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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462900-000 공고일시  2026/04/24 10:48
공고명 2026년 정부 R&D 우수특허 창출 활용 지원 사업
공고기관 지식재산처 수요기관 지식재산처
공고담당자 조승현(☎: 042-481-501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24 11: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24 11:30 개찰(입찰)일시 2026/04/24 12: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900,000,000 원
   
추정가격
818,181,818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정부 R&D 우수특허 창출·활용 지원 사업 제안요청서 

 

 

 

 

 

그림입니다. 

 

 

 

 

 

 

 

 

 

 

 

 

 

2026. 3. 

 

 

 

지 식 재 산 처 

지식재산창출활용과 

 

 

 

Ⅰ. 과업개요                                                               1 

 

 

Ⅱ. 과업 내용                                                              2 

 

 

Ⅲ. 추진 일정                                                              7 

 

 

Ⅳ. 제안 일반 사항                                                     8 

 

 

Ⅴ. 제안서 평가                                                        10 

 

Ⅵ. 제안서 작성요령                                                 12 

[붙임] 제안 관련 서식 일람                                            15 

 

  

Ⅶ. 사업보안 및 보고서 제출                                  20 

 

. 과업 개요 

 

 

 

 

 

 

  

 □ 과업명 

 

o 정부 R&D 우수특허 창출·활용 지원 사업 

 

 □ 과업목적 

 

   o 대학·공공연의 지식재산 경영진단을 통한 IP경영 실태파악 및 심층컨설팅을 통한 IP경영 전략 수립 지원 

 

 □ 지원대상 

 

   o 대학·공공연 

 

 □ 용역기간 : 계약일 ~ ’26. 12. 31 

 

 □ 계약방식 : 일반(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o 관련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o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 적용 

 

 □ 예산금액 : 총 9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 내용 

 

 

 

 

 

 

 

 

1 

 

 지식재산 경영진단 및 경영 컨설팅 지원 

 

 

대학·공공연지식재산 경영능력진단하고, 경영컨설팅을 통해 장기 IP 전략수립지원함으로써 기관의 IP 경영 역량 제고 

 

 

1-1 

 

 지식재산 경영진단 수행 

 

 

 

□  (경영진단 지표 개선)IP 경영진단 전문위원회’ 운영 

 

 ㅇ 기술사업화 관련 전문가‧대학·공공연 관계자로 ‘IP 경영진단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영진단(실태조사) 지표 개선 및 고도화* 추진 

 

    * ’25년 6개 분야 80개 세부지표 사용, 향후 정기적 점검을 통한 지표 보완 진행 

 

   - 대학·공공연 TLO 실무자‧기술사업화 전문가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술사업화 중심의 IP 경영진단(실태조사) 지표 개발* 

 

    * 예시: 국내/해외 기술이전 관련 지표 등 발굴 및 개발, 민간기업 확대 검토 

 

(실태조사) IP 경영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ㅇ (조사방법) 기술사업화를 수행하는 대학‧공공연 대상으로 실태조사 양식을 배포하고 관련 자료 제공 및 작성 교육 실시 

 

   - 기관별 제출한 데이터의 교차 검증(대학알리미, 지재처 DB 등 활용) 실시하여 실태조사 데이터의 품질 제고 추진 

 

 ㅇ (홍보) IP 경영진단 설명회, 유관기관* 행사 연계 홍보 등을 추진하고 과년도 경영진단 미참여 기관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 등 추진 

 

 

     * 공공 IP 사업화 지원 성과공유회, 기술이전·사업화 컨퍼런스, 기술지주회사 정기 워크숍 등 

 

〈IP경영 진단 홍보 방안 예시〉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찾아가는 설명회〉 

〈유관기관 행사 상담 부스 운영〉 

〈유튜브 홍보〉 

 

 

 ㅇ (인센티브) 지식재산 경영진단에 참여한 대학·공공연을 대상으로 대학‧공공연 대상의 지원사업 참여시 인센티브 부여* 

 

   * 공공 IP 성장·자립 지원 선정평가시 가점,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참가 자격 부여 등 

 

(경영진단) IP 경영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IP 경영진단’ 실시 

 

 ㅇ (진단방법) ‘지식재산 경영진단 모델’을 활용하여 IP 경영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한 지식재산 경영진단 실시 

 

