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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우수특허 창출·활용 지원 사업 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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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지 식 재 산 처
지식재산창출활용과
Ⅰ. 과업개요 1
Ⅱ. 과업 내용 2
Ⅲ. 추진 일정 7
Ⅳ. 제안 일반 사항 8
Ⅴ. 제안서 평가 10
Ⅵ. 제안서 작성요령 12
[붙임] 제안 관련 서식 일람 15
Ⅶ. 사업보안 및 보고서 제출 20
Ⅰ. 과업 개요
□ 과업명
o 정부 R&D 우수특허 창출·활용 지원 사업
□ 과업목적
o 대학·공공연의 지식재산 경영진단을 통한 IP경영 실태파악 및 심층컨설팅을 통한 IP경영 전략 수립 지원
□ 지원대상
o 대학·공공연
□ 용역기간 : 계약일 ~ ’26. 12. 31
□ 계약방식 : 일반(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o 관련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o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 적용
□ 예산금액 : 총 9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Ⅱ. 과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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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공공연의 지식재산 경영능력을 진단하고, 경영컨설팅을 통해 중장기 IP 전략수립을 지원함으로써 기관의 IP 경영 역량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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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진단 지표 개선) ‘IP 경영진단 전문위원회’ 운영
ㅇ 기술사업화 관련 전문가‧대학·공공연 관계자로 ‘IP 경영진단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영진단(실태조사) 지표 개선 및 고도화* 추진
* ’25년 6개 분야 80개 세부지표 사용, 향후 정기적 점검을 통한 지표 보완 진행
- 대학·공공연 TLO 실무자‧기술사업화 전문가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술사업화 중심의 IP 경영진단(실태조사) 지표 개발*
* 예시: 국내/해외 기술이전 관련 지표 등 발굴 및 개발, 민간기업 확대 검토
□ (실태조사) IP 경영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ㅇ (조사방법) 기술사업화를 수행하는 대학‧공공연 대상으로 실태조사 양식을 배포하고 관련 자료 제공 및 작성 교육 실시
- 기관별 제출한 데이터의 교차 검증(대학알리미, 지재처 DB 등 활용)을 실시하여 실태조사 데이터의 품질 제고 추진
ㅇ (홍보) IP 경영진단 설명회, 유관기관* 행사 연계 홍보 등을 추진하고 과년도 경영진단 미참여 기관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 등 추진
* 공공 IP 사업화 지원 성과공유회, 기술이전·사업화 컨퍼런스, 기술지주회사 정기 워크숍 등
〈IP경영 진단 홍보 방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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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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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행사 상담 부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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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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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센티브) 지식재산 경영진단에 참여한 대학·공공연을 대상으로 대학‧공공연 대상의 지원사업 참여시 인센티브 부여*
* 공공 IP 성장·자립 지원 선정평가시 가점,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참가 자격 부여 등
□ (경영진단) IP 경영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IP 경영진단’ 실시
ㅇ (진단방법) ‘지식재산 경영진단 모델’을 활용하여 IP 경영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한 지식재산 경영진단 실시
- 대학·공공연을 기관 특성(연구 규모, IP창출 비중)에 따라 그룹화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지식재산 경영진단 실시
ㅇ (결과제공) IP관리‧창출‧활용 등 실태조사 결과 및 타기관과의 비교‧분석 등 IP 경영진단이 포함된 기관별 맞춤 결과보고서 제공
- 결과보고서에는 각 기관의 IP 경영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기초‧심층 컨설팅 지원 연계 방안(맞춤형 모듈 추천) 추가 제시
ㅇ (만족도 조사) IP 경영진단 관련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영진단 활용 계획‧건의사항‧만족도 조사 등 시행*
* 만족도 조사를 통해 발굴된 개선 사항은 차년도 경영진단에 반영 추진
〈대학·공공연 지식재산 경영 진단 수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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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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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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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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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경영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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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관련 TLO실무자‧전문가 중심으로 IP 전문위원회 구성
‣진단지표 개발 및 작성방법‧매뉴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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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대학·공공연 대상 IP경영 역량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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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데이터 검증
‣지재처 DB(특허출원·등록·거절·포기 등)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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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특성에 따라 유형 분류
‣진단 지표 활용한 기관별 지식재산 경영 진단 실시 및 결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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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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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경영진단 기반의 IP 경영 컨설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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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 경영 진단 기반의 IP 경영컨설팅 강화
ㅇ (컨설팅 확대) 경영진단 기반의 IP 경영 컨설팅을 실시, 소규모 대학‧공공연을 위한 기초컨설팅을 확대‧강화*하고 심층컨설팅을 축소
* (’25년) 심층컨설팅 5개 → (’26년) 심층컨설팅 2개, 기초컨설팅 23개
- (기초컨설팅) 소규모 대학‧공공연을 위한 IP 경영 기초(진단 결과 리뷰 + 개선사항 발굴 등) 컨설팅 확대(‘25년20개 → ’26년23개)‧강화*
* (’25년) 사업주관기관 단독 → (’26년) 사업주관기관 + 민간 전문기관 협업
- (심층컨설팅) 지식재산 경영진단 결과에 기반하여 대학‧공공연 기관별 중장기 지식재산 창출‧활용 고도화 전략* 수립 지원
* IP 경영, IP 창출‧관리, IP 활용 고도화 등에 대한 기관별 IP 전략 수립을 지원하며 대학‧공공연과 수행기관(민간 기술거래기관 등)의 컨소시엄 형태로 모집
〈 대학·공공연 맞춤형 IP경영 심층컨설팅 지원(안)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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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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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세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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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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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경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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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행정·관리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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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행정·관리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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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관련 규정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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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자산 실사 프로세스/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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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시스템 도입/운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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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IP 발굴 방법론/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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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정보조사 방향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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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교육 프로그램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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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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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창출/관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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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자산 실사 프로세스/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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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시스템 도입/운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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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IP 창출 랩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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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IP 창출 랩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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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포트폴리오 구축 방법론/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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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요 발굴 방법론/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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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모니터링 방법론/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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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활용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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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IP 발굴 방법론/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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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공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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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요 발굴 