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공고 제2026-611호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기관 모집 재공고
「아동복지법」제45조 및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의 민간위탁기관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4일
군 포 시 장
1. 위탁시설 현황
가. 소 재 지: 군포시 수리산로110, 3층 [공유재산]
나. 규 모: 227.73㎡ (68평)
다. 내부시설: 상담실, 심리검사·치료실, 보호자대기실, 사무실 등
라. 운영인력: 11명(기관장 1,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 사무원 1, 상담원 8)
마. 위탁사업비: 782,249천원 (※‘26년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기준)
2. 위탁사무: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전반
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나.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다.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마. 기타 아동학대예방 및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3. 위탁기간: 2026. 8. 1. ∼ 2031. 7. 31. [5년]
4. 신청자격 (「아동복지법」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 공고일 기준(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나. 3년 이상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을 갖출 것(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8)
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을 갖출 것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10)
마.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 (아동복지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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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제외대상 ☛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이내
-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법령(민법, 법인설립의 근거 법령) 등의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형 이상의 형, 해임명령 및 취임 승인취소 등)을 받은 법인(시설장 내정자 포함)
- 시설장 교체 명령이나 시설폐쇄 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수탁 계약해지를 당한 이력이 있는 법인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된 중대한 지적(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범죄 등)을 받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해 행정소송 및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법인
- 시설 운영과정에서 회계부정 등으로 위탁 계약해지를 당한 이력이 있는 법인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법인의 실체가 없거나 의심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은 무효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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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탁조건
가.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분야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위‧수탁 협약서,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 지침, 협약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 준수
나.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에 맞게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보조금 외 필요경비는 수탁법인 부담
다. 기관 운영 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해 수탁자 책임 부담
라. 협약체결 후 발생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행사 불가
마. 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권리 양도 또는 전대 불가
바.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관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집행
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종사자의 고용유지 및 승계 보장
아. 협약종료 등으로 해지가 되는 경우 새로운 민간위탁기관이 선정되어 업무를 개시할 때까지 당해 시설을 운영하여야 하며, 기존 대로 위탁자의 운영 통제 등 지도·감독을 받아야 함.
자. 기타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 ․ 수탁 협약서」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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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취소 사유
- 정당한 이유 없이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한 업무 수행으로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민간위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서류 제출 등으로 부당하게 선정된 경우
- 법인이 파산 또는 해산하여 협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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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접수기간 및 방법
가. 공고기간: 2026. 4. 24.(금) ~ 5. 4.(월) [11일]
나. 접수기간: 2026. 4. 30.(목) ~ 5. 4.(월) [5일]
다. 접수방법: 방문 접수(평일 09:00 ~ 18:00)
※ 중식시간(12:00~13:00) 및 주말·공휴일 제외
라. 접수장소: 군포시청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
마. 제출서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 [붙임] 참고
- [붙임] 신청서 서식 p1 ‘작성 요령’ 반드시 확인(본 내용 미준수 시 접수불가)
- 제본 11부(원본1, 사본10), 심의위원회 발표자료 PPT자료 심사 3일 전까지 E-mail 제출(jwi1639@korea.kr)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수탁기관 선정
가. 심사방법: 군포시민간위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나. 심사일자: 2026. 5. 21.(목) 14:00 (예정) ※ 확정 시 신청법인 개별 통보
다. 심사절차: ①서류심사 ②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③심사기준표 채점
- 신청 법인별로 제안설명(10분 이내) 후 질의·응답(5분)
- 설명순서는 접수일시 순, 제안설명 방식은 PPT발표 (발표자는 수탁기관 시설장 내정자)
- 채점 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위원들의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최고 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
- 동점 발생 시 정성평가 고득점 기관을 우선 선정하고, 정성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운영의 전문성, 적합성, 재정성, 지역사회 활성화 기여’ 평가지표 순서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
라.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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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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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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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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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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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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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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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평가
(7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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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의 전문성(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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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적격성(이사회 구성 및 운영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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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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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산하시설)의 운영실적 및 지도감독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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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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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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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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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확보 및 인사관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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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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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장(내정자)의 전문성 및 운영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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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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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 계획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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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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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활성화 기여(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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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세부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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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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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평가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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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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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정관 상 목적사업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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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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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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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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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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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순자산(자산-부채)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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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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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재정부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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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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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평가는 선정위원회에서 평가, 정량평가는 담당부서에서 평가
8. 선정결과 공개: 선정법인 개별 통보 및 시 홈페이지 게시
9. 기타 유의사항
가. 신청접수 현황, 위원회의 심의내용 및 신청법인 별 득점결과 비공개
나. 서류접수 후 열람 및 추가 보완서류 제출이 불가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공고일 이후 발급 및 작성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
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무효처리
라. 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한 후 공개모집에 임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 법인에게 있음.
마.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탁기관 선정 후 협약 체결함.
바.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위탁기관 선정을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와 별도 계약할 수 있음.
사.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이 다른 경우 군포시의 유권해석을 따름.
아. 제출서류(서식): 군포시청 홈페이지(www.gunpo.go.kr)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자. 문의처: 군포시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031-39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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