   - 대학·공공연을 기관 특성(연구 규모, IP창출 비중)에 따라 그룹화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지식재산 경영진단 실시 

 

 ㅇ (결과제공) IP관리‧창출‧활용 등 실태조사 결과 및 타기관과의 비교‧분석 등 IP 경영진단이 포함된 기관별 맞춤 결과보고서 제공 

 

   - 결과보고서에는 각 기관의 IP 경영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기초‧심층 컨설팅 지원 연계 방안(맞춤형 모듈 추천) 추가 제시 

 

 ㅇ (만족도 조사) IP 경영진단 관련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영진단 활용 계획‧건의사항‧만족도 조사 등 시행* 

 

    * 만족도 조사를 통해 발굴된 개선 사항은 차년도 경영진단에 반영 추진 

 

〈대학·공공연 지식재산 경영 진단 수행 절차〉 

�� IP전문위원회 

�� 실태조사 

�� 데이터 검증 

�� 지식재산 경영 진단 

기술사업화 관련 TLO실무자‧전문가 중심으로 IP 전문위원회 구성 

진단지표 개발 및 작성방법‧매뉴얼 개선 

전체 대학·공공연 대상 IP경영 역량 실태조사 

실태조사 데이터 검증 

지재처 DB(특허출원·등록·거절·포기 등) 연계 

기관별 특성에 따라
유형 분류 

진단 지표 활용한 기관별 지식재산 경영 진단 실시 및 결과 배포 

 

1-2 

 

 지식재산 경영진단 기반의 IP 경영 컨설팅 실시 

 

 

 

□ 지식재산 경영 진단 기반의 IP 경영컨설팅 강화 

 

 ㅇ (컨설팅 확대) 경영진단 기반의 IP 경영 컨설팅을 실시, 소규모 대학‧공공연을 위한 기초컨설팅을 확대‧강화*하고 심층컨설팅을 축소 

 

    * (’25년) 심층컨설팅 5개 → (’26년) 심층컨설팅 2개, 기초컨설팅 23개 

 

   - (기초컨설팅) 소규모 대학‧공공연을 위한 IP 경영 기초(진단 결과 리뷰 + 개선사항 발굴 등) 컨설팅 확대(‘25년20개 → ’26년23개)‧강화* 

 

 

    * (’25년) 사업주관기관 단독 → (’26년) 사업주관기관 + 민간 전문기관 협업 

 

 

   - (심층컨설팅) 지식재산 경영진단 결과에 기반하여 대학‧공공연 기관별 중장기 지식재산 창출‧활용 고도화 전략* 수립 지원 

 

    * IP 경영, IP 창출‧관리, IP 활용 고도화 등에 대한 기관별 IP 전략 수립을 지원하며 대학‧공공연과 수행기관(민간 기술거래기관 등)의 컨소시엄 형태로 모집 

 

 

〈 대학·공공연 맞춤형 IP경영 심층컨설팅 지원(안) 예시 〉 

컨설팅 유형 

컨설팅 세부 항목 

 

 

 

A대학 

IP경영 도입 

⦁IP행정·관리 컨설팅 

 

 

 

⦁IP행정·관리 컨설팅 

 

 

 

⦁IP관련 규정 컨설팅 

 

 

 

⦁보유자산 실사 프로세스/전략 

 

 

 

⦁IP시스템 도입/운영 전략 

 

 

 

⦁우수IP 발굴 방법론/전략 

 

 

 

⦁IP정보조사 방향 컨설팅 

 

 

 

 

 

 

 

⦁IP교육 프로그램 전략 

 

 

 

B대학 

 

 

 

IP창출/관리 활성화 

⦁보유자산 실사 프로세스/전략 

 

 

 

⦁IP시스템 도입/운영 전략 

 

 

 

⦁우수 IP 창출 랩 컨설팅 

 

 

 

⦁우수 IP 창출 랩 컨설팅 

 

 

 

⦁IP포트폴리오 구축 방법론/전략 

 

 

 

⦁기술수요 발굴 방법론/전략 

 

 

 

⦁침해 모니터링 방법론/전략  

 

 

 

 

 

 

 

IP활용 고도화 

⦁우수IP 발굴 방법론/전략 

 

 

 

C공공연 

 

 

 

⦁기술수요 발굴 방법론/전략 

 

 

 

⦁IP포트폴리오 구축 방법론/전략 

 

 

 