방법론/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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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포트폴리오 구축 방법론/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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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마케팅 전략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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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모니터링 방법론/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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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쟁 예방 전략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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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마케팅 전략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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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사후관리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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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사후관리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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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컨설팅과 기초컨설팅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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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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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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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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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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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에 경영진단을 완료한 대학‧공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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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에 경영진단을 완료한 대학‧공공연
(연간 기술료 수입 5억원 이하 기관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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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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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관리‧마케팅‧기술 등에 관한
기관별 중장기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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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경영 역량이 취약한 기관 대상으로 경영진단 결과 리뷰 및 활용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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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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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공연과 민간 특허‧사업화 전문기관의 컨소시엄 형태로 별도 공고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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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단 후 지원자격을 갖춘 기관 상대로 별도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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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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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IP 중장기 전략수립
(IP 경영, 창출‧관리, 활용고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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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단 결과 리뷰, IP 경영 관련 개선사항 발굴 및 활용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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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 경영진단 경영 컨설팅 품질 관리
ㅇ (컨설팅 관리) 참여기관의 IP 경영 환경 분석‧기관 특성 등 점검, 계획 대비 컨설팅 방법의 적절성‧성과‧기대효과 등 분석하여 최종 평가
ㅇ (이슈 점검) 컨설팅 수행 목표 대비 달성 실적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 기관 과제별 이슈사항 점검 및 성과 달성 방안 마련
ㅇ (성과 확산) 기 지원(’22~’25) 받은 기관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자료 등을 제작하여 IP경영 심층‧기초컨설팅 성과*의 확산 추진
* 컨설팅으로 인한 단기‧중장기 IP 경영‧기술사업화 성과 등
□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선정 및 규정 개정
ㅇ (우수기관 선정) 대학·공공연의 IP 경영에 대한 관심 제고 및 IP 경영 참여 유도를 위해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선정(12개 기관)
-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지재처 고시 제4호)에 따라 IP 경영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기관 선정* 및 포상**
* 선정분야는 IP 경영진단‧심층컨설팅‧보유특허 진단사업 참여기관으로 구성
** 선정된 기관은 지식재산처장상 수여 및 지식재산 포인트 지급(2+1년)
ㅇ (규정 개정) 지식재산 활용 부분의 평가 비중을 높이고 관리 부분의 노력이 우수기관 평가에 반영되도록 관련 규정 개정
- (활용 부분) 정량평가 항목 중 활용 역량의 배점 상향*
* 정량평가(40만점) 중 활용역량 20점 → 25점, 창출 역량 20점 → 10점
- (관리 부분) 정량평가 항목에 지식재산 관리 역량* 추가
* 보유특허 등급평가 시스템(예: SMART5, KeyValue 등) 활용 여부 반영(5점)
□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대상 성과 관리 추진
ㅇ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의 성과 유지*‧향상을 위해 우수기관 대상 IP 경영 관련 교육(경영진단 피드백, 우수사례 배포 등) 지원
* ’23년에 선정된 우수기관 6개 중 5개 기관이 선정 당시보다 경영진단 점수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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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공공연 우수 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해 기술 수요-공급기관 매칭 발굴 등을 통한 IP 활용 인프라 구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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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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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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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대기업 등) 협력 및 타 기관 기술교류 플랫폼‧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우수 공공기술 수요 발굴 및 공급 매칭 추진
ㅇ (민간 협력) 민간기업 협력사*와 기술 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확대하고 IP 전문가의 기술 Needs 구체화** 등을 통한 우수 공공기술 매칭
* (’25년) 삼성전자‧LG전자 협력사와 협업, (’26년) 중소기업 중심으로 추가 발굴 추진
** 기술 수요는 DB로 구축하고 인터뷰 등을 통해 진성수요 발굴 및 구체화
ㅇ (타 기관 협력) 타 부처‧지자체 등의 기술사업화 관련 플랫폼‧네트워크 참여*를 통해 우수 공공기술의 활용 인프라 추가 발굴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Apollo” 시스템, 지자체 기술교류 협업 등
〈 산·학‧연 기술교류 협력체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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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협회 기술 수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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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지원
⇆
수요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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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요 분석 및 DB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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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공
⇆
DB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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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요 DB 활용(대학·공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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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활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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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협력 발전을 위한 공공기술 포기(예정) 특허 활용 지원
ㅇ 대학·공공연 포기(예정) 특허 中 기술 수요가 있는 특허를 무료(소액) 이전하여 중소·중견기업 지원 및 대학·공공연 특허 활용률 제고 촉진
- 기초‧심층컨설팅 등을 통해 공급 기술을 발굴하고, 기술사업화 플랫폼 등을 통해 기술마케팅을 실시하여 공공기술 나눔 추진
Ⅲ. 추진체계 및 일정
□ 사업 추진체계
ㅇ 지식재산처가 사업을 총괄하고, 사업 주관기관이 사업 전담 운영
□ 주체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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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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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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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지식재산창출활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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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수립, 사업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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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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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기관 선정·관리 및 운영
▪IP경영진단 기초 컨설팅 및 심층컨설팅 수행
▪산·학·연 기술교류 네트워크 운영
▪사업 협력‧유관기관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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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대학‧공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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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공연 지식재산 경영진단 및 경영 컨설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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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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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석‧IP전략 수립 지원 및 관련 법령‧규정 등 검토
▪기술교류 네트워크 구축 협력 및 경영 컨설팅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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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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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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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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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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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업 주관기관 선정 용역 공고 및 선정(계약)
