출내역서 등 제출 및 승인)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과업지시에 따라 청소서비스 시작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산출내역서, [별지 제3호 서식]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및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출내역서에는 근로자의 인건비(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경비(각 종 보험, 분담금 등),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하여 그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계와 산출내역서 상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각 항목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 제9조(산출내역서 보완요구)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5조, 제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가 가격제안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일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보완기일까지 산출내역서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품요구를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계약상대자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 과업설명서 및 제안서 내용에 따라 차질없이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제안요청에 따라 제출한 [별지 제3호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내용을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④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청소서비스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생안전수칙을 수립하고 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 중 습득한 보안 및 수요기관 업무 관련 제반사항을 외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1조(수요기관의 품질점검) ①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의 청소서비스에 대하여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청소품질 수준이 미흡할 경우 조치 및 개선요청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품질점검 기준을 정하여 제안요청을 하고 관리해야 한다.
• 제12조(납품요구 변경) ① 수요기관의 장은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품요구를 변경할 수 있다.
•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한 기성․완성대가 청구 시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청소대행서비스에 대한 대가 지급 시기는 월말을 원칙으로 하며, 수요기관에서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단,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대가의 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14조(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국민건강보험료 등 각 종 보험료 및 분담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정산하고 그에 따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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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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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대행서비스 표준제안요청서(수요기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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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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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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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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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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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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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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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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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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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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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 )m2
대지 (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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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금액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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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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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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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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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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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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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원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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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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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1일 (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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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수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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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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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월 (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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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월 (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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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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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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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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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금액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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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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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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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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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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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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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용중인 근로자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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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 )원, 미화원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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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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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기관명 :
직 위 :
담당자 :
연락처 : Tel. ( ), Fax. ( )
별첨 1. 과업설명서 1부.
2. 예산산출내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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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안요청 시 과업설명서와 예산산출내역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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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예산산출내역서(가격제안서, 산출내역서)
□ 미화인원별 월간 단가 내역서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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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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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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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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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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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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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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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 괄호안은 시급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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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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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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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 월 ( )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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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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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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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15일)÷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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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작업수당 (기본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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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대비 요율을 정하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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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시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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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150%이상)×월 (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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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시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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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150%이상)×월 (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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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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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지급되는 수당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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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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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지급되는 수당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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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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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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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기본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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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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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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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제수당+상여금)÷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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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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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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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및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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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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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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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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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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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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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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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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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령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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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보험 (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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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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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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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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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분담금 (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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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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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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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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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
후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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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 및 작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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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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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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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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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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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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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인건비 +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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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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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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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인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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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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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인건비 + 경비) × 용역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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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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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재료비 × 용역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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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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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경비+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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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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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경비+재료비)의 5%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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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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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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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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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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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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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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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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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산출내역서, 가격제안서, 착수계 제출에 따른 산출내역서 등은 본 서식에 의해 작성하되 용역건별 사정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음
[별지 제3호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납품요구번호 :
건 명 :
1. 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으며,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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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계산가격: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
★ 기초금액: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예정가격÷원가계산가격)
★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낙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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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법령 등에 따른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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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퇴직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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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단, 미이행 사실 즉시 시정․보완 시 제외)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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