⦁기술마케팅 전략 컨설팅 

 

 

 

⦁침해 모니터링 방법론/전략  

 

 

 

⦁기술분쟁 예방 전략 컨설팅 

 

 

 

⦁기술마케팅 전략 컨설팅 

 

 

 

⦁기술이전 사후관리 컨설팅 

 

 

 

⦁기술이전 사후관리 컨설팅 

 

 

 

 

 

〈 심층컨설팅과 기초컨설팅 비교 〉 

구분 

심층컨설팅 

기초컨설팅 

지원자격 

전년도에 경영진단을 완료한 대학‧공공연 

당해연도에 경영진단을 완료한 대학‧공공연 

(연간 기술료 수입 5억원 이하 기관 위주) 

지원목적 

IP관리‧마케팅‧기술 등에 관한 

기관별 중장기 전략 수립 

IP 경영 역량이 취약한 기관 대상으로 경영진단 결과 리뷰 및 활용 방안 제시 

신청방법 

대학‧공공연과 민간 특허‧사업화 전문기관의 컨소시엄 형태로 별도 공고에 지원 

경영진단 후 지원자격을 갖춘
기관 상대로 별도 선별 

지원내용 

기관별 IP 중장기 전략수립 

(IP 경영, 창출‧관리, 활용고도화 등) 

경영진단 결과 리뷰, IP 경영 관련 개선사항 발굴 및 활용 방안 제시 

 

지식재산 경영진단 경영 컨설팅 품질 관리 

 

 ㅇ (컨설팅 관리) 참여기관의 IP 경영 환경 분석‧기관 특성 등 점검,  계획 대비 컨설팅 방법의 적절성‧성과‧기대효과 등 분석하여 최종 평가 

 

 ㅇ (이슈 점검) 컨설팅 수행 목표 대비 달성 실적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 기관 과제별 이슈사항 점검 성과 달성 방안 마련 

 

 ㅇ (성과 확산) 기 지원(’22~’25) 받은 기관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자료 등을 제작하여 IP경영 심층‧기초컨설팅 성과*의 확산 추진 

 

    * 컨설팅으로 인한 단기‧중장기 IP 경영‧기술사업화 성과 등 

 

1-3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선정 및 관리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선정 및 규정 개정 

 

 ㅇ (우수기관 선정) 대학·공공연의 IP 경영에 대한 관심 제고IP 경영 참여 유도를 위해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선정(12개 기관) 

 

   -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지재처 고시 제4호)에 따라 IP 경영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기관 선정* 및 포상** 

 

    * 선정분야는 IP 경영진단‧심층컨설팅‧보유특허 진단사업 참여기관으로 구성 

 

   ** 선정된 기관은 지식재산처장상 수여 및 지식재산 포인트 지급(2+1년) 

 

 ㅇ (규정 개정) 지식재산 활용 부분의 평가 비중을 높이고 관리 부분의 노력이 우수기관 평가에 반영되도록 관련 규정 개정 

 

   - (활용 부분) 정량평가 항목 중 활용 역량의 배점 상향* 

 

    * 정량평가(40만점) 중 활용역량 20점 → 25점, 창출 역량 20점 → 10점 

 

   - (관리 부분) 정량평가 항목에 지식재산 관리 역량* 추가 

 

    * 보유특허 등급평가 시스템(예: SMART5, KeyValue 등) 활용 여부 반영(5점)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대상 성과 관리 추진 

 

 ㅇ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의 성과 유지*‧향상을 위해 우수기관 대상 IP 경영 관련 교육(경영진단 피드백, 우수사례 배포 등) 지원 

 

    * ’23년에 선정된 우수기관 6개 중 5개 기관이 선정 당시보다 경영진단 점수 하락 

2 

 

 지식재산 활용 인프라 구축 

 

 

대학·공공연 우수 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해 기술 수요-공급기관 매칭 발굴 등을 통한 IP 활용 인프라 구축 지원 

 

2 

 

 공공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민간(대기업 등) 협력 및 타 기관 기술교류 플랫폼‧네트워크 활용 통한 우수 공공기술 수요 발굴 및 공급 매칭 추진 

 

 ㅇ (민간 협력) 민간기업 협력사*와 기술 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확대하고 IP 전문가의 기술 Needs 구체화** 등을 통한 우수 공공기술 매칭 

 