ㆍIP 경영진단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태조사‧경영진단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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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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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경영 실태조사 실시
ㆍIP 경영 심층컨설팅 참여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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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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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경영 심층컨설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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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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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경영진단 결과 도출 및 기관별 결과보고서 제공
ㆍIP 경영진단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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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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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경영진단 기초컨설팅 실시
ㆍIP 경영 우수기관 시상(범부처 공공기술 이전‧사업화 로드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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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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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대기업 협력사 연계 우수 공공기술 교류회 개최 등 활용 인프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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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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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경영진단, 기초‧심층컨설팅 결과 분석 및 만족도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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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안 일반 사항
□ 입찰 참가자격
o「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또는 단체
※ 기타사항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불허
□ 사업자 선정방식 (입찰공고 참조)
o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o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 2026.1.2)
□ 제안서 제출
o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서 참조
o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라장터에서 출력), 제안서 및 요약서 각 10부, 제안서 발표자료 10부,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이동식 디스크 1매,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제안 관련 서식 일체 (서식 참조)
- 제안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별도의 서류 제출 가능
o 제안서의 규격
- A4 제본 (양면인쇄), 페이지별 쪽 번호 부여
- 제안서의 내용은 최대 30페이지를 초과하지 말 것
- 제안서의 파일양식은 자유롭게 선택하되, 한글, MS오피스, PDF 파일 이외의 경우에는 USB 이동식 디스크에 뷰어를 함께 저장할 것
□ 기타 유의사항
o 반드시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하여 공식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o 기한 내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o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발표는 제안업체의 실무책임자가 직접 발표함.
o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o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와 입찰참가신청 서류가 미비한 경우 입찰자격을 무효로 처리함.
o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o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상함.
o 제안서는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o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에게 추가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o 제안참여 업체는 입찰과정 및 제안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지식재산처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됨.
Ⅴ. 제안서 평가
□ 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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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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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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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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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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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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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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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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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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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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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개찰을 통한 가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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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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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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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술평가는 관련 전문가 및 정부관계자 등 5명 이내로 지식재산처에서 기술평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o 기술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 병행하여 합산 후 고득점 순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우선순위 결정
※ 기술평가 점수의 68점(총 80점의 85%) 미만일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 종합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평가 고득점순, 기술평가 기준의 배점항목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세부평가항목 및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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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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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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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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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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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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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술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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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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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무구조․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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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근 3년간 평균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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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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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규모 및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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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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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사 사업 수행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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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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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수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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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계획의 구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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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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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일정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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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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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계획의 참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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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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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인력․조직․관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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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투입인력의 전문성
- 인력투입계획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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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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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상호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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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 협력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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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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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가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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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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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 및 계약
o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생략
o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 실시
o 여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
o 평가항목의 평가는 심사위원의 주관적 평가에 의함
o 각 평가항목별 배점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함
- 최고점수(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o 평가위원 명단과 세부평가기준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협상결과도 공개하지 않음
□ 선정절차
o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 설명회 및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실시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공고 완료일 이후)
o 장소 : 미정
-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추후 메일 또는 유선으로 통보
o 업체별 presentation 발표 및 평가위원 Q&A
- 1개 업체별 15분 내외
□ 기술평가 후, 가격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2월 혹은 3월중)
* 가격평가는 전자개찰을 통해 평가하므로 업체참석이 불필요
□ 우선협상 및 계약체결(2월 혹은 3월중)
Ⅵ. 제안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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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 제안서에는 본 작성요령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 제안서는 아래 목차의 순서로 작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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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I. 개 요
II. 일반사항
1. 사업자 일반현황 및 연혁
2. 유사사업 실적
Ⅲ. 사업계획
1. 사업 수행방안
2. 추진일정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부처 산하 연구관리 전문기관와의 협력방안
Ⅳ.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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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목차는 임의적으로 설정 가능
o 제안서는 아래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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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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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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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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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개요 및 주요내용을 요약․기재하고, 당해 회사가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장점 등을 간략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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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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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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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 회사연혁을 제시
* 서식1 및 서식2 양식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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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사사업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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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유사사업 개최실적(예산, 인원, 결과물 등)
◦ 관련 유사사업 제작 실적(예산, 결과물 등)
* 서식3 양식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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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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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수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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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II장 세부 과업 내용을 반영하여 제안업체가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을 기재
* 가급적 각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 제안요청서에 없는 독창적인 idea가 반영된 부분은 별도 표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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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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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사업내용별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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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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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을 수행할 인력 및 업무분장 내용
◦ 투입예정인력의 전문성
* 서식4 양식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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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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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업계획 중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관련기관(업체)과의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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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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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유의사항
o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
o 제안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o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o 제안서 작성 등 관련사항 문의처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창출활용과 이호원(연락처 : 042-481-3592)
제안관련 서식일람
1.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2. 경영현황 조사서
3. 실적 증명서
4. 투입예정인력 이력사항
5. 금액산출 요약서
서식1 【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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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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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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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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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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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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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립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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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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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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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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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해당 부문
종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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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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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요 연혁(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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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 경영현황 조사서 】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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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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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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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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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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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 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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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 기 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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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 동 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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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 정 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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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 동 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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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당기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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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총 매 출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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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기자본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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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기자본순이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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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유동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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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등 증빙자료 첨부(외부공인기관 승인 등)