    * (’25년) 삼성전자‧LG전자 협력사와 협업, (’26년) 중소기업 중심으로 추가 발굴 추진 

 

   ** 기술 수요는 DB로 구축하고 인터뷰 등을 통해 진성수요 발굴 및 구체화 

 

 ㅇ (타 기관 협력) 타 부처‧지자체 등의 기술사업화 관련 플랫폼‧네트워크 참여*를 통해 우수 공공기술의 활용 인프라 추가 발굴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Apollo” 시스템, 지자체 기술교류 협업 등 

 

 

〈 산·학‧연 기술교류 협력체계(안) 〉 

협력사·협회 기술 수요 제공 

이전지원 

 

수요제공 

기술수요 분석 및 DB 구축 

기술제공 

 

DB제공 

기술수요 DB 활용(대학·공공연) 

그림입니다.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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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활용과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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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 발전을 위한 공공기술 포기(예정) 특허 활용 지원 

 

 ㅇ 대학·공공연 포기(예정) 특허 中 기술 수요가 있는 특허를 무료(소액) 이전하여 중소·중견기업 지원 및 대학·공공연 특허 활용률 제고 촉진 

 

   - 기초‧심층컨설팅 등을 통해 공급 기술을 발굴하고, 기술사업화 플랫폼 등을 통해 기술마케팅을 실시하여 공공기술 나눔 추진 

 

Ⅲ. 추진체계 및 일정 

 

 

 

 

 

 

  

사업 추진체계 

 

 ㅇ 지식재산처사업총괄하고, 사업 주관기관이 사업 전담 운영 

 

주체별 역할 

구 분 

역 할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창출활용과) 

사업계획 수립, 사업 총괄 

주관기관 

사업 참여기관 선정·관리 및 운영 

IP경영진단 기초 컨설팅 및 심층컨설팅 수행 

산·학·연 기술교류 네트워크 운영 

사업 협력‧유관기관과 협력 

참여기관 

(대학‧공공(연)) 

대학·공공연 지식재산 경영진단 및 경영 컨설팅 참여 

협력‧유관기관 

특허분석‧IP전략 수립 지원 및 관련 법령‧규정 등 검토 

기술교류 네트워크 구축 협력 및 경영 컨설팅 지원 등 

 

 

주요 추진 일정 

일 정 

 내 용 

3월 

ㆍ사업 주관기관 선정 용역 공고 및 선정(계약) 

ㆍIP 경영진단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태조사‧경영진단 점검) 

4월 

ㆍIP 경영 실태조사 실시 

ㆍIP 경영 심층컨설팅 참여기관 모집 

5월 

ㆍIP 경영 심층컨설팅 실시 

8월 

ㆍIP 경영진단 결과 도출 및 기관별 결과보고서 제공 

ㆍIP 경영진단 우수기관 선정 

9월 

ㆍIP 경영진단 기초컨설팅 실시 

ㆍIP 경영 우수기관 시상(범부처 공공기술 이전‧사업화 로드쇼 연계)  

10월 

대기업 협력사 연계 우수 공공기술 교류회 개최 등 활용 인프라 지원 

12월 

ㆍIP 경영진단, 기초‧심층컨설팅 결과 분석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제안 일반 사항 

 

 

 

 

 

 

□ 입찰 참가자격 

 

 o「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또는 단체 

  ※ 기타사항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불허 

 

□ 사업자 선정방식 (입찰공고 참조) 

 

 o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o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 2026.1.2) 

 

□ 제안서 제출 

 

 o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서 참조 

 

 o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라장터에서 출력), 제안서 및 요약서 각 10부, 제안서 발표자료 10부,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이동식 디스크 1매,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제안 관련 서식 일체 (서식 참조) 

  - 제안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별도의 서류 제출 가능 

 

 o 제안서의 규격 

  - A4 제본 (양면인쇄), 페이지별 쪽 번호 부여 

  - 제안서의 내용은 최대 30페이지를 초과하지 말 것 

  - 제안서의 파일양식은 자유롭게 선택하되, 한글, MS오피스, PDF 파일 이외의 경우에는 USB 이동식 디스크에 뷰어를 함께 저장할 것 

□ 기타 유의사항 

 

 o 반드시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하여 공식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o 기한 내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o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발표는 제안업체의 실무책임자가   직접 발표함. 