서식3 【 실적 증명서 】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실적 기재 (계약체결 기준)
- 계약일자 순으로 기재
- 계약서, 결과보고서, 발간 자료 등 증빙자료 첨부
서식4 【 투입예정인력 이력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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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인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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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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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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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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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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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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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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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전공
(학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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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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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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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업 참여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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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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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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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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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업 참여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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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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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간
(년.월 ~ 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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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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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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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업 투입 시 예상 참여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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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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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간
(년.월 ~ 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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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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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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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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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인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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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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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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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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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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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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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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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전공
(학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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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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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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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업 참여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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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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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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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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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업 참여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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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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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간
(년.월 ~ 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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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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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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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업 투입 시 예상 참여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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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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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간
(년.월 ~ 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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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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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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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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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과업에 직접 투입 예정인 인력만 기재
2. 과업 관련 자격증 사본, 소속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첨부
3. 연령은 만연령 기재
4. 유사사업 참여경력은 지식재산 또는 인재양성 관련 행사, 자료, 경력만 기재
5. 예상 참여율 구성은 본사업 참여율을 포함하여 100% 이하여야 함
서식5【 금액산출 요약서 】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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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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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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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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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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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건비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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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ㅇ
ㅇ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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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비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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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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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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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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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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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항목은 지식재산처의 ‘연구용역비 산정 및 정산 지침(별표1)’을 참고하고, 지침에 없는 내용은 용역기관 편의에 따라 작성 가능
주2) 투입인원의 인건비 계산시, 상기 지침(별표1)에 따른 직급과 기획재정부의 2017년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준수할 것
Ⅶ. 사업 보안 및 보고서 제출
□ 사업보안
o 용역업체의 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 수립·시행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조치
- 용역사업 수행 관련 정보․관련 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용역 참여인력 변경시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사업 수행내용 및 결과의 보안조치 등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정책 자료 등은 사전 승인 없이 본 업무 수행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사업보고 및 보고서 제출
o 용역업체의 장은 사업 진행사항 파악, 점검 등을 위해 주관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기간 중이라도 요청한 자료에 대해 즉시 보고하여야 함
o 용역업체의 장은 지정된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사업내용서 등 업무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운영 보고서 제출
- 정기보고서 : 월․반기 단위의 계획서 및 운영결과보고서
- 이슈 및 정책사안에 따른 특별 기획보고서
o 용역업체의 장은 사업종료일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사업내용서 등 업무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
- 보고서는 제본하여 3부 이상 제출(실행 프로그램 세부내용 포함)
- 요약본 3부, 보고서 및 요약서 내용이 수록된 매체(USB) 3개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의 사본 1부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