 

 o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o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와 입찰참가신청 서류가 미비한 경우 입찰자격을 무효로 처리함. 

 

 o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o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상함. 

 

o 제안서는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o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에게 추가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o 제안참여 업체는 입찰과정 및 제안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지식재산처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됨. 

. 제안서 평가 

 

 

 

 

 

 

 

 

 평가기준 

 

□ 배점한도 

구 분 

배 점 

평 가 방 법 

비 고 

기술평가 

80점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 평균 

 

가격평가 

20점 

 전자개찰을 통한 가격평가 

 

100점 

 

 

 

 o 기술평가는 관련 전문가 및 정부관계자 등 5명 이내로 지식재산처에서 기술평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o 기술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 병행하여 합산 후 고득점 순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우선순위 결정  

  ※ 기술평가 점수의 68점(총 80점의 85%) 미만일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 종합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평가 고득점순, 기술평가 기준의 배점항목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세부평가항목 및 비중 

평 가 항 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합 계 

100점 

 가. 기술평가 

 

80점 

 ① 재무구조․경영상태 

최근 3년간 평균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10점 

ㅇ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규모 및 증가율 

 ② 수행실적 

ㅇ 유사 사업 수행 경험 

10점 

 ③ 사업수행계획 

ㅇ 사업계획의 구체성 

10점 

ㅇ 사업일정의 적절성 

10점 

ㅇ 사업계획의 참신성 

10점 

 ④ 인력․조직․관리기술 

ㅇ 투입인력의 전문성 

 - 인력투입계획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 

10점 

 ⑤ 상호협력 

ㅇ 정부 협력 관계 

20점 

 나. 입찰가격 평가 

 

20점 

 

□ 협상 및 계약 

 o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생략  

 o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 실시 

 o 여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 

 o 평가항목의 평가는 심사위원의 주관적 평가에 의함 

 o 각 평가항목별 배점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함 

  - 최고점수(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o 평가위원 명단과 세부평가기준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협상결과도 공개하지 않음 

 

 

 평가 및 계약체결 일정 

 

□ 선정절차 

o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 설명회 및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실시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공고 완료일 이후) 

 o 장소 : 미정 

  -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추후 메일 또는 유선으로 통보 

 o 업체별 presentation 발표 및 평가위원 Q&A 

  - 1개 업체별 15분 내외 

기술평가 후, 가격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2월 혹은 3월중) 

  * 가격평가는 전자개찰을 통해 평가하므로 업체참석이 불필요 

□ 우선협상 및 계약체결(2월 혹은 3월중) 

.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제안서에는 본 작성요령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함. 

 

◈ 제안서는 아래 목차의 순서로 작성하여야 함 

 

 

-  목   차  - 

 

I. 개 요 

 

II. 일반사항 

 

  1. 사업자 일반현황 및 연혁 

  2. 유사사업 실적 

 

Ⅲ. 사업계획 

 

1. 사업 수행방안 

2. 추진일정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부처 산하 연구관리 전문기관와의 협력방안 

 

Ⅳ. 기 타 

 

  * 세부 목차는 임의적으로 설정 가능 

 o 제안서는 아래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함 

작성항목 

작성방법 

I. 개 요 

제안 개요 및 주요내용을 요약․기재하고, 당해 회사가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장점 등을 간략히 소개 

II. 일반사항 

 

 1.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 회사연혁을 제시 

 * 서식1 및 서식2 양식으로 작성 

 2. 유사사업 실적 

관련 유사사업 개최실적(예산, 인원, 결과물 등) 

관련 유사사업 제작 실적(예산, 결과물 등) 

 * 서식3 양식으로 작성 

III. 사업계획 

 

 1. 사업 수행방안 

제II장 세부 과업 내용을 반영하여 제안업체가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을 기재 

 * 가급적 각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 제안요청서에 없는 독창적인 idea가 반영된 부분은 별도 표시 바람 

 2. 추진일정 

◦ 세부 사업내용별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수행조직 및 업무분 

사업을 수행할 인력 및 업무분장 내 

◦ 투입예정인력의 전문성 

 * 서식4 양식으로 작성 

 4. 협력방안 

세부사업계획 중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관련기관(업체)과의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 

Ⅳ. 기 타 

 

 

□ 기타 유의사항 

 o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 

 o 제안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o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o 제안서 작성 등 관련사항 문의처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창출활용과 이호원(연락처 : 042-481-3592) 

 

 

 

 

 

 

 

 

 

 

 

 

 

 

 

제안관련 서식일람 

 

 

1.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2. 경영현황 조사서 

3. 실적 증명서 

4. 투입예정인력 이력사항 

5. 금액산출 요약서 

 

서식1 【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1. 단 체 명 

 

2. 대표자 

 

3. 사업분야 

 

4. 주    소 

 

5. 전화번호 

 

6. 설립 년도 

       년      월    

7. 자본금 

       년      월    

8. 해당 부문 

   종사 기간 

       년      월     ~      년      월 

9. 주요 연혁(요약) 

 

 

 

 

 

 

서식2 【 경영현황 조사서 】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기순이익 

 

 

 

 7 총 매 출 액 

 

 

 

 8. 자기자본 비율 

 

 

 

 9. 자기자본순이익률 

 

 

 

10. 유동비율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등 증빙자료 첨부(외부공인기관 승인 등) 

서식3 【 실적 증명서 】 

 

건 명 

개요 

수주금액 

발주처 

계약일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실적 기재 (계약체결 기준) 

  - 계약일자 순으로 기재 

  - 계약서, 결과보고서, 발간 자료 등 증빙자료 첨부 

서식4 【 투입예정인력 이력사항 】 

 

【투입인력 1】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최종학력 

       학교       전공 

(학위:         ) 

근무경력 

 

관련 자격증 

 

본사업 참여임무 

 

참여기간 

 

참여율 

% 

유사사업 참여경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본사업 투입 시 예상 참여율 구성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참여율 

 

 

 

 

 

 

 

 

 

 

 

 

 

 

 

【투입인력 2】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최종학력 

       학교       전공 

(학위:         ) 

근무경력 

 

관련 자격증 

 

본사업 참여임무 

 

참여기간 

 

참여율 

% 

유사사업 참여경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본사업 투입 시 예상 참여율 구성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참여율 

 

 

 

 

 

 

 

 

 

 

 

 

 

 

 

 

  주) 1. 과업에 직접 투입 예정인 인력만 기재 

      2. 과업 관련 자격증 사본, 소속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첨부 

      3. 연령은 만연령 기재 

      4. 유사사업 참여경력은 지식재산 또는 인재양성 관련 행사, 자료, 경력만 기재 

      5. 예상 참여율 구성은 본사업 참여율을 포함하여 100% 이하여야 함 

서식5【 금액산출 요약서 】 

                                                            (단위 : 천원) 

        비  목 

  구  분 

금  액 

구성비 

산출내역 

1. 인건비 소계 

 

 

 

 ㅇ 

 ㅇ 

 ㅇ 

 ㅇ 

 

 

 

2. 경비 소계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3. 일반 관리비(%) 

 

 

 

4. 부가가치세(%) 

 

 

 

합    계 

 

 

 

 

  주1) 항목은 지식재산처의 ‘연구용역비 산정 및 정산 지침(별표1)’을 참고하고, 지침에 없는 내용은 용역기관 편의에 따라 작성 가능 

 

  주2) 투입인원의 인건비 계산시, 상기 지침(별표1)에 따른 직급과 기획재정부의 2017년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준수할 것 

. 사업 보안 및 보고서 제출 

 

 

 

 

 

 

사업보안 

 

  o 용역업체의 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 수립·시행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조치 

 

   - 용역사업 수행 관련 정보․관련 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용역 참여인력 변경시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사업 수행내용 및 결과의 보안조치 등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정책 자료 등은 사전 승인 없이 본 업무 수행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사업보고 및 보고서 제출  

 

 o 용역업체의 장은 사업 진행사항 파악, 점검 등을 위해 주관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기간 중이라도 요청한 자료에 대해 즉시 보고하여야 함  

 

  o 용역업체의 장은 지정된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사업내용서 등 업무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운영 보고서 제출 

 

   - 정기보고서 : 월․반기 단위의 계획서 및 운영결과보고서  

 

   - 이슈 및 정책사안에 따른 특별 기획보고서 

  

  o 용역업체의 장은 사업종료일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사업내용서 등 업무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 

 

    - 보고서는 제본하여 3부 이상 제출(실행 프로그램 세부내용 포함) 

 

    - 요약본 3부, 보고서 및 요약서 내용이 수록된 매체(USB) 3개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의 사본